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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통신요금 줄이기" 협력심사평가원과 의약5단체가 요양기관의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열고, 각 의약단체의 내부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친 공공통신서비스체계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통신서비스 분야의 보건의료망은 통신품질보장 및 오벽지 요양기관의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한국전산원에서 선정한 3개업체(데이콤, SK네트윅스, 하나로텔레콤) 중에서 1개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나 의약단체 요구수준보다 미달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모든 통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지정을 재추진한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요금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전체 해당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추진한다. 공공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은 △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하고 △이를 위해 의약단체가 가입권장 홍보 및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 동의서 확보 절차 등을 이행한다. 특히 추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공동추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량을 감안해 통신서비스는 병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사회가 주관한다. 또한 공동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두고 전체 추진일정은 12월초 협정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2005-10-28 13:4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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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를 위한 '리옹 선언' 채택담배의 경작과, 수출입, 매매를 궁극적으로 완전 금지하는 '담배 규제를 위한 리옹선언'이 채택됐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세계 암센터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리옹선언은 담배의 경작과 매매 등을 완전 금지한다는 것을 국제회의에서 결의한 최초의 선언으로, 담배규제 회의에서 좌장을 맡았던 박 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번 선언의 골자는 담배가 암 등 다른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의 담배소비를 억제키로 한다는 것.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세계 23개국의 암센터 원장이 참석했으며, 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암 예방을 위해 담배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국립암센터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9개국 암센터 원장들이 모여 아시아 국립암센터연맹을 창립하고, 담배규제에 대해 결의한 바 있다.2005-10-28 13:11: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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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 불법 면대약국에 약품 거래 '들통'무자격자가 개설한 면대약국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거래한 제약회사가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서울 북부지법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국내 유명 D제약 영업사원 Y씨는 무자격자인 J씨가 개설한 인천 남구의 면대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신문조사는 약국이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나자 자양강장 드링크제 등 1,300여 만원의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제약사가 연대 보증인에게 대금을 회수하려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증인조사에서 영업사원인 Y씨는 “2003년 7~8월경에 J씨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 사실상 면대약국 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특히 대금 결제 후 거래장부에 서명, 날인 한 것도 J씨라는 점과 J씨가 약국개설 등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했냐는 법원의 질문에도 순순히 대답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제약사들이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불법 면대약국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이에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약국 면허대여 개설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부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제약사들도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웬만한 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래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05-10-28 13:10:48강신국 -
약국가 혼합진열·가운 미착용 위반 '빈번'일선 약국들이 건식, 일반약, 의약외품을 별도 구분없이 혼합진열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절기 여약사들의 가운 미착용도 다수 적발됐다.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명예감시원의 약사자율감시 결과, 약국가의 개선과제가 이 같이 나타났다. 개국가 향정약 관리는 분회별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것 때문인지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감시원들은 "마약류관리대장 작성은 대부분의 약국이 잘 지키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은 약국들은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법시행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게 그 이유로 지적됐다. 건식과 일반약·의약외품의 진열상태가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단적인 예가 '레모나'. 의약외품인데도 일반약과 혼합진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회 명예감시원은 "일부 약사들은 의약외품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하는 게 약사법상 위법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식과 일반약 분리 진열하거나 건식 진열대에 별도표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도 있었다. 가운 미착용도 고질적인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환절기다보니 옷을 여러겹 끼어입어서 그런지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여약사들이 많았다"는 게 명예지도원들의 설명이다.2005-10-28 12:31: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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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헵세라, 보험인정 기간 연장될 듯고가의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의 보험인정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픽스의 경우 보험인정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1개월분 약값은 3만6,800원이며, 헵세라정은 인정기간이 1년으로 1개월분 약값은 9만7,100원이다. 그러나, 보험인정기간이 만료되면 제픽스는 12만2,860원으로, 헵세라정은 32만3,900원으로 약값이 3배 이상 급증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으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보험인정기간 연장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두 약물에 대한 국내 임상자료 부족과 약물의 내성 가능성 때문에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B형 간염 환자들이 보험적용 만료 후 환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진과 처방에 따라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는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아 계속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 보험인정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실무자도 28일 “제픽스와 헵세라 2종에 대해 보험인정기간 연장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지난 9월에 이어 B형 간염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 약제는 지난달 1일 간암과 간경변 환자, 간이식을 한 환자에게도 1년간 보험이 적용되도록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2005-10-28 12:31: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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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32개 콘텐츠 신설 홈피 '새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홈페이지가 31일 새로 오픈된다. 