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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출하 중복심사 가능...SK 허가용 백신 첫 유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에 허가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국내 최초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식약처는 시판을 앞당기기 위해 품목허가와 출하승인을 중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허가용으로 미리 생산한 백신은 중복해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당국은 국내 최초 유통되는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분이 되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와 출하승인 심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는 언론보도는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겹치는 기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허가 심사와 국가출하승인 심사는 성격이 다르다. 보통 백신의 경우 품목허가 이후 국내 시판되는 제조분에 대해 출하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품목허가 심사와 국가출하승인 심사가 겹치려면 시판용으로 미리 생산된 백신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에관한규칙을 통해 공정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판용 3개 제조번호(로트, 배치)를 미리 생산해 허가심사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용으로 미리 생산된 제품을 출하승인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통관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입 백신보다는 국내 제조 백신을 갖고 출하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미리 생산된 3로트 생산 자료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임상시험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허가 전에도 시판용 백신의 출하승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에 최대 40일(현행 180일 이상), 출하승인은 최대 20일 이내(현행 2~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2월말 접종을 시작하려면 물리적으로 허가심사 기간에 출하승인도 진행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 지난 4일 허가신청했다. 허가심사와 출하승인을 최대 60일로 잡는다면 2월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허가심사 기간에 출하승인 심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유통될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백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식약처는 최초 출하승인 심사에 적용될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분이냐는 질문에 심사 중인 제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신청한 수입백신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2021-01-15 16:21:29이탁순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박차…新의약품 출시 규제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추진되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 윤곽이 잡혔다. 14일 열린 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이중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관련 규제완화 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치료, 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 ICT& 8231;비대면 기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의료 제도기반 마련, 로봇과 VR& 8231;AR 등 신기술 활용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전자 검사·치료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치료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하에 검사& 8231;치료범위가 확대된다. 두 개의 법 테두리에서 논의가되는데 먼저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및 웰니스 분야 네거티브 전환 검토가 주요 의제다. 아울러 첨단재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환자비용 부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新 의약품·의료기기 =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8231;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안전기준& 8231;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는 의약품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변경사항은 허가 면제(10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범위 확대(10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특례제도 마련(6월) 등이다. 이미 정부는 젤리형 의약품(비타민, 미네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하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젤리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상의 의약품 제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의약품 종류에 따라 6~8개 제형(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내용액제, 시럽제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으로 규제정비 종합계획 마련해 규개위 보고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현장대화, 목요대화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2021-01-15 10:23:51강신국 -
공단 약가관리실 정원 74명…곧 약사 11명 추가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이 정원을 충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 조직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직제규정 개정과 28일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약가관리실 초대 실장으로 지난해 7월 1일 승진한 이용구 1급 실장을 자리에 앉히고, 4부 14팀 1TF로 조직 구성을 끝냈다. 약가제도기획부 이영희 부장, 신약관리부 최남선 부장, 사용량관리부 송성효 부장, 제네릭관리부 박종형 부장이 각 부서를 이끌게 되고, TF 성격의 전주기관리부는 의사 출신 이희원 부장이 이끈다.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의약품 관련 건보 종합계획 추진,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관리, 등재의약품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약가제도기획부는 4팀으로 송민석 팀장, 김현덕 팀장, 유승래 팀장이 1~4팀을 맡게 됐다. 신약관리부는 약가협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위험분담제도 운영, 신약 등재 및 조정신청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오세림 팀장, 김혜진 팀장, 박재현 팀장, 조은미 팀장이 배치됐다. 사용량관리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며 정은자 팀장, 공기라 팀장, 조명하 팀장 등 3팀으로 구성됐다. 산정대상약제 등을 담당하는 제네릭관리부는 고용진 팀장, 방안례 팀장, 김정혜 팀장 등 3팀으로 이뤄졌다. 현재 약가관리실 정원은 총 74명으로 58명이 근무 중이다. 이 중 약무직 정원은 35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약사 출신 오세림 신약관리부 1팀장은 행정직으로 입사해 약무직 정원에서 빠져 있다. 총 정원에서 16명의 자리가 공석이지만 건보공단은 오는 18일자 4~6급 인사발령을 통해 약가관리실에 행정직 11명과 연구원 1명을 배치했다. 대신 기존에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직원 5명은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 약무직은 행정직 인사발령이 완료되면 채용공고를 통해 3급 2명, 4급 9명 등 총 1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2021-01-14 17:15:24이혜경 -
