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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기능별 분리…새 전달체계 구축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몸-마음-사회 건강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하고, 지역 중심의 '특성화의원-기능적 일차의료의원' 진료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를 통해 기능에 따라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최종 보고서를 보면 입원의료·일차의료·재활의료·장기요양 분야별로 중점적인 질병군과 대상군에 맞춰 적절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행전략이 담겼다. 연구팀은 일차의료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능적 일차진료의원으로 정의하고, 특정 전문과목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원을 특성화의원으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은 30.6%, 특성화 의원은 54.0% 였으며,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은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 순으로 많았고 (전체 일차의료 의원의 84%), 지역적으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그 외 지역의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 비율이 높았다. 국내 신규 진단된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단골병원이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인 경우, 의료이용 지속성이 높으며, 향후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가 낮고, 전체 의료 비용 및 본인부담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 다학제적 진료서비스 요구가 높은 노쇠노령층과 복합다중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특성화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 간 수평적 의뢰-회송 활성화 및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며 "포괄적 진료 제공, 지역 중심 의원 등을 나눈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의료공급 및 수요 예측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적정 진료와 적정 공급을 구체화 할 수 있다. 적정진료체계를 택할 경우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증가하는 반면, 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돼야 한다. 현재 질병별로 분절화된 진료 현황에서 포괄적 진료에 대한 적정 진료시간을 부여하고, 기능적 일차의료, 특성화의원 및 경계성 의원 간에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 범위의 효율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최소 7938명, 최대 2만2539명의 기능적 일차의료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기능적 일차의료인 양성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경계성 의원이 기능적 일차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문의 위주의 수련제도에 기능적 일차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제안이다. 상급 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고이용 고지출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과 특성화의원의 협력 체계 강화 또는 전문성과 포괄성을 겸비한 확장된 일차의료 의원 모형이 필요하며, 기능적 일차의료인 수요 공급량 및 일차의료 협력 체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정 의료기관 공급을 견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갖춰져야 한다. 연구팀은 "의료전달체계개선을 위해 기능에 따른 일차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협력 모델 구축, 수평적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진료권 설정, 일차의료 전달체계 모니터링 및 보상·평가 체계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입원-요양-재활 영역별 진료협력 및 연계 체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보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2021-01-20 09:51:08이혜경 -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법무법인 대륙아주 선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12월 10일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또 지난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다. 건보공단은 대륙아주와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1일부터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고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했다.2021-01-20 09:41:22이혜경 -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 상담번호 '14-3330'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1-20 09:25:31이탁순 -
코로나백신 부작용, 'NIP 국가보상제도'가 전담마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보상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를 향한 국민 관심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 보상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필 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이 운영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 될 전망이다.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하게 독려했다. 만에 하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과 보상은 온전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 당부였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돼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총 2가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중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은 질병청 소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트랙, NIP가 아닌 백신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트랙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위 2가지 부작용 피해보상 트랙 중 질병청 소관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맡은데다, 코로나 백신은 '임시 NIP' 적용으로 무상접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질병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접종자는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접종자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보상심의를 끝내야 하며, 접종자는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가 확인되면 질병청이 보상금을 접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질병청은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을 위해 식약처과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내 부작용 관리대책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눠 접근중이다. 1단계가 백신 허가, 2단계 백신 수입, 3단계 백신 보관·유통, 4단계 접종 준비, 5단계 접종 시행이다.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 수입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지원TF,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 접종 준비·시행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는다.2021-01-19 17:18:25이정환 -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 국내 상륙 준비…연내 허가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질환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가 속속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시신경 척수염은 난치성 질환으로, 지금껏 뚜렷한 치료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국내 허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의 '이네빌리주맙'과 로슈의 '사트랄리주맙'이 국내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품목은 모두 식약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네빌리주맙은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사트랄리주맙 역시 같은해 8월 FDA 승인을 받았다. 최초의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는 알렉시온의 '솔리리스'다. 솔리리스는 원래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으로 2007년 FDA 승인을 받은 약물. 2019년 6월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최초의 치료제가 됐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응증이 추가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솔리리스 또한 적응증 추가를 위해 식약처에 변경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경 척수염은 시신경과 척수 신경을 침범하는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증상은 감각저하와 근력약화, 급속한 시력 장애 등을 나타낸다. 