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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신기술에 '화합물 신약' 포함산업발전법 규정 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새로 '화합물 신약'이 포함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2006년 6월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 중 바이오 신약(바이오신약·바이오개량신약)이 포함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화합물 신약(신약·개량신약)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 신약이 누락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 한 해동안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바이오 신약과 화합물 신약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돼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의 각종 자금지원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약조합은 이에 대해 "한미 FTA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2007-04-12 15:20:2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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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굴복한 의료법 수정안 폐기돼야"복지부가 의료계에 굴복해 의료법 개정안을 종전보다 한층 개악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경실련에 이어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료법 수정안을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규개위에 제출된 수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삭제되면서 의료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의료법 수정안이 관철되면 국민 계층간 건강불평등 조장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수정안은 국민의 이해와 관련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다 노골화된 의료산업화법”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04-12 14:3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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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이의신청기구, 원심번복에 영향"“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등재여부와 약가결정 등 원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12일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원심’이 무슨 개념인지를 질의한 뒤 사실상 원심번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원심의 개념은 약가와 관련된 것이 네 가지이고, 한 가지는 등재여부 등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며 “약가결정과 급여등재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이의신청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구는 그것을 다시 심평원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서 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정심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즉, 이의신청기구는 원심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건정심 등에서는 원심을 변경·수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또 “원심번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 기구를 왜 만들겠느냐”면서 “약가협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당연히 필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고 의원이 “그렇다면 결국 등재여부나 약가결정 등 원심을 번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고 추궁한 뒤 “이는 약가정책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답변을 통해 "외자사가 실제로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약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재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제약사의 제품발매시기가 지연되는 등 자동제어장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 원심번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07-04-12 13:09:06홍대업 -
유 장관 "다음주 의료법안 입법절차 완료"유시민 복지부장관이 12일 "다음주쯤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관한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의 사퇴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한 뒤 사퇴하라고 했느냐"라고 질의하자,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어 이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조만간 장관직에 대한 사표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엿다.2007-04-12 12:48: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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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불용약 수거, 약국이 앞장섭니다"도봉구, 성북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지 일주일가량이 지난 11일 오후. 도봉구 창동역 근처 광장약국(대표약사 최귀옥)에 들어서자 판매대 중앙으로 '불용의약품 수거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쓰여진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눈에 들어온다. 박스 안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뭍어나는 각종 폐기 의약품들이 담겨있다. 박스 옆으로는 홍보 포스터와 노란색 전단지가 놓여 있다. 전단지에는 복약지도의 뜻부터 약 관리 방법, 불용의약품 폐기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이 캠페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유역 하천수 수질분석 결과, 진통제·항생제 등 13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자 그 대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폐의약품을 그대로 물에 흘려보내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귀옥 약사는 "시민들을 시간이 지난 의약품 남용으로부터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지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보건소와 연계해 대국민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아진 이 불용의약품들은 보름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각 반회 반장들이 일괄 수거해 보건소로 보낸다. 보건소에서는 적법한 의약품 폐기 절차에 따라 이 불용의약품들을 폐기하게 된다. 하지만 캠페인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무덤덤했다.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박스가 판매대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약국을 이용하고 나오던 한 시민에게 이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 "그렇지 않아도 집에 출처를 모르는 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돼 이 캠페인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캠페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일례로 구약사회는 의약외품에 한해 불용의약품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이를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도봉·강북구약사회는 도봉지역 130개 약국에 이 수거박스를 비치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함께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에서도 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성동구약사회도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보건소에서 제작한 폐기의약품통을 관내 모든 약국에 배치하고,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가져오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북구약사회는 일단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력 일간지에 구약사회의 이 캠페인이 보도되기도 했다. 구보건소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폐의약품통을 제작, 구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식 회장은 "관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전 회원약국과 함께 폐의약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7-04-12 12:14:43한승우 -
