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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생리전후·손발저림…조혈제가 필요한 경우는?"조혈제랑 철분제는 뭐가 달라요?" "조혈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혈제를 먹으면 진짜 생리통이 나아져요?" 약국에서 처음 근무하는 약사님들 또는 조혈제를 많이 활용해보지 않은 약사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다. 조혈제는 혈액 내 산소 운반의 핵심인 적혈구 형성(조혈)에 작용하는 모든 약물과 영양소를 통틀어 말한다. 대표적으로 철분제와 조혈 비타민이 있다. 하지만 '약국조혈제'에 속하는 제품군이 갖는 의미는 통상적 정의보다 조금 더 넓다. 조혈영양소를 기본으로 조혈능력을 높이는 당귀, 천궁, 작약 등의 생약성분부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산사나무열매, 병풀추출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왜냐하면 적혈구가 생성된 후 전신을 제대로 순환해야 고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약국조혈제가 필요한 대표적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조혈제를 활용하는 이유와 상담 포인트를 정리함으로써 약사다운 상담을 위한 지식자신감을 충전해보자. 1. 식사불량 또는 위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어지러움, 무기력, 피로감, 식욕저하 조혈과 순환에 작용하는 영양물질은 모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또는 보충제를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식사불량이나 위장기능 저하로 조혈 및 순환 영양소의 공급이나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 운반 및 에너지 대사 저하로 어지러움, 무기력, 피로감, 식욕저하 등을 호소할 수 있다. 이 증상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조혈제로 해결될 문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건강 히스토리와 평소 식생활습관을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동반되는 다른 불편감은 없는지, 평소 위장기능과 식사상태는 어떠한지 등 2~3가지를 묻고 식사불량 또는 위장기능 저하와 연관된 문제라면 약국조혈제 섭취를 제안할 수 있다. 약국조혈제를 섭취하면 대개 2~3일만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본질적인 식생활습관 및 위장기능이 변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1~3개월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며 식생활습관 교정 병행을 권한다. 2. 여성의 피로, 생리통, 생리전증후군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동과 더불어 월경으로 인한 주기적인 철분 및 조혈영양소 소실이 만성피로와 컨디션 저하를 일으킨다. 특히, 월경량이 많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한 여성은 생리 기간 중 조혈영양소 부족이 심화되어 어지러움, 두통이 동반된 피로를 느끼기 쉽다. 또한, 불충분한 혈액 공급은 골반 내 순환을 저해하여 생리통이나 생리전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피로, 생리통, 생리전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국조혈제를 우선 순위로 추천한다. 상담 시에는 월경량, 주기, 생리통 정도, 동반되는 증상 등을 확인하며 약국조혈제가 적절한 솔루션인지 판단한다. 완경(폐경)을 맞이한 여성이라도, 수십년의 월경 기간동안 누적된 철분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완경 여성의 피로에도 권장섭취량 내외의 조혈영양소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에서 생리통 개선 목적으로 약국조혈제를 적용한다면 생리 전 1주일부터 생리기간 내내 즉, 최소 2주는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생리전증후군이 심하고, 평소 적은 식사량으로 피로와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한 섭취를 권한다. 3. 혈액순환제, 진통제를 복용해도 손발저림이 잘 해소되지 않을 때 신경기능 유지와 에너지 대사에는 조혈영양소가 필수적이다. 조혈영양소 부족으로 신경섬유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준치료를 적용하였음에도 저림이나 이상감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조혈제와 함께 신경기능 회복에 도움되는 비타민B군을 적용할 수 있다. 상담 시에는 지금까지 손발저림 해결을 위해 적용한 치료 또는 영양제 섭취는 무엇이 있었는지, 동반질환은 없는지 등에 관해 물어봄으로써 약국조혈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미한 증상은 2~3일 섭취로도 해소되지만 오래된 문제라면 신경회복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4주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약국조혈제의 효과 여부는 고객의 '상황'이 어떠한 '원인'과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있다. 반대로, 문제 '상황'을 일으킨 '원인'과 '배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건강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약국조혈제가 다양한 증상 개선에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영양물질의 기능은 혈액의 원활한 산소와 영양공급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혈관확장과 더불어 혈액의 질에 주목한다면, 약국조혈제가 필요한 고객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발견해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다.2025-11-19 21:42:20데일리팜 -
공시서 사라진 당뇨 신약…현대약품 미국 2상 오리무중[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현대약품이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후보물질 ‘HDNO-1605’의 미국 임상 2상 계획과 진행 현황을 5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상 전개 여부나 환자 모집 결과 등 기본 정보조차 공시나 보도자료에서 일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식 자료는 현대약품이 2020년 4월 배포한 미국 2상 승인 보도자료가 마지막이다. 특히 2024년 2월 분기보고서를 끝으로 정기보고서에서 HDNO-1605의 미국 임상 2상 관련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 2상 관련 개발 지연, 중단 등 각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약품 핵심 R&D 'HDNO-1605' HDNO-1605은 현대약품이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해 온 핵심 프로젝트로 수년간 R&D 비용을 집중 투입해 온 신약후보물질이다.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GPR40 수용체를 타깃으로 한다. 