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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연장된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오후 10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유지되고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속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26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20~2.26)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하였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2021-02-26 11:05:08이혜경 -
오늘 도착 코백스 화이자 코로나백신, 사전 품질확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26일) 정오쯤 도착 예정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6일 브리핑에서 특례수입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절차는 밟지 않았으마 외부 전문가와 품질 관련해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오늘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은 품목 허가 전이어서 수입 특례 절차를 적용했고, 특례절차에는 국가출하승인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허가 심사 중인 내용 중에서 품질 관련 부분, 즉 시험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도착하는 백신의 시험성적서와 기타 품질자료를 받아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했다"면서 "점검 결과 허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자문이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FDA로부터 승인된 화이자백신의 일반 냉동온도 2주 보관에 관해서는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허가신청한 보관 온도는 영하 90~60도다.2021-02-26 10:24:55이탁순 -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뇌경색 예측 시스템 특허 취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신경과 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특허(등록번호 10-2216822)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심평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진 첫 사례다. CRCS registry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연구팀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 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이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및 약국정보 등을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1-02-26 10:13:39이혜경 -
약심 "화이자 백신허가 타당…16세 이상 투약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허가를 권고했다. 특히 16세 이상도 투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25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9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자문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16세 이상을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아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내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었다'는 것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성 자문 결과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견을 토대로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조합해 최종검검위원회를 열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여부는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2021-02-26 10:09:01이탁순 -
외국인 유학생,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방안, 요양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정비 등이 함께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적용되면서,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해 이뤄진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1-02-26 10:05:09이혜경 -
순환계 복합제 허가 기재사항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순환계 복합제 허가사항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기재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나열식 기재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4일 의약품심사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을 위한 허가사항 작성지침을 오는 9월 마련할 계획이다. 복합제 개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허가사항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재현 식약처 순환신경계약품과 박재현 연구관은 "고령자 다빈도 의약품을 대상으로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복합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허가사항은 단일제를 기반한 나열식 기재에 머물러 일반인이 이해하기 복잡하고 난해하다"며 "복합제 복용하는 소비자에게 친화적 정보 제공을 위한 허가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3월 중 업계 의견을 요청하고, 5~7월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월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9월에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을 위한 허가사항 작성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판후 안전성정보 심사체계 강화 차원에서 3월 '의약품 안전성정보 심사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품목허가 담당과에서 시판후 안전성 정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F팀에서 재심사(정기보고, 신청서), 위해성관리계획(정기보고 등)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판후 안전성 정보 중 정기보고 심사가 강화된다. 정기적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PSUR)는 재심사 정기보고서 또는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정기 이행·평가 보고서로 허가후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후에는 1년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위탁(공동) 생동을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소 변경 제한을 추진하면서 제네릭약물의 허가변경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동일 업체 제조소 이전 품목은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업체 구분없이 제조소 변경 시 제제특성, 원약분량, 제조방법 변경 등 품질 영향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난용성 제제, 서방정 제제는 필요시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2021-02-25 18:51:47이탁순 -
"RSA 이력관리 시스템, 제약사에 공개 어럽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RSA) 약제 이력 관리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만 활용될 계획이다. 제약회사 등 공개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각 제약회사 간 영업 상 비밀유지 등의 제한으로 공개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은 업무 내실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되지만, 외부에 공개할 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RSA 약제 이력 등은 제약회사 영업사항이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 및 협상 완료 약제 합의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건보공단이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올해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며 "건보공단과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는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2021-02-25 18:18:14이혜경 -
HPV백신접종 성별·종류 확대 비용효과 연구 진행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HPV 예방접종 대상자와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질병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질병청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명시된 내용은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및 양질의 백신 전환(2,4가→9가) 방안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완료 후 결과에 따라 추가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에 이어 올해 추가로 비용 효과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PV 백신은 국내에서는 가다실, 서바릭스가 유통 중이며, 예방접종 대상자와 종류를 확대하면 관련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1-02-25 17:14:18이탁순 -
복지부·식약처 "공직약사 특수수당 인상, 당국과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전문성을 고려한 약무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약사가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24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공직약사 채용과 특수업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무직 공무원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약무직렬 수당 인상과 별도 가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복지부, 식약처는 공직약사 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을 위해 인혁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약무직 채용 시 5급, 6급, 7급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약무직 채용인원 5명의 절반 이상을 6급으로 채용해 증가추세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직위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조정 등을 위해 관련법 소관부처인 인혁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공직약사가 약사 면허 범위 내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채용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에도 약사 면허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식약처는 "약사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공직에 지원할 수 있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시 모집단위를 구분하고 보직 설정 시 약사 면허 특성이 반영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특수업무수당 조정을 위해 인혁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1-02-25 16:05:53이정환 -
식약처 "미프진 복합제 인허가 사전검토 진행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제약사가 제출한 인공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착수했다. 향후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세계 74개국에서 사용중인 인공임신중단약 미프진의 약효·안전성과 함께 현재 국내 인허가 심사 상황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 환경과 함께 개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사용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국내 허가와 관련해 미프진 주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중 인공임신중단약 복합제 시판허가를 준비중인 곳이 있다는 얘기다. 사전검토는 의약품 시판허가에 필요한 자료 작성기준에 대해 분야별로 정식 시판허가에 앞서 미리 검토를 받는 제도다. 사전검토 신청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는 모두 해외에서 인공임신중단약으로 쓰이는 성분이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막는 약으로, 미프진이란 상품명으로 해외 다수 국가가 사용중이며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배출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십이지장염 등 치료에 쓴다. 국내에서 임신중단약으로 쓰려면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바꾸는 적응증 확대 작업이 필요하단 얘기다. 식약처는 인공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 임신중단약 관련 정책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처방례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외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확한 의사 진단을 토대로 의약품이 쓰이도록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미소프로스톨 적응증 확대를 위한 평가가 요청된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나서겠다"며 "인공임신중단약 관련 정책 수립 시 안전성을 전제로 접근성 확대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2-25 15:55:35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