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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 처방시장, 5년내 12% 감소할 것"'아마릴(글리메피리드)'로 대표되며 당뇨병치료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시장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화학연구원 천혜경 책임연구원(분자약리연구팀)은 28일 ‘당뇨병 치료제 개발연구 관련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노바티스사의 ‘2009년 당뇨병 치료제 시장분석’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설포닐우레아 및 비구아나이드계 약물이 현재 25%에서 5년후 13%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약물이 감소된 부분은 "새롭게 개발될 GLP-1(Glucagon-Like-Peptide-1)수용체 항진제(7%) 및 DPP-IV(DePeptidyl Peptidase-IV)저해제(5%)등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천연구원은 내다봤다. 천연구원은 성인 당뇨병 치료시 병의 진행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전을 갖춘 당뇨병 약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성인형 당뇨병의 경우 병의 진전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병리학적 특징(인슐린저항성→고인슐린혈증→인슐린 분비장애→고혈당증→비만·고혈압·동맥경화)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마다 다른 기전을 갖는 당뇨병 치료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 천 연구원은 “현재 많이 쓰이는 설포닐우레아, 비구아나이드계 약물의 경우 저혈당, 위장장애, 젖산증, 간독성 등이 보고됐으며 최근 시판되고 있는 치아졸리디네디온계열의 ‘로시글리다존’‘피오글리타존’ 약물도 비만, 부종, 간 및 심장독성 등이 보고됐다”며 기존치료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성인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화성 분해산물에 의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incretines(GIP, GLP-1)을 이용한 치료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천 연구원은 “음식물 섭취후 장내 내분비세포로부터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GLP-1은 기존 설포닐우레아계 약물과 달리 베타세포를 파괴하지 않아 설포닐우레아에 대한 감도를 회복시킴으로서 설포닐우레아와의 병용투여 및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GLP-1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음식섭취를 감소시킴으로써 성인형 당뇨병 치료에도 유효하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기존의 로시글리타존의 20배 정도 효과가 있는 초기후보물질인 ‘KR62980'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천연구원은 "연구결과 KR62980은 '로시글리다존'이 결합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PPAR감마 수용체에 결합한다"라며 "독창적 구조및 활성을 나타냄으로서 로시글리타존의 부작용을 보완한 차세대 신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단백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작용점 발굴 및 세포수준, 동물수준에서의 작용점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05-10-28 06:36:5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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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이사장, 투명사회협회 의장에 선출보건복지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의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선출됐다. 투명사회협의회는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과 공단 이 이사장간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공단측이 의장직을 맡게 됐다. 총 20개 참여단체 중 13개만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결선투표에서는 유 회장과 이 이사장이 각각 5표와 8표를 얻었다.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상당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사협회와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주도했던 투명사회협약이었던 만큼 이 가운데 한 단체에서 의장직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보한 기관에서 협의회를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여단체들은 대부분 내부사정을 이유로 고사했으나, 복지부가 병협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경우 김재정 회장이 최근 법원판결과 관련 면허취소 위기에 처해있고, 약사회의 경우 원희목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이나 도매협회 측에서도 투명사회협의회가 리베이트 척결 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 의장직을 맡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는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단이 울며 겨자먹기로 의장직을 수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각 관련단체에서 의장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의장선출 문제로 50여분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면서 “각 단체들이 내부사정으로 고사했고, 복지부는 병협을 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불참했던 시민단체측은 “의협의 사정이 그렇다면 병협측에서 의장직을 맡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계가 오히려 투명사회협약에 많은 부분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당초 이날 처리키로 했던 의약단체 등 공동·공정경쟁 규약제정 시행 등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안은 11월초 실행위원회를 열어 집중 논의한 뒤 곧바로 대표자회의에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2005-10-28 06:35:39홍대업 -
구충제, 경찰서에 더 많다▶김치에 기생충이 들었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약국가서 구충제 사기에 바쁘다는데 ▶생각지도 못한 호황을 누리는 약국들은 최근 10년간 구충제가 이렇게 잘 팔리기는 처음이라고...▶재고약으로 인기가 뚝 떨어졌던 구충제, 그간 어디갔나 했더니 ▶각 약사회별 인보사업으로 보낸 '사랑의 구충제'로 명명돼 경찰서,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소방서로 다 갔단다 ▶이에 약사들 농담 한 마디, "약국 보유분 모두 동났고 제약사는 안 갔다주니 경찰서가서 남은 '사랑의 구충제'라도 빌려오자"고...▶약국 한구석에서 먼지맞고 있던 구충제가 요즘들어 때아닌 대접받고 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랑의 구충제는 남아있을려나?2005-10-28 06:26: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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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너무도 친절한 의·약사의약분업 5년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장에서는 의약사간 담합과 의사의 처방전 1매 발행, 약사의 무상드링크 제공, 친절한(?) 문진행위까지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돼 있는 탓이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A(36)씨. 그의 ‘1일 병원& 8228;약국 방문기’는 아직도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최근 동네에 위치한 B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았다. 처방전을 1장만 건네는 간호사에게 1장을 더 요구하자, 간호사는 자연스레 “처방전 1매로 바뀐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은 경동제약의 아베날정과 레보프렌정, 경동 메술란정, 등과 대웅제약의 뉴란타에이정,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서방정 등 총 5개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대체가능’란에는 모두 ‘불가’ 표시가 돼 있다. 물론 대체조제 불가 사유는 적시돼 있지 않다.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대체불가로 표시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불가능 합니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거기에 “다른 약국에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간호사가 친절하게 일러준다. 억지로 처방전 복사본 한 장을 추가로 받아든 A씨가 찾아간 곳은 인근 C약국. C약국 D약사는 1,500원의 약을 짓는 환자에게 500원짜리 무상 드링크부터 꺼내 놓고, 의사에게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의 문진까지 해준다. A씨가 왜 B병원에서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느냐고 약사에게 물었다. D약사는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2매 발행이 맞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한다. ‘A씨의 1일 병원·약국 방문기’를 통해 정책과 현실이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복지부의 몫이다. 