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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통계 '엉터리'...부산 L의원은 '은폐'식약청의 식중독 통계가 엉터리일 뿐 아니라 보고의무를 있는 의사들도 이를 은폐한 의혹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식중독 환자는 최근 4년간 186만6,133명(진료건수 216만7,674건)이지만 식약청 통계는 겨우 2만9,840명(528명)으로 무려 62배나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통계의 차이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수 및 진료인원과 식약청의 발생건수와 환자수를 비교한 수치이다. 식약청의 자료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적으로보고의무자인 의사 등이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를 식약청이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제67조)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와 의심증상을 보인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식중독 환자& 63364;& 63558;& 63627; 동시에 20인 이상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40개 병.의원이었으나, 식약청에 보고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북구의 L의원의 경우 2005년 5월 중순경 15일 동안 연인원 231명을 진료하고도 식약청에는 보고가 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있으며,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은 같은 해 4월8일 식중독 환자 55명을 진료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통계수치의 차이는 바로 의사 등 보고자의 도덕적 해이와 식약청의 수동적인 자세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고의무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청은 심평원과 수시로 정보를 교류홰 식중독 의심환자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식중독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6-09-30 08:21: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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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복합제 130개, 재분류 분쟁으로 확대의료계의 문제제기로 일부 일반약 복합제의 급여유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결국 의약품 재분류 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의협이 요구한 일반약 복합제 중 일부가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25일 11차 평가위원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제안한 일반약 복합제 50성분 286품목에 대한 급여유지 요청에 대한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의원회는 의협이 전문의약품적 성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으로 제시한 성분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 정비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의 일반약 복합제 급여환원 요구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손을 떠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로 넘어갔다. 중앙약심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커 중앙약심 내에서 의약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중앙약심서 논의될 품목들은 총 5개 성분 130개 제품으로 당초 의협이 요구한 50개 성분 286품목보다는 줄었다. 성분별로 보면 슈도에페드린 함유(12성분·63품목)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24성분·42품목) 테마제팜 함유(2성분·3품목) 돔페리돔 함유(1성분·8품목) 디옥시악테인·하이페리신(1성분·14품목) 등이다. 또한 소위원회는 의협이 요구했던 ibuprofen/arginine 함유 4성분 45품목은 식약청에서 허가사항을 단일제로 변경하면 급여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는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증상에 사용되는 복합제는 비급여 전환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2006-09-30 07:14:17강신국 -
제약-도매, '거래내역 상세공개' 법안 추진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9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이 센터에 공급내역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생산실적 이나 수입실적,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취득하게 된 자가 이를 타인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의원은 “제약사나 도매상, 의원과 약국,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제출받는 기관과 보고주기, 보고방식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정확한 물류흐름이나 유통정보 파악이 어렵다”며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의약품의 제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이용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통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측 관계자도 “센터 설립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현재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심평원에 설립돼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생산·공급·구입·사용내역이나 병·의원, 약국의 의약품 처방·조제실적 등을 간행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어서 유통투명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2006-09-30 07:09: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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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동사태 왜곡보도 방송사 제소"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생동시험 3차 조사결과를 보도하며 국산 제네릭 의약품은 약효가 없다는 식으로 매도한 방송사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 생동시험 담당자 30여명은 29일 제약협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생동사태를 국산 제네릭의 약효 문제로 '왜곡'한 일부 방송과 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방송사의 경우 밀가루약, 약효 뻥튀기 등 단어를 써가며 생동조작 문제를 마치 약효가 없는 의약품인 것 처럼 오도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생동시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험기관의 문제일 뿐이지 제품의 약효 유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보도내용을 검토한 후 제소대상 언론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조만간 벌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생동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식약청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짚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참석자들은 또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변호인단 구성 등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2007년 3월까지 실시해야하는 생동시험 재평가의 경우 1,000여개가 넘는 대상품목에 비해 시험기관 수(35곳)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마저 생동사태와 대부분 연관돼 있어 시험수요를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생동시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식약청 조사에서 배제된 576품목에 대해서는 생동 재평가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가름하는 방안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2006-09-30 07:08: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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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발급 원외처방 약값 병원이 책임"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 당직간호사 등이 종전 처방대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발생된 약국 약제비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비급여대상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발생한 약국 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해당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1부장은 29일 요양기관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개강좌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로 이중청구하거나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에서 발생된 약국 약제비에 대한 책임이 처방 의료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정 부장은 이어 “최근 요실금 치료재료를 60만원에 구입해 상한금액인 90만원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이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현지실사에서 