현대약품이 2013년 범부처,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체기술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약이다. 현대약품은 2017년 HDNO-1605 유럽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뒤 2020년 종료했다. 곧이어 미국 FDA로부터 HDNO-1605 2상 임상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대약품은 미국 2상 승인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다. 현재 국내는 2022년 HDNO-1605에 대한 임상 2상 IND(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2b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HDNO-1605의 미국 임상은 지난 5년간 환자 모집 계획, 임상 사이트 등 필수 공지 요소가 외부로 공유되지 않았다. 실제 현대약품의 공시에 올라온 정기 보고서들을 확인해보면 2024년 5월 작성된 반기보고서부터 HDNO-1605에 대한 미국 임상 내용이 삭제됐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국내 2상 내용만 기재된 상태다. 현대약품은 미국 2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기보고서에서 관련 정보가 빠진 것은 임상 중단·보류·전략 변경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현대약품의 공식 설명이 없는 만큼 시장과 업계는 상황을 판단할 근거조차 부족하다. 2023년 개정된 한국거래소의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식약처·FDA 등 규제기관의 IND 승인 △보류(Clinical Hold) 결정 △임상시험의 중단·제한 등은 모두 중요 공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HDNO-1605처럼 해외 임상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공시 누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HDNO-1605 해외 임상의 장기간 정보 공백을 두고 일각에서는 “HDNO-1605 개발 전략에 근본적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임상을 먼저 진행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을 뿐, 미국 임상 정체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약품이 HDNO-1605의 미국 2상 진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장기 정보 공백 상태는 투자자·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R&D 전략 전반에 의문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HDNO-1605는 현대약품이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내세웠던 약물인 만큼 미국 임상 공백은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R&D 효율성 '도마 위' R&D 비용 집행 대비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 수년간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강조하며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2023년부터는 HDNO-1605의 국내 2상 환자모집과 투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연구개발비로 50억~120억원이 지출됐다. 현재까지 내놓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HDNO-1605는 현대약품이 ‘차세대 경구 당뇨병 치료제’로 육성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던 물질이다. 다만 HDNO-1605의 임상 연구가 시작된 이후 국내 2상을 진행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치료 환경의 빠른 변화도 현대약품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제2형 당뇨병 치료 시장은 GLP-1 계열과 SGLT-2 억제제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같은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HDNO-1605가 2b상 → 3상 → 허가까지 나아가려면 최소 5~10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뒤 약물이 허가 받더라도 시장성을 장담하기엔 어렵다는 의미다. 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최근 당뇨병 치료는 개인화와 병합요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SGLT-2 억제제 및 GLP-1 계열 사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전이라고 해서 곧바로 시장성을 확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11-19 06:28:56최다은 -
"미충족수요 컸던 만성손습진, 이젠 '앤줍고'가 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JAK억제제는 등장 이후부터 그 쓰임새가 무섭도록 늘어나고 있다. 주사제 밖에 없었던 류마티스관절염 영역에서 경구제 옵션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JAK억제제는 이제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아토피피부염, 크론병 등 자가면역질환 전방위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JAK억제제는 최근 '먹는 약'이라는 관념마저 탈피, 바르는 크림 제형으로 모습을 바꿔 또 한번 질환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오파마코리아의 만성손습진(CHE, Chronic Hand Eczema)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을 정식 승인했다. 구체적인 허가 적응증은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손습진 환자'이다. 앤줍고는 비스테로이드 국소용 범-JAK억제제로, 손습진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JAK-STAT 세포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만성손습진 치료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강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 피부 위축, 혈관 확장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데일리팜은 소냐 몰린(Sonja Molin) 퀸스대학교 피부과 교수를 만나,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들어 봤다. -만성손습진은 어떤 질환이며, 유병률은 어떠한가? CHE는 가장 흔한 손의 피부 질환 중 하나로, 상당수 환자에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만성 손 습진은 전 세계 성인 약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기능적, 직업적,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중증 만성 손 습진 환자의 약 70%는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직업 활동과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자의 질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만성손습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치료 접근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많은 환자들이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고 일반 진료만 받는 경우가 많아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적잖다. 