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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임상결과 봇물...간암치료제, R&D 격전지 부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이 국내외 제약업계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BMS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BMS는 해외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에 나서며 본격 시장경쟁을 알렸다.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은 간암 1차치료 임상 중 가장 긴 생존기간 혜택을 입증했다. 에이치엘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미국 허가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 허가되며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FDA 허가 재도전 국내 기업 에이치엘비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재도전에 나선다. HLB와 항서제약은 지난 5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치료 허가 신청에 대해 FDA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을 수령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병용요법은 최종 임상에서 더 긴 전체생존기간(OS) 결과를 확보했다. 시설 문제로 허가가 반려됐지만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CARES-310로 명명된 연구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이다. 임상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표준치료제로 활용되는 넥사바 단독요법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임상 결과,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OS 중앙값은 23.8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에 공개된 결과보다 1.7개월 연장된 수치다. 고혈압 등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중단 비율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서 4.4%, 대조군에서 4.8%로 집계됐다. 에이치엘비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항서제약과 함께 FDA 재심사 요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방침이다. 옵디보+여보이, 간암 1차치료서 새로운 옵션등극하나 옵디보와 여보이는 최근 공개된 임상 결과에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옵디보는 BMS와 오노가 공동개발 PD-1/PD-L1을 타깃하는 면역항암제로 CTLA-4 타깃 면역항암제 여보이와 다양한 고형암에서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이 병용요법은 신세포암 1차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으며 대장암, 식도암, 간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임상3상 CheckMate& 8211;9DW 연구에서 렌비마 또는 넥사바 단독요법 대비 OS 등 다양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은 이전에 치료 전력이 없는 간암 환자 668명을 대상으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과 렌비마 또는 넥사바에 무작위 배정됐다. 임상 결과,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OS 중앙값은 23.7개월로 대조군 20.6개월 대비 개선했다. 객관적반응률(ORR)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36%, 대조군 13%를 기록했다.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30.4개월로 대조군 12.9개월 대비 길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반응(CR)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군에서 7%, 대조군은 2%로 나타났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증상 악화 위험을 렌비마 또는 넥사바 투여군 대비 24% 유의미하게 줄였다. 치료 관련 이상반응(TRAE)은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84%, 대조군의 91%에서 보고됐다. 3, 4등급의 치료 관련 부작용은 각각 41%, 42%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BMS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약품청(EMA)에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허가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간 조합 임핀지와 이뮤도는 국내 시장에 선진입했다. 임핀지는 PD-L1 타깃 면역항암제로 CTLA-4 타깃 이뮤도와의 병용요법으로 간암 치료에 지난 5월 국내 출시됐다. 임핀지와 이뮤도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는 임상3상 HIMALAYA 연구다. 임상은 18세 이상 치료 전력이 없는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과 바이엘의 넥사바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넥사바 단독요법 대비 사망위험이 22% 감소했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OS는 16.4개월, 넥사바 단독요법은 13.8개월로 나타났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과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핀지는 출혈 위험이 적다고 평가된다. 기 허가된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의 경우 아바스틴에 의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간암 환자는 간기능 저하가 동반돼 출혈 위험이 크지만 임핀지 병용요법은 출혈의 위험이 덜해 내시경치료를 바로 실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2024-08-22 06:19:05손형민 -
"1년 살이 하려다 제주도 매력에 빠져 10년째 갓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5년을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살다 보니 '이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배낭 하나 메고 내려온 곳이 제주였는데 여기서 10년이라뇨." 극 외향적 성격 덕에 제주에서 명물로 꼽히는 새별약국 강설영 약사(37·영남대 약대)는 제주사랑이 남다른 사람 가운데 하나다. 번아웃 목전에서 생각정리를 위해 찾은 제주는 제2의 고향이자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계절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힐링 포인트다. 약국 안에 갇혀 같은 일만 반복하는 약사 보다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약사로서의 재능을 키워나가자는 마음에 입사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사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남달랐던 그에게 사내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과 그 속에서의 사람과 상황은 매섭기만 했다. 시작은 5일간의 제주여행이었다. 