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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국산 보톡스, 태평양제약이 판매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보톨리눔(보톡스) 주사제'가 보건당국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은 '보톡스'를 포함한 외국계 3개 제품과 국산 제품이 함께 4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세계 4번째로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주사제(제품명 메디톡신)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툴리눔은 주름제거나 비정상적 수축·경련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톡스'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계 3개 제품이 연간 500억대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발로 상당부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주름 관련 화장품 시장으로의 확대를 감안할 경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임상시험과 함께 이미 외국에서 5천여건 이상의 시술이 시행됐다"며 "외국 제품과 품질 및 효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검증 받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내판매는 이르면 상반기 중 태평양제약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일정 지역의 외국제약회사들과 향후 7년간 약 5000만불의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차세대 보툴리눔 치료제 개발을 통하여 2010년까지 매출 1억달러 이상의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약 10억불 규모의 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보툴리눔 의약품은 앞으로 2∼3년내에 미국 FDA로부터 중풍이나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마비, 다한증, 요통, 편두통 환자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6-03-15 17:49:50신화준 -
카운터 잘못 고용 약국 3억 환수 '날벼락'가짜 약사를 잘못 고용한 약국이 부당청구금액으로 3억원 이상을 환수당하고, 장기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날벼락을 맞은 곳은 경남 마산 소재 A약국. A약국의 B약사는 지난 2001년초 약사 L씨를 고용해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2004년 4월 심평원의 인력대조작업을 거쳐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은 결과 L씨가 ‘가짜 약사’임이 확인됐고, 최종 1월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수액은 가짜 약사가 근무하면서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건강보험에서 2억9,0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에서 2,489만원으로 총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업무정지는 100여일, 의료급여업무정지는 85일을 받아 약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B약사가 40대의 L씨를 고용할 당시 그의 주변인물은 물론 아내까지도 그를 약대를 졸업한 약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L씨는 실명으로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도 신상신고를 할 정도로 대담했으며, L씨가 위조한 면허증이 다소 부실했으나 B약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의약분업 직후라 경남지역에서 약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면서 “L씨의 태도가 워낙 대담해 누구도 가짜 약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지역약사회는 물론 심평원 창원지부 등에도 신상신고를 했던 만큼 L씨를 둘러싼 책임소재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못박았다. 사건의 피해자인 B약사는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중이며, 당시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월 무자격자를 잘못 고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무약사 채용시 철저한 신분확인 등을 거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B약사가 카운터 L씨를 고용할 당시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의료인력 신상신고 프로그램이 완벽히 구축돼 있지 않았다.2006-03-15 12:37:41홍대업 -
가짜 비아그라 약국 유통시킨 업자 구속검찰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수도권 일대 약국에 팔아온 업자를 붙잡았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창온 검사)는 14일 가짜 비아그라 7,000여정과 가짜 시알리스 1만여정을 수도권 지역 약국에 판매해온 M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M씨가 유통해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품시가로 2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유통 범위가 광범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약국을 대상으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구입 경위 등 후속 수사에 착수했고 구속된 M씨에게 가짜약을 공급한 남자의 신원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약국들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해 취급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약국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약사회측은 "가짜인지 알고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업자 입장에서도 약국보다는 도깨비 시장 등 다른 불법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데 왜 약국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2006-03-15 12:2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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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업, 약사 의무고용 곧 폐지"산업단지내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한해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을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례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와 한약사를 고용, 제조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29조 규정을 산업단지 내의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한해 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목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내 의약외품 업소는 약사·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제조 업무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단 의약품 제조업소는 예외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 적용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후 당정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 합의를 거쳐 규제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어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약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산업단지는 총 566곳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98%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정부의 특례법 제정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례도 좋지만 국민 건강이 우선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지난해 한방특구 내에서 10개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약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2006-03-15 12:26: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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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기술수출 '제법→물질특허' 이동국내 제약업체의 특허기술 수출경향이 제형이나 제법 위주에서 신물질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의 '국내 제약회사 기술수출 현황'에 따르면 1989년 한미약품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의 개량제법을 로슈에 6년간 600만달러에 판매하면서 시작된 기술수출은 주로 제형이나 제법 중심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 10월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YH1885를 영국 SKB에 수출한 것을 비롯해 동아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KR-2508(미국 스티펠), 종근당의 캄토테신계 항암제 CKD-602(미국 ALZA) 등 신물질 특허기술 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양약품이 일라프라졸의 특허권과 합성기술을 미국 TAP사에 계약금 350만달러, 기술료 4400만달러를 받고 판매해 기술수출에 획을 그었다. 