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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업주, 약국유치 '노다지' 캔다▶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상가 업주가 가장 유치하고 싶은 업종 1위가 '약국'이란다. ▶안정적 임대료 수익을 내기위한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고. ▶그러나 이면에는 바닥 권리금을 상회하는 약국만의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경희의료원 인근 제과점이 약국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시장에 나오자 권리금 10억원에 월 임대료 900만원이라고 하니 상가 주인들이 의약분업의 또 다른 수혜자라는 얘기가 거짓은 아닌 듯하다.2006-03-22 08:48: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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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앞서 건보 보장성 강화 우선”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산업화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최근 서울지역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산업화 주장은 한마디로 기술 집약적인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논리이나 자칫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써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수준으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06-03-22 08:4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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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거친 김재정 회장 청문 왜하나" 의혹22일 청문이 예정된 의협 김재정 회장과 관련 3심까지 거친 사람에게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하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사란 직업의 특성상 의료법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를 적용할때 '지체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법제처의 비공식 해석도 나왔다. 면허취소 처분, 국회 "즉시"-법제처 "지체없이" 국회 A의원실 관계자는 김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하루 앞둔 21일 기자와 만나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복지부가 굳이 청문절차를 이유로 처분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복지부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수용,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제52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는 이미 '즉시'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날 "의료법 52조를 적용할 때 '즉시'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의사란 직업의 특성상 '지체없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복지부는 형 확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만 처분할 순 없다"...의혹 불씨 여전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김 회장의 행정처분과 관련 "의사에 대해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상대방(의사)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22일 예정대로 청문은 진행될 것"이라며 "4월 중순께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에게 이달 15일 청문을 진행하고 4월초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김 회장 개인이 아닌 의협 홍보실이 나서 이달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청문연기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9일 김 회장과 유시민 장관의 독대 이후 13일 김 회장측에서 유선으로 청문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15일로 예정됐던 청문은 18일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22일로 미뤄졌고, 행정처분 일자도 4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27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행정처분은 7개월 가량이나 걸리게 된 셈이다. 한편 다시한번 행정처분이 지연돼 4월말로 늦춰질 경우 국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기보장 및 수가타결 연관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6-03-22 07:05:44홍대업 -
소포장 TF팀 합의 결렬...예외범위 못좁혀식약청의 소포장 TF팀 3차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국 결렬됐다. 21일 오전 10시 열린 TF팀 회의에서는 정제·캡슐제의 낱알모음포장 예외범위 인정과 각 제형별 소량포장 생산량 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낱알모음포장의 예외범위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치료기간 명시된 의약품 ▲타 회사가 소량포장을 발매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한 적용을 요청한 반면 약사회는 약제학적으로 낱알포장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범위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소량포장 생산량 비율 강제화에 대해 제약협회는 소포장 관련 법안이 있는 만큼 생산량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강제화할 경우에는 생산분에 대한 소진 책임과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반면 약사회는 식약청 연구용역결과인 20% 이상 소량포장을 생산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제·캡슐제에 대한 낱알모음포장 합의 등 상당부분 진척됐던 소포장 TF팀은 결국 낱알모음포장의 예외범위 설정과 소량포장 생산비율을 강제화하는 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따라서 추가적인 TF팀 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식약청이 현재까지의 의견을 종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3월말경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조회하는 방식으로 세부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2006-03-22 06:59: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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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부장, 27일부터 재고약 1인시위약국가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약사회장 1인 시위가 오는 27일 국회와 복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20일 정광은 제주도약사회장 부친 장례식을 조문한 자리에서 지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위 일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당초 지역약사회장들은 지난 16일 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 앞 1인시위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앞 시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 복지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결론 지었다. 첫번째 1인 시위에는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국회)과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복지부)이 나선다. 이후 각 지역약사회장 2명씩 조를 편성, 무기한 시위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시위자로 나서는 권태정 회장은 "불용재고약 규모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위까지 나서게 된 것"이라며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는 한 무기한 시위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국회, 복지부 앞 시위를 통해 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전국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계획을 처음 거론했던 박진엽 부산시약사회장도 "제약사의 영업전쟁과 병의원의 법률 미준수로 인해 재고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아는 복지부가 어떤 제도개선도 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약사회장들은 조만간 지부장협의회 명의로 1인 시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2006-03-22 06:57:4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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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약 절반이상 A7국가보다 빨리 유입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된 신규신약의 가격 결정과정에서 A7 국가의 가격을 참조한다고 하지만, 실제 신약의 절반 이상이 1~2개 국가의 가격을 참조해 약값이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내 약가규제가 신의약품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지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현재 신약의 제품별 가격 참조국 수를 조사한 결과, 약 80%의 신약이 3개국 이하의 가격을 참조해 국내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 7개국에 비해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심평원(2005년) 약제전문평가위 워크숍 자료 ‘신약의약품의 가격 참조국의 수(2003)’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보험 등재된 신약은 신규신약 62품목, 혁신적 신약 14품목 등 총 76품목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약의 경우 4품목이 A7국가보다 먼저 등재됐고, 26품목은 단 한 개 국가의 가격만이 참조됐다. 또 2개국 15품목, 3개국 11품목, 4개국 3품목, 5개국 2품목, 6개국 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약 3품목 중 2품목(72.6%) 이상이 A7국가 2곳 이하에서만 보험약으로 진입했을 때 국내에 유입됐던 셈이다. 혁신적 신약 14품목도 1개국 3품목, 2개국 2품목, 3개국 5품목, 4개국 3품목, 5개국 1품목 등으로 3품목 중 2품목(71.4%) 이상이 1~3개국에서 제품이 보험등재돼 있을 때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이 특허가 끝난 오리지날 의약품(제네릭)을 만드는데 치중하는 현실을 감안, 제네릭 가격을 확보해 국내 제약업계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약가규제가 신의약품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 등재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유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2006-03-22 06:47:59최은택 -
