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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질환 빈혈치료 경구신약 허가…주사제 대체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 신질환 환자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빈혈을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신약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해당 질환 치료 표준요법으로 EPO(Erythropoietin) 또는 ESA(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라 불리는 적혈구 생성 촉진 주사제를 투여해 왔는데, 복용 편의성이 높은 경구용 신약이 ESA를 대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카의 '에브렌조정(록사두스타트)' 5개 용량을 품목 허가했다. 이 약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투석 중이거나, 투석 중이지 않은 환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사용해왔던 ESA 제제에서 전환할 수도 있다.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호르몬(Erythropoientin)이 적어져 빈혈이 발생하게 된다. 조혈호르몬이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조혈호르몬 제제가 바로 ESA이다. 1세대 ESA는 2~3일에 한번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최근 만들어진 ESA는 한달에 한번 맞을 수 있도록 반감기가 개선됐다. 대표적인 주사제로 로슈 '미쎄라'가 있다. 미쎄라는 작년 국내 판매액 188억원(기준 : 아이큐비아)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미쎄라말고도 다른 ESA 제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입으로 먹는 경구제는 주사제보다 복용하는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 허가받은 에브렌조가 기존 ESA 제제를 대체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에브렌조는 적혈구 형성에 관여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는 저산소증 유도 인자 (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HIF를 표적으로 해 정상 산소 상태에서 분해시키는 HIF-프롤린 히드록시화 효소 (HIF-PH)를 가역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저산소증에 대한 인체의 자연적인 대응과 유사한 반응을 유도한다. 특히 3건(ANDES, OLYMPUS, ALPS) 임상시험에서 높은 유효성을 확인했고, 기존 ESA 요법에서 전환하는 환자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피브로겐이 공동 개발한 이 약은 2018년 12월 중국에서 첫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일본에서도 승인됐다. 유럽EMA와 미국FDA도 조만간 승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약의 등장으로 기존 시장구도가 재편될지는 앞으로 급여승인 향방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1-07-12 17:30:00이탁순 -
보툴리눔·향정약 부정허가 취소법, 13일 복지위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툴리눔톡신,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제약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고의적 허위, 은폐 등 방법으로 허가를 획득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복지위 의결이 확정됐다. 11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14개 법안을 결정했다. 14개 법안 가운데 의결을 앞둔 보건의약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같은 당 홍석준 의원안이 묶였다. 백종헌 의원안은 고위험병원체 허가취소·사용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백 의원안에는 속임수, 부정한 방법 등 비정상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한 뒤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의 진단·학술연구 등을 위해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연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는 보유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홍석준 의원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다. 김민석 의원은 마약류 허가와 관련해 고의적 허위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하게 마약류를 허가받으면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김 의원안 벌칙조항이다.2021-07-12 14:54:32이정환 -
콜린재협상 집행정지 '각하·기각'…환수율 합의 도출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 종료일이 이틀 남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일(13일)까지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최종 환수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협상 분위기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콜린알포 재협상을 진행한 만큼,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최근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 분위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보면 지난 5일 대웅바이오 외 26개사(소송대리인 광장)가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를, 8일 종근당 외 25개사(소송대리인 세종)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본안소송은 광장과 세종 모두 지난 6월 23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뿐 아니라, 콜린알포 재협상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변수들로 일부 제약회사들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지난 6월 30일 대웅바이오 등과 소송에 참여했던 한미약품이 소취하하면서, 콜린알포 청구 상위 제약회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또한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하고 최종 협상 마감일 까지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환수율 세부 조율에 나설 것을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이 연장되면서 환수율이 건강보험 청구금액 100%에서 30%까지 낮춰진 만큼, 남은 이틀 동안 환수율의 변화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종근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콜린 품목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다 유형' 협상 대상이 되면서, 이번 재협상 환수에 합의하지 않으면 향후 약가인하와 동시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만큼 남은 이틀 동안 제약회사들과 건보공단 간 눈치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021-07-12 14:01:48이혜경 -
당뇨약 병용 단순기재 잇따라…급여확대로 이어질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의 허가사항 기재가 속속 변경되고 있다. 과거에는 성분별로 일일이 기재했다면,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병용요법이 가능하다는 점만 단순 기재되고 있다. 이에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라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기존 성분별 병용에서 계열별 병용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각 제약사들의 변경 신청으로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이 단순화되고 있다. 실제로 SGLT-2 억제 계열 억제제인 포시가, 슈글렛, 자디앙, 스테글라트로는 지난 2월부로 병용요법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또한 DPP-4 억제 계열 약물들도 병용요법 변경이 뒤따르고 있다. 테넬리아, 슈가논, 가드렛, 트라젠타, 제미글로, 온글라이자가 지난 상반기 허가가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관련 회사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심사를 거쳐 병용요법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 기재방식 변화는 지난해 8월 식약처가 예고한 부분이다. 기존 성분별 나열식에서 효능·효과별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유럽 보건당국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효능·효과 부분에 병용요법을 단순 기재하고, 성분별 병용요법은 허가사항 말미에 위치한 임상시험 정보에 수록한다는 방침이다.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은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는 성분별이 아닌 계열 약제 간 병용요법도 급여 적용을 주장하면서 기존 허가사항 기재방식의 변경을 요청해왔다. 계열 간 병용요법이 인정되려면 기존 성분별로 기재된 허가사항 방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도 작년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계열간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허가사항 변경 이후 각 제약사별로 급여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조만간 당뇨병치료제의 계열 간 급여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07-12 10:48:40이탁순 -
