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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정영호 당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 신임 40대 회장에 정영호(대한중소병원협회장) 한림병원 병원장이 당선됐다. 정영호 당선인은 인수인계를 마친 뒤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어간다. 병협(회장 임영진)은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드래곤시티 용산에서 제 6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호 후보를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영호 당선인은 "회원병원들과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당선인은 이달말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회무를 시작한다. 신임 감사에는 김기택 경희의료원장과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총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병협 명예회장)이 JW중외상 박애상 수상했다. 봉사상에는 전광희 여수애양병원 피부과장과 대구의료원이 받았다. 한편 총회는 2020년 사업계획안과 총 121억1900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병협은 "2020년도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2019년도 대비 50%를 축소한 2019년도 병원별 자보진료비의 0.02%를 납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료법인연합회를 정관 제5조에 의거한 산하조직으로서 특별병원회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부회장과 상설위원장, 임원선출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입구에서부터 개인별 발열체크와 손씻기를 한 후 입장했으며 행사장 내에서는 개인별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로 자리를 배치했다.2020-04-10 20:40:37김민건 -
마스크 취급 거부 현실화…'벌크·저질제품' 반품 움직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부 지역 분회가 벌크 포장 또는 품질이 조악한 공적 마스크 취급을 거부하는 단체 지침을 내렸다. 단체 지침 수준은 아니어도 개별 약국에 수취 거절을 안내하는 분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불량 제품과 3·5매 이상 포장 단위 배송이 계속되면서 취급을 거부하는 분회와 일선 약국이 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불량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벌크 포장 단위 공급 중단·수취 거절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최근 서울지역 한 분회는 약국에서 판매하기 민망한 수준의 제품이 계속 들어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품질이 조악한 마스크는 회원약국이 거부하도록 단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마스크 품질이 안 좋아 판매가 어렵다는 회원약국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 경우 수취를 거절하고 기존 제품도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계속돼 마스크가 없더라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분회 차원에서 지침을 정하지 않았어도 개별 반품을 안내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일선 약국에서 불량 제품과 벌크, 3·5매 단위 포장 배송에 불만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일부 분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마스크 수취 거부와 관련해 회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구 약사는 "분회 차원에서 거부 지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개별 약국마다 반품을 안내하고 있다"며 "포장이 엉망이거나 조금만 힘을 주면 뜯어질 것 같은 수준의 공적 마스크가 꽤 된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KF80등급도 포장이 잘 됐거나 품질이 좋다면 불만없이 가져가는 시민들이 있지만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 또는 훼손된 마스크가 지속 공급된다고 지적한다. 분회별로 처리 여부 문의가 계속되자 개별적으로 반품 또는 수취 거절을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날 성동구에서는 그동안 소분 판매를 스트레스를 참아왔던 한 회원약사가 배송된 마스크 400장 전부 5매 단위로 오자 결국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중구 약사도 "오늘 배송된 400장 전부 KF80 등급 덴탈마스크로 들어와 전부 반품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 약사는 "시민과 마찰이 생기면 그 불만은 정부나 약사회가 아닌 현장에 약사가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며 "약국 현실을 전달하는 창구가 약사회인 만큼 제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으로 개별 약국의 수취 거부 움직임은 찬성하지만 단체 행동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9일 약사회가 긴급 입장문을 통해 KF80, 벌크 포장 마스크 등 품질 확보를 위한 조속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벌크 포장은 유통업체로부터 공급 중단과 일선 약국 수취 거절을 조치하겠다며 강경 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국별로 판단해 수취를 거절하는 건 옳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답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필요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2매 소분 포장 제품만 팔고 3·5매 이상 포장을 전부 반품할 경우 국민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분회장도 "빠른 시일 내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소분 미포장 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4-10 20:20:30김민건 -
"동물병원 백신 하나로 두 마리 접종"...수의사의 내부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동물병원이 백신 하나로 두 마리를 접종하고 있다는 수의사의 내부 고발이 나오자, 정부가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한 수의사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한 이른바 ‘백신 반샷’으로 불리는 동물병원의 백신 투여 행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백신 1회 투여 시 1바이알을 전량 투여해야 하지만, 일부 동물병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반만 투여해 2마리에게 접종을 시킨다는 것이다. 강병구 회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반려동물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회장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농림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문제와 약화사고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심장사상충약과 백신을 투여한 동물병원의 사례들을 들어 부실한 관리감독의 폐해를 강조했다. 강 회장은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처방대상품목에 지정해 모든 반려동물은 해당 예방약을 투여받기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도록 강제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농림부는 실제 동물의료현장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0-04-10 20:04:24정흥준 -