내 일은 아니었지만 복잡한 마음을 가득안고 바다와 산을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 문득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나만 왜 혼자 꽁하게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여행을 마친 그는 사직을 결심했고, 2014년 10월 제주 1년 살이를 시작했다. 배낭 하나를 둘러 멘 채 였다. 약사라는 직업에 만족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대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약대에 추가합격하면서 어머니가 줄곧 얘기하셨던 약사라는 길로 발을 내딛긴 했지만 자유분방하게 일해 보고 싶은 마음에 개국약국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약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느꼈어요." 1년을 먹고 놀며 지낼 수는 없었기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다. 야자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동네 약국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1.5일의 휴가를 보내는 것이 그에게만 더없이 행복했다. "직장인 서울에서는 2~3시간, 고향인 경주에서도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가야지만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디서든 바다를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오름을 오를 수 있다 보니 제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한림, 협재, 금능으로 이어지는 서쪽 제주는 제주도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때 까지만 해도 제주는 '잠시 지내러 온 곳'일 뿐이었다. 그러다 제주지역 동문 선배들 모임에 나가게 된 것이 인생 2막의 서사가 됐다. '홀로 제주에 내려온 어린 후배'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다양한 약국과 지역약사회 회무를 경험하게 하는 관심과 애정이 됐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얘기다. 덕분에 '가정'과 '내 약국'이라는 막연한 꿈도 현실이 됐다. "약국자리를 알아보다 우연히 현재 약국자리를 알게 됐어요. 한림이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도 '촌'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서쪽 바당(바다)을 좋아했던 제게는 더없이 좋은 위치였죠. 인접한 의원 원장님 역시 제주로 이주한 육지사람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의지하며 끈끈히 맺어졌고요." 새별약국은 한림지역에 생긴 9번째 약국이었다. '여기 약국이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때 쯤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어느덧 6년차가 된 이 약국은 동네사람들에게 '없는 게 없는 약국'으로 통한다. "저희 약국이 마지막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후로도 2곳이 더 생겨 11개 약국이 있어요. 처음 약국을 열었을 때 동네분들이 너무 신기해 하시며 올리브영 같다, 쇼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새별약국은 없는 게 없는 약국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외향형 성격 덕분에 그는 제주 서부지역 약국의 간사역할도 하며 품절을 비롯한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방언으로 인한 에피소드도 많다. 단순 감탄사나 단어가 소소하게 다르다 보니 처음 1년간은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언어' 자체를 좋아하는 그에게 눈치 코치는 더 없는 스승이 됐다. "'머리가 히어뜩해'의 뜻을 아세요?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핑도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가 너무 튼튼해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 역시 처음에는 이가 튼튼한데 약을 왜 찾으시나 했어요. 알고 보니 시큰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주어로 복약을 하다 보니 출신이 제주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Tablet)'을 뜻하는 '방울' 역시 제주만의 방언이다. "한 방울씩 드세요, 두 방울 드세요 하면 제주분들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혹여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혹시 약이 물약인가요?'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곧장 한 알씩 드세요, 두 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한 개국은 하루하루 다이나믹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지금은 약사 일에 200% 만족하고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 환자들을 대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처방약이나 일반약 같은 케미컬도 취급하지만 한방과립제를 공부하고 함께 쓰다 보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위가 안 좋은 환자에게 한방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만약 제가 드린 약의 효과가 좋았다면 호칭도 '원장님'이라고 달라져요. 여기 분들과 어우러져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물론 6년 전보다 나이드시는 게 보여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새별약국은 복덕방 같은 약국입니다." 진심이 통해서 일까, 드리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게 강 약사의 얘기다. 직접 딴 톳, 직접 재배한 단호박, 오이, 브로콜리 등을 가져오셔서 '팔 만큼은 안된다', '못났는데 맛은 있다'며 무심하게 건네 주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외지인이 아닌 읍민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낀곤 한다. "서울에서 지낼 때는 한 달, 한 달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유채, 수국, 억새, 동백을 보며 흐름을 알게 되죠. 여름이 되면 바다 색이 확 밝아지거든요. 열심히 부대끼고, 또 다시 자연 속에서 살고. 지금 이대로의 약사로서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중입니다. 제주도가 궁금하시다고요? 혼저옵서예."2024-08-21 16:42:53강혜경 -