이로 인해 실제 손습진의 유병률은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만성손습진은 형태학적으로 다양하다고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아형(Subtype)이 발생하는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 이질적(Heterogeneous)인 질환이다. 2022년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HE는 병인학적아형(etiological subtype)과 임상적아형(clinical subtype)으로 분류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여러 아형이 중첩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일반적으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포형 또는 과각화형 손습진과 같은 임상적 아형 또한 주의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앤줍고는 설명한 모든 아형의 만성손습진에 효과를 보이는가? 앤줍고는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에 대해 승인됐다. 허가의 근거가 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델고시티닙 크림은 만성 손 습진의 모든 아형에 걸쳐 광범위한 치료 반응성을 입증했다. 메커니즘 측면에서 앤줍고는 항염증 작용뿐 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에도 도움을 줘 자극성, 알레르기성, 수포성, 과각화형 등 다양한 아형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단, 경험 상 피부 각질이 두껍게 형성되는 심한 과각화형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손 습진은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 만성손습진 약물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이들과 앤줍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피부과 임상의로서 기존의 만성손습진 치료 옵션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만성 손 습진의 일차 치료제로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장기간 반복 사용 시 유효성이 감소하거나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명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알리트레티노인은 만성 손 습진에 적응증을 획득한 유일한 경구 약제로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가임기 여성에게는 최기형성 우려가 있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등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이같은 미충족 수요로 인해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질병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결과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입증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앤줍고와 같은 국소치료제의 등장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 앤줍고의 처방 경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상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치료 반응성은 어떠한가? 앤줍고의 핵심 임상인 DELTA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만성손습진 환자를 진료하는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실제 환자 치료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였다. 결론적으로 앤줍고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켰으며, 오히려 실제 진료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부족했던 수포형 만성손습진 아형에서 뛰어난 반응성을 확인했다. 추가로, 앤줍고와 경구제인 알리트레티노인을 직접 비교한 DELTA FORCE 연구 결과 역시 인상적이다. 1차평가변수인 기저로부터 12주까지 HECSI 점수의 변화 및 기타 모든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델고시티닙 크림은 알리트레티노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기존에 국소 스테로이드로 치료하고 있던 환자들은 어느시기에 앤줍고로 치료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가?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치료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앤줍고 승인 후 사용 경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점차 의료진과 환자 모두 델고시티닙 크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치료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2025-11-18 06:08:13어윤호 -
'상장 불발' 자회사 구하기...오스코텍, 복잡한 퍼즐[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정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제노스코 상장 불발로 지배구조 재편 필요성이 커진 데다 최근 주주들이 요구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얽힌 주주·재무적투자자(FI)·경영진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스코텍이 어떤 방식으로 제노스코를 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13일 공시를 통해 내달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주총은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임시 주총에서 다룰 첫 번째 안건은 정관 변경입니다.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존 4000만주에서 5000만주로 늘리는 조항 변경을 상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 목적을 "제노스코 지분 인수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명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오스코텍이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의 용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뒀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수권 증가분은 향후 1~2년 내 계획된 지분 인수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가치 희석을 초래하는 일반적 자금조달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보통 신약개발사가 새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늘릴 때 시장에서는 '회사가 곧바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뒤따르는데요. 