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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코로나 백신 화이자·아스트라 참고인 '결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늘(22일) 오전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의를 위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대표 등 참고인 채택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입장차로 최종 결렬됐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서 부터 국내 수급계획·접종 시기, 안전성·유효성 관련 질의차 백신 개발사 한국법인 대표 출석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후보자 인사검증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청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는데 여야 합의가 결렬된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청문회'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앞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사 한국법인 대표를 향해 구매계약 과정, 국내 공급 계획, 수급 물량, 실제 접종 시기 등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 참고인 채택을 거부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데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등 구매계약을 완료한 제품 외에도 추가 계약을 앞둔 상황으로 인사청문회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구매계약·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 거부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접종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을 지속 제기하자 코로나 방역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표한 상태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질의는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사안으로, 다수 야당 의원들이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백신 책임자를 참고인 신청했다"며 "민주당측에서 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참고인 신청은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나 권덕철 후보자와 관련성이 낮다"며 "여야 간 합의된 증인·참고인이 없어 이번 청문회는 신문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2-22 17:21:41이정환 -
해외 개발 코로나백신 우리가 먼저 허가할수 없는 이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FDA 승인과 상관없이 식약처가 허가·심사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FDA에서 승인이 늦어지는데 내년 2~3월에 국내 도입할 수 있냐는 우려에 보건당국의 대답이다. 맞는 말이다. 식약처는 해외 기관과 상관없이 독립적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제가 하나 빠졌다. FDA가 안 된다면 다른 제조·판매국 허가기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허가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국내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3월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배경은 FDA가 아니라 영국MHRA나 유럽EMA가 신속 승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수입품의 경우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이를 CPP(수입국 제조판매증명서)라고 한다. CPP 제출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계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은 식약처가 허가할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전 세계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인만큼 원칙적으로는 식약처가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상황에 만들어진 백신인만큼 예외 적용 가능성은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CPP 제출의무를 수입 신약에만 적용해왔다. 그리고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신약 CPP 자료 제출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독립적 심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수입 신약에 적용해 왔던 절차적 규제인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CPP 폐지로 식약처도 전 세계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제약업계도 오랜 숙원이었던 CPP 제출이 완전 폐지되자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하지만 맹점이 있었다. CPP는 폐지됐지만, 앞선 허가국가에 제출한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 등 자료를 증명할 서류 제출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TOC(Table of contents) 증명서라 하는데, 기존 허가받았던 국가에도 똑같은 자료를 냈다는 걸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다"면서 "이 자료를 받는 국가는 자국 허가심사 능력이 없어 허가 선행국가의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나라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PP 제출 의무가 폐지되지만, TOC 증명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은 여전히 다른나라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CPP 의존의 허가국가로 분류해왔다"며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 위상을 고려할 때 후진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PP 폐지로 국내 의약품 허가체계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하지만 TOC 증명서가 그대로 남아 여전히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을 허가할 수 없게 돼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빨리 허가심사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려면 TOC 증명서 요구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신약 CPP 자료 제출 폐지를 담은 규정을 연내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TOC 증명서 폐지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2020-12-22 16:39:33이탁순 -
경실련 "불법·특혜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강력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사 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며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자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을 볼모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목을 잡은 의료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무총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멈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주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의료영역을 넘어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응시 허용은 무소불위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란 게 경실련 견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됐다"며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재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은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2-22 14:49:39이정환 -
콜린알포 허가취하 속속 등장…내일 계획서 접수 마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임상재평가를 위한 계획서 제출기한을 하루 앞두고 허가를 취하하는 제약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확실성 높은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 제약사들로, 제품 매출도 크지 않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넥스, 신신제약, 뉴젠팜, 킴스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있다. 바에넥스의 경우 리멘타연질캡슐, 리멘타정, 리멘타주 등 3개 품목을 취하했다. 이에 리멘타시럽 1개 품목만 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신신제약은 유일하게 보유했던 '신신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품목허가를 취하해 시장 철수를 선택했다. 뉴젠팜은 글리아젠연질캡슐, 글리아젠정 등 2품목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킴스제약은 작년 2월 허가받은 '콜린악연질캡슐'을 허가 취하하며, 재평가에 불참하기로 했다. 21일까지 자진 취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은 모두 17개. 이 가운데 13개가 올해 취하된 품목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시장성이 떨어지는 제형만 선택적으로 허가를 취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대상 업체로 꼽은 곳은 모두 134개 제약사(255개 품목)다. 업계는 이 가운데 약 80개 제약사가 내일(23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50~60개 업체는 품목을 취하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취소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취하하더라도 6개월간 보험급여가 유지된다. 허가취소 역시 마찬가지다. 허가취소 절차를 밟으면 8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더 길다. 때문에 취하보다는 허가취소를 기다리는 제약사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허가취소를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는 재평가를 시작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남을지 재평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2020-12-22 11:40:54이탁순 -
