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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루 평균 52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며, 특히 의원급 개원의들은 대형 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의사들의 진료 부담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RIHP)이 발표한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정책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래 진료 의사들의 일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으로 집계됐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경우 하루 평균 4.3명을 수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개원의의 일 평균 외래 진료 환자 수가 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봉직의(47.4명)나 교수(52.4명)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진료 밀도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의 일 평균 환자 수는 12.8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 기관별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60.5명을 진료해 상급종합병원(49.3명)이나 종합병원(48.3명)보다 진료량이 많았다. 설립 형태별로는 사립 기관(53.8명)이 국공립 기관(40.0명)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지역별 진료 현황에서는 읍·면 지역 의사들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9.2명으로, 동(도시) 지역 의사(51.6명)보다 약 8명가량 많았다. 도 지역(56.5명) 역시 수도권(50.0명)보다 일 평균 진료량이 높게 나타나,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개별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진료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24~29세 젊은 의사들의 일 평균 진료 환자 수가 65.1명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는 37.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의사가 하루 평균 54.6명, 여성 의사가 46.3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의사 수(Head count) 통계를 넘어, 실제 의료 서비스의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근무량(FTE) 추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단순한 의사 숫자의 부족 논쟁을 넘어, 의사가 실제 현장에서 감당하는 노동량과 진료 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는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더 많이 근무하며, 대다수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연간 근무시간이 3700시간을 넘어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간 실 근무시간은 평균 2302.6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일반 근로자 평균(1719시간)보다 약 583시간, 한국 일반 근로자 평균(1872시간)보다도 약 430시간 더 길었다. 전체 응답자의 71.6%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도 16.6%에 달했다. 의사들의 주 평균 근무일 수는 5.8일로,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의 연평균 휴무일(115~120일)에 비해 의사들의 연평균 휴무일은 72.3일에 불과했다. 직역과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시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포함)의 경우 통상 주 근무시간이 81.2시간에 달하며, 연간 실 근무시간은 3731.7시간으로 모든 직역 중 가장 길었다. 연간 휴무일 역시 56.5일로 가장 적었다. 개원의는 주 평균 6.0일을 근무하며 95.9%가 토요일에도 진료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61.0명으로 병원급보다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들의 통상 주 근무시간은 66.2시간이었으며, 공휴일 근무 비율도 64.2%로 타 기관에 비해 높았다. 연구원은 전체 근무시간 중 직접 진료가 77.6%를 차지하며, 행정 업무 비중도 11.0%로 진료 외 부담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2026-05-02 06:00:40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9일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논문심사위원회를 열고 논문 및 포스터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논문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완성도, 내용의 충실성, 독창성, 논문의 완성도, 약사직능 개발 공헌도 등 다각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AI 및 약사 현안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연구와 실제 약국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정책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연제덕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료 서비스, 약계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까지, 참가자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약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문 부문에서는 대상 1명을 포함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8명이 선정되었으며, 포스터 부문에서는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연구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약국 현장에서 활용되어 약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수상 논문 및 포스터는 5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전시되며, 논문 대상, 금상, 은상 및 포스터 금상 수상자는 14시 10분부터 305호실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2026-05-01 20:25:02강신국 기자 -
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 실무지도약사위원회(위원장 홍재준)는 지난 29일 차의과학대학교 약대 지역약국 실습생을 대상으로 백제약품 동부물류센터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서는 제약사-도매사-약국 간 물류 시스템과 약국 주문 및 배송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 차의과학대학교 약대와 MOU를 체결하고 프리셉터 교육 및 실무실습 전반에 대해 현재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해도 연말까지 총 20여 명의 학생이 지역약국 필수 및 심화 교육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학습에는 전성표 회장, 홍재준 실무지도약사위원장, 정윤자 사무국장, 백제약품 분당지점 전철준 지점장, 물류센터장 남평우 상무, 입고팀장 김웅희 과장 등이 참석해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참여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2026-05-01 20:16:08강신국 기자 -
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소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최경숙)는 지난 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약제부 회의실에서 ‘2026년 원외약국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과 원내 약제부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해 원외처방과 관련한 약국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품절 의약품 정보 공유, 환자 민원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최경숙 약제부장을 비롯해 정영미 일반조제팀장, 서예원 약무정보팀장, 김윤희 특수조제팀장, 이은혜 약무교육파트장, 김진주 외래조제파트장과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들이 참석했다.2026-05-01 20:13:08강신국 기자 -
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이너뷰티 시장 확장에 나선다. 옵티마는 가맹약국 대상 K-약국뷰티의 네 번째 브랜드로 '오라라(ORARA)'와 '마로셀(MAROCELL)'을 론칭, 라인업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존 코스메틱 및 패치형 제품 중심의 외용 뷰티 카테고리에서 나아가 섭취를 통한 관리 개념의 이너뷰티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옵티마 측은 "약국을 단순 처방 공간을 넘어 종합적인 미용·건강 관리가 가능한 뷰티 솔루션 거점으로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라며 "기존 1~3호 브랜드가 구축한 외용제, 액세서리 라인에 이어 이너뷰티 2종을 더함으로써 '바르고, 부착하고, 먹는' 입체적인 뷰티 케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의 전문 복약 상담이 가능한 약국 채널의 특성을 살려 고객의 상태에 맞는 정교한 제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국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뷰티·웰니스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4-30 16:17:10강혜경 기자 -
현장 전문의+원격 약사 협력, 부적절 항생체 처방 75%↓[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주 전담 의사와 원격 임상 약사가 협업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SCIE 학술지에 게재됐다. 협업모델로 인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75%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숙련된 임상약사와 현장 전문의의 협업만으로도 효과적인 항생제 스튜어드십(hASP)을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의과대학과 함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행된 비대면 하이브리드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 ICT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hASP)이 중환자실 항생제 적정성을 높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오프사이트(off-site)에 있는 전문인력이 현장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술적 수단이 적용됐는데 ▲SBAR 기반 보안 메시징 시스템(병원 내 구축된 보안 메시징 앱을 통해 상황(Situation), 배경(Background), 평가(Assessment), 권고(Recommnedation) 형식인 SBAR 템플릿에 맞춘 정보를 각 팀원의 휴대폰으로 전송) ▲보안 화상 회의(Zoom)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한 운영 프로세스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부 약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제약을 기술적으로 극복, 현장 의료진이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요약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외부 약사에게 전달하면 외부 약사는 이를 검토한 뒤 다시 원격 시스템으로 중재안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부정적한 항생제 처방률이 83.8건에서 20.7건으로 75.3%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 기간 역시 기존 14일에서 6일로 57.1% 감소됐다"며 "예방 가능한 약물 부작용 역시 일당 4.4건에서 2.8건으로 감소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감염병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비대면 소통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숙련된 임상약사와 현장 전문의의 협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 자원 불균형이 심각한 곳에 이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30 14:34:51강혜경 기자 -