오스코텍은 이런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내달 열릴 임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과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도 부의했습니다. 오스코텍은 신동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 후보로, 김규식 에스엠엔터테이먼트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인사 구성에 외부 법률·거버넌스 전문가와 자본시장 경험을 갖춘 인사가 포함, 제노스코 편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업공개(IPO) 실패로 커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이 요구해 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텍입니다. 제노스코는 국산 31호 신약이자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 유명하죠. 제노스코는 2010년 초 모회사 오스코텍과 함께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1%를 보유했습니다. 제노스코는 기술특례 방식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았고 이어 최종 관문인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불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신약개발사로는 유일하게 기술성평가에서 최고 등급(AA·AA)을 받았음에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제노스코 IPO가 사실상 막힌 가장 큰 이유는 중복상장입니다. 이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지점입니다. 모회사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가 동일 핵심 파이프라인(레이저티닙)을 공유하고 있어 상장 시 시장에서 '같은 자산을 두 번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복상장 리스크가 제노스코 상장 심사의 발목을 잡았고 오스코텍은 플랜B로 '직접 인수'를 택한 셈입니다. 오스코텍 IR 담당자에 따르면 회사가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현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현금 매입입니다. 이 담당자는 "새로운 SI·FI 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그 돈으로 제노스코 잔여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스왑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지만 회사는 주주 설득력·지배구조 안정성·딜의 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매입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스코텍이 이번에 수권주식수를 늘린 것은 제노스코 지분 인수를 위한 '현금 매입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얼마에 사오느냐'입니다. 제노스코의 나머지 지분 40.9%는 메리츠증권(약 20%), 김성연 씨(약 13%), 유한양행(약 5%) 등이 들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이 잔여 지분을 전부 현금으로 인수하려면 제노스코 기업가치의 41%에 해당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제노스코 몸값을 상장 시 거론됐던 시가총액 하단 수준인 약 60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오스코텍이 매입해야 하는 잔여 지분의 금액은 약 2400억원에 달합니다. 제노스코 인수 밸류에이션를 놓고 보면 오스코텍 주주와 제노스코 측 이해관계자 간 이해 충돌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노스코 인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오스코텍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자금도 커지고 이는 곧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모 확대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까지 동반되는 만큼 오스코텍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인수 가치가 낮게 산정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오스코텍 주주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오는 것을 선호하겠죠. 반면 FI인 메리츠증권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메리츠증권은 당초 제노스코 IPO를 통한 엑시트를 전제로 투자했지만 상장 무산으로 현재 선택지는 사실상 오스코텍에 지분을 현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좁혀졌습니다. 인수 방식이 주식 스왑이 아닌 현금 매입으로 굳어지면서 최종 회수금액은 제노스코 밸류에이션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업가치가 낮게 설정되면 펀드 수익률과 운용사 평판 모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으로서는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 방어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메리츠증권이 오스코텍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공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ETF 편입과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증가"라며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수 협상 국면에서 메리츠증권이 발언권을 일부라도 키우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질 의결권은 미미하더라도 제노스코의 최대 FI가 모회사 지분까지 확보한 상황은 향후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미묘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오스코텍의 결정은 단순한 자회사 편입을 넘어 그동안 국내 바이오 시장을 괴롭혀온 중복상장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일한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모회사& 8211;자회사 구조가 상장 심사에서 어떤 충돌을 낳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선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노스코 밸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 오스코텍의 자금 조달 능력, 주주 희석 우려, 제노스코의 연구개발(R&D) 지속성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안착할지는 향후 밸류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2025-11-17 06:18:19차지현 -