맞춤형 고지혈증약 라인업 확장...1천억 고지 넘본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건일제약이 '오마코·로수메가·아토메가(연질캡슐)'를 필두로 (복합)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분야 리딩제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 품묵군의 외형은 400억대 초반으로 건일제약 외형의 30% 정도를 차지, 매년 10~20% 밴딩 폭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오마코는 국내 유일 FDA 승인 API를 사용·제조하고 있으며, 임상을 근거로 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로수메가는 오메가-3+로수바스타틴칼슘 복합제로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 환자 대상의 로수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에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의 LDL-C 감소효과와 오메가-3의 중성지방 감소효과를 위해 복약편리성을 증진시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인수 건일제약 마케팅본부장은 "세계 최초의 연질캡슐 코팅 특허 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을 적용해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 칼슘을 코팅함으로써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상호 간 수분, 공기 등의 노출 및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5월 특허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장의 EU-GMP 승인을 받아 제조의 신뢰성을 확보, 2020년 2월 국내에서 개발된 복합제로는 최초로 유럽 완제품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번 유럽 특허청 등록을 통해 건일제약은 유럽 내 개별국에서 특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음으로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총 16개국에서 특허 권리 확보를 계획하여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멕시코 제약회사 시그프리드 라인(Siegfried Rhein)과 로수메가 라이선스 및 수출 계약을 체결,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같은해 8월에는 아토르바스타틴 5mg와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 1000mg 복합제 아토메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아토메가연질캡슐 주성분 아토르바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이상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 계열 약물로 오메가-3와 병용 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김아라 PM은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지질혈증 초기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고용량 스타틴의 근육병증과 같은 부작용 우려로 인한 저용량 스타틴 사용에 대한 니즈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코연질캡슐과 로수메가연질캡슐이 각 성분별 시장에서 매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토메가연질캡슐 역시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시장의 확대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다음은 오인수 마케팅본부장과 김아라 PM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본부 구성과 팀별 주력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건일제약의 마케팅본부는 마케팅 1·2·3팀과 영업기획·유통전략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케팅1팀은 신경과·정신과 약물을 마케팅2팀은 순환기·내분비 약물을 마케팅3팀은 소화기·항생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2팀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 오메가3인 오마코를 필두로, 복합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로수메가·아토메가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오메가3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2년 이상지질혈증 Factsheet를 보면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매년 증가해 국민 4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지질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계 주요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가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약 15%는 고중성지방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40~49세의 남자의 경우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같은 연령 여자에 비해 유병률이 4배나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념 아래 국내 최초로 오메가3 전문의약품인 오마코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중성지방 과다는 동맥경화, 뇌혈관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를 일으키는 risk factor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오마코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있어서 좋은 치료옵션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마코 원료 수입과 제조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오마코는 독일 BASF사를 ?해 노르웨이 연안 소형어종인 엔쵸비에서 원료를 추출, 건일제약 천안공장에서 제조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마코의 제조과정이 궁금합니다. =건일제약은 1990년에 KGMP를 인증받은 천안공장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로 들여온 오메가3 원료를 판형태의 젤라틴에 감싸는 기술을 통해 연질캡슐로 제조합니다. -오마코의 외형도 궁금합니다. =2006년 발매 이후 2년만인 2008년 100억을 달성,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목표 실적은 330억입니다. 출시 이후 20년간 M/S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지혈증 치료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마코의 성장 요인은 뭘까요? =오마코는 국내 유일 FDA 승인 받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공정과정을 통해 고순도의 제품을 생산, 타제품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마코 외 오메가3 복합제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건일제약은 오마코의 성공을 발판 삼아 2017년 오메가3+Statin 복합제 개량신약 로수메가를 발매했습니다. 로수메가의 개발로 환자들로 하여금 편리한 복합고지혈증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LDL-C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statin과 함께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오메가3 복합제인 로수메가·아토메가를 통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여서 여전히 고지혈증 환자 중 절반 정도만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수메가는 어떤 특징을 가진 의약품인가요? =로수메가는 단순한 개량신약을 넘어서 건일제약만의 특허 기술인 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를 이용한 최초의 의약품입니다. 