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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부회장 4명-상임이사 6명 선임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 신인 집행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구약사회는 10일 신임 부회장단 및 상임이사 상견례를 겸한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부회장에는 이종민(약학·약국담당), 김선영(여약사담당), 박미정(총무·윤리), 김영진(홍보·의약분업담당) 씨가 선임됐다. 상임이사에는 임성호(총무), 조영균(약국), 이명아(약학), 이상미(홍보), 정윤정(여약사), 김민구(의약분업·윤리) 씨가 임명됐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사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회지발간과 가을철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역별 연수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정동환 전부회장과 김성국 전 약국위원장에게 약사회 로고가 새겨진 금배지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2007-03-12 09:47:13강신국 -
"한미, 동아에 300억 자사주 맞교환 제의"중앙일보 인터넷판인 조인스닷컴은 12일 한미약품이 동아제약에 자사주 맞교환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조인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9일 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만났으며 임 회장이 양사 자사주 300억원어치씩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300억원을 현 시가로 따지면 동아의 4%, 한미의 2.8%에 해당한다. 이는 자사주 맞교환으로 4%의 추가지분을 받는 대신 29일 열릴 주총에서 백기사 역할을 맡겠다는 것. 이 제안이 성사될 경우 한미는 현 지분 6.27%에 4%를 합해 총 10.27%의 지분을 갖게돼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동아측은 내부회의를 열어 임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조인스닷컴은 보도했다. 이와함께 주주명부 확인 결과, 한미측은 2005년 1.2%, 2006년 3.75%, 올해 1.32%씩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돼 투자목적이라는 당초 입장과 달리 M&A를 상당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2007-03-12 09:46:2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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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 회원자격 박탈내과의사회가 현 의사협회 회장이면서 전직 내과의사회장이었던 장동익 회장을 제명,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잠실롯데호텔에서 비공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안 국회통과에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 소아과개명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장동익 회장 제명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의협탈퇴 건의 경우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의협 회비 납부거부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명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던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재신임안을 결의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2007-03-12 09:43: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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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기관 지정제' 내년 7월 전격 시행생동조작 사건 이후 생동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지정제도가 전격 도입되고, 생동성시험에 대한 관리를 임상시험이나 비임상시험에 준해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생동성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보호와 분석의 신뢰성을 강화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우선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동성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약사, 신뢰성보증(QA) 담당자, 심사위원회(IRB) 구성 등 인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각종 업무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SOP)도 구비해야 한다.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해 앞으로는 식약청장이 평가를 통해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본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전 대부분의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를 완료해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생물학적동등 시험기준' 개정안을 통해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준한 피험자 보호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준한 검체분석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험자 보호를 위해 시험기관장, IRB, 시험책임자의 임무, 피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GLP에 준해 QA 담당자의 업무와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범위를 정했다. 또 시험자료 및 검체 등의 보관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식약청 측은 "생동성시험기준 강화는 시험기관 지정과 맞물려 있는만큼 시험기관 지정고시와 동시에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대, 약대, CRO, 제약업계 등 관계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07-03-12 09:30:3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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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 약제급여팀 신설...포지티브 강공최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복지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복지부가 4월초 보험연금정책본부내 보험약가 업무를 전담할 약제급여팀(8명)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1관3팀(총26명) 신설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안에 따르면 한미FTA 등을 관장할 국제협력관과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할 약제급여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팀, 건강보험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팀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약제급여팀은 지난해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및 공단의 가격 협상절차 신설 등 약가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편 약의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급여기준 제정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현지실사 등 약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약제급여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 팀은 팀장 이외에 각각 5급 1명과 6∼7급 1명이 1개조로 3개 정책업무단위가 신설되며, 신설업무단위는 ▲약제비제도 총괄업무 ▲급여기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치료재료관리이다. 그동안 보험급여기획팀의 약가관리업무는 신약의 가격결정 및 급여기준 제정 등 보험약품 관리운영업무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 그러나, 약제급여팀 신설을 계기로 약제비 절감에 전력투구하고, 관리운영업무 이외에 약제비 절감,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책개발업무에 무게를 두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제약업계가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잇따라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요정원 신청 당시 약제급여팀을 포함, 총 26명에 대해 행자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행자부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최종 4월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협력관과 사회서비스팀장, 분쟁조정팀장, 약제급여팀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자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07-03-12 06:59:07홍대업 -