"공적마스크도 못사는 재난지원금"…매출 10억의 역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9일부터 지역화폐 등으로 신청 및 지급되는 가운데, 연매출 10억 기준에 발목이 잡힌 약국들은 매출 산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지만 도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근 경기 A약사는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사용처 제한에 지역 약국들이 피해를 받아 이를 개선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약사는 10일 도청 소상공인과로부터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매출 기준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도& 8231;시군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 관계자는 타 업종과 비교하며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A약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 돈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족이 한 달에 몇만원씩 마스크 구입에 써야하는데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도 관계자는 약국이 원가가 비싼 주유소랑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찾아와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그만하라는 식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약사는 "마진없는 전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갖질 않는다. 약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10억 매출 이하의 약국들이 전부 동의한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 구간의 약국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부천, 부평 등은 매출 상관없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상황이라 더 억울하고, 도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10억 매출 이하 약국들에선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검토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될 내용이며, 약국 관련 안건을 올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사용에 대해선 도청의 안전기획과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책임을 넘겼다. 현재 지역화폐 기준을 따르고는 있으나 업종별 완화는 안전기획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준을 지역화폐 기준으로 갈지,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갈지는 안전기획과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존 지역화폐에 대해 10억 매출 기준을 풀어달라는 약국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 검토 사안으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다른 업종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10억 기준을 풀 경우엔 연매출이 기준에 안되는 약국들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기초자치단체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접수받아 약 2조원의 예산을 도민들에게 지원한다.2020-04-10 19:21:21정흥준 -
'1심 유죄, 대법 무죄'…이웃약국 원정조제 다른 해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약국의 조제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약사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특정 약국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약사가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조제’에 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파트 타임 약사 채용과 근무가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서 해당 법 해석과 판결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다. 같은 법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18년 10월, 인근 B약국 직원으로 부터 잠깐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B약국은 사건 당일 1일만 근무하는 근무약사를 채용한 상태였고, 해당 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찾아오자 A약사에게 조제 업무를 부탁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부탁을 받고 B약국에서 5분 가량 머물며 2명의 환자의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B약국 측과 따로 대가를 약속했거나,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이 약사는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검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유죄에 해당되는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법 해석을 문제 삼으며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최종 A약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약사법 제44조 1항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해석이 달랐던 이유에는 약사법 제44조 1항의 해석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무’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직장에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법률상 계약 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A약사는 B약국과 일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진행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해당 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약사법 상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는 A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 등의 상관없이 B약국에서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동안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짧게는 하루에서 수 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게 일상화 돼 있는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검사 측은 A약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한편 2심의 판결에 대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A약사의 변호를 맡았던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전 답변서를 통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짧게 근무하는 약사를 양산해 국민보건위생에 해롭다”면서 2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사 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수 시간 일하는 약사를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단기, 초단기 근무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행정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약사의 업무시간이 짧거나 부정기적이라 해 조제, 판매 등 약사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 주장은 약사 업무에 대한 무지, 약사 전문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다”면서 “검사의 우려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0-04-10 17:22:21김지은 -
약사 전일제 고용·보조원 허용…병원 조제실 신뢰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단순 조제에 매몰된 병·의원 약사 업무를 탈피하고 팀의료를 활성화해야 국민의 의료기관 약제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 고용 기준을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개선하고, 단순 조제는 약사가 아닌 자동화 기기나 약무보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선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된 현실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환자 의약품 안전사고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병·의원 약사 업무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환자안전 보장과 약물안전 사용을 위해 약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십 수년째 반복됐다. 