약국 리뷰 페이지에 '약팔이'...모욕죄 성립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약사를 상대로 원색적 표현의 비난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한 후 온라인 페이지에 남긴 평가글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B씨가 약국 방문 후 카카오맵 리뷰에 A약사에 대해 쓴 평가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약사를 가리켜 ‘깡패’, ‘약팔이’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약사는 해당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에 해당된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과 해당 글이 A약사의 외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A약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글로 볼 수 있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글이 약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뷰페이지 자체가 고객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만 등을 토대로 주관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리뷰페이지 자치 성격에 비춰 어느 정도 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시글 표현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11-16 20:19:04김지은 -
전주 완산구청 인근, 의원 103곳·약국 107곳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지역에 창고형태 대형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된 것은 아직까지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완산구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 등을 확인해 봤다. 올해 9월 기준 해당지역 주거인구는 16만6343명으로, 주거지역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업지역 32%, 기타지역 10% 등으로 외부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이나 관광지로서 전주를 찾는 인구 등도 많다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의원과 약국은 각각 103곳, 107곳으로 약국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 평균 매출은 4721만원, 4424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내과 31곳, 정형외과·피부과 13곳= 완산구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03곳으로 내과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피부과 각 13곳, 성형외과 10곳, 안과 9곳, 이비인후과 8곳, 산부인과 7곳, 소아청소년과 6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3곳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4721만원이며, 중간값은 2808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목별로는 피부과 매출이 9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 5980만원, 정형외과 5969만원, 성형외과 5049만원, 안과 3943만원, 산부인과 3885만원, 내과 3384만원, 비뇨기과 2622만원, 소아청소년과 1873만원, 가정의학과 145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008건, 결제단가는 4만6718원으로 전북 평균 대비 소폭 높게 나타났다. 평균 운영연수는 12.3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1.6%로 전북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4.4%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12.9%, 40대 남성 12.3%, 30대 여성 12.2%, 30대 남성 11.9%, 40대 여성 11.5%, 60대 이상 여성 7.6%, 20대 남성 7% 등 순으로 30~50대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12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10월 8.7%, 1·3월 8.6% 등 비율을 나타났다. 이용고객이 가장 적은 달은 6월 7.6%, 7월 7.9%로 여름철로 확인됐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8.8%, 금요일 17%, 목요일 15.2%, 토요일 15%, 수요일 13.8% 순으로, 토요일 환자 비율이 수요일 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게 집계됐다.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42.6%로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 40.9%, 직장고객 16.5% 비중을 보였다. ◆약국 107곳 평균매출 4424만원= 107곳의 약국당 평균 매출은 4424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041만원으로, 월 매출액 1000~3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38.0%로 가장 높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4448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운영연수는 11.7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9.6%로 집계됐다. 20.4%는 3년 이내 개업한 신규 약국이라는 의미다. 이용고객(환자)의 경우 50대 남성이 15.4%로 가장 높았고 50대 여성 12.9%, 60대 이상 남성 13.4%, 40대 여성 12.6%, 60대 이상 여성 11.1%, 30대 여성 9.7%, 30대 남성 7.3%, 20대 남성 3.7%, 20대 여성 2.9%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12월 8.7%, 7월 8.6% 순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달은 2월 7.7%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8%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7.7%, 화요일 17.6%, 목요일 17.4%, 수요일 14.1%, 토요일 10.8%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2.1%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8.9%, 직장고객 19.1% 비율을 보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1-13 12:45:49강혜경 -