특히 아시아 여성에서 발병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3개 약물이 모두 허가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국내에서 최초의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가격이다. 사투랄리주맙의 경우 미국에서 연간 투약비용이 2억원을 넘는다. 솔리리스는 국내에서도 초고가 치료제로도 유명하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격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국내 출시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 타이틀을 누가 받고, 급여가격은 얼마로 책정될지 주목된다.2021-01-19 17:01:57이탁순 -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 추천인' 포함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인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지난 5년간 914개소가 적발돼 부당청구 건강보험료만 약 3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 건보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의료기관개설위는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허가 사항을 심의하며, 시도지사 소속이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 위원으로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내 사무장병원 방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설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 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해 심의를 더 충실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1-19 16:32:44이정환 -
5년 초과 약제가산 종료...유지 평가자료 29일까지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로 연내 '가산 종료'를 앞둔 약제 가운데, 가산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가산 유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다. 가산 유지 평가 자료 목록은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대체약제 여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동일현황 ▲개량신약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을 적용 받는 약제다. 여기서 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하기로 정해졌지만, 최근 열린 약평위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가산 유지 조건을 재정비 했다. 공개된 가산 유지 조건을 보면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생물약은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회사 수가 4개 이상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비생물약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가산 경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율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제약회사가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진행하면 심평원 약평위에서 심의 이후 통보가 이뤄진다. 약평위 통보 이후 제약회사들로부터 이의신청, 기타 사유 설명 등 의견 청취 이후 한번 더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및 시행일정 확정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본격적인 가산 재평가 적용일은 올해 하반기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01-19 15:58:09이혜경 -
건보공단,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 8231;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 8228;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 8228;복지& 8228;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선발했으며,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01-19 11:01: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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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성분약제 급여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 선행 화학요법이 급여 전환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공고 예정하고 26일까지 의견 조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의 경우 선행 화학요법인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RT를 급여로 투약하려면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허초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허초로 동 요법을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대체요법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기로 하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및 이전에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BRCA 변이 또는 백금 민감성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재발성 난소암의 단독 치료 요법등에 허가받은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의 경우,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이 변경되고 치료요법이 추가됐다.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NOVA) non-gBRCA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BRCA 변이 환자에 동 요법을 우선 고려하는 점, non-gBRCA 환자 중 sBRCA 변이군은 gBRCA 변이군과 임상적 특성 및 효과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somatic BRCA'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참고해 동일 계열 약제 투여 여부에 대한 내용과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에 명시하며 동일 계열 약제인 olaparib의 급여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치료요법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적응증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 고려해 'BRCA 변이'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조직학적 분류 등을 참고해 고도 장액성 난소암으로 제한했다.2021-01-19 10:33:26이혜경 -
의약품·정밀화학 제품,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K방역물품 등 신규품목 수출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강하게 반등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키트 등 수출급증으로 의약품과 기타 정밀화학제품이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하면서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진단키트는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비 2989% 급증했고, 진단키트가 포함된 기타 정밀화학제품과 의약품도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 1009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기 수출은 2분기 이후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수출증감률은 중소기업이 0.2% 감소한 대비 중견·대기업은 6.7% 감소해 중기 수출감소폭이 훨씬 낮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기수출은 11월에 이어 증가폭이 커져 12월 106억 달러, 4분기 288억 달러란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2018년 17.4%, 2019년 18.6%에 이어 지난해 29.7%를 기록, 꾸준히 상승세다. 이 같은 결과에는 진단키트 등 수출 급증으로 의약품·기타 정밀화학제품이 중소기업 주력 수출춤으로 새롭게 부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298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과 의약품(신속항원방식)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19년 50위)와 9위(45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2019년 50위였던 기타 정밀화학제품은 지난해 7위, 2019년 45위였던 의약품도 지난해 9위까지 주력 수출품 순위를 끌어 올린 셈이다. 디지털 장비 등 비대면트렌드 유망품목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연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다. 중기부는 지난해를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K방역제품이나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다면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5.4%)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년에 부진했던 중소기업 주력 품목(자동차 부품 등)등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수출 상승세가 12월에 더 확대되면서 전대미문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전년도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1-19 10:20: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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