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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코로나 개량백신 임상1상…국산제품 3상 언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상업화 개발이 전개되고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임상3상 진입에 멈춰서 있다. 개발 속도면에서 앞서 있던 셀리드가 기존 백신보다 개량화된 제품을 만들어 임상1상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3상 문턱을 넘은 제약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코로나19백신은 모두 10품목이다. 지난 22일 HK이노엔이 재조합백신인 'IN-B009'주에 대한 임상1상계획서가 승인되면서 10품목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재조합백신은 5개, DNA백신 3개, 바이러스벡터 백신 1개, RNA 백신은 1개로 늘었다. 유일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인 셀리드의 'AdCLD-CoV19'는 지난 23일 새로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임상1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용량 증량, 다기관, 공개 제1상 임상시험으로,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임상을 승인받은 백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생산 수율이 개선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셀리드는 기존 임상이 2상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개량 백신의 임상1상을 완료하면 3상을 곧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코로나19백신은 작년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NBP2001'이 첫 임상승인을 받은 이후 계속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임상시험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1상, 용량을 결정하는 2상, 대규모 환자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3상으로 나뉘는데,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본격적인 효과 검증에 나선 제품이 없는 것이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달 재조합백신 'GBP510'에 대한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백신은 빌&멜린다게이츠 재단,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의 지원을 받은 제품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르면 8월부터 임상3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규모 임상3상의 부담을 덜고자 기존 백신과 비교임상을 허용한 상황이다. 따라서 약 300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조약으로 현재 시판중인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면역원성 등을 비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임상3상은 피험자모집부터 분석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만큼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국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임상3상에 돌입해 성공적으로 마친다 해도 내년 상반기 상용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021-07-26 10:47:14이탁순 -
현지조사 처분 '사각지대' 잡는다…부당비율 재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후속조치 과정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최저 부당비율을 재조정해 행정처분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신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일회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지조사는 추정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청구 금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기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급여비 총액과 급여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1-07-26 10:19:20김정주 -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 9월 14일 개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1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학술회의)'를 오는 9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원격 실태조사 사례 발표 ▲규제당국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GMP 평가현황 ▲코로나 이후 시대 다양한 GMP 평가방법 모색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주최하는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와 연계해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 희망자는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표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GMP 관리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이 국내 의약품 GMP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지해 국내 제약업계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26 09:38:18이탁순 -
이명·수면장애 치료제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 접속차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주요 성분을 보면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치료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26 09:07:53이탁순 -
대체조제 활성화·의약품 사용량 장기 로드맵 만들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 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 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7-26 06:18:35김정주 -
특허 기간 중 판매목적 허가신청 1위 '에소듀오 후발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상반기 오리지널의약품 특허존속기간에 판매 목적으로 허가신청한 품목 중 가장 많았던 사례는 에소듀오 후발약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시가 후발약, 테넬리아서방정·직듀오서방정으로 집계됐다. 23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지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복합제 '에소듀오' 후발약(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지의약품이란, 원개발사에 특허기간에 판매한다고 통지한 후발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후발제약사들은 특허기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허가를 신청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에 통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통지의약품을 분석하면 제네릭의약품의 최근 허가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에소듀오 후발약은 지난 6월 14일 씨티씨바이오가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이후 씨티씨바이오가 생산하는 동일성분의 품목 23개가 허가받은 상황이다. 이들 품목들은 특허회피에도 성공한 터라 하반기 급여등재가 되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많은 품목은 포시가 후발약인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제였다. 모두 20개의 허가신청 건수가 나타났는데,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허가신청 13건)와 합치면 가장 많은 숫자다. 포시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당뇨병치료제로,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2023년 4월 7일 만료예정이고, 해당 특허를 극복한 후발약은 거의 없어 출시까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위탁생동 제한 규제, 우판권 경쟁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받지 않은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가 6건 허가신청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독의 DPP-4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엠서방정'을 겨냥한 후발약도 많았다. 총 13건의 허가신청이 집계됐다. 테넬리아엠서방정 후발약은 지난 6월 처음으로 허가신청 품목이 접수됐다. 최근 제뉴원사이언스, 마더스제약, 경동제약이 관련 오리지널품목 제제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출시일을 당기는데 성공했다. 허가에 성공한다면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내년 10월 25일 이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를 복제한 리바록사반 후발약도 허가신청이 8건이나 포착됐다. 현재 자렐토 제제특허를 극복한 제약사들이 많아 오는 10월 3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후발의약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종근당은 물질특허에 도전하며 지난 5월 후발의약품의 출시를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물질특허 도전을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노바티스의 DPP-4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 후발약도 4건 허가신청·통지 사실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한미약품이 첫 후발약을 허가받았다. 한미 제품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결 결과 나오느냐에 따라 출시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1-07-24 17:10:58이탁순 -
