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등 보건의료 4단체, 21일 과천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21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의협을 비롯한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의협에서만 2만여명이 참석하는 등 다른 의료단체를 포함해 총 7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한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할인 등 각종 문제점 등으로 얼룩져 국민 생명권을 담보하고 의료상업화 초래와 의료질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 사태를 유발한 정부를 강력 성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21일 궐기대회 개최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한의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만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산하 분회별로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2007-03-20 16:32:31홍대업
-
3월 임시국회 내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까지 진행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4월 임시국회는 동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진행키로 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처리 등으로 하고, 3일에는 국무위원출석요구의 건과 안건처리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원 재구성과 관련 상임위 및 특위 위원수 비율 재조정은 국회법에 따라 작성된 배분비율대로 하기로 했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2007-03-20 16:06:36홍대업
-
의료급여비 수도권에서만 709억원 미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1,4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 의료급여비는 지난 15일 누계 총 1조6,361억원으로 이중 1조4,890억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450억원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3억원, 경기 245억원, 인천 119억원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709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강원 150억원, 부산 141억원으로 두 지역도 100억원이 넘었다. 이어 전남 83억원, 대구 80억원, 경북 62억원, 광주 61억원, 충북 43억원, 경남 36억원, 전북 35억원, 대전 31억원, 울산 22억원, 제주 1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2007-03-20 15:23:24최은택
-
"의사응대의무화 조속 심의" 국회 건의약사회 원회목 회장이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향정약 관리법안, 법인약국법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조속한 심의를 열린우리당측에 요청했다. 원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장향숙 의원 발의)과 관련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의 분리로 이중점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 회장은 “처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면 처벌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의사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의약사의 이중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면서 “의사는 약사의 확인전화만 받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 회장은 “의약사간 의심처방에 대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허윤정 전문위원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법은 꼼꼼히 손질했지만, 의료법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위원들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한 문제”라고 원 회장의 요청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상식수준에서 당연히 (의사의)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잘 챙겨주도록 해달라”고 답변했다. 정 의장과 원 회장은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물린 뒤 장향숙 의원과 문병호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약사회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 회장은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률 제정(정형근 의원 발의)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경미한 취급부주의로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약국법인(정성호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도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빠른 가닥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원 회장은 이와 함께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안명옥 의원 발의)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요청에 정 의장과 배석한 의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장은 이에 앞서 원 회장에게 “앞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약사회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원 회장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신망도 많이 얻어 큰 기대가 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40분 가량 진행됐으며, 약사회에서는 원 회장을 비롯 조찬휘·박호현 부회장, 문창규 정책기획단장, 박인춘 상근이사 등이 배석했다.2007-03-20 15:23:06홍대업 -
의료계 "유시민 복지부장관 형사고발"내일(21일) 집회를 앞둔 의료계가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키로 해 의료법과 관련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유시민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2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대표들은 "불법 의료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이유를 설명했다.2007-03-20 15:14:59강신국
-
지오영, 상무에 오츠카 출신 이제석씨 영입지오영(대표 이희구·조선혜)이 상무이사에 한국오츠카 출신 이제석씨를 영입했다. 이 상무는 오츠카에서 여신담당업무를 맡았었으며 지오영에서는 다국적제약사 구매업무를 분담하게 되며 영업관리에도 참여하게 된다.2007-03-20 15:13:18이현주
-
서울시약 엄태순 부회장, 일신상 이유 사퇴서울시약사회 임원 중에서 중도하차하는 인물이 나왔다. 시약은 20일 "엄태순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시약은 "조성오 직능개발정책단장이 부회장직을 맡게 됐으며 직능개발정책단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부회장직 선임 한달만에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엄태순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2007-03-20 14:01:49정웅종
-