책상 위에서는 책상넓이의 공간밖에 바라볼 수 없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뛰어다녀야 한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 평가주체에 대한 ‘강박’보다는 실질적인 평가를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이다. 보완할 부분은 서둘러야 하고, 원칙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당에 복귀하든 말든, 의약분업 5년의 성과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2005-10-28 06:15: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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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신약 대폭세틴, FDA 승인불가 통보존슨앤존슨(J&J)의 계열사인 앨자(Alza)가 개발한 조루증 시험약 대폭세틴(dapoxetine)에 대해 FDA가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다. FDA는 대폭세틴을 조루증 치료제 승인할 수 없다는 승인불가공문을 보내면서 여러 의문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렸다. 앨자는 대폭세틴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FDA가 지적한 부분을 해결하여 계속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05-10-28 02:13:4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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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성인도 백일해 백신 접종해야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는 신생아에게 백일해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도 백일해 백신을 접종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사이에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아기에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효과가 5-10년간 지속되기 때문. 미국에서 백일해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과 함께 생후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다가 생후 1년 시점에 4번째로 접종하고 이후 4-6세에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CDC 자문위원회는 최근 11-18세의 청소년은 새로운 파상품,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Tdap)을 디프테리아, 파상풍 부스터 백신을 대신하여 접종하도록 권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취약한 신생아의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도록 권고한 것. 자문위원회는 이런 권고가 지켜질 경우 신생아의 백일해 예방 뿐 아니라 성인의 백일해 발생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05-10-28 01:10: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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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네릭회사, 합성형 타미플루 시도캐나다 최대의 제약회사인 애포텍스(Apotex)는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의 합성형 카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예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포텍스는 합성형 타미플루가 제조가능할지는 6-8주면 가늠이 가능하고 실제 시판승인을 위해 캐나다 당국에 접수하기까지는 8-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타미플루의 특허는 캐나다 로슈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 공급부족으로 인해 타미플루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를 사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특허법 시행안 하에서 보건부 장관이 위급상황이라고 선포할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제네릭 제품 생산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4년전 탄저병 공포에 떨던 시절 캐나다 보건부는 바이엘이 수급을 맞추지 못하자 애포텍스가 수백만정의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정제를 시판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아직 조류독감이 위급사태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애포텍스는 일단 타미플루의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미플루는 중국의 한 식품에서 추출한 원료로부터 만들어지는데 현재 원료물질도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어서 애포텍스는 발효과정을 통해 타미플루를 합성하는 것을 시도할 계획이다.2005-10-28 00:58:4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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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전 회원 파업동참' 방안 촉구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 회원 파업투쟁에 대한 여론이 가열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확대이사회를 갖고 의협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내달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파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을 내놓고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약대6년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의사회장, 상임이사회임원, 대의원회의장 및 의장단, 15개구군 의사회 회장, 4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4개 의과대학학생대표 등 전 직역이 참여했다. 이에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중앙대의원 16명이 이번 확대이사회 결의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2005-10-27 22:08:0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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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방법·약효광고 금지조항 위헌"의료인이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법내 의료광고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바로보기안과 최영미 원장이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3항과 처벌규정이 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을 수용, 위헌판결을 내렸다. 최 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을 담은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한 것과 관련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했다’를 이유로 기소, 법원 재판을 받던 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약적으로 증가되는 의료인 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의료광고의 금지는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국가가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후견적(後見的)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어 기사성 광고나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허위광고의 우려에 대해 “소속단체나 전문학회별로 일정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제안했다.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라서 “이 사건 조항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2005-10-27 21:32:5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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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문제, 한·일 공식의제 채택 건의한센인의 대일본 소송과 관련 일본으로 출국했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27일에는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한센인 인권집회 결의 및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60여년간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받은 상처가 소송을 통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아직 실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26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앞두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앞으로 한센인 문제를 양국간의 공식의제로 채택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소록도와 전국 89개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500여명을 비롯, 일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2005-10-27 21:03: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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