해당 기술은 특히 약물상호작용을 방지하고, Oil의 산패를 예방하는데 좋은 코팅기술입니다. -로수메가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아는데요? =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로수메가는 국내를 넘어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품목승인을 얻었으며, 국내 5개사 만이 가지고 있는 EU-GMP 인증을 받아 이탈리아 S.p.A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로수메가는 오메가3 열풍에 힘입어 2022년 100억 매출을 달성, 블록버스터 제품에 등극됐습니다. -로수메가 출시 이후 라인업을 또 한번 넓혔다죠? =건일제약은 고지혈증 환자의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자 2022년 아토메가를 출시, 오마코F 라인업을 구축해 복합고지혈증 시장의 환자별 맞춤형 치료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2팀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현재 복합고지혈증 치료제의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자 복합제를 출시 준비하고 있스니다. 국내 고지혈증 환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메가3하면 건일제약인 만큼 해당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2024-08-20 06:00:10노병철 -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보건소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시럽제 감기약 1개를 판매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직후 약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약사는 해당 처분 사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사건의 행정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로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사는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은 약국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약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령 판매했다 해도 당시는 침수로 인해 피해 약국들의 대규모 반품으로 약국들의 약 반품이 전반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처분 근거 조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총리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 무효인 만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사건 의약품이 어떤 위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며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이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고의여야 처분 대상 아냐”…업무정지 기간 과도하지 않아“ 법원은 이번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보건소 현장점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실수로 판매했음을 인정했던 만큼 자신이 사건의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로 인한 의약품 반품이 늦어졌던 만큼 약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헌 소지를 따진 약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76조에서 정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따른 영향이 경미한 점,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혹하다는 등을 이유로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위임에 따라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정했고, 해당 기준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위반 문제는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사유가 아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18 12:22:23김지은 -
"일본약대 유학 숨은 조력...올해만 약사 15명 배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대 유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외국어 장벽을 극복해도 낯선 교육 환경에 유급을 반복하다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최근 일본 약대 출신으로 한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국시 합격자 중 일본 약대 출신은 지난 2021년 3명에서 2022년 4명, 2023년 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1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약사예비시험에 18명이 합격했으니 내년 국시에서는 더 많은 일본 출신 약사들이 배출될 예정이다. 소위 ‘돈만 쓰고 실패하는 유학’이라는 평가를 벗어나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약사면허를 받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유학 6년 기간 학생 맞춤 관리라는 특별한 방식을 도입한 최근택 강남스카이어학원 원장(52)이 그 주인공이다. 최 원장은 10년 전 신약개발을 꿈꾸던 과학자였지만, 현재는 신약개발자의 출발을 함께하는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9개 일본 약대와 협약을 맺고 약 300명의 학생들 일본 약대와 치대, 수의대에 보냈다. 데일리팜은 최 원장(이하 최)을 만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겪는 고충,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 10년 전에는 신약개발에 관심을 갖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연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제약산업 분야는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공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약학대학들을 찾아다니던 때였죠. 교수들과 이야기 하던 중 한국인 학생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2011년에 처음으로 지인 자녀들을 모아 5명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 교수로부터 일본 약대에 입학한 외국인 중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20~30% 밖에 되지 않으니 5명 중 1명은 성공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시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많이 당황했고 책임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낸 학생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Q. 현재 어떤 일본 약대와 협약을 맺고 있나? 최: 치바과학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 일본 약대(치바과학대, 조사이국제대, 호쿠리쿠대, 아오모리대, 북해도의료대, 도쿠시마분리대, 도쿠시마카가와, 나가사키국제대, 제일약과대)와 협약을 했고, 요코하마약과대와 기후의료과학대와도 협약 예정이예요. 지금까지 300여명의 학생을 일본 약대와 치대, 수의대에 보냈습니다. Q. 학생들이 겪는 주된 고충은 무엇인가? 최: 어려운 교과목을 일본어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해석은 되지만 머릿 속 이미지로 잘 남지 않죠. 일본어를 번역해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시 일본어를 보는 식으로 공부하고 학습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차별도 있어요. 일본 약대는 상대평가라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서적, 언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호적 교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고요.