단순·착오 청구에 대한 처분은 완화하는 대신,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최근 다발생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사례로는 지인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내원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조제해 준 환자명단을 의원에서 넘겨받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주고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과당징수했다고 해도 관계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상의 고발과 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은 각기 별개의 처분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2006-09-30 07:0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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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기관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처벌생동조작 파문 이후 생동기관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생동기관 지정제'가 이르면 올해 중으로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시험자료 조작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못했던 점을 개선,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시험기관도 처벌규정 신설...업무정지 처분 강화 2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기관 지정 근거와 위반시 벌칙기준을 마련중이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시험관련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생동성시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험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생동시험의 기준)에서 "규정에 의한 생동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 시행 이전이라도 시험기관 지정 신청시 입안예고 내용대로 시험기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조작품목을 시험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시험책임자 교체 등 문제 요인 해소 여부 등에 대해 생동성시험특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적합한 시설, 인력 없으면 기관 지정받기 어려워 향후 생동시험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혈중농도 분석 등을 위한 기기와 시설 구비조건 강화 ▲신뢰성 보증(OA) 인력확보와 자료 관리기준 강화 ▲각종 업무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SOP) 마련 ▲지정 전 사전 현장조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험기관이나 신규로 생동시험에 진입하려는 기관들이 생동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동 분석을 위한 각종 시설과 인력 등을 확보해야만 시험기관으로 정식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생동재평가 등 생동대상 품목이 과잉 확대되면서 생동시험기관과 함께 기존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기관들의 참여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기관 지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시행하게 될 제도"라면서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요건, 처벌규정 등을 약사법 내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시험 피험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시험 책임자와 담당 의사에게 투약 전날부터 채혈 종료시까지 피험자 관리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피험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강화하고 피험자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2006-09-30 07:05:5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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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맞교환' 신장이식 수술 성공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이웃을 위해 조건없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주인공이 있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7~28일 이틀간 대전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정규숙씨(51,순수기증자)와 박순화씨(48,신장이식대기자)의 맞교환 신장이식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15년동안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오던 박씨를 위해 정씨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키로 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혈액형과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맞교환이식이 가능한 신장이식대기자를 찾아왔다. 수술받기 하루전 26일함께 서울로 올라온 두사람은 같은 병실에 입원했으며 서로의 빠른쾌유를 빌었다. 신장을 기증한 정씨는 "평소 순화씨가 혼자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신장을 기증하게 됐다"며 밝게 웃었다. 신장수혜자인 박씨는 "평소에도 수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가족도 아닌 저를 위해 선뜻 신장을 기증해 주신 것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주 교수는 “기증자 정규숙 씨는 수술 후 10일에서 2주 정도, 수혜자인 박순화 씨는 약1달 후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경과에 대해 밝혔다.2006-09-30 07:01:13이현주 -
GSK 새로운 독감백신 FDA 승인 대기 중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새로운 독감백신인 '플루라발(FluLaval)'을 독감철에 맞추어 미국에서 시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K는 플루라발의 최종승인을 위해 FDA와 긴밀하게 작업 중이며 이번 독감철에 맞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감백신 신약인 플루라발은 GSK가 캐나다 백신회사인 ID 바이오메디컬을 인수하면서 손에 넣게 된 제품. GSK는 '플루아릭스(Fluarix)'라는 독감백신을 시판해왔다.2006-09-30 03:43:4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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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 과립성결막염 재발위험 높여화이자의 항생제 '지스로맥스(Zithromax)'가 과립성 결막염(trachoma)에 재감염될 위험을 4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JAMA에 실렸다. 미국 소아병원 오클랜드 연구소의 데보라 딘과 연구진은 지스로맥스가 과립성 결막염 첫 발병시에는 치료효과가 있더라도 지스로맥스가 투여된 경우 수술로만 치료한 경우에 비해 과립성 결막염이 재발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런 원인으로는 항생제가 세균에 노출되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면역계가 자연적인 저항능력 발달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항생제는 장기간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과립성 결막염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화이자의 감염질환 연구원은 항생제가 자연적 면역력을 억제해 감염증을 재발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높은 재발율은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반론했다.즉,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에서 감염증이 100% 퇴치되는 경우 재발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과립성 결막염은 눈꺼풀 안쪽이 세균에 감염되어 흉터가 축적되면 속눈썹을 안으로 굽어들게 하고 결국 속눈썹이 안구 표면을 찔러 세균이 안구로까지 감염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보라 딘은 과립성 결막염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2006-09-30 03:35: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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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다발성경화증 신약 임상 유망"노바티스는 다발성 경화증 신약 'FTY720'의 임상결과가 매우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FTY720'은 노바티스가 미쯔비시 파마에서 라이센스한 화합물. 현재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노바티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FTY720'에 대한 2상 임상에서 'FTY720'가 투여된 환자의 77%는 2년 이상 재발없이 무질환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80%는 스캔촬영에서 활동성 염증 부위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위약을 투여하다가 'FTY720'로 교체된 환자 역시 질환이 개선되어 24개월 시점까지 이런 개선효과가 유지됐다. 전세계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약 2백5십만명. 다발성 경화증은 인체의 면역계가 신경섬유의 절연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2006-09-30 02:48:1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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