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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은 '미납' 진료비만 '꿀꺽'[사례1]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병원. 2005년 5월7일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43억2,9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갔지만 현재(올 6월)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례2]대구 북구에 위치한 B병원 역시 같은 해 10월7일 1,05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현재까지 41억30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해 갔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은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당청구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은 체납하면서 진료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이 총 151곳에 달하고, 이들이 미납한 과징금 액수만 해도 75억1,29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51곳 가운데 미납기간이 무려 5년이 넘는 의료기관은 2곳(2,267만원 미납)이며, 미납기간이 4년 이상인 의료기관도 2곳(3,243만원 미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기관은 8곳(3억7,314만원), 2년 이상 5곳(6,352만원), 1년 이상 14곳(14억8,026만원), 1년 이하 120곳(55억4,08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미납액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6곳, 5,000만원~1억원은 23곳, 1,000~5,000만원은 79곳, 1,000만원 이하는 33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미납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진료비(급여액)은 현재까지 총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151곳 가운데 폐업 중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137곳은 여전히 진료행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데도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 또, 의료기관 108곳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보다 환자의 진료비로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보험급여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해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의적 미납 의료기관이 ‘분할납부제도’(최장 24개월)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납부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08 02:15: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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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 병행발급 강제화 추진연간 60세 이상 노인환자 64만7,000여명이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고 있으며, 이같은 과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2004년)’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은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000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이의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동일 환자에 대한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에도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분업 이후 의·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의 복용약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중복처방은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한 강제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08 01:5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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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40대 여약사 실종...경찰 수사40대 초반의 여약사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에서 이화약국을 운영하는 황윤정 약사(65년생)는 지난달 28일 정오경 미용실에 간다며 본인 소유의 승용차(BMW530i 은색, 57마 1839)를 타고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황 약사는 키 165cm에 55kg의 보통체격이며 웨이브 머리에 갸름한 얼굴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약사 실종사건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현재 황 약사 인적사항과 실종당시 상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약사회 관계자는 "미용실에 간다고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 특히 고급승용차를 몰고 나갔다는 점 때문에 납치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보전화|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830-0348 -익산경찰서 강력계 : 063-830-0373, 010-4778-71052006-10-04 20:23:34박찬하 -
[정정]"'캐롤에프' 전문약 전환, 사실 달라"데일리팜이 2일 보도한 ‘코푸·캐롤에프 등 대형품목 급여유지 가능성’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이부프로펜·알기닌' 함유제제가 단일제로 전활될 경우 '전문약이 돼 급여유지가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이부프로펜·알기닌'이 단일제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복합제가 아니라 단일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식약청에서 '일반약 단일제'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일단 급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잘못 보도된 것 입니다. 따라서 기사 원문 내용 중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이 돼 자연스럽게'라는 문구를 삭제해, 바로잡았습니다.2006-10-04 10:0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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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번약국 이곳에서 확인 하세요"대한약사회가 추석연휴 기간 중 지역별 당번약국 안내 서비스를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drug114.or.kr)를 통해 제공한다. 약국명과 주소, 전화번호, 운영일자,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당번약국 운영현황 서비스는 연휴가 끝나는 8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당번약국이 지정된 날짜에 빠짐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휴무약국은 휴무기간과 이웃 당번약국의 위치,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첨토록 안내했다.2006-10-04 09:46: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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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고객 5명이면 유기농 전문약국 '오케이'|해외탐방| 유기농 숍인숍 도입하는 대만약국 [대만 타이페이=박찬하기자] 대만 약국들은 '유기농(organic) 제품'을 약국 경영난 돌파의 새 키워드로 삼고 있었다. 대만 약국들은 10여년 전부터 의약품 외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유아용품 등을 취급하는 폭넓은 형태의 드럭스토어 개념을 이미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현지 약국들은 국내와 달리 '의약품+α'를 취급하는 외견상 '잡화상' 형태로 변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만 약국들은 '유기농' 제품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그린 파마시(Green Pharmacies)'라는 약국 내 유기농 숍인숍을 운영하는 슬림사는 체인사업 시작 1년도 안돼 120개 약국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슬림사 토니 황 사장은 "OTC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만약국들이 건강식품을 포함한 드럭스토어 형태로 전환했지만 이마저 다단계나 홈쇼핑 채널에 뺏기고 있다"며 "유기농 시장은 아직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약국 내 3~5평 정도의 오가닉 스토어를 내는 체인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페이 쉰쾅로(路) 그린 파마시 견본매장에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부터 생수, 주·부식, 의류, 우유, 과일, 야채 등은 물론 심지어 냄비나 후라이팬까지 구비돼 있었다. 다소 생뚱맞은 아이템들이지만 그린 파마시가 이같은 전략을 구사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생활용품을 구매해 생활변화를 경험하게 한 후 유기농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그린 파마시의 제품군은 우유와 같이 매일 구매하는 품목과 며칠간 간격을 두고 사가는 품목, 다소 고가지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품목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 그린 파마시가 '유기생활회관(有機生活會館)'이란 간판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이같은 품목전략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린 파마시는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인을 모두 타겟으로 삼고 있다. 유기농 제품 마니아들은 유기농 제품만 찾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약국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현지 약사들은 귀뜸했다. 슬림사 황 사장이 "암환자 5명, 만성질환자 5명만 고객으로 만들면 약국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이페이 행복로(路) 신천약국 앨리스 린 약사는 "일반적인 유기농 매장이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들이 상담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며 "유기농 코너는 고객을 매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슬림사 M.G.Shen 부총경리는 "현재 120개 가맹점들의 전체 매출 중 약 10% 정도를 유기농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약사들 교육에 회사의 핵심역량을 쏟아붓고 있으며 유기농 시장 자체가 커지는 단계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고 자신했다.2006-10-04 07:07:08박찬하 -