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은 크게 위축하게 됩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2번 연속 유급은 퇴학이고, 비자 연장도 불가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일본에는 자유분방하게 생활에서 간섭할 사람이 없어서 자제력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일탈을 꿈꿀 수 있지만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유급된 건지 알 수 없고요. Q. 6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 최: 앞서 말한 고충을 해결해보자고 마음먹었고 학생들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저도 같이 공부했어요. 학생들을 꾸준히 관리하다보니 몇 년은 유급하는 학생들도 없었죠.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니 따가운 눈총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학교, 재단과 싸우면서 버텼어요. 당시에는 제가 지치기도 했어요. 포기를 할 결심도 했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이 ‘우리가 약사되면 평생 약 공짜로 드릴게요’라고 얘기했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신약개발이라는 꿈보다 신약강국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Q. 현재 일본 약대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입지는 어떤가. 최: 그 후로 일본약대에서 주는 모든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이 거의 휩쓰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학생들 대부분이 장학생이라서 학비를 내는 학생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일본 교수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차갑게 대하던 교수들도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대는 학생들을 보내는 조건으로 전담케어를 요구했고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 Q. 일본약대 졸업한 한국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나? 최: 올해 15명이 일본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한국 약사예비시험에는 11명이 합격했어요. 일본 약대를 졸업하면 30~40%는 현지에서 취업을 합니다. 월급이 많은 드럭스토어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고요. 나머지 60~70%는 한국에 돌아와 예비시험을 보죠. 바로 제약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재학생 중에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도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 최: 연세대 대학원에서 약학석사를 마치고 제약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6년 전 치바과학대에 입학했던 학생이 있어요. 30대 초중반의 나이였지만 직장도 그만두고 입학했었죠. 2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지역 로터리 장학금, 취업예정 병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포기했으면 못했을 일인데,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최: 일본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높아 여러 일본 약대에서 우수한 한국학생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입시제도’를 통해 매년 일본약대에 200~300명 정도는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1000명을 약사로, 그리고 약학 연구자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약학연구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자로 이들을 키워 우리나라를 의약강국으로 가게 하는 초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2024-08-15 15:38:24정흥준 -
눈에 띄는 약국의 비밀…"시그니처 색을 활용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 저 약국 좀 예쁜데?', '저 약국 세련됐는데?' 길을 지나다 흠칫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최근 인테리어를 마친 약국이라면 세련은 물론 예쁨까지 가미하고 있겠지만, 눈에 띄는 약국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색을 잘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국 간판이나 문 같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물론 대기의자, 시그니처존 등까지 색을 활용함으로써 눈에 띄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이미 마케팅 영역에서 색깔을 통해 특정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구매 욕구를 극대화하는 '컬러마케팅'은 흔한 기법입니다. 스타벅스의 초록, 에르메스의 주황, 티파니의 민트색상이 떠오른다면 이미 컬러마케팅에 익숙해 졌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빨간문약국', '파란문약국', '초록문약국', '노란문약국'처럼 아예 시그니처 색깔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색을 빼야 약이 산다= 약국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원칙은 바로 약국 인테리어에 있어 "색을 빼라"는 것입니다. 색을 이용하라더니 갑자기 색을 빼라고? 상반된 얘기 같을 수 있지만 약국의 주인공인 약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차분한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색으로는 가급적 밝은 색이 용이합니다. 거래하는 제약사만 수십, 수백곳에 외품업체까지 수천여품목에 달하는 상품을 진열함에 있어 알록달록 인테리어는 도리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급적 밝은 색상으로, 심플하게 약국을 구성하라는 게 첫번째 조언입니다. 나무장 대신 약국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재 진열장 역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유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가 덜 탄다'는 이슈로 회색 같은 유색 진열장이 한 때 도입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화이트톤 진열장으로 추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각광받고 있는 거죠. ◆70:25:5의 법칙을 기억하라= 공간디자인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70:25:5의 법칙'입니다. 인테리어 색조합에서 색을 분배할 때 배경색, 주요색, 강조색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배경색 70%, 주요색 25%, 강조색 5% 조합이 이뤄졌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인테리어에 흰색을 70, 우드를 25, 초록을 5만큼 사용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바이블로 손꼽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10가지 법칙)'에도 기본 바탕이 되는 '기본색상'과 주제 색상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색상', 시선을 사로잡는 '주제색상'을 잘 쓰는 데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 있습니다. 