복지위, 추경 일정만 합의…법안심사는 미룰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 이상을 기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심사에 무게를 두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 소관 법안심사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13일 하루 내내 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기로 확정했지만, 법안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좀처럼 여야 간사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심사가 늦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여론과 의료계,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함께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 결과공표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의 심사 시기가 8월 이후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일단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조5502억원 규모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의료기관·약국 비용·손실 보상금 예산 9211억원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지원 예산 980억원 등이 방역·백신 보강 분야 주요 추경안이다.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 개별 추경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전체 추경안 처리가 예상되는 23일 이후에 법안소위를 열지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견차이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 절차까지 마쳤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신중론 제기로 추가 심사·의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반대로 수술실 CCTV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지적하며 7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7월에도 법안이 진전을 보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달 심사되지 않는다면 8월 국회를 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마저도 국회 휴가 일정, 여야 대권주자 경선 일정 등과 겹칠 경우 어려워질 확률이 있다. 결국 CCTV 법안 외 다른 보건분야 주요 법안 역시 심사 일정이 늦춰질 공산이 커 보인다. 대표적으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이 심사 순연이 예상되는 입법들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간 명칭변경을 제외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DUR 확대' 조항 관련 일부 협의를 이룩한 상황이다. 남은 절차는 복지위 법안소위 추가 심사에서 가·부결을 결정 짓는 것이지만 7월 국회 기간은 물론 8월에도 추가 심사 기회를 얻을지 불투명하다. 면대약국 실태조사 입법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기관 제외 법안은 발의된지 얼마 안 된 법안이란 점에서 비교적 촉박함은 덜 하지만, 2차 추경과 CCTV 입법 갈등에 따른 심사 지연 영향에서 자유롭진 못한 처지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2차 추경 심사에 집중한 뒤 추가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소위와 함께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단독 상정해 심사하길 원했지만 야당과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서 700명대로, 또 근래 1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추경심사부터 끝 마친 뒤 법안 일정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7-12 10:31:28이정환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포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인 사례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실시해 체험수기 분야 535편, 사진분야 792점, 총 1327건이 응모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 심사를 거쳐 분야별 각각 최우수상 1편을 포함한 체험수기 20편, 사진 26점이 당선되었으며, 전년도 총 30건 포상에서 올해는 46건으로 확대해 이사장 상장과 상금(총 1,4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선작에 대한 포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당선자가 거주하는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건보공단 장기요양기획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감동적인 소재의 작품이 많이 접수되어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추후 당선작품을 활용해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1-07-12 10:12:58이혜경 -
'은행엽엑스·포도엽추출물', 올해 급여재평가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에서 은행엽엑스와 포도엽추출물이 제외된다. 이로써 재평가 대상 약제는 최종 4개 성분으로 추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5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지난해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의 급여재평가 대상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다. 건정심 당시 재평가 대상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약회사, 학회 등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와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제 성분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가장 이슈된 성분은 은행엽엑스다. 은행엽엑스의 경우 투여경로(경구, 주사)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달랐다. 청구액 308억원 규모인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지만,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주사제는 등재된 국가가 없었다. 급여재평가의 경우 성분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구제와 주사제 모두 급여재평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청구액 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인 은행엽엑스 주사제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2품목이 지난 2월 16일과 17일 각각 자진 품목허가 취하를 진행하면서, 경구제 78품목은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인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을 벗어나게 됐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적 요구도 및 약제 특성 등 반영)'도 재평가 선정 기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주사제 취하를 무시하고 경구제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소송 등의 부담감으로 최종 약제 선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엽엑스와 함께 실무 검토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성분도 있다. 