예고없는 약가 인하고시, 약국만 피해약가인하 고시를 사전예고 없이 시행해 약국피해로 억울하다는 약사가 직접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4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유상현 인천 연수구약사회장은 최근 지난달 29일 생동조작 관련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고시시행 문제점을 담은 글을 유시민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29일 당일 고시한 생동관련 약가인하 품목을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심평원에 청구할 조제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지 망설이게 됐다"고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가격을 하락한 것으로 일일이 수정을 해 청구했다"며 "사실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엉터리 청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사실대로 청구하지 않고 수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같은 약국 사정을 모른채 이루어지는 심평원 삭감처리와 환자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유 회장은 아울러 "적게 청구한 금액 만큼 약국은 손해를 보았다"며 "가격인하 품목은 최소한 1주일 정도 약국에 알려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동안 약사회는 약가인하 조치시 사전예고를 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2006-10-04 06:59:06정웅종 -
현지조사 실시 4년 지나도 행정처분 '미적'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심평원의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 결국 4년이 지난 현지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7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실시한 심평원에 대한 감사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심평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제반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 지난 2003년과 2004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내역 등이 확인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의하면 2003년 6곳, 2004년 24곳 등 총 30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요양급여 여부가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관련 7곳을 제외한 23곳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견을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심평원의 검토기간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의견제출 검토 지시일로부터 보고일까지 최장 12개월이 소요됐으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도 2004년 138일에서 2005년 150일, 2006년 235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이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적 안전성은 물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 운영되고 있는 '의견검토 실무반'의 내실화와 함께 한시적 의견검토 전담인력의 증원 등 적정인력 배치방안 등을 통해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2006-10-04 06:49: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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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조기지급 '녹색요양기관' 폐지될 듯약국 3567곳-의원 317곳 등 총 4170곳 인증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성실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던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3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녹색요양기관 인증제’ 폐지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도 연내 폐지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유명무실해 진 것은 심평원이 새롭게 도입한 종합관리제와 목적이 유사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반영됐지만, 제도 자체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심평원 정기감사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관 관리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녹색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사전심사를 면제하고 진료비를 조기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 2002년까지는 지정기관이 1만1,155곳까지 늘어났으나, 2006년 1/4분기 현재 4,170곳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산점검 확대로 급여비 조기지급 비율이 하락하고 지표심사기관보다 더 정밀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영향 때문. 특히 인증기관의 85.5%를 차지하는 약국의 경우 대부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녹색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인증해지 기관수가 대폭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전산청구 약국 91% 월초에 급여비 청구 또 급여비 심사기간도 녹색인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의 91%가 월초인 1~8일에 진료비를 청구(3,668만9,225건)하면서 신속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관리제 도입이전에는 정밀심사기관, 지표심사기관, 녹색기관으로 분류됐던 것이, 종합관리제 도입 후 집중관리기관(I기관), 중점관리기관(W기관), 일반관리기관(M기관)으로 분류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제도를 폐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종합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녹색기관제도 운영에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4분기 현재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약국 3,567곳, 의원 317곳, 한의원 173곳, 치과의원 113곳 등 총 4,170곳으로 집계됐다.2006-10-04 06:4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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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사지, 의료기기상 판매 허용분류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혈당측정 검사지가 당초 일반약에서 의료기기로 재분류, 앞으로는 약국외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도 소비자들의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2일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외진단기기용 검사지(In Vitro Diagnostic Strip)와 당질대사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혈액내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Blood glucose strip)를 의료기기 품목에 신설했다. 부칙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새로 등급을 정해 고시한 품목인 혈당측정검사지 중 이 고시 시행 당시 약사법령에 의해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내년 5월30일까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혈당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측은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취급이 가능했으나 필수 부속품인 혈당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재분류 배경을 밝혔다.2006-10-04 06:44: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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