배경색은 바닥과 벽, 천장 같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넓은 면적을 말합니다. 배경색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강한 색감 보다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게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요색으로는 우드나 미드센츄리 느낌의 철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느낌의 우드를 사용할 경우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철재 느낌의 미드센츄리를 도입하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조색은 말그대로 '포인트'가 되는 색상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정도가 흔히 쓰이고 있죠. 핑크나 하늘색 같은 파스텔톤을 사용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체인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6가지 색상의 '즐거운 문'과 '휴박스'를 도입함으로써 강조색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베이스가 선보인 이번 H콘셉트(Hubase)에서는 빨강색의 시그니처 존과 알약 의자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참약사 역시 특유의 글자체인 '참약사체'와 하늘색과 파란색을 약국 전면에 둠으로써 체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통일감을 높였습니다. 휴베이스 출신의 황태윤 약사가 이끄는 파머시랩도 화이트와 우드, 그린을 70대 25대 5의 비율로 활용해 공간의 안정된 느낌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초록색의 간판 배경과 차양막이 눈에 띄죠? 여기에 대기의자, 화분, 액자, 혹은 소품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밖에 되지 않는 강조색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고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차후에 이 색상만 교체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친환경 소재= 특징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소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고플레이 보다는 소재를 중시하는 명품이 대세인 것처럼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인테리어 업체는 물론 약사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얻어지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며,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페인트, 재생 목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하루 24시간 중 9시간 이상을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 소재 사용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색을 잘 사용한 약국 인테리어, 약국의 시그니처 색상은 무엇입니까?2024-08-13 16:52:40강혜경 -
신약 아닌데도 위험분담계약…8월 등재 산정약제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8월에는 총 55개 신제품이 급여 등재됐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약가 또는 예상청구금액)을 거친 약제는 6개이며, 산정대상 약제는 49개다. 협상 약제 가운데 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노바티스)'은 약가 협상을 거쳤으며, 부광약품의 조현병·양극성 장애치료제 '라투다정'은 약가협상은 생략하고,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했다. 이번 산정약제 가운데서는 특이하게도 건보공단 위험분담제(RSA) 협상을 진행한 제품이 있다. 바로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페스코피하주사'다. 페스코는 개발목표제품이 위험분담제 약제임을 고려해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았다. 한국로슈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페스코는 정맥주사인 허셉틴과 퍼제타를 결합한 고정용량 피하주사 복합제로 개발한 개량생물의약품이다. 기존에는 허셉틴·퍼제타 정맥주사로 3주마다 유지요법 치료를 받던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가 페스코 피하주사로 치료법을 바꾸면 투약 및 모니터링에 드는 시간이 총 270분(90 +180분)에서 20분(5 +15분)으로 기존 대비 약 90% 이상 줄어든다. 또한 반복된 정맥주사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향상된 편의성으로 이 약은 시장에서 높은 판매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허셉틴과 퍼제타의 판매액이 565억원, 1113억원이라는 점은 이 약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보험당국에서 재정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온 게 위험분담제 계약이다. 페스코는 개량생물의약품 약가 우대방안에 따라 개발목표제품의 110% 수준에 산정됐지만, 동시에 환급형 위험분담제도 적용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개발목표제품인 퍼제타가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험당국은 설명했다. 재정이슈에 발목을 잡혀 페스코는 작년 8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후 등재까지 1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삼진제약 '삼진드론정(드로네다론)' 삼진제약 삼진드론정은 사노피의 심방세동 치료제 '멀택정'의 첫번째 제네릭 약제다. 이 약은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목적으로 사용된다. 멀택정은 지난 2010년 국내 허가를 받아 2022년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09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삼진드론정의 상한금액은 정당 808원으로 오리지널보다 15% 저렴하다.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의 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뇌졸중 또는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삼진제약 측은 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경우 삼진드론 복용을 통해 심율동을 조절하고 부정맥 재발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드로네다론 성분이 지난 2020년 유럽심장학회(ESC) 가이드라인에서 장기적인 리듬 조절 요법으로 기저심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1차 약제로 권고됐다고도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삼진드론정을 통해 경제적인 약가로 향후 항부정맥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10%' SK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10%'는 고동노 면역글로불린 제품으로, 기존 5% 농도의 제품보다 주사 사용횟수를 줄인 게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안정화제로 신독성 위험 등이 있는 말토즈 대신 글리신을 사용한 점도 특징이다. 