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의 약제를 하나로 묶었던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학회 등이 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 약제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평가 대상 선정 재여부를 따지게 됐다. 처음에는 혈액순환 이외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망막·맥락막 순환 등까지 넓은 적응증을 보유한 포도씨추출물 보유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있었다. 혈액순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림프부종 및 망막·맥락막 순환제로 전문의약품 등재가 이뤄진 약제의 급여 재평가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결국 실무 의견 검토 결과 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이 다른 약제라고 결론을 지었고, 선정 대상 기준에서 청구액 미부합으로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 등 포도엽추출물이 재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편 약평위를 통해 최종 결정된 급여재평가 대상인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은 선별급여 전환이 아닌 급여 삭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대상에서 은행엽엑스와 포도엽추출물 성분을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됐다"며 "조만간 사후소위를 열고, 최종 결과는 내달 약평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제사후소위, 약평위 과정을 거치면 8월 한달 동안 제약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9월 약평위 안건 재상정,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고시에 반영된다.2021-07-12 10:06:26이혜경 -
백혈병환우회 "환자생명 직결된 킴리아 급여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환자들이 최초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CAR-T치료제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했다. 정부의 건보등재 노력과 제약사의 합리적인 재정 부담으로 백혈병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힘써 달라는 요구다. 최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 열릴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킴리아 상정 등 빠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킴리아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다. 고가약 재정분담 논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면역항암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한국노바티스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환우회는 "오는 14일 암질심에서 킴리아가 통과되더라도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올해 11월에야 건보급여가 완료될 것"이라며 "재발 또는 불응성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나 림프종 환자는 3~6개월 이내 대부분 사망한다. 킴리아가 11월에 건보적용이 된다면 예상되는 연간치료대상 환자 200여명 중에서 상당수가 사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약 4억6000만원의 약값(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한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는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말기 폐암치료제 렉라자처럼 6~7개월 이내 건강보험 급여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킴리아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 범위를 정하고 심평원에서 건보급여 평가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를 정해 우선 건보 적용해야 한다"며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종약가를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세계 첫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 글리벡은 지난 2001년 5월 미국 FDA 허가 이후 한달 10일만인 6월20일 식약처가 허가했다. 허가 이후 5개월만인 11월 복지부는 건보급여 고시까지 했다"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킴리아의 건보급여 절차가 글리벡보다 지연돼선 안 된다. 킴리아는 2017년 8월30일 미국FDA 허가될 때 부터 초고가 약값 문제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1-07-12 09:10:12이정환 -
PMS 결과 인과관계 없는 이상사례 허가사항 미반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앞으로 시판후조사(PMS) 결과 인과관계 없는 이상사례는 허가사항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당국 조치와 균형을 맞추면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판후 안전성 정보'의 허가사항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판후조사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인과관계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허가사항에 반영해왔다. 발현빈도에 따라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모두 담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사례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미국FDA와 유럽EMA는 인과관계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상사례 항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어 국제 조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도 안전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국제조화 추진 차원에서 인과관계없는 이상반응은 허가사항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평가를 통한 약물이상반응에 한정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러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이 기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 기재가 가능하다는 설설명이다. 식약처 이같은 조치를 재심사 또는 위해성관리계획(RMP)에 따라 시판후조사를 실시한 품목 중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의약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항목이 사라지면서 첨부문서에 반영되는 내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21-07-10 18:51:37이탁순 -
본인부담 100% 약, 조제시 급여적용시 '착오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의 경우 크림 등 외용제와 의료기관 처방내역 조제 시 착오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안내(9항목)'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면서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고 정산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청구착오 사례 중 약국 유형을 보면, 외용제와 처방-조제내역 상이건이 포함됐다. 크림 등 외용제 착오청구의 경우 예를 들어 1팩에 30캡슐로 포장된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횟수와 실제 지급횟수를 다르게 청구한 경우 사후 점검 대상이 된다. 청구횟수는 '1회 투약량X일 투여횟수X총 투여횟수' 등 실제 지급횟수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다를 경우 실제 지급 확인 후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처방·조제 상이 내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100%로 '리리카캡슐'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조제후 급여 청구할 경우 조정이 이뤄진다. 이 밖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등이 청구착오 사례에 해당한다.2021-07-10 16:46: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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