급여적정성 검토 5개 성분, 임상재평가 추진 여부 촉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5개 성분이 선정되면서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처럼 임상 재평가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급여 재평가가 본격화되면 효능 검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에 포도씨·포도엽 추추물, 아보카도 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을 선정했다. 모두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아보카도 소야를 제외한 4개 성분 모두 미국 국립보건원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한림제약 '엔테론'(포도씨 추출물),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 소야), SK케미칼 '기넥신에프'(은행엽엑스), 국제약품 '타겐에프'(빌베리건조엑스) 등이다. 이들 모두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간판품목들이다. 급여가 축소되거나 삭제된다면 해당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각 업체들로부터 임상적 유용성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재평가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재평가에 속도가 붙으면 식약처가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식약처가 급여 재평가에 돌입하자마자 기획적으로 효능 검증을 나선 바 있다. 보통 식약처는 품목허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자료제출 시 검토를 통해 임상재평가 여부를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앞서 갱신을 통과했지만, 이례적으로 효능자료를 제출받아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는 5개 성분도 식약처 의중에 따라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식약처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포착된다. 지난 8일 한림제약 '엔테론정'의 안과 적응증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공고했지만, 급여 재평가 사안과는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엔테론정50mg의 '망막, 맥락막 순환과 과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는 적응증은 원개발국에서 삭제돼 검토해오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업체에서 먼저 임상재평가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엔테론정은 프랑스 사노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기존 품목의 재평가 시 선진 8개국(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의 사용실적을 중시한다. 만약 이들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면 무사히 효능 검증을 통과하게 된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적응증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여론을 감안해 기획 재평가를 결정한 케이스다. 따라서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효능 검증 여론이 고조되면 결국 임상 재평가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급여와 연동되며,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계약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식약처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급여 적적성 평가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2021-01-14 16:04:18이탁순 -
렉키로나주 연구자임상 임박…녹십자 환자모집 완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녹십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 참여할 환자는 총 60명으로 이미 모집이 완료됐다.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35개 의료기관, 75명의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요청해 진행이 임박했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의 경우 2상 환자 수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수를 늘려 3상임상이 진행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과 장의창 국립감염병연구원장은 오늘(14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개발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참여한 치료제·백신 개발은 보건복지부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하고 있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실무추진위원회를 맡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범정부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치료제에 대해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중 현재까지 국내에서 2상 임상시험까지 진행돼 환자 모집이 완료된 것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녹십자 혈장치료제, 대웅제약 호이스타 등 세 가지다. ◆녹십자 혈장치료제 = 이 혈장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녹십자가 공동개발해 온 것으로, 현재 2상 임상을 진행 중으로, 총 60명의 환자를 모집 완료했다. 녹십자는 모집 완료한 임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임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 셀트리온의 항제치료제 렉키로나주는 13일 업체 측의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약처 심사와 논문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이 진행된다. 또한 대규모 3상 임상을 통한 통계적 검증도 이뤄진다. 렉키로나주의 현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식약처 승인 전이라도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연령·고위험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식약처와 협의 후 대한감염학회를 통해 연구자임상시험 수요를 조사했다.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란 임상 2상 참여자와 연구자의 판단으로 그간의 임상적 결과와 특정 업체 치료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다. 임상연구와 시행 자체가 각각 연구자 주관적 판단 하에 진행되는 데,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업체가 부담한다. 수요조사 결과 현재 35개 의료기관에서 75명의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요청했다. 