100정·500정 자사포장단위 자율변경 허용1998년 이전에 허가받은 100정·500정 단위 품목의 경우 자사포장단위(제조원 포장단위)로 변경할 경우 허가없이 포장단위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민원사항 중 의약품 원료의 조건부 변경신고 절차가 사실상 철회돼 제조원 변경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약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침을 제약협회 등에 통보하고 민원이 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중 연간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돼 온 '자사포장단위 변경관련 업무지침'의 경우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하지 않고 품목허가증(신고필증)의 포장단위 항에 자사포장단위로 기재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필요시 지방청에 품목허가증과 신고필증을 가지고 방문 요청을 하면 담당자 확인 후 허가증과 신고필증을 처리하고, 식약청은 이를 기재해 품목대장에 변경내용을 입력, 업무를 간소화했다. 식약청 측은 "고시 개정 이전인 1998년 이전에 100정, 500정 등으로 허가된 제품을 자사포장단위로 변경하기 위한 민원이 가중돼 왔다"면서 "이에 변경처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이 간소화시켰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가된 완제의약품 원료를 DMF 공고원료로 변경하기 위해 다른 제조원의 원료로 원료제조원 변경할 경우에도 조건부 변경신고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조건부변경신고 상태에서 다시 원래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조건 해제를 위해 비교용출시험이나 조건부변경신고를 재차 시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제거했다. 식약청 측은 "제약사가 비교용출시험을 위한 제품생산 2회, 조건삭제 변경신고 2회, 조건부변경신고 1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향후 원료 제조원 변경을 위한 조건부 변경신고 후 이를 철회시 조건부해제 절차 및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비교용출시험과 제품생산 2회 절차가 필요없게 됐고, 조건삭제 변경 2회와 조건부변경 1회(처리기간 110일)를 변경신고 1회(처리기간 10일)로 간소화해 제약사의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2007-03-12 06:55: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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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특허분쟁서 안국에 승소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허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특허분쟁에서 화이자가 또 다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안국약품측이 작년 7월 11일 제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최종 기각했다. 현재 안국이 월 4억원 가량 판매하고 있는 ' 레보텐션정(베실산-S 암로디핀)'이 화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결론인 셈.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 25일에도 CJ와 안국이 제기했던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한 심판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당시 CJ는 항고를 포기했지만 회사의 주력제품인 레보텐션이 걸린 안국은 한 달 후인 8월 23일 특허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이같은 심결에 이어 특허심판원이 또 다시 노바스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레보텐션에 올인하고 있는 안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안국은 노바스크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동시에 제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제법특허 보다 물질 자체의 특허성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번 심결이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심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작년 5월 2일자로 화이자측이 안국 레보텐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연이은 기각결정의 파장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안국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인정한 노바스크 특허를 부정하는 심결을 내놓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다"며 "특허청으로부터 자유로운 특허법원 판결에 더 큰 기대를 거는만큼 이번주 중으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3-12 06:52:56박찬하 -
"질병까지 판촉 대상" vs "제약 비윤리 매도"[월요진단]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 감시 논란 소비자단체가 제약사의 비윤리적인 의약품 판촉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올해 의약품 판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비롯해 광고, 웹사이트 등을 통한 간접적인 판촉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적인 의약품 판촉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업계에 정착된 공개적인 판촉행위까지 최소한의 수준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법행위를 넘어 법적인 하자가 없는 판촉행위까지 도덕적으로 매도당할 이유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인쇄매체 비윤리 판촉행위 감시 시작" 소시모는 세계 115개국 220개 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올해 주요 캠페인 주제로 '비윤리적인 의약품 판촉행위 근절'을 선언할 예정이다. 소시모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은 부분은 ▲잡지광고 ▲무료샘플 ▲환자 및 학술회 후원 ▲질병 캠페인 자금 지원 ▲선물제공 및 기부 ▲인터넷과 의약품 제품 웹사이트 운영 ▲의학·약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후원 등 7가지. 소시모측은 "제약사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수요를 늘리고 의약품 판촉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게 하고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과다한 판촉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은 말이 중심인 '선언' 이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시모 관계자는 "현재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특히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연중 캠페인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올해 한해동안 계속 진행된다"며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웹사이트나 여러가지 매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판촉규제, 기업운영 말라는 얘기" 소시모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제약업계는 "비윤리의 기준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가 많은데 현재의 판촉까지 최소화한다면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광고같은 정당한 판촉행위까지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사실상 제약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D사 영업 담당자는 "기준없이 제약사가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판촉행위가 과열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쟁사회에서 판촉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브랜드가 각인된 대형제약사 제품만 사용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상 소시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다수 제약사가 연관돼 있기 때문. 