외국인 환자, 고액의료는 '치과·성형외과'|국내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현황|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중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의원은 치과·성형외과, 병원급 이상은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환자들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32만4,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이윤태 팀장이 22일 열릴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현황 및 과제’ 발제문을 통해, 소개됐다. 21일 이 팀장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의향 및 진료경험에 대한 설문에 응한 병의원 102곳 중 67곳(66%)이 ‘경험·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100곳 중 69곳(69%)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성화된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분야로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심미수복 △안과 라식, 라섹, 에피라식, 눈성형 등 △성형외과 미용성형 △신경·정형외과 척추교정, 최소침습술, 척추관절수술 △산부인과 불임수술 △일반외과 대장항문수술 △한방 중풍재활, 아토피, 침구과 등이라고 답변했다.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경로는 ‘경험자소개’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의원, 외국환자에 건보적용 13.7% 불과 진료비 책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한 102개 기관 중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한 반면 일반수가를 적용한다는 곳은 37.3%로 나타나, 일반수가를 적용해 보다 나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1.5배를 받거나 미국 보험회사 소개로 방문한 환자의 경우 미국 보험료를 받은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병의원 등 전국 5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지난해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총 10만7,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만573명 대비 33.9%나 증가한 수치이지만, 해외거주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주요 국가별 환자 국적은 중국이 23%로 가장 많았고, 미국 22%, 일본 13%, 유럽 9%, 러시아 8%, 동남아 7%, 몽골 및 캐나다 6%, 인도 4%, 오세아니아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환자들이 사용한 1인당 진료비는 병원을 기준으로 32만4,000원 이었다. 의원, 100만원 이상 고액환자 미국·일본·호주·중국순 또 1인당 평균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외국환자는 의원의 경우 주로 치과와 성형외과를 이용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중국 국적 환자가 많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혈액종양과 등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고, 동남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환자들이 주로 이용했다. 한편 외국인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정보부족(26.6%), 환자유치-의료광고 규제(20.8%), 의료관광 전문인력부재(15.6%) 등이 꼽혔다.2006-03-22 06:4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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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돈에 솔직해지자개인이든 집단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에 돈이 관여돼 있다는 점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솔직히 돈 때문이면서도 "돈이 그 이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길 부끄러워 한다. 왠지 천박스럽게 비춰지고, 논리적 근거로써 빈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종국엔 돈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얼마전 흥미로운 보고서 내용을 접하면서 기자는 이 같은 돈에 대한 이중성을 되새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고가 의약품 사용실태 및 영향 요인분석'이라는 장문의 보고서가 그것이다. 앞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되기도 했던 보고서다. 그런데 200장이 넘어서일까. 신문들은 보고서 맨 뒤에 잘 정리된 설문조사 내용만을 기사화하는데 급급했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보고서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약계의 중요한 이슈인 성분명처방, 리베이트 부분이다. 공단연구센터는 심층면접 기법 중 하나인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를 고스란이 보고서에 옮겨 놓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들은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그 이유를 의약품 효능에 대한 불확신, 의약간 불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성분명 처방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사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가 많다"는 의식구조다. 결국 '돈' 때문이다. 물론 약사들도 성분명 처방이 가져올 '돈'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이 거론하기 싫어하는 리베이트(돈)에 대한 의식 단면도 가감없이 드러났다. 한 의사는 면접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신이 리베이트를 안 받아서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겠지만 그 돈이 환자한테 가면 좋은데 결국 제약회사 직원이 중간에서 인 마이 포켓한다. 환자한테 도움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물론 환자한테 그 돈이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분명 그 만큼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은 일부러 모른채 하는 걸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마진이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약사들도 별반 의사와 다르지 않다. 의사, 약사 스스로 '돈'에 대해 솔직해지고 국가도 모자란 재정상황을 이유로 비선에서 들어가는 돈(리베이트)에 대해 모른채 하지 말아야 한다.2006-03-22 06:30:0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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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정제형 관장약 '오스모프렙' 美승인샐릭스(Salix) 제약회사는 미국 FDA가 정제형의 관장약 '오스모프렙(OsmoPrep)'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오스모프렙의 성분은 미국약전에 명시된 sodium phosphate monobasic monohydrate과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오스모프렙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결장경 시행을 위해 관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4L짜리 PEG 제품이나 인산 나트륨과는 달리 간편하게 정제로 복용하면 된다. 미국 인디애나 의대의 더글라스 렉스 박사는 "오스모프렙은 의사와 환자에게 결장경을 편하게 하는 복용이 편리한 정제형으로서 우수한 관장약이 될 것"이라면서 "상당량의 액제를 마시기 불편해하는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약"이라고 평가했다. 오스모프렙의 특허는 2013년까지 보호되는데 샐릭스는 추가적인 특허로 2024년까지 독점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2006-03-22 01:55:0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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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2상 단계 만성통증약 신생회사서 인수머크는 개인소유의 회사인 뉴로메드(Neuromed) 제약회사에서 만성통증 치료제인 'NMED-160'에 대한 개발판매권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NMED-160은 통증 신호전달을 차단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현재 2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머크는 NMED-160이 전세계적으로 승인되는 경우 뉴로메드에 2.02억불을 지급하며 이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4.5억불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머크는 2004년 골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의 시장철수로 제품책임소송에 시달리면서 명성과 이익에 타격을 받아왔는데 최근 새로운 백신제품을 속속 선보이면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06-03-22 01:39:0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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