제약 "위탁생동품목 제조소변경 제한 시장기능 무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생동품목 제조소변경 제한 조치에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체 변경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기업의 경제활동까지 통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네릭의약품 규제안도 포함돼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공동)생동제도를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원 변경 제한 ▲동등성 관리범위 전문의약품 전 제형으로 확대 ▲식후 시험에 장용성 제제 추가 ▲비교용출 유사성인자로만 판정 등이다. 이 가운데 위탁생동제도를 통해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원 변경 제한에 대해 업계의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자사 제조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식약처는 현장에서 자사 제조원 전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타사 A에서 타사 B로 제조원을 바꾸는 건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김영주 의약품정책과 서기관은 "위탁 제조업체를 A에서 B로 변경하면, 각각 생동시험은 거쳤지만 품질 등의 차이점은 있다"며 "하지만 제조소가 변경돼도 시중에는 같은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는만큼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탁생동품목의 제조소 전환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의 자연스런 경제활동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A제조소보다 B제조소가 생산비가 저렴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B제조소로 옮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자사 전환 품목도 기존 제품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타사 제조원 변경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규제가 위탁생동 제한, 생산자료 의무화 등 위탁생동품목 허가 제한의 연속 정책으로 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위탁생동 품목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하면 생동입증 품목이 오리지널의약품과 동일하다는 인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2020-12-22 11:24:45이탁순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국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22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하며, 건선, 역류성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가 개발 중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이며,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2024년에 167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관련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구성하며, 연구사업 및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 및 임상 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 영국 등에서 5개 품목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개 품목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0-12-22 10:58:06이탁순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아라"…약국에 포스터 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약국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약국에 12월 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스터 배포 지역은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2만3228개 약국 중 52%에 해당하는 1만2000여곳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 받는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약국 등에서 포스터 개시로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배포 예정인 포스터는 건강보험증 부정 대여나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로 징수금액의 10~20%내에서 2000~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으로,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1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부정수급 결정액이 4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672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86.8%인 583명이 벌금형, 13.2%인 8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0-12-22 10:56:37이혜경 -
RMP-재심사 동시 진행시 정기보고는 RMP 통합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자료의 중복제출 간소화에 대해 안내하는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심사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각기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기보고 시 중복자료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해 보고할 수 있으며, 다만 재심사 요건 중 하나인 '국내 시판 후 조사'는 기존 재심사 양식과 절차대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 방법 중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추가한 내용 등을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데이터베이스 연구는 환자 의무기록 등 의료 정보를 이용하여 의약품 이상사례 종류별 발현 상황 및 유효성·안전성 등에 관해 수행하는 연구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업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12-22 10:49:59이탁순 -
권덕철 "자가진단키트 시기상조…의사국시 더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판허가 제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K방역에 대해서는 WHO 등 세계 각국이 한국 방역모델을 높이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게 권 후보자 견해다. 22일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K방역 성과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점을 비판했다.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 부분에 대한 참모를 질타하고, 국무총리도 백신구매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상황에서 권 후보자만 K방역을 고평가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신속진단키트를 자가진단키트로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특히 백신을 선구매한 국가와 외교를 통해 차기 백신 전략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코로나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K방역은 더이상 자랑하지 말라.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처럼 화이자, 모더나도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선구매국가와 외교로 백신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자가진단키트까지 신속진단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백신 위탁생산 가능 여부도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K방역은 미국이나 유럽, WHO가 한국방역을 높이 평가했었다. 국민 참여와 협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국시 부분은 아직 국민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공공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의정협의가 진행중으로 추후 국민 양해를 거쳐 국회와 추가 국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2-22 10:47:14이정환 -