제약업계는 지면광고를 통한 판촉행위, 질환 정보사이트나 질환 캠페인을 통한 정보제공은 이미 보편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 '후폭풍' 우려 과도한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은 사실상 대부분의 제약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중 광고가 허용된 상당수 일반약 홈페이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촉물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을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질환 캠페인을 후원하거나 직접 질환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여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도 가능한 전문약 홍보 홈페이지나 환자단체 및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 기부행위까지 모두 비윤리적인 판촉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 약사법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의약품광고준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를 매개로 한 '경품류 및 무료 사은품 증정행위', '체험담' 등은 규제사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제약사의 다양한 판촉활동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행상 이뤄진 판촉행위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문제지적"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는 정부조차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판촉활동이 법 기준을 벗어났는지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광고'와 같이 의약품광고준수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구체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 광고를 위해 무료로 판촉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판촉활동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애매한 해석을 내렸다.2007-03-12 06:48:1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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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약국가, 불용약 해결사로 나선다종로약국가가 가정내 불용약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해결사로 나선다. 종로5가 약국대표자협의회(이하 약대협·회장 최웅열 약사)는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 5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키로 한 것. 우선 가정에서 비치돼 있는 의약품 가운데 오래돼 쓰지 않거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과 건식에 대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복약지도를 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종로5가 약대협의 구상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수거한 뒤 제약협회와 환경운동연합의 후원 하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하게 된다. 특히 의약품 수거 과정에서 항생제나 진통제, 소화제 등 종류별로 분류, 가정 내 불용약의 실태를 통계수치화해 추후 서울시약사회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상 약국은 우선 종로5가 약대협 회원 40곳이며,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로5가 약대협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 한국소비자연맹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방문판매나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건식을 모니터링 해 과대광고와 부작용 사례를 발견하면, 이를 식약청에 보고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참여약국은 ‘건식 부작용 모니터링 지정약국’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건식의 부작용 및 건강상식과 관련된 소책자도 제공한다. 약대협 이병천 총무는 “가정 내 불용약에 대한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이 의약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총무는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종로5가 약국부터 진행한 뒤 점차 구약사회와 시약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면용 정책위원장은 건식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건식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와 관련된 사업은 종로구약사회와 종로구보건소, 한국제약협회가, 건식 모니터링은 종로구약사회와 식약청이 각각 후원한다.2007-03-12 06:46:23홍대업 -
단골약국 '약력관리료 500원' 수가신설 추진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힌 단골약국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약사회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시 환자와 약국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검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마련한 '단골약국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안에는 향후 제도 도입시 부여될 환자와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가 나와 있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단골환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향후 정율제 전환시 본인부담금 30%에서 25%으로 줄어들고 만6세 미만은 15%에서 10%로 각각 5%씩 경감된다.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1,200원에서 600원으로 경감해 준다. 이와 함께 단골환자에게는 복용중이거나 가정에 보관중인 의약품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요청권'이 부여된다. 지정된 단골약국에는 단골환자의 체계적인 약력관리에 상응한 행위보상이 주어진다. 약사회는 약력관리료 또는 복약정보제공료 수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가 금액은 현행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료의 3분의 1 수준인 1회 산정시 500원을 책정했다. 약사회는 단골약국 인증제 도입을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제도 정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측은 "제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를 비롯한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아직 검토안에 불과하다"고 밝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07-03-12 06:46: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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