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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도입복지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마무리해 9월부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2007-03-27 14:10: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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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국민에 '고통'-보험사에 '수혜'"의·약사 등 직역갈등 유발 조항 신중 접근해야"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일부 대형병원은 수혜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의료불평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의·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7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총괄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 양극화와 산업화를 부추기는 개정안을 폐기,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견서에서 조항별 삭제대상과 추가·강화 대상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면제 유인알선,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진료거부 금지항목에 ‘간호’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은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중심의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영리적 성격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 제한, 병원증측 억제 및 허가제, 병원회계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확대 등은 의료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설명의무 구체화, 의무기록 불성실 기재 및 허위기재 처벌조항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의료행위자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행위’(투약등), ‘간호사업무’(간호진단), ‘간호조무사’(진료보조), ‘유사의료행위’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7-03-27 12: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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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않는 정직한 약국'...광고문 물의"우리 약국은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처방전 약 그대로 정직하게 조제해드립니다.” 노원구 중계동 백병원 앞 J약국 정문에 씌어진 이 글귀가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 글귀에 대해 ▲약사의 중요한 권리인 '대체조제'를 부정한 것 ▲대체조제를 한 약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약국 대표 H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의 소중한 권리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필드(약국경영 현실)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H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이를(대체조제) '약사의 잇속챙기기'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그대로 처방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업 하에서 약국경영의 원칙은 ▲병원과의 인접성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이라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내 나름의 경영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이 약국을 이용하고 나오던 고객 몇 명과 대화를 해본 결과, 고객들은 '대체조제'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 했고, 광고 글귀에 대해서는 '떳떳한 약국같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 광고 글귀를 접한 일선 약사들은 '엄연한 약사의 권리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약국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원로약사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못박은 뒤, "욕심이 앞서 약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 약사는 "조제와 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약사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원구의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현실과 이상적인 약사상 사이에서 현실과 완벽히 타협한 사례"라고 말한 뒤, "이렇게까지 약국홍보를 해야 하는 분업 현실이 슬프고, 약사 위상도 결국 '처방전'에 달린 것 같아 착찹하다"고 말했다.2007-03-27 12:33:49한승우 -
약국, 내년 소득세 신고때 '세금폭탄' 우려[이슈분석]=세무당국 전방위 압력 약국가 영향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는 복식부기 의무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용 계좌 개설, 일용직원(3개월 미만) 급여내역 신고 의무화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폭풍 속의 고요지만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약국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부분이다. 지금까지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 처리도 다 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모든 약국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약국은 의약품 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임차료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발행하더라도 10%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보다 감액해 발행하는 등 증비수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게 임차료"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정확한 임차료가 드러날 경우 건물주로부터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 처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 약국들이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현실에서 증빙자료를 갖추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약국전문 한창훈 세무사는 인천약사회보를 통해 "인건비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될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는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2007-03-27 12:31: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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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급여매출, 작년 4분기부터 15% 하락"작년 9월 복지부가 파스 과다처방을 겨냥한 실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요 업체들의 파스 급여매출이 15%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스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파스 급여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졌다"며 "파스처방의 거품이 이미 빠졌는데 작년 4분기에 벌써 15% 가량 급여매출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주요 파스업체인 B사 관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우선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보호환자의 파스급여분인데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를 전체 파스급여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파스처방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다"며 "우리 회사도 15% 안팎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1,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파스 시장 중 급여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선. 따라서 업체들은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을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5%선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을 이미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비급여 전환 조치 없이도 파스류 급여시장이 연간 60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업체들은 복지부가 27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진통·소염·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할 경우에만 비급여 적용한다고 밝힌 대목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의료급여 환자의 파스처방 전체를 비급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급여매출 감소에 대한 업체들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B사 관계자는 "경구약을 쓰지 않고 파스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파스처방을 실사하겠다는 뉴스만 나왔을때도 15% 가량 줄었는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비급여 조치가 취해졌으니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관건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며 "매출하락 효과는 심평원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부분적인 파스처방 비급여 조치가 하락하고 있는 파스 급여매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켜갈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400억원 규모의 급여매출 중 의료급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경구투여 가능 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조치가 실시되는 1달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2007-03-27 12:29:26박찬하 -
