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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 '아캄프롤' 분쟁 패소...26억원 배상환인제약이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롤’ 분쟁에서 패소, 26억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머크산테 유한회사가 제기한 ‘아캄프롤’ 제조·시판을 중지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가 2003년1월21일 내린 중재판정과 2004년2월9일 내린 부속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소송비용을 환인제약이 부담토록 했으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인제약은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175만유로(한화 약 22억원), 머크산테사의 중재비용 미화 12만2,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 머스산테의 소송비용 15만유로(약 2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아캄프롤’ 상표 대신 ‘아캄프로세이트’이라는 상표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면서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결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소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신중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아캄프롤’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175만유로를 손해배상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리자 국내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었다.2005-11-25 12:22:3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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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마약 중독자, 의·약사 면허허용"경미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의·약사 면허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약사 또는 한의사, 의사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사실상 심신살실과 심신박약이라는 법률요건과 관련 그 경중에 관한 의사의 진단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에 관해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와 향정약중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의료기사, 위생사, 장애인보조기기사, 화장품 제조업신고 등 의료법 및 약사법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2005-11-25 12:17: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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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영업은 제약사업의 기본이자 핵심"일화(대표 이성균)는 제약사업부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한강 호텔 2층 상지홀에서 24, 25일 양일간 세일기술(saling skill)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제약 마케팅, 영업 관리, 영업소 및 지점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제약 영업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외부 교육 기관 강사를 초빙, ‘교육지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일화측은 교육지상과 관련 "기본에 충실하면 위기는 없다는 뜻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약 업계의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약 사업의 기본이자 핵심인 영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사 설명이 기록된 교육 자료를 회의실 벽면에 부착,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제약사업부 강북병원지점 황진기 지점장은 “직원 교육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았으며 saling skill뿐 아니라 화법, 동기 부여 등 영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2005-11-25 12:07:48김태형 -
'국제기능·장애 등 국내적용 모색 세미나'국립재활원은 재활영역에서의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국내 적용 모색이라는 주제로 29일 국립재활원 강당에서 2005년 정기 재활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병식 국립재활원장과 장순자 병원부장이 제1부, 제2부 좌장을 맡게 된다. 제1부에는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ICF의 보건복지 정보로서의 활용방안)와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ICF의 직업재활영역에서의 활용방안)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제2부에는 정한영 인하대 재활의학과 교수(재활임상영역에서의 활용방안)와 김완호 국립재활원 뇌손상재활과장(ICF의 활용방안 연구소개)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난 2001년 제54차 WHO총회에서 ICF(개정판)의 출판을 승인하고, 미국·일본·독일 등에서 실질적인 적용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건강 또는 건강관련 영역에서 한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환경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ICF 한국어판 번역이 이루어진 바 있고 그 적용 및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립재활원은 25일 "재활영역의 ICF를 한국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2005-11-25 11:2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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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회수 위반시 업무정지 1월 중징계PPA감기약 사건과 같이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시 제약사들이 시중 유통분을 무조건 회수 폐기토록 하는 방침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제약사가 품질불량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소홀히 했을 경우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불량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 이에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해 해당업소가 자진 회수토록 했던 것을 전면 수정해, 회수계획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해 계획서에 따라 회수 폐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은 업소에서 약국 등으로 통보한 업소의 수, 통보일, 통보방법, 재고량이 기재된 '회수계획서'를 당해업소로 하여금 식약청장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 품질불량의약품 등에 대해 회수 진행사항 파악을 위해 식약청장에게 회수 중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수 또는 반품한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폐기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회수종료를 종전에는 30일이내로 일괄 적용했던 것을, 회수 종료한 경우 식약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제약업소에게 회수 재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자, 판매업자의 단순통과 의례식 회수 폐기 관행 및 일회성 단편성 회수관행을 지양하는 유통질서 개선으로 GMP수준 향상, 제약업계 발전동기를 부여해 국제경쟁력이 제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절차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 