심평원은 고객제안제도, 전문가 정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등 132개 콘텐츠를 신설,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오픈작업을 위해 28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접속이 일시 중단된다. 새로 단장된 내용을 보면, 먼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제도와 일반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용어집, 의학용어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질병정보 등이 탑제 됐다.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마당에는 의료 선진국의 임상진료지침, 약제정보, 평가제도 등을 손쉽게 접근하도록 꾸며졌으며, 상대가치점수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도 세부적으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히라 웹 플러스(Hira Web Plus, 심평원 사이트 로고)는 요양기관 현황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개의 창을 띠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 등을 연계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또한 요양기관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복지부 고시 및 주요 정보등 이슈사항에 대한 회원별 홍보물을 메일로 제공하고, 상시로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리서치 기능도 도입했다.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콘텐츠별로 담당부서를 하단에 안내해 콘텐츠를 실명화 했으며, 고객만족도 및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달 10일 보강할 약품정보에는 약가조회(코드, 품명, 제조회사)와 약가주성분(코드, 주성분명칭)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약가기준, 식약청의 eZ Drug를 연계해 약품의 효능효과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2005-10-28 12:2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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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시험, 신약 12개월-제네릭 6개월의약품 안정성 시험기준 중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최소 시험기간을 통합 12개월에서 신약 12개월, 제네릭 등 자료제출의약품 6개월로 세분했다. 또 의약품 안정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기재하고 사용기간 설정방법을 별도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온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에서 실온보관의약품 25℃ 이외에 30℃ 조건을 추가했고, 냉장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조건과 가속시험조건에서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특히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해 3개 롯트 이상을 원칙으로 사용온도에 따라 실험해야 하며 다만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간은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하도록 했지만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는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에 맞게 평가기준, 시험조건 등을 수정하고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2005-10-28 12:14: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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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박차건강보험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경북대·부산대·동아대·을지대병원에 새로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안내하고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 확대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건양대병원, 아주대병원, 공단일산병원에 이어 국립대학병원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지난달 23일 처음 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 26일 을지대병원에도 센터가 들어섰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동아대병원도 내달 2일 각각 개소식을 갖는다. 아울러 국립의료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도 건강보험상담센터설치를 합의, 설치공간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대형종합병원에 건강보험상담센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병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자격취득 관련 건강보험증 발급, 장제비-보상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민원서비스와 의료이용 절차방법, 진료비 문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등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해 상담안내하며, 암 등 중증질환 등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2005-10-28 11:4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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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종사자 대상 이의신청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병의원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옥 강당에서 27일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은 고객만족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실시되고 있는 정례 강좌. 이날 교육은 '권리구제 및 심사사후관리'라는 주제로, ▲재심사조정 청구제도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 이의신청 관련 안내 및 홍보 ▲심사사후 관리 등이 설명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7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8월 '요양기관현지조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벌였으며, 다음달에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주제로 교육한다.2005-10-28 11:3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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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 개설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을지대학병원은 지난 26일 김길동 을지대학병원 부원장과 엄주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상담센터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 업무, 의료이용고충상담, 보험급여제도(보상금, 환급금, 현금급여,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등) 및 건강보험 기본업무 상담·안내, 건강도서 제공과 기타 가입자보호사업 안내,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등 의료 현장에서 가입자에게 실시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측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의료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겪었던 불편과 고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2005-10-28 11: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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