기등재약 시범평가 편두통·고지혈증 '물망'기등재 의약품 중 '편두통’, ‘고콜레스테롤증’, ‘우울증’ 등 3개 질환군에 속한 성분군이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또 약제비 비중이 큰 질환군을 우선 선별하고, 환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긴 본평가 우선순위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등재 보험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을 이번 주 중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시범평가 대상 2개 질환군과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진행된 본 평가 우선순위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우선 시범평가 대상은 의사의 처방이나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약제비 비중이 적은 2개 질환군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시범평가 대상 후보군으로 ‘편두통’, ‘고콜레스테롤증’, ‘우울증’ 등 3개 질환군을 지목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들 3개 질환군 중 2개 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편두통’과 ‘고콜레스테롤증’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ATC 분류체계에 따라 질환군을 분류, 시범평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49개 군을 약제비 비중과 파급효과,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긴 평가 우선순위를 공개한다. 보험급여기획팀 이순희 서기관은 “기등재 목록 정비방안을 이번 주나 늦어도 4월 초에는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조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3-27 12:2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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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 뉴스레터 창간...월 1천부 발행고대 안암병원(원장 김 린)이 월간 뉴스레터 ‘고대안암병원뉴스’를 창간했다. 뉴스레터는 타블로이드판 8쪽 분량으로 안암병원은 물론 구로·안산병원의 소식을 담아 매월 1,000부씩 발행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빛·물·초록 자연을 머금은 고대 안암병원(특집) ▲심혈관센터(센터소개) ▲안암 원내기자단(이부서이사람)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내과중환자실(고객의 소리와 친절직원소개) ▲원무팀 변동을 팀장(미니인터뷰) ▲진료협력센터(협력병원탐방) ▲라벤더와 기타 병원 단신 및 병원생활Tip(아로마테라피) ▲지역소식 등이 수록됐다. 김린 병원장은 발간사에서 “병원 소식만 전하는 일방적인 매체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기관,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고대안암병원과 함께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매체로 성장& 8228;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2007-03-27 12:25:03최은택 -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 제약사에 전격 공개식약청이 의약품 인허가 과정을 제약사들에게 전격 공개키로 결정, 허가신청 후 "넋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던 제약업계의 품목 허가일자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규격팀은 27일 의약품 인허가 심사와 진행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여 심사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사업을 토대로 의약품 심사절차, 검토서 작성지침, 평가시 고려사항 등 12종의 심사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침서 세부내용을 제약사 등 민원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침에서는 심사 업무별 표준화된 검토요약서 양식을 마련해 심사자가 검토일시 작성시 단순 자료요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심사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공개해 심사시 적용규정, 제출자료 범위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제약사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내 신규 심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절차, 의약품 허가관련 심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초급 심사자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사업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허가신청 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제약사들도 허가일정의 예측이 불가능한 모습이 있었다"면서 "심사절차 등을 제약사에 공개하고 심사업무도 충실히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달 말 심사기준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반복되는 민원인의 오류를 조사 분석해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2007-03-27 11:30: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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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성 교수 "노르믹스, 가장 유효한 항생제"한올제약은 지난 22일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내과 개원의 100여명을 대상으로 '항생제와 연관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재발견'을 주제로 감염성 소화기 질환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소화기 운동학회 차기 회장인 가톨릭 의대 소화기내과 최명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순천향의대 이준성 교수, 한양의대 이오영 교수가 강연했다. 이준성 교수는 ‘Gut & Bacteria’를 주제로 장관내 세균이 각종 소화기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노르믹스(성분 리팍시민)는 장관 내에서 통상 MIC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고농도의 항균력을 발휘해 모든 소화기계 감염 질환에 가장 유효한 항생제라고 밝혔다. 이오영 교수도 'Rifaximin & Clinical Use’를 주제로 리팍시민이 소화기 증상과 소화기 감염증에 부작용과 내성없이 높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며 증상 치료에만 급급했던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의미 있는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올은 작년 11월 이태리 알파 바셀만(Alfa Wassermann)사로부터 도입한 항생제 '노르믹스정'을 출시했다. 노르믹스정은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 내에서만 작용하는 비흡수성 항생제며 한올측 발매 후 꾸준히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2007-03-27 11:15: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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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웅 등 5개사에 약가차액 보상요구대한약사회가 약가재평가 및 자진인하로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에 대해 차액을 정산해 줄 것을 해당 제약사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27일 "4월1일자로 보험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에 대해 차액 보상 요구를 각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을 비롯해 하나제약,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동화약품 등 5개사다. 약사회는 이들 제약사에 보낸 공문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분은 고스란히 약국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거래 도매상을 통해서도 약국에 동일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차액 보상에 대한 각 제약사의 입장을 이달 30일까지 보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18호)'를 통해 화이자의 리피토정20mg의 보험약가를 기존 1,793원에서 1,241원으로 30.7% 자진 인하하는 등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를 고시했다.2007-03-27 10:43:4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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