이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대한감염학회가 공동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조속히 연구자임상을 진행해 환자에게 투여할 예정입니다. 장 원장은 “항체치료제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스파이크 단백 변이주가 발생했을 때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감염병연구소는 현재까지 국내에 유행한 바이러스주에 대해 항체치료제 중화능력을 평가했고 중화능력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주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의 중화능력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호이스타 = 대웅제약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호이스타는 90명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호이스타 투여군에서 임상증상이 빨리 개선되고 시간에 따라 체내 바이러스가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임상시험 환자 수가 적다는 맹점이 있었다. 업체는 이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에 대해 환자 수를 늘려 3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업체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중증환자에 대한 호이스타 임상시험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주관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어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중증환자 대상 임상은 아직 없다”며 “우리는 질병청에 렘데시비르 공급체계를 활용해 다른 약제 병용투여 시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을 기획하고 있다. 임상이 가장 많이 진행된 호이스타를 고려 중이지만, 중증 효과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약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1-14 15:00:31김정주 -
의약정, 대체조제 간소화 공론화…DUR 탑재 '청신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 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 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1-01-14 12:07:24김정주 -
"환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 다른 의료법인 취임 못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을 안 내면 추후 다른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결정 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할 때 행정처분 책임도 승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환수금 미납 시 해당 병원 운영자의 타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금지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는 목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을 양도·양수 때 처분도 승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 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근절될 확률이 커진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1-01-14 11:30:48이정환 -
"규모·부당 비율 맞춰 현지조사 처분기준 개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규모 또는 부당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현지조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현지조사 행정처분의 경우 부당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 낮아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기준 개선을 위해 부당비율 0.1% 이상~0.5% 미만 구간 신설, 월평균 부당금액 40만원 이상 구간 적용, 월평균 부당금액 80만원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제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나왔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말한다. 하지만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처분에서 제외되는 구간 발생, 위반행위의 경미성과 중대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성 부재, 사후처벌 중심의 현지조사 제도 운영 제도의 부정적 인식 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건을 바탕으로 의뢰·선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4533건이 현지조사에 의뢰됐고 이 중에서 3988건(88.0%)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조제를 진행한 요양기관 2721곳을 대상으로 현행 현지조사 처분 부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1575건(57.9%)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종별은 의원 702건(44.6%), 요양병원 239건(15.2%), 한의원 235건(14.9%), 병원 167건(10.6%), 치과의원 102건(6.5%), 약국 86건(5.5%), 한방병원 21건(1.3%), 종합병원 21건(1.3%), 치과병원 2건(0.1%), 상급종합병원 0건(0.0%) 순이었다. 환수된 총금액(부당금액 합계)은 1160억원으로 요양병원 (272.1억원), 의원 (251.7억원), 병원 (218억원), 종합병원 (104.1억원), 한방병원 (99.9억원), 상급종합병원 (88.7억원), 한의원 (64.2억원), 치과의원 (34.9억원), 약국 (26억원), 치과병원 (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 평균비율은 한의원 7.42%, 한방병원 5.95%, 치과의원 4.57%, 의원 3.64%, 요양병원 2.32%, 병원 1.53%, 약국 1.47%, 치과병원 1.21%, 종합병원 0.33%, 상급종합병원 0.10% 순이었다. 연구팀은 현지조사 형평성을 위해 3가지 개선안을 냈다. 1안) 월평균부당금액 기준 완화, 부당비율 관련 기준 강화=의뢰·선정, 처분대상이 되는 월평균부당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처분 최저 부당비율을 현행 0.5%에서 0.1%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처분 기준에 따른 최소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완화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부당비율 0.1% 이상~0.5% 미만이면서 월평균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구간인 경우 최소 업무정지일수가 5일 발생한다.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과 관계없이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한다. 현지조사 이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처분일자 기준 10년 내 현지조사 기관으로 재선정되어 행정처분 대상기관으로 재적발 될 경우 2배의 가중처분을 적용하고, 3회 처분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3배의 가중처분을 적용한다. 심평원 현지조사 2721건을 대상으로 개선1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병원 81.2%(212건), 요양병원 77.8%(270건), 한방병원 72.4%(21건), 한의원 68.3%(194건), 치과병원 66.7%(2건), 의원 56.2%(661건), 종합병원 49.5%(52건), 치과의원 42.7%(82건), 상급종합병원 36.2%(17건), 약국 29.7%(82건) 순이다. 