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언제든지 토론 가능"복지부가 최근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2일 "지난 9일 모 방송사의 TV토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가 관련단체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개정시안을 확정하려는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일부 쟁점에 대해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하자는 합의 정신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시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모든 매체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7-02-13 10:44:47홍대업
-
노원구약, 구청장·보건소와 현안 논의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12일 구보건소와 구청을 잇따라 방문해 신임 집행부와 행정부처 직원간 상견례를 실시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김성지 회장을 비롯, 조영인·장규옥·장현숙 부회장과 이필상 총무위원이 상견례에 참석했고, 박강원 보건소장·김정민 보건소 과장과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각각 만나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지역적으로 노원구민은 타구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구내 행정부처와 구약사회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인보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7-02-13 10:42:54한승우 -
공공기관 직원 10명중 2명 성희롱 경험있다공공기관 직원 10명중 2명이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여성부의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안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 2,025명 가운데 21.1%에 해당하는 427명이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의 종류는 음담패설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등 언어적 성희롱이 8.1%로 가장 많았고, 입맞춤이나 포옹,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은 1.8%,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은 1.1%로 집계됐다. 발생장소로는 회식자리 24.4%, 사무실 11.1%, 야유회 1.6%, 휴게실 1.3% 등의 순이었고, 가해자는 상급자 24.8%, 동급자 6.6%, 하급자 2.1%, 다른기관 직원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대처실태와 관련해서는 ‘불쾌감이 있었지만 그냥 참았다’ 19.7%,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 7.3%, ‘친구나 가족과 상의했다’ 1.2%, ‘동료나 상사와 상의했다’ 4.7%, ‘상담창구나 전담창구 등에 문의했다’ 0.2%, ‘관련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했다’ 0.9% 등이었다. 이와 과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공사가 성희롱이 제일 적은 기관으로 나타난 반면 부진한 기관은 전체의 20.6%인 175개 기관이었고, 교육 미실시 기관도 30개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02-13 09:59:21홍대업
-
"저가구매 인센티브, 이면계약 부추긴다"제약협회는 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이면계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지난달 2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영돼 있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 거래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1999년 11월 이전의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회귀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고시가상환제도 당시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요양기관에 의한 인위적인 약가인하 유도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 심화 ▲약가마진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 및 고가약제 사용증가 촉발 등과 같은 고시가상환제도 당시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의약품 선택시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가 큰 품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기업은 가격경쟁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사기관 확대를 통한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요양기관 부당청구분 환수조치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약가마진을 없애는 대신 의사 진찰료와 약사 조제료를 각각 신설했다"며 "보험약가를 30.7% 인하하면서 수가를 보전해준 마당에 이를 다시 고시가제도 당시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달했다.2007-02-13 09:52:53박찬하
-
한국-스페인, 생명공학협력 물꼬 트여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와 12일 스페인 현지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생물자원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특히 발렌시아 대학 부설 스페인 생물자원센터(CECT)와 생명연 생물자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유용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 교류로 가능해졌다. 이상기 원장은 "스페인은 최근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립대학인 발렌시아대학교는 스페인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스페인간의 생명공학 협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2-13 09:51:13강신국 -
삼성병원-이노셀, 연구공동체 협약 체결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과 세포치료 바이오기업인 이노셀(대표 정현진)은 지난 12일 병원 운영회의실에서 임상의학 및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연구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연구공동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는 ▲신약 연구 공동참여 ▲임상 공동연구 ▲신기술 개발 ▲연구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병원과 바이오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7-02-13 09:38:36이현주 -