서울시약, 5월부터 판매기법 상설 강의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5월부터 판매기법 등 약국매출 증진을 위한 상설 강의장을 운영키로 했다. 시약은 최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의는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에서 주관하며, 우선 강남과 강북 2곳의 강의장을 설치해 점차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강남권 강의장은 대웅제약과 한독약품 중 한곳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강북은 보령제약 7층으로 장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경영혁신 차원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불용재고의약품 폐기를 실시키로 했다. 폐기 대상약은 향정약을 제외한 전문약, 일반약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반품 및 교품이 되지 않는 제품, 드링크, 연고류, 수액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전문약, 일반약 포함)이다. 이는 약국에서 불용재고약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해 의약품 운송업체에서 지정 도매상으로 탁송, 지정도매상에서는 의약품 전문폐기업체로 이송후 멸각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편, 시약은 ‘의약품 교품몰’ 시연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2007-03-20 13:52:45정웅종
-
"병원내 의원개설, 동네의원 죽인다"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25일) 전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현애자 의원-시민단체 "원내원 개설 의료체계 왜곡"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우려를 지적한 반면 병원협회측은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 개설될 경우 1차 의료가 약화되는 반면 병원의 외래기능이 강화돼 병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병원 내 의료개설의 문제점으로 “환자가 병원 내 개설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태가 소속 병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대형병원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비전속진료와 함께 ‘브랜드’ 의료기관의 확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현 의원과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도 병원내 의원개설의 문제점과 비전속의사의 진료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조항은 가벼운 질병인데도 상급 의료기관에 일부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비전속의사와의 계약 허용은 영리적 이윤동기 아래서 작동하게 될 것인 만큼 의료기관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도 “1차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종합적 진료편의성,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치경쟁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게 돼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대형할인마트가 시골장터까지 점령해 면단위 상권마저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 "중복검사비용 절감-자원배율 효율성 증대" 신 위원장은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권역별 진료제도, 외래환자의 1차 진료의무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의원급에서도 MRI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는 등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원내원 개설이 허용되면 의원과 병원의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병원 내 의원개설의 의미는 병원을 개설할 경우 1층에는 의원들을 임대하고, 이들 의원은 병원의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환자의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병원 내에 있는 의원 뿐만 아니라 건물밖 의원도 고가의 장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형병원과 맞는다”며 원내원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뒤 “오늘 당 정책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삭제방침을 밝힌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비전속진료 허용, 인수합병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2007-03-20 13:01:19홍대업 -
"기침약 '코데닝', 마약 '코데인' 헷갈리네"처방 조제약의 이름을 잘못알고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몰리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약국가에 빈발하고 있다. 약국자동화가 안된 약국의 경우 여전히 육안으로 약품명을 확인하다가 이 같은 실수를 쉽게 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얼마전 자신도 모르게 마약 2정이 처방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한 단골환자가 '인산코데인'을 처방받고 왔길래 이를 검색하다가 프로그램이 마약으로 뜨자 돌려보내면서 과거 조제내역을 살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마약류 자체를 취급하지 않고 있던 S약사는 지난 2월 진해거담제인 '코데닝'을 착각해 마약류인 '코데인'을 조제한 것이다. S약사는 "취급하지 않으니 아예 장부는 없고 청구가 된 것이기에 마약 2정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에는 남았을 것이다"라며 "약사감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약사회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S약사처럼 비슷한 약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색깔, 용량을 착각해 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S약국 J약사는 작년 10월 인근 H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온 감기환자에게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같은 회사의 '세프라딘'으로 착각해 조제했다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우. 평소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던 J약사는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실수로 조제한 경우 면책된 과거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처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충남 천안시의 B약사도 작년 1월 약품 이름을 혼동해 조제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당해 업무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당했다. B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주로 처방한 '치오시나정'에 익숙해 있다가 그만 실수로 '치오라제'를 '치오시나정'으로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소한 조제실수 중 비일비재한 것 중 하나가 약품명을 혼동하는 경우"라며 "조제실수의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숨길 것이 아니라 지역약사회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권했다.2007-03-20 12:30:11정웅종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