또 올해에는 녹십자가 골다공증치료제인 rhPTH를 임상2상 담당 CRO였던 독일 BBD/CCDRD에 1600만유로(약 200억원)에 판매하며 특허기술 수출의 바통을 이어 받았다. 신약조합 조헌제 실장은 "특허기술 수출은 현지업체의 인프라를 그대로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제법특허 중심으로 신물질 수출로 이어지면서 제약산업의 역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생명과학이 퀴놀론계 항생제인 팩티브와 B형간염치료제 LB80380 등 성과로 가장 많은 기술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06-03-15 12:17:03박찬하 -
대원제약, 화학·유전자 등 신사업 진출구상대원제약은 14일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대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 관련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개발중인 신약 DW-330에 대해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백승호 대표는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전략과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제약 뿐만 아니라 화학에서 유전자 부문까지 신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6-03-15 11:49:2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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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인천공항센터 외과과목 추가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가 14일 개원 5주년을 맞아 시설공간을 200여평으로 확장했다. 또 외과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과목을 확대했고 물리치료실을 새로 개설했다. 이와함께 초음파실과 내시경실을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동선을 짧게 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한편 센터는 위투시촬영기, 흉부직·관찰 촬영장비 등 5억여원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옥경 원장(응급의학), 신호철 전문의(가정의학), 윤민영 전문의(외과), 손주간 실장(치과)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다.2006-03-15 11:42:5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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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와인·유머' 등 임직원 대상 교육녹십자는 9∼11일 충북 제천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Professional Training'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별 영업회의와 전략품목 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폭넓은 교양을 갖춤으로써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위해 허영섭 회장의 와인 강의와 외부 강사의 유머강의 등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ETC 본부 김상현 차장 등 2005년 영업 부문별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됐다.2006-03-15 11:33:41박찬하 -
진흥원, 지자체 식품산업 종합지원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역 균형발전과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4일 진흥원내 ‘지역식품산업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된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식품산업체 지원 △식품산업 활성화 △중소영세 제조업체 위생적 생산능력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15~16일 양일간 각각 순창군 및 음성군의 지역식품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두 지역에 신제품 성분분석과 품질관리 교육, 제조시설 위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경호 원장은 "금번 설치된 센터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지원 서비스 업무로서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지역특산물 제품을 생산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03-15 10:38:32신화준 -
"세레타이드 등 천식약 14품목 처방 주의"세레타이드, 심비코트 등 기관지 확장용 천식치료제 14품목에 대한 사망 위험성이 제기돼 의약사의 처방 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15일 의약사 대상 안전성서한을 긴급 배포하고 살메테롤 제제 등 천식치료제 14품목이 천식 증상 악화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증가 사유로 처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품목은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인 GSK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9품목, 포르모테롤 함유 흡입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그람' 5품목 등 총 14품목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의약사가 이 제제를 처방투약하기 전 대체약 유무, 환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 약 투여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의약 전문가와 상의없이 이들 제제를 포함한 처방받은 천식치료제를 투여중단하지 말 것, 이 약을 사용하는동안 천식이 악화되면 즉각적으로 의약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의약사에게 당부했다. 또 급성 천식발작의 경감 목적으로 이들 제제를 사용하지 말고 천식환자의 경우 급성 천식 발작을 대비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늘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미FDA에서 천식치료제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에 대해 "다른 치료제들로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실패한 환자"나 "이 약으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함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 중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 투여시 일부 환자에서 천식 증상 악화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결과에 따른 것. 이에 살메테롤 제제와 같은 계열의 약물인 '포르모테롤 제제'에도 같은 주의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이번 서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제에 대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9품목은 지난해 총 96억원의 수입실적을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그람' 등 5품목은 21억원이었다고 집계했다.2006-03-15 10:04: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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