2월말이나 3월 중순에는 관련규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5-11-25 11:00: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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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1촌·배우자로 축소법안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부양의무자를 1촌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대체법안이 제시됐고,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임위 대체안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자의 범위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며, 예산은 900억∼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따라 국내인과 결혼, 자녀를 두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기초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 원은 향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5-11-25 10:48: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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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기생충란 검사 워크샵 마련기생충 김치건으로 곤욕을 겪었던 식약청이 해당 식품들의 검사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행사를 가진다. 식약청은 25일 대한기생충학회와 공동으로 ‘식품의 기생충(란) 검사 워크샵’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토양매개성 기생충에 대한 개요, 김치류의 기생충란 적용 기준 규격 및 검사법, 기생충란 현미경적 확인 및 동정방법과 식품의 기생충란 안전관리 등 4개 주제로 실시된다. 워크샵은 최근 수입, 국내산 김치류에서의 기생충란 검출에 따른 유통& 8228;판매전 김치류의 기생충란 검사 실시에 따라 기생충란 검사의 중요성과 검사& 8228;판독법에 대한 이해를 주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사기관 및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식품안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 관계자는 "각 검사기관에서 원활하게 기생충란 검사가 실시돼 안전한 김치 식품의 생산유통,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2005-11-25 10:36: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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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축구클럽 '부천팜 유나이티트' 발족약사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축구팀이 발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최근 약사회관 교육실에서 축구팀 '부천 팜 유나이티드' 발대식을 가졌다. 현재 축구팀 이진희 단장 외 제약회사 직원까지 포함해 22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팜 유나이티드 팀은 주 2회(화, 금요일) 동절기 훈련을 통해 축구 기본기를 연마해 기초체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천시약사회를 대표해 각 지역 산하단체나 타 지역 약사회와의 축구시합을 통해 각 지역 약사회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사회와 약사회와의 가교역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지역 약사회의 축구단 창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약사 축구대회를 개최, 전국 약사 축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장기적 목표도 내비쳤다. 팀 회장을 맡은 이재관 약사는 "친목과 건강을 다지고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안으로는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강한 체력을 길러 신바람 나는 가정, 신바람 나는 약국, 신바람 나는 인생을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2005-11-25 10:30:55정시욱 -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성과 훼손안 돼"열린우리당은 24일 "생명공학과 관련된 윤리문제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황 박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줄기세포 연구 초기 법과 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 벌어진 일들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린 자리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된 세부적인 윤리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난치병 환우들의 염원을 담아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05-11-25 10:19: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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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98곳 행정처분지난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몰린 100여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식약청별로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수거한 제약사거래내역서에서 뽑은 직거래분에대한 확인서를 12월초까지 받아 본청에 제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협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결정,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안은 2003년 복지부의 보험청구분에 대한 병원실사시 적발된 사안을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2004년 4월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식약청은 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 의약품 부작용이 아닌 유통정책상의 문제조항으로 처분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선 행정처분후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다시 시달했으며 식약청은 이에대해 1년여 처분조치를 끌어온 사안.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서도 지난해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다시 2차분조사에 착수, 최근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식약청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의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 직거래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지도 등 예고된바 없는 행정처분 사례라는 점 ▶무더기 행정처분에 따른 파장 ▶일부 저가필수의약품의 수급문제 ▶향후 약사감시 부담 가중 등 처분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파장만 키운 셈.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청으로부터 확인서가 취합되면 본청 차원에서 직거래상황에 대해 재심의후 옥석을 가려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식약청 등은 이미 지난해 관련 협의테이블에서 도매상의 직거래 회피와 병원의 직거래요구, 도매상이 요구하는 할인률에 맞춰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약사가 직거래하게 하게 된 경우, 전납 도매상의 부도시 직거래 경우 등 법조항이 정하고 있지 않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데 뜻을 모은바 있다.2005-11-25 07:20:31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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