"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월 급여 1500만원에 근무해 줄 대표약사님 모십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보조약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낸 업체 관계자를 고발했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면허대여 금지 및 약국 개설 등록 관련)'으로, 현재 광주북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메디약국'이라는 업체는 체인 형태 창고형 약국을 구상, 광주 북구에 1호점을 준비하면서 대표약사 1명과 보조약사 2명, 관리직원 2명 등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들이 제시한 급여는 대표약사 1500만원, 보조약사 700만원으로, "일반의약품 중심 헬스케어 리테일 약국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갈 약사, 직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으로는 ▲약사 면허 소지자 ▲성실한 고객 상담 및 판매에 적극적인 분 ▲OTC 중심 약국 운영에 관심있는 분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약사회는 "대표약사에게 1500만원 수준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등 일반적인 약국 개설·운영 구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확인됐으며, 약사회는 이를 면허대여를 전제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전제로 약사 면허를 활용하려는 구인구조는 외부 자본·특정 업체가 약국 개설·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는 것. 시약사회는 "면허대여는 약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서 시도될 경우 동일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 자본 중심의 약국 운영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지역 약국 생태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4-30 14:06:29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와인&호프데이로 회원간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와인&호프데이를 개최하고, 회원들간 친목을 돈독히 했다. 구약사회는 29일 마곡 콜드클럽에서 강서구약사회 와인&호프데이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젊은 약사들과 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채로운 게임과 선물 증정도 이어졌다. 이신성 회장은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약사들을 포함한 전 회원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더욱 단합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축사와 격려를 전했다.2026-04-30 13:45:53강혜경 기자 -
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제도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약국의 지분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약국 경영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특정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두고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이 결국 이번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색지대에 놓인 네트워크 약국…반복된 논란에도 제도는 제자리 현행 약사법의 핵심 원칙은 ‘1약사 1약국’이다. 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자본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점차 흔들려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식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경영 지원 조직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갖춘 약국들이 등장하면서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조직이 결합된 ‘네트워크형 구조’가 확산됐다는 것이 약사사회와 국회의 시각이다. 특히 일부 약국은 인테리어, 의약품 공급, 마케팅까지 통합 운영되며 바잉파워를 통해 기존 동네 약국과는 다른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특정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형식만 개인 약국일 뿐 실질적 운영은 기업형 체인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약사 업무인 조제‧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담하되 그 이외 경영 서비스는 사업자가 제공함으로써 현행법의 틀 내에서 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 운영권이 비약사에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면허 대여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자본이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1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라고 밝혔다. 1약사 1약국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면허대여 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구조는 도매상과 자본력을 갖춘 약사가 복수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례였다. 다만 각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는 모두 다른 약사였고 운영 역시 개별 약사가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약국 운영 주체, 직원 고용, 대금 결제 등이 명의 상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형식 상 각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자본 개입이나 네트워크 형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면허대여나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 이 결정은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네트워크 약국 구조가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행 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법원은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고 두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까지 맡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사실상 1약사 다약국 운영과 면허대여를 명확히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판례 역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개입 등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검찰 판단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디까지가 단순 경영(운영) 관여인지 어디부터 불법 개설인지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해 왔던 셈이다. 반복된 논란 끝에…"단순 보완 아닌 시장 구조 변화 신호" 이 같은 법적 공백과 해석 논란은 결국 입법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처벌 여부가 엇갈리고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약국 운영에 대한 외부 자본의 개입을 보다 명확히 제한하고 네트워크 형태의 사실상 공동 운영 구조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분 투자, 위탁 운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간접 지배 등 우회적 구조까지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단순 위법 행위 처벌 강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그간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네트워크 약국 모델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약국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체로 필요한 규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회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입법 역시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약국 체인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중소 약국 보호라는 기본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색지대였던 부분들을 어떻게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입법 역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과 더불어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2026-04-30 11:58:19김지은 기자 -
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 개폐문 여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의원과 약국들 역시 바뀌는 제도 변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이 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병의원들과 함께 의원급에서도 휴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인데요, 헷갈리는 기준을 콕 집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부금 30% 더 내요" 가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가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고나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365약국이나 의원의 개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그나마 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출근한 직원·근무약사 급여는?=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약국을 열어 근무약사·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약국에서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노동절의 임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노동절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이날 역시 30% 가산과 근무시 추가수당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17일부터 3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14, 15, 16일 등 처방·조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년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2026-04-30 11:57:35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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