코로나19가 휩쓴 보건의료정책…약가제도 대변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를 비상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발 빠르게 변화시켰다. 급여를 결정하는 복지부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도 코로나19 정국에 휘말렸다. 감염병 여파로 인해 방역당국의 주도적이고 독립적 업무수행이 대두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고, 복지부 조직 또한 보건과 복지 전문성에 맞춰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정비됐다. 요양기관에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 등이 허용됐고, 제약바이오산업 정부 지원은 기업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양상으로 급변화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굵직한 줄기는 계속 이어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중기계획에 따라 신약 급여화의 문턱은 낮추되, 이미 등재된 약제들에 대한 재평가, 허가-급여를 연계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방 보장성강화를 위해 논란 많은 첩약급여화를 시범사업 형태로 강행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로드맵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전공의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의정갈등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약가제도와 산업 육성 = 올해 가장 파급력 있었던 보험급여의약품제도는 단연 ‘계단식 약가제도’의 부활이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 전격 시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 ‘1+3제도’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지만 보험급여 연동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DMF 촉진에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이로 인해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 제네릭 시장이 위임제네릭 형태로 왜곡되는 조짐이 보이는 등 뇌관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를 재평가해 급여 유지·탈락·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재평가는 예고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제1순위로 이뤄졌고 결국 치매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외 질환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범사업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될 재평가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약가가 책정되는 제네릭도 보험자와 가격 외의 별도 협상을 거치는 트랙을 마련했다. 제네릭 협상은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회피,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법적근거와 사후평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네릭 관리 방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가 신약이 급여 진입을 위해 선택하는 트랙인 위험분담계약제(RSA)도 시대상황에 맞게 점차 완화했다. 정부는 RSA로 진입한 신약의 후발 약제라도 RSA 트랙을 밟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정부는 4차산업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으로 설정하고, 추가경정 총 1115억원 규모를 신속지원하는 등 임상전주기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육성에 주력했다.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도 계속 이어나갔다. 지출보고서가 의무화됐지만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빠져 국회 등 각계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와 국회는 올해 CSO 처벌법안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법 개정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약가에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착수했다. 생물-합성의약품 가산 격차를 없애고 동일 제품 제조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의 가산 등 분절적인 부분을 정비해 가산제도를 현실화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적용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당초 시점인 내년 1월 1일자보다 반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정국에서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학술대회 제약·의료기기 업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업체 수와 금액 등 여기서 마련된 세부기준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약무와 의료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긴급도입해 추진했다. 방역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치료와 기관 폐쇄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급여선지급제도를 시행해 파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을 촉진해 감염 계기를 차단해야 하는 기로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과 장기처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정책은 원격협진 확대와 더 나아가 원격진료 물꼬에 다리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에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적 허용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건 단연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여러 복안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또 다른 의정갈등과 대립이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뛰쳐나와 파업을 선언했고,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난과 불수용을 감안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구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구제 요구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등이 가시화 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약계 모두에게 맹렬한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계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 미흡과 한방분업 미시행 등 부작용이 예측되는 사안을 강행하는 데 날을 세우고 있다. 약사사회 또한 예상대로 이 시범사업에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안전성은 한방 DUR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보장성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약사면허신고제와 의료인 범죄 등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질병청 승격·분리와 복수차관제 시행 = 감염병 정국은 보건복지부 조직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가하면서 비대해지는 복지부 사업을 보다 전문화 하기 위해 복지부 숙원사업으로 열망하던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보건과 복지 조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됐다.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분리하는 것 또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부처 규모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부 이기주의라는 맹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연구원 이관은 없었던 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관분리가 다시 진행됐다. 초대 복지부 보건전담 제2차관에는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회)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질병청장에는 질본을 이끌어 오던 정은경(54·서울의대) 본부장이 임명돼 현재 보건분야와 방역분야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후반기 복지부장관 교체는 감염병 사태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달 초 권덕철(59·성대 행정·행시 31회) 직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발탁해 오늘(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권 후보자 발탁은 20년만에 복지부 내부관료 출신으로, 보건 전문 분야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현재 의약계와 관련 산업계에는 코로나 사태와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산적한 제약·약업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2020-12-22 06:19: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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