그럼에도 병원 약제부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병원 약사의 구체적인 역할 기준도 부재해 원내 처방에 따른 약물 조제에만 매몰된 채 다양한 약사 전문성이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약사 없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조제 문제=연구진은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의약품 조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의료기관 조제실 신뢰도를 높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봤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규정을 최소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약사를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고용하도록 한 현재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란 얘기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에 약사가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약을 약사가 있는 외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 공급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조제업무 분리·선진화=처방검토와 기술적인 조제행위를 포함한 조제업무를 분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처방검토는 전문적인 약학 지식이 요구돼 반드시 약사가 도맡아야 하는 반면 기술적인 조제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단순 조제 역시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연구진은 대량 조제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처방검토는 약사가, 검토된 처방을 기술적으로 조제·공급하는 업무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이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약사 조제업무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보장을 위한 조제 선진화·단순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제척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포장을 블리스터 포장으로 대폭 변경해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루약(산제) 조제 지양, 제품 생산 시 분할·분쇄 가능 여부를 명시하며 소포장 시럽제 제품을 확대하는 등이다. ◆병원약사 복약지도·약물치료관리 업무 활성화=환자 대상 약물 교육은 약사 의무지만 병원약사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입원환자에 약물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입원환자 복약지도료가 수가에 반영됐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라 서면정보 제공 정도만 이뤄져 환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입원환자는 퇴원 시점에 약물 교육을 받는 게 이후 외래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를 줄일 수 있지만, 퇴원환자 복약지도료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약제 복용 환자를 우선으로 입원·퇴원 시점에 지참약을 확인해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약지도와 약물치료관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수가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다. ◆전문약사 업무 확대=전문약사 법제화로 전문약사 수 확대도 병원 약제실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현재 전문약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된 상태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전문약사를 고용하거나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전문약사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거나 전문약사가 팀의료에 참여할 때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등이다. 팀의료 수가를 다양하게 신설하고 전문 약물 지식 제공으로 전문약사를 팀의료 팀원에 포함하는 것도 선진화 방안에 담겼다. 연구진은 다약제 사용 환자, 약물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의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약사의 독립적인 약물치료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는 작업도 제안했다. ◆약물안전사용 품질 향상=연구진은 선진국이 단순 조제 업무를 자동화 또는 보조직에 분담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 팀의료와 의료 전반에 걸친 약물안전관리활동에 약사를 배치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약물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법률과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6년제 약대 졸업자가 약물치료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법이나 시스템에서 약사 업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료기관 약사를 포함하고 각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제시했다.2020-04-10 17:15:22이정환 -
"딸기 먹고 힘내세요"...광주시약, 약국에 농산물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유기농 농산물꾸러미를 구입해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회원들에게 감사메세지와 함께 제공했다. 농산물꾸러미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참했다. 시약사회는 농산물 생산자 돕기의 일환으로 카톨릭농민회 유기농생산조합의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지쳐있는 약사회원들에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2020-04-10 15:47:38정흥준 -
광주시약, 선별진료소 12곳에 피로회복드링크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광주지역 선별진료소 12곳에 피로회복 드링크를 각 200병씩 총 2400병 지원했다. 12곳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동구보건소, 서광병원, 서구보건소, 광주기독병원, 남구보건소, 광주일곡병원, 북구보건소, KS병원, 첨단종합병원, 광산구보건소 등이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은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임을 국민들에게 자각하게 했다”면서 “피로회복 드링크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4-10 15:35:26정흥준 -
구로구약,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약국·약사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8일 구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재난국면에서 입증된 동네약국의 역량과 지속적 활용’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약사회와 윤 후보는 방역마스크 공적 판매처로써 약국의 역량 평가,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동네약국의 공공성을 활용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건영 후보는 “약사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줘 감사하다”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수진 회장은 “동네약국 약사들은 평소에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를 교육해 온 만큼 초반 마스크 절대량 부족, 판매시간이 다른데서 오는 혼선, 5부제 도입 등 어려운 국면마다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공적마스크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대약에서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약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했다”면서 “이렇게 열린 소통 구조가 있었기에 현장의 문제들이 재빨리 개선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윤 후보에 이번 재난극복을 위해 보인 약국, 약사의 역량을 앞으로 잘 활용하고, 동네약국이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2020-04-10 15:18:56김지은 -
바이오일레븐, 코로나 방역 의료진에 드시모네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의 장 면역 강화를 위해 자사 제품을 기부한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10일 서울과 경기도, 대구·경북 등 지역의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10곳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드시모네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드시모네는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내용으로 개별인정(제2009-28호) 받았다. 이번 의료진에게 지원하는 제품은 드시모네 4500과 드시모네 데일리이다. 각 의료기관에 총 100개가 전달된다. 제품에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바이오일레븐 임직원들의 응원 메시지 카드도 동봉된다. 드시모네는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개별 포장 배송된다. 바이오일레븐은 "의료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진이 건강을 지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0-04-10 14:36: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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