질병청 코로나 추경 살펴보니…총 2495억원 증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총 3조6080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해 이를 위한 백신 도입,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 방역대응 강화 등에 총 2459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방접종센터는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는 포함된 데 반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총 1조5237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의 구매비용이 반영되고, 추가 접종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및 예접센터 운영지원·이상반응 관리 =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95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 1500만회는 제외됐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책임 확보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최대 4억4000만원 지원이 반영됐다. 보상자 수는 2만3000명으로 160억원 규모가 추가됐다. 한편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200명에 총 20억원 규모가 추가 반영됐다. ◆진단검사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와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 1조73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57만명) 2716억원과 유급휴가비(5만4000명) 63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치료제·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구입과 지원에 211억원이 증액됐다. ◆장례비·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 1인당 1000만원 등 지원에 114억원이 증액됐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에도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과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이 추가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000명, 3개월)에 30억원이 증액됐다.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7-24 06:28:35김정주 -
코로나 의료인력 270억 증액…접종센터 약사 109억 삭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2차 추경안 34조 9000억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이 증액된다.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곳 확충에 2510억원이 더 투입되면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도 27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에도 30억원이 증액된다. 그러나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 몰이해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은 총 4조 9000억원이다. ◆백신 = 올해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조 5000억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5000억원)에 사용된다.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 8231;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에 2조 7000억원이 편성된다. ◆인력확충 =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806명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병원& 8231;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허브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8231;의결한다.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해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대상이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26일)와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2021-07-24 04:45:47강신국 -
정부·국회 백신안전 둔감?...접종센터 약사배치 '공염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차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서도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약사 전문성을 향한 정부 시각이 지나치게 둔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90℃~-60℃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소분 컨디션을 시종일관 오차없이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수 백신이 입고·접종되는데도 백신전담관리자를 약사로 지정하는 기초 행정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전국 282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채용한 센터는 8개인 상황이 당분간 개선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예접센터 운영 현황'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센터 보건의료인 인력 구성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별 업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예방접종에 앞선 예진, 간호사는 백신 분주, 접종 및 관리, 약사는 백신 관리, 응급구조사는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상황 대응이다. 오늘날 이같은 질병청 인식과 달리, 과거 질병청이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을 복기하면 예접센터 보건의료인력 구성에 약사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부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중앙·권역 예접센터와 지역 예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 mRNA백신의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질병청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예방접종센터용 1판'에는 센터 인력 구성에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만을 명기했다. 센터 인력에서 약사직능 자체를 배제한 셈이다. 이후 센터에 코로나 백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질병청은 3월 31일 예접센터 지침 내용을 수정한 2판을 발간했다. 지침 2판에는 백신관리담당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지정 기준을 '보건소 소속 간호사 또는 약사 중 1인 이상'으로 개선했다. 뒤늦게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 행정상 인력 기준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백신관리를 전담할 약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조차 질병청이 예접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약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재차 약사 채용 예산 109억31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해당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질병청이 2차 추경에서도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 질의에서 "예접센터 백신이 약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질병청이 낸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이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2차 추경은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란마저 촉발됐었다. 신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 의약품과 백신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에 대한 바른 이해없이 약사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필요성을 훼손하고 약사를 기만했다는 게 약사사회 인식이다. 최종적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약사사회는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코로나 백신 관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국회의 약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센터 입고 수량·불량 체크, 보관 온도 관리, 조제, 불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인 백신은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접종센터에 필수인력인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2021-07-23 21:36:31이정환 -
'탐스로신·도네페질' 등 삭감시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삭감 등 조정을 했을 때 검사료와 원외처방약제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이의신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1차 심사조정사례 등이 담겼는데, 이의신청 진료항별 접수현황을 보면 검사료가 23%로 가장 많았고, 원외처방약제 20%, 처치 및 수술료 17%, 주사료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로는 '탐스로신' 경구제와 과 '도네페질' 경구제, 데노수맙 주사제 등이 많았다.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탐스로신의 경우 허가사항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와 허가사항 초과인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성 전립서 비대증이나 방광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증 관련 상병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데노수맙 주사제 주요 조정 사례는 골다공증 상병 미확인이나 골밀도검사 결과 미확인, 추적검사 결과 초과 등으로 삭감이 이뤄졌다. 이때 요양기관은 고시에 따라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 시 골다공증 상병, 투여기간,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 가능한 방사선 판독지, 골밀도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도네페질 경구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상병 미확인, CDR, MMSE 등 검사결과 미확인, 기재형식 오류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요양기관이 삭감을 피하려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방법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ZT007의 치매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도네페질 청구서 기재형식은 MMSE, CDR, GDS 검사 순으로 검사결과, 검사실시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의신청시 알츠하이머 확인 가능한 상병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청구전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후 수정·보완을 2일 이내 할 수 있는 수정·보완서비스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 전 단계에서 확인된 오류를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진료비 조정 예방, 보완청구 최소화, 이의신청 사전예방 등을 진행하면 된다.2021-07-23 18:20: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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