고객이 찾는 '콘드로이친 1200', 약국 설명 본질은?"콘드로이친 1200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약국에서 가장 자주 듣는 관절 영양 성분의 이름이다. 문제는 이 한 문장이 서로 다른 네 가지를 동시에 가리킨다는 점이다. 첫째, 의약품 '콘드로이틴황산염', 둘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콘드로이친황산염', 셋째,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뮤코다당& 8729;단백', 넷째, 연골 유래 성분을 내세운 일반 식품의 '콘드로이친'. 표기만 보면 모두 '콘드로이친(식품,건강기능식품)' 또는 '콘드로이틴(의약품)'으로 같아 보이지만 법적 지위, 함량, 기능성 내용 또는 효능·효과, 관리 방식이 전부 다르다. 고객의 요청에 그대로 따르기보다 '법적 지위', '기준'과 '근거'를 먼저 구분해 설명할 때 약사의 전문성이 드러난다. ◆의약품 콘드로이틴황산염 약국에는 다양한 함량의 일반의약품 콘드로이틴황산염 제품이 있다.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으로 400/600/800/1200mg 용량이 존재하며, 경증에서 중등도의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증상 완화에 대한 효능·효과가 허가돼 있다. 의약품으로 사용된 콘드로이틴황산염의 대표적인 임상 시험으로는 CONCEPT (ChONdroitin versus Celecoxib versus Placebo Trial)이 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콘드로이틴황산염 (의약품 등급) 800mg/일과 셀레콕시브 200mg/일을 비교했을 때 VAS(Visual Analogue Scale, 통증 평가 척도)와 LI(Lequesne Index, 관절기능 평가 지표) 개선 수준이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안전성도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시험에서는 의약품 등급 콘드로이틴황산염을 1일 1회 1,200mg 복용하는 것과 400mg을 1일 3회 분할 복용하는 것을 3개월간 비교했다. 초기(10일에서 40일)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3개월 시점에는 1일 1회 1,200mg과 400mg 1일 3회(총 1,200mg)가 임상지표상 동등한 개선을 보였다. 이는 초기 반응은 1회 고용량이 빠르고 장기 지표는 총량(1,200mg)이 같으면 수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콘드로이친황산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소의 연골을 원재료로 효소분해, 여과, 정제, 농축, 건조하여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 규격에서 콘드로이친 황산나트륨을 900mg/g이상 함유한다. 일일섭취량은 콘드로이친황산염으로 하루 1,200mg이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보면, 무릎 골관절염 증상 (KL grade I, II)을 가진 40세 ~ 75세 성인 남여(110명)를 대상으로,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16주간 섭취한 결과 통증 측정지표(VAS)의 점수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뮤코다당·단백 고시형원료 뮤코다당& 8729;단백은 소, 돼지, 양, 사슴, 말, 토끼, 당나귀,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의 연골 조직을 원재료로 하며, 기능성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일섭취량은 뮤코다당·단백으로 1,200mg~1,500mg이며, 기능성분의 함량 요건은 뮤코다당·단백이 770mg/g이상 함유,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의 비율이 1:1~9:1 이다. 따라서 라벨의 콘드로이친(뮤코다당·단백) 1,200mg의 표기는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의 복합 총량이며, 순수 콘드로이친황산의 실제 함량은 단백질:콘드로이친황산 비율(1:1~9:1)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4:1 ~ 5:1 비율을 가정하면, 1,200mg 중 약 200 ~ 240mg (16.7 ~ 20%)만 콘드로이친황산이다. ◆일반식품의 콘드로이친 일반식품에서도 콘드로이친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 범주의 제품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함량, 규격의 의무가 없고 실제 함량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1,200mg' 표기라도 실질적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유럽 골다공증 및 골관절염 임상경제학회 (ESCEO,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and Economic Aspects of Osteoporosis, Osteo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의 무릎 골관절염의 비수술적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골관절염 증상 완화 지연 작용제(SYSDOAs)로 '의약품 등급'의 콘드로이틴황산염의 복용을 권고하며, 비의약품 등급의 콘드로이친은 효능 및 근거 부족 또는 품질 문제로 섭취를 권고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본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뮤코다당& 8729;단백과 일반식품의 콘드로이친 저함량 문제와 연결된다. 지금 당장 약국의 콘드로이친 제품을 점검해 보자. 일반식품('당류가공품' 혹은 '캔디류' 등) 이거나 '뮤코다당& 8729;단백'이라면 표시량과 순수 콘드로이친 실함량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별인정형 '콘드로이친 황산염' 원료의 유통정책에 때문에 약국에는 제품이 없지만, 임상 근거가 확실한 의약품 등급의 콘드로이틴황산염은 약국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옵션이다. 고객의 말과 업체의 마케팅 문구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때, 약사의 전문성이 신뢰를 만든다.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2) 건강기능식품 공전: 뮤코다당& 8729;단백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소비자 리포트 -콘드로이친 황산염(제2020-1호), 주영엔에스㈜- 4) JY Reginster et al., Pharmaceutical-grade chondroitin sulfate is as effective as celecoxib and superior to placebo in symptomatic knee osteoarthritis: the ChONdroitin versus CElecoxib versus Placebo Trial. (CONCEPT) Ann Rheum Dis. 76, 2017, 1537-1543 5) Pierre Bourgeois et. al.,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chondroitin sulfate 1200mg/day vs chondroitin sulfate 3 x 400mg/day vs placebo. Osteo Arthritis and Cartilage, 6, 1998, Suppl. A 25-30 6) N. K. Arden et al., Non-surgical management of knee osteoarthritis: comparison of ESCEO and OARSI 2019 guideline. Nature Reviews Rheumatology, 17, 2021, 59-662025-11-12 09:33:22데일리팜 -