면역글로불진 주사제는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다. SK플라즈마의 경쟁업체 녹십자는 이미 2017년 12월 고농도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허가를 받아 국내 판매하고 있다. 녹십자는 이 제품으로 작년 12월 미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SK플라즈마도 고농도 제품을 급여 등재함에 따라 녹십자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국내 판매액은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237억원, 리브감마에스앤주는 18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파마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100mg 이달 등재된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은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의 퍼스트제네릭이다. 그동안 프리스틱 염변경 약제는 나왔지만, 주성분이 완전 똑같은 제네릭 약제는 이번 한국파마 제품이 처음이다. 데스벤라팍신은 세로토닌-노르에페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로,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고, 고혈압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어서 우울증 환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작년 프리스틱서방정의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72억원이다. 한국파마 측은 퍼스트제네릭 제품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100mg은 퍼스트제네릭으로 오리지널 최고가의 59.5% 수준의 가산을 받아 정당 742원에 등재됐다. 한림제약 '가바뉴로서방정75mg(프레가발린)' 가바뉴로서방정75mg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제 중 유한양행 제품에 이어 두번째로 급여 등재되는 제품이다. 프레가발린 제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 이미 특허만료로 많은 제네릭약제가 나와 있지만, 75mg 서방정 품목은 작년 5월 유한양행이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75mg'을 선보이면서 처음 시장에 등장했다. 프레가발린75mg 서방정은 성인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을 겪고 있는 중등증 신장애 환자 (eGFR: 30-60 mL/min/1.73cm2)의 개시용량으로 사용된다. 오리지널 화이자도 중등증 신장애 환자를 위한 리리카CR서방정82.5mg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한과 이번 한림 제품과는 용량이 다르다. 현재 프레가발린75mg 서방정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유한과 한림 외에도 지엘팜텍, 지엘파마, LG화학도 있어 시장에 진입하는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024-08-12 06:00:45이탁순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에서 약사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A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 직원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었다. 더불어 A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제때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조제실에 보관돼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원심과 같이 A약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약국에 방문했을 당시 조제실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조제실 내부에 근무하던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A약사)가 단속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별도 박스 내부에 보관돼 있었지만 사건의 의약품은 조제실 내부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며 “사건의 각 의약품 유효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폐기를 미룬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08 15:11:04김지은 -
만화로 소통하고 강사도 도전..."병원약사 알리고 싶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스타, 유튜브 등 SNS에서 주목받는 젊은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중들과 접점을 넓혀가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해낸다. ‘병약해도 괜찮아’ 인스타툰을 그리는 유다혜 약사(31, 아주대 약대)도 그 중 하나다. 좀 더 주목할 점이라면 그가 병원약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에 진심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6년차인 유 약사는 병원약사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지난 2021년 8월 인스타툰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만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인스타툰의 제목과 콘텐츠 내용에는 병원약사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지난 5월부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활동도 시작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유 약사는 “처음엔 떨려서 약을 먹고 강단에 올라갔다”면서 “얼마 전에도 반차내고 초등학교로 강의를 다녀왔다”고 웃어보였다. 강의를 맡게 된 계기는 착각 때문이었다. 무료 강의를 신청하려다 강사양성 교육이라는 문구를 놓친 실수가 유 약사를 학생들 앞에 서게 했다. “병원약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에 욕심이 많은 편인데 마약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사가 되는 강의였어요. 뒤늦게 얼떨떨했는데 생각해보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일에 자신이 없었지만, 부족한 점을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가슴 한 구석에서는 책임감도 생기고 있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해 네 차례 수업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교내 방송실에서 진행하는 강의였고, 여러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도 하거나, 강당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춰서 각각 강의자료를 만들었어요. 지루한 강의는 하고 싶지 않았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지 고민했죠.” 학교 강의는 평일에 가야하기 때문에 병원에 반차를 내고 참여하고 있다. 다행히도 약제부에서 유 약사의 교육 활동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강의에 갔다가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날은 병원에 돌아와 진료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해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직은 초보 강사라 부족한 게 많다고 말하는 유 약사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교육을 나갔던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편이라 못미더운 눈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육 후에는 학생들이 좋아한다며 강사를 지정해서 부를 수 있냐는 곳도 있었고요. 