"식약청 사무관도 약사법 몰라 땀 뻘뻘"질문 하나. 다음 중 약사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너무 복잡하다. 2번 엉터리가 많다. 3번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4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같은 다소 엉뚱한 질문을 주고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질문자는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전문위원이고, 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의약품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들이다.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약품 허가심사 아카데미 첫 강좌에 모인 80여명의 식약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전문위원이 '약사법 해석'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한 첫 질문이었다.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자들이 평상시 약사법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와 해석의 차이를 짚어보자는 취지였다. 백삼, 아스피린, 개소주, 가짜 비아그라 중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두번째 질문에 사무관들도 대답을 주춤거렸다. 이 전문위원은 "사무관도 땀을 뻘뻘 흘린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평소 약사법문과 의약품 인식간의 괴리에서 오는 해석을 지적하는 질문이었다. 이날부터 첫 강좌를 시작한 '의약품 허가심사 아카데미'는 식약청 공무원들이 자생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강좌다. 20회에 걸쳐 매주 2강좌씩 열린다. 5개월가량 소요되는 긴 강좌다. 강의 대상은 의약품본부 허가심사 실무자들이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주제는 약사법 해석부터 '민원사무처리지침대로 하면 민원인에게 원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실무적인 민원인과의 대화법까지 아우른다.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기여한 인물들은 손성구씨(의약품안전정책팀), 강백원 사무관(의약품본부), 이선희 팀장(마약신경계의약품팀) 3인방이다. 손성구씨가 두달전 첫 아이디어를 냈고, 강백원 사무관이 기획부터 강좌 준비까지 도왔다. 이선희 팀장도 이들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손성구씨는 "식약청 내에 연구회는 많지만 너무 전문적이라서 실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토론형, 학습형, 문제해결형의 강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책자나 강연을 통해 업무의 관점이 바뀌었던 스스로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강백원 사무관은 "의약품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통의 미션을 공유해보고 실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하자는 목적도 있다"면서 "부서별로 업무차이로 발생하는 트러블도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20회의 강좌가 끝나면 이를 참고서 형태로 만들어 공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응원을 아끼지 않은 이선희 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공통의 지식을 습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인허가 업무담당자들이 5개월 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해진다.2007-04-12 12:12:27정웅종 -
82세 노인환자 명의 가짜처방전 '주의보'인천지역 약국가에 가짜 처방전이 유통되고 있어 일선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인천 부평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한 약국에 젊은 부부가 타이레놀, 에어탈, 포사멕스정이 처방된 정체불명의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했다. 처방전을 접수받은 약사는 환자인 윤00 씨가 지난 2003년 이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처방 발행 의원에 확인한 결과 가짜 처방전임을 확인하게 된 것. 가짜 처방전을 보면 환자명은 윤00(250206-*******), K내과 의원에서 처방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의사, 연락처 등은 모두 정확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원 측도 "해당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고 처방전 양식도 다르다"고 해당 약국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도 아니고 향정약도 처방돼 있지 않아 단순히 약가 차액을 노린 것으로 보여 가짜 처방전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부평구약사회는 전 회원약국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고 추가 피해약국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위변조 된 처방전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환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범행을 시도한다면 약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2007-04-12 12:10:17강신국 -
처방전에 없는 약제 청구 등 전산오류 빈발1일 투약량이나 총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하거나 아예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등 약국의 급여비 착오 청구유형이 가지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조제 후 조제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입력오류나 전산실수 등으로 급여비를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1일 용량이나 총투약일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자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약제를 보험약제로 착오 청구한 경우다. 여기다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한 경우 ▲처방된 약제와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경우 ▲동일성분제형의 약제가 함량이 다른 경우 ▲경구약제를 주사제로, '정'을 '시럽'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S약국은 ‘아클로정’을 3일간 투약토록 한 것을 63일로 잘못 입력한 채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반려됐다. 다른 S약국은 비급여 약제인 ‘에비스타정’을 보험약으로, 또 다른 S약국은 ‘아렌드정’을 이름이 비슷한 ‘에이렌드정’으로 착오 청구했다. N약국의 경우 ‘디세텔정’ 등 처방된 4품목에다 처방전에 없는 ‘기넥신에프’ 등 11품목을 합해 총 15종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K약국은 경구제를 조제하고, 같은 명칭의 주사제를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지원 김재식 심사평가4팀장은 “바쁘다보면 입력오류나 전산조작 미숙 등으로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순 착오건수를 줄이기 위해 번거롭겠지만 명세서 발송전에 입력내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04-12 12:0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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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협상결과 '5월 청문회' 개최한미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복지부의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와 별도로 5월초 청문회를 진행,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계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6월말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시간이 없는 만큼 5월초에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하면서도 협상과 관련된 영향평가보고서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충분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면서 "청문회는 이것이 먼저 전제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홍 위원장은 "한국 국회는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식물국회"라며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일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청문회 등을 열어주십사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다만,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인식시키고 나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07-04-12 12:00:41홍대업 -
충남 P약국 등 56곳, 14억원 허위청구 덜미충남 예산의 P약국과 전북 군산의 J의원 등 56곳이 허위청구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12일 올해 1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60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6곳(93%)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대상 60곳은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의원 30곳,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6곳, 약국 6곳이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 1곳과 병원 5곳, 의원 28곳, 한의원 10곳, 치과 6곳, 약국 6곳 등 56곳이 부당청구로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기관의 부당금액은 총 14억6,597만원에 달했으며, 기관당 적발 부당금액은 2,618만원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허위청구 사례로 공개한 충남 예산 소재 P약국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945건에 대해 8,666만원을 부당청구하다 현지조사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P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한자 J모(여·31)씨의 경우 P약국 인근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대로 조제투약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했지만, 약국이 약제비 청구할 때에는 7가지 약제는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해 청구했다. 또, 1가지 약제는 실제 처방기관에서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루만에 32만1,588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전북 군산의 J의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제비 및 주사행위료를 허위청구했다. J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3,342건에 대해 7,356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소재 K한의원도 2004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2개월 동안 298거에 대해 1,091만원을 허위청구하다 꼬리가 잡혔다. K한의원은 실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60곳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32곳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곳은 긴급조사반)을 실시, 21곳에서는 허위청구를, 9곳에서는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및 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해위를 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4-12 12:00: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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