필립스, AI로 워크플로우 표준화…병원 협력 확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필립스가 의료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진단 장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은 검사 속도·재현성·데이터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AI 기술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필립스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매출 저점 이후 반등…2년 연속 실적 상승세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라는 이름으로 1891년 설립된 필립스는 2024년 한화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케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2030년까지 매년 25억명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포용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는 1976년 필립스전자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고 2014년 7월 법인명을 현재의 필립스코리아로 변경해 유지 중이다. 필립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진단 및 치료, 커넥티드 케어, 퍼스널 헬스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상진단장비·초음파·중재 시술 시스템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수면·호흡기 케어 솔루션, 그리고 구강건강·가정용 건강관리 제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필립스의 포트폴리오는 진단·치료 이후 관리와 생활 건강 관리까지 연속성을 갖는 구조다. 이는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연속적 건강관리(Continuum of Care)’ 흐름과 맞닿아 있다. 매출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 이후, 2023년부터 매출 회복과 함께 실적이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3366억원, 2022년 3161억원, 2023년 3529억원, 2024년 3616억원으로 2023년 매출 반등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2022년 -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8억원, 2024년 70억원으로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정 사업부 기여도에 대한 세부 수치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영상진단·초음파 등 기존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병원 단위에서 진료 프로세스와 운영 효율을 함께 설계하는 협업 수요가 매출 확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드라이브…병원 MOU 활발 실제로 필립스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조성과 병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기술을 적용해 병원 내 데이터 흐름을 정립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의 경험값에 따라 검사 방법과 판독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했다면, 필립스는 AI 기반 자동 측정·영상 최적화 기능을 통해 검사자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령 초음파 시스템 어피니티(Affiniti)·에픽(EPIQ) 시리즈는 심장 기능 분석 자동화, 간섬유화 평가 자동화, 혈류 3D 시각화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MRI 스마트 스피드(SmartSpeed) 기술은 검사 속도와 영상 재현성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성능 개선이 아니라, 검사 과정 자체를 표준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실제 원광대학교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이 필립스코리아와 AI 기반 초음파 및 영상진단 워크플로우 개선 중심의 스마트병원 협력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의료기기 데이터 통합 플랫폼(MDIP)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은 병원별 특성에 맞춘 운영 모델을 '병원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술이 안착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취임한 최낙훈 필립스코리아 대표 역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표는 '미래건강지수(Future Health Index) 2025 한국 보고서' 발표 간담회 당시 ▲사람 중심의 AI 설계 ▲인간과 AI의 협력 강화 ▲효능과 공정성 입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한 분야 간 파트너십 구축 등 5개 항목을 회사의 역할로 강조했다. 당시 최 대표는 "의료 AI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은 혁신을 앞당기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신뢰를 쌓는 속도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립스는 다양한 임상 영역을 아우르는 AI에 관해 연구 중으로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립스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AI가 책임감 있고 포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06:16:00황병우 -
"한국, 글로벌 핵심 국가…환자 접근성 강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환경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규제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개발 초기부터 환자의 치료 경험과 삶의 질 지표를 제도와 평가 과정에 반영하는 '규제과학적 접근'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UCB제약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임상 설계·평가 변수·규제 협력 전략 전반에서 환자 중심 원칙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식으로 글로벌 인허가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수잔 돈 UCB제약 글로벌 인허가 총괄(SVP, Head of Global Regulatory Affairs)을 만나, 환자 중심 규제 전략과 한국 시장에서의 협력 방향을 들어봤다. 