씨잘, 피부염·습진 치료 적응증 추가한국UCB제약(대표 박기환)은 알레르기 치료제 ' 씨잘'(성분명 레보세티리진)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및 습진 적응증을 허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광훈 교수팀이 1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및 습진 환자 466명을 대상으로 씨잘과 지르텍(성분명 세티리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한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내려졌다. 연구팀은 3~7일간 환자들에게 스크리닝을 진행한뒤 씨잘군과 지르텍군으로 나눠 각각 1일 1회 2주간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두군 모두 스테로이드 연고 하이드로코르티손을 1% 국소 도포했다. 또 치료시작 전과 7일째, 14일째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고 각 제품의 유효성 평가는 시험 완료 후 가려움증 중증도 점수에 따른 반응율 비교로 평가했다. 연구결과 1차 유효성 평가에서 씨잘군의 반응율은 77.98%(131/168명)로 나타나 적응증을 이미 가진 지르텍군의 77.91%(134/172명)와 비교해 비열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자에 의해 평가되는 전반적인 증상 개선도 분석 결과 중등도 이상의 개선을 나타낸 피험자의 비율도 씨잘군에서 109명(65.27%), 지르텍군은 106명(62.52%)으로 씨잘군이 더 높았다. 치료 후 발현된 이상 반응은 씨잘 치료군에서 11명(5.26%), 지르텍 치료군에서 16명(7.48%)이 보고됐다. 이중 치료약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는 각각 3명(1.44%)과 6명(2.80%)이었다으며 예측되지 않은 약물 이상 반응은 두 치료군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이광훈 교수는 "씨잘 정을 투여 받은 중증 및 중등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 78%가 가려움증이 없어지거나 경미한 상태로 바뀌었다"며 "연구자가 평가한 전반적 개선도에서도 현저한 개선과 중등도 이상의 개선을 보인 환자는 대조약물인 지르텍군보다 씨잘군에서 다소 높았다"고 설명했다. 항히스타민제 씨잘정은 6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허가 받은 항알레르기 약물로, 지난 2004년 12월 국내에 발매됐다.2007-02-13 09:37:14정현용 -
대전식약청, 관내 푸드뱅크 후원회 결성대전식약청(청장 박수천)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식품업체, 푸드뱅크(Food Bank)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뱅크 후원회를 결성하는 행사를 가졌다. 후원회에는 관내 우수식품업체들의 모임인 중부 HACCP협의회 회원 47개사가 주축이 돼 안전한 재고 잉여식품을 기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푸드뱅크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데 따른 것. 이번 행사는 첫 사업으로 동원F&B, CJ, 풀무원건강생활이 기탁한 3억원 상당, 5톤트럭 8대분 분량의 일반식품과 건강식품을 대전, 충청남북 Food Bank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식약청이 추진하는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전식약청이 식품업계에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낭비되는 식품자원도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식약청에서 식품업계에 소개하고 업계에 동참의사를 물어 자발적 참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부 HACCP 협의회 회원들은 Food Bank 후원 의향서 전달을 계기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각 하에 앞으로도 잉여자원을 찾아 적극 후원하겠다고 다짐했다.2007-02-13 09:37:09정시욱
-
약국 등 상가분양 과대광고 '주의보'상가분양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혹은 중요정보 누락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들이 활개를 치면서, 상가분양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원은 13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상가분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위반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4000만원 투자시 연600만원 연15% 수익확정', '100% 임대 완료'등과 같은 광고문구는 이미 제재를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 박 연구원은 "건축허가 취득여부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 업체명, 분양물을 용도나 규머, 지번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특히 온라인 광고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2007-02-13 09:33:19한승우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올바로 구입하세요"식약청은 13일 설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취급 요령과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수록한 홍보 리플렛 '설날, 이것만은 지킵시다!'를 제작 배포했다. 리플렛에는 높은 이상기온으로 겨울철이지만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제수용 식품의 준비, 조리 및 보관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이용해 설명했다. 또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잘못된 제품의 구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시 주의사항,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건전한 제품구입과 유통을 유도했다. 이번 홍보물은 식약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확인시 식약청에서 허가, 신고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을 표시하고 있다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영양 및 기능정보,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광고심의여부 등도 확인사항을 기재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다며 기능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 주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확인 등을 담았다. 식약청은 또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약이 아니므로 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과, 질병치료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덧붙였다.2007-02-13 09:25:55정시욱
오늘의 TOP 10
- 1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2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3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4"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5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6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7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
- 8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9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10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