현행과 개선1안의 처분 부합건수를 비교하면, 병원 45건(167건→212건) 증가, 요양병원 31건(239건→270건) 증가, 종합병원 31건(21건→52건) 증가, 상급종합병원 17건(0건→17건) 증가했고, 의원 41건(702건→661건) 감소, 한의원 41건(235건→194건) 감소, 치과의원 20건(102건→82건) 감소, 약국 4건(86건→82건) 감소하였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변동 없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일수를 현행과 비교를 했을 때 과징금의경우 상급종합병원(15.1억원 증가), 치과의원(0.4억원 증가), 한의원(0.2억원 증가), 약국(0.1억원 증가), 의원(0.1억원 증가)하였고, 종합병원(8.9억원 감소), 병원(0.9억원 감소), 요양병원(0.5억원이 감소)했고 업무정지일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38일 증가), 의원(1일 증가), 치과의원(9일 증가), 한의원(8일 증가)하였고, 종합병원(11일 감소), 병원(6일 감소), 요양병원(4일)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개선1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처분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총 152개, 처분에서 추가되는 기관은 총 170개로 나타났다. 2안) 부당금액 중 거짓청구 비중을 높여 가중 처분기준을 도입=월평균부당금액과 관련된 의뢰·선정, 처분기준은 완화하고, 부당비율과 관련된 의뢰·선정, 처분기준을 강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부당금액 중 거짓청구 비중을 가중 처분기준으로 도입하는 방향이다. 의뢰·선정, 처분대상과 기준은 개선1안과 같이 하는 대신 월평균부당금액 구간이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5-10일 에서 5일로 균등하게 증가시킴으로써 현행 일수를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부당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3-8일(0.5%~5% 구간에서는 8 일씩 증가) 유지하는 것이다. 과징금 적용시 거짓가중부당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업무정지일수 구간에 따라 가중배율을 적용하되 거짓가중부당청구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1안과 차이점이다. 2721건을 대상으로 개선2안에 대한 처분 시뮬레이션 결과 ,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병원 81.2%(212건), 요양병원 77.8%(270건), 한방병원 72.4%(21건), 한의원 68.3%(194건), 치과병원 66.7%(2건), 의원 56.2%(661건), 종합병원 49.5%(52건), 치과의원 42.7%(82건), 상급종합병원 36.2%(17건), 약국 29.7%(82건) 이었다. 현행과 개선2안의 처분 부합건수를 비교하면, 병원 45건(167건→212건) 증가, 요양병원 31건(239건→270건) 증가, 종합병원 31건(21건→52건) 증가, 상급종합병원 17건(0건→17건) 증가하였고, 의원 41건(702건→661건) 감소, 한의원 41건(235건→194건) 감소, 치과의원 20건(102건→82건) 감소, 약국 4건(86건→82건) 감소했다. 현행과 비교를 했을 때 과징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15.1억원 증가), 치과의원(1.5억원 증가), 한의원(1.5억원 증가), 의원(0.7억원 증가), 치과병원(0.3억원 증가), 한방병원(0.2억원 증가), 약국(0.1억원 증가)하였고 요양병원(0.4억원 감소), 병원(0.8억원 감소), 종합병원 8.9억원 줄었다. 업무정지일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38일 증가), 한의원(21일 증가), 치과의원(18일 증가), 의원(3일 증가), 치과병원(2일 증가)하였고 한방병원(2일 감소), 요양병원(6일 감소), 병원(8일 감소), 종합병원(12일)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개선2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처분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총 152개, 처분에서 추가되는 기관은 총 170개다. 3안) 월평균부당금액 완화, 부당비율 관련 기준 완화=월평균부당금액을 현행 2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기준 개선안 중에서 가장 완화하였고 처분대상이 되는 최저 부당비율을 현행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는 부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어 기관 간 처분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안이다. 월평균부당금액 구간이 1단계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업무정지일수를 현행 5-10일에서 5일로 균등하게 증가시키고, 처분기준에 따른 가중처분은 1, 2안과 맥을 같이 한다. 개선3안 모형을 적용했을 때, 현행 기준 처분 부합건수는 1575건(57.9%) 이었고 처분 부합건수는 1126건(41.4%)으로 현행 기준보다 449건 감소했다. 연구팀은 "감경처분의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감경처분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감경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1-01-14 10:40:08이혜경 -
코로나 방역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 적용'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국가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 비판이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중인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감염병 발생과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조 의원은 "기존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히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방역에 접목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대표발의자 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3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21-01-14 10:19:30이정환 -
국민 68% "코로나 백신 지켜본 후"...즉시 접종 27%[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결과 67.7%가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를 기록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4%,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견이 28.1%,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25.6%를 보였다. 백신 상용화를 예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국민이 42%에 달했고, 올해 말 35.4%, 내년 1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검증된 무료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접종 받겠다는 의견이 80.3%(아마도 받을 것 53.2%, 무조건 받을 것 27.1%)로 우세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1년동안 한국사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9.7%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으며 보통이다 29.2%, 안전하다 11.2%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유 교수팀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서 51.9%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의견은 23.8%였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40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35.4점), 무직(35.5점), 30대 여성(35.3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2021-01-14 09:46: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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