강의 시간이 부족하자 좀 더 해줄 수 있냐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강의가 익숙하지도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재미를 느끼면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유 약사는 작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병원약사회 40주년 슬로건 공모에 나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지만 졸업 후 병원약사 진로를 선택했을 때처럼 직능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인스타툰을 바탕으로 이모티콘과 다양한 굿즈 생산 경험도 있는 유 약사는 앞으로도 재능을 살려 새로운 콘텐츠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때로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재밌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다. “최근엔 3D 모델링을 배우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콘티와 캐릭터는 구상해놨는데 아직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와 재밌는 만화로 활동하는 약사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약사로서 알려야 할 것들, 알리고 싶은 메시지들을 담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싶어요.”2024-08-07 17:41:25정흥준 -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 1심, '적응증 쪼개기' 도전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한 제네릭사들이 1심에서 패배했다. 이들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중 일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물질특허의 회피에 나섰으나, 특허심판원은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네릭사들은 1심 패배 후 일제히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2심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의 회피 도전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제네릭사 케이캡 물질특허 1심 완패…27개 업체 2심행 선택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27개 제네릭사가 특허심판원의 물질특허 회피와 관련한 1심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1월 이후로 잇달아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케이캡 물질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이 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특허도전 업체들의 계획이었다. 2개의 특허 도전에서 1심 심결이 갈렸다. 결정형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선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승리했다. 반면 물질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선 오리지널사인 HK이노엔이 방어에 성공했다. 1심에서 각각 패배한 양 측이 동시에 항소했다. HK이노엔은 결정형특허 관련 심판에서 패배한 뒤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제네릭사들 역시 물질특허 관련 심판에서 패배한 이후로 2심에서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응증 쪼개기로 회피 도전…"치료 후 유지요법은 다른 용도" 주장 물질특허 회피와 관련한 1심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적응증 쪼개기다. 1심 심결문에 따르면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중 일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회피에 나섰다. 현재 케이캡은 총 5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최초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받은 뒤, ▲위궤양의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을 추가했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치료 후 유지요법'을 파고들었다. 케이캡 물질특허가 최초 허가 적응증인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한정돼 있으며, 제네릭사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물질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이므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효력범위와 용도가 다른 의약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제네릭사들은 자체 확보한 물질이 오리지널 케이캡과 치료효과·용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면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 2개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네릭사들은 치료 후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최초 적응증 임상시험과 비교해 대상 환자가 다르고, 유효성·안전성 시험이 각 용도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허심판원 "사실상 동일한 치료효과·용도" 판단…2심서 재격돌 전망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최초 허가 적응증인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와 추가 적응증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을 사실상 동일한 치효료과·용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HK이노엔이 제출한 특허발명 명세서에 주목했다. 특허심판원은 "명세서상 '치료'라는 용어가 증상의 예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질특허로서 테고프라잔이 '위산분비를 억제해 치료하는 산 관련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케이캡의 5개 적응증은 모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치료효과나 용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단지 최초 효능·효과에만 미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와 특허법 제95조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품목허가 상의 적응증과 특허법 상의 효력범위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허가 국면에서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임상시험의 관련항목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의약품과 확인대상발명의 치료효과나 용도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2024-08-07 12:00: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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