허가 전략의 변화, 환자 중심 접근성 강화 수잔 돈 글로벌 인허가 총괄은 제약기업의 규제 업무가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의로 이동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기존의 임상시험 설계만으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과 부담을 임상 설계 단계에서 변수로 설정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잔 총괄에 따르면 UCB는 임상시험 평가 변수에 기능 회복 정도, 복약 과정의 부담, 장기 치료 지속 가능성 등 일상적 환자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UCB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며 "환자의 이야기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수잔 총괄은 규제 환경이 승인 절차 중심에서 과학적 평가 중심의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으로 확장되는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질환의 복잡성 증가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적절한 평가 변수 설정과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이나 소아 영역처럼 모수 자체가 작은 경우 과학적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평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유지하면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평가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리얼월드데이터(RWD) 활용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수잔 총괄은 "각국 규제 기관이 가속 승인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UCB도 이에 발맞춰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허가 성과,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통찰 제공" UCB제약의 인허가에 대한 시각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신약 허가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24년 8월 허가, 25년 6월 급여 적용)를 시작으로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질브리스큐(24년 11월 허가)와 리스티고(25년 4월 허가) 등 신약 허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잔 총괄은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성과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경학, 면역학 분야에서 환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모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UCB는 글로벌 전략을 토대로 각 국가의 환경과 강점을 살린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의 경험은 글로벌 전략 실행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한국 시장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아시아 방문 또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UCB는 현재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국내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수잔 총괄은 "드라벳 증후군은 환아뿐 아니라 보호자와 형제 등 가족의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 난치성 질환"이라며 "발작 빈도 감소와 동반 질환 관리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회복이 치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혁신 치료제의 접근성은 약가나 예산 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남아 있는 시간의 문제"라며 "UCB는 한국의 제도적 노력에 협업하여, 혁신 치료제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수잔 총괄은 글로벌 본사와 한국 지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중심의 혁신 치료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 협력·임상 근거 창출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한국 환자들이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UCB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11 06:09:09황병우 -
건물주, 임차 약사에 시설물 비용 별도 청구...적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 이외 시설물 비용을 임차 약사에게 따로 청구한다면, 이는 적법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지난 2022년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간판시설물비용으로 500만원을 A약사가 B씨 측에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건 점포 내부에는 약장과 조제실이 설치돼 있었고, 외부 출입문 위에는 간판이, 오른쪽 벽면에는 돌출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A약사는 해당 시설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시설물비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약국 개설 후 외부 각 간판에 직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상호 표시 부분을 천갈이 형태로 교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상호를 부착해 사용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임대인인 B씨가 임차인인 자신에게 시설물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됐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는 “약국 용도로 임차한 사건 상가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나 약장 등의 시설물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 만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이외 별도의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며 “시설물비 지급 약정은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정해진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설물비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해당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사건 시설물비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에게 부과된 시설물비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임차하면서 기존 설치돼 있던 건물 내부 약장 등과 외부 간판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물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0 09:50: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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