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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담보기간 3개월 단축, 부담금액 25% 감소 효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약제를 계약하면서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담보금액이 기존보다 25%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8일 개정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지침'을 보면 담보기간이 12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됐는데, 실제 산식을 대입하면 담보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5일 제약회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분담 약가협상제도 및 사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 발표를 맡은 오세림 건보공단 약가협상부 1팀장은 "제약회사들이 처음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담보금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며 "담보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하면서 산술적으로 25% 가량의 담보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급형 RSA의 경우 기존 담보 산식은 '예상청구액(상한금액)×환급률×130%' 였는데, 담보기간이 줄어들면서 '예상청구액(실제가)×환급률/1-환급률×9/12×130%'가 된다. 예청이 상한금액(표시가)에서 실제가로 바뀐 이유는 이번에 지침 개정을 하면서 예청을 환급을 고려한 '실제 재정영향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바뀐 지침을 토대로 표시가 1만원, 실제가 8만원, 환급률 20%, 예상청구량 100만바이알의 약제를 가정하고 담보금액을 계산하면 기존에는 '100억원(상한금액)×20%(환급률)×130%'로 26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담보기간 변경으로 '80억원(실제가)×20%/(1-20%)(1-환급률)×9/12×130%'가 적용되면서 19억5000억원으로 6억5000만원이 줄게 된다. 오 팀장은 "처음 지침이 공개되고 환급률 부분에 없던 수식이 들어가서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1-20%)(1-환급률)×9/12은 표시가 기준이었던 걸 환급률을 뺀 실제가로 변경하면서 보정됐고, 산식을 계산하면 실제 25% 정도의 금액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SA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0월 30일 기준 총 48개 약제 85품목에 체결됐다. 유형별로 보면 환급형 13개(26품목), 총액제한형 18개(29품목), 초기치료환급형 1개(2품목), 환자단위사용량제한형 3개(6품목), 기타 1개(1품목), 복합 12개(21품목)으로 이뤄졌다. 총액제한형 캡 변경=건보공단이 변경한 지침을 보면 제6조 위험분담안 협상 시 총액제한형의 캡을 예상청구액의 130%에서 100%로 변경했다. 이 지침이 공개될 당시 제약업계가 가장 반발한 부분이 이 조항이기도 했다. 이 팀장은 "경평 생략은 재정영향 기준으로 총액을 변경했다"며 "제약업계의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총액제한형 약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100% 기준에 들어왔다. 생각했던 것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예청 기준을 상한금액(표시가)에서 실제가로 변경했는데, 약제 특성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의 예청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량-약가연동(PV) 모니터링 시 환급액 포함여부를 합의서에 명기하면 된다.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은 "초기치료환급형이나 환자단위사용량제한형이 됐든 예청 200억에 환급 50억원 발생을 가정하면, 공단은 150억원을 예청으로 설정하겠단 의미"라며 "실제 청구액 중 제약회사가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재정영향 기준으로 설정할지 청구가 들어오는 내역 그대로 설정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원칙 상 실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게 지침에 명시돼 있을 뿐이다. 최 부장은 "과거에는 한가지 유형만 적용되다, 지침 개정으로 여러 유형이 섞여 총액에 대한 기준을 같이 설정하면서 바뀐 부분"이라며 "원칙은 실제가가 기준이지만 여러 유형에 따라 실제가를 할 수 없으면 협상에서 논의하고 합의서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상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 의무=이번 지침에 위험분담 대상이 확대되면서 3상 조건부 약제도 포함됐다. 이 약제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맺게 되는데, 오 팀장은 "3상 조건부 약제들의 경우 경평 자료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RSA 대상 확대로 급여등재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단 3상 조건부 약제의 정의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2상 자료 제출로 허가를 받고 3상 임상자료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약제로 못박았다. 오 팀장은 "3상 조건부 약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자료를 일부 제출만 했거나, 전체생존률(OS)이 허가 이후에 나오거나 하는 약제는 조건부로 보지 않고 심사규정에 따른 약제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만료=건보공단 입장에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RSA 계약기간 만료 후 처리방법이다. 과거에는 RSA 계약기간(4+1년) 만료 전 건보공단이 심평원 약평위에 기존 RSA 약제의 위험분담제 대상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바뀐 지침으로 약평위가 위험분담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RSA 계약만료를 앞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게 되고 건보공단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의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및 환급률, 캡(cap) 등의 위험분담안을 협상해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위험분담제 계약에 대한 전반을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갖게 되는 것이다. 오 팀장은 "과거 약평위에서 위험분담제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를 했고, 등재 이후 대체약제가 들어오면 대부분 위험분담으로 평가 받기 어려워 계약이 해지됐다"며 "앞으로는 심평원에서 위험분담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RSA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보게 된다"고 했다. 대체약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면'을 따져서 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오 팀장은 "공단은 심평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협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존 4~5년 동안 임상환경의 변화를 고려 해서 상한금액과 예청, 환급률을 고려해 계약 지속 여부를 제약사와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20-11-26 16:45:32이혜경 -
휴온스도 '젬플라' 제네릭 허가…보령제약과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신부전에 따른 투석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 제제 '파리칼시톨' 시장에 보령제약에 이어 휴온스도 참여한다. 이 약의 오리지널약물은 애브비의 '젬플라주'로 지난 1월 보령이 국내 최초로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은 바 있다. 휴온스와 보령제약은 투석 환자 합병증 치료제 시장에서 '시나칼세트' 제제에 이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휴온스의 '휴시톨주'를 품목허가했다. 휴시톨주의 성분은 파리칼시톨로, 국내에는 4개 회사만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업체인 한국애브비가 지난 2001년 젬플라주, 2005년 젬플라주 앰플, 2008년 젬플라주2마이크로그램을 허가받은 바 있다. 그리고 올들어 처음으로 제네릭약물이 허가를 받았다. 첫 스타트는 보령제약이 끊었다. 보령은 지난 1월 30일 바이알 제형의 '파시콜주'를 허가받았다. 이어 기산약품이 지난 6월 8일 수입품목인 앰플 제형의 '파리시톨주'를 허가받았다. 이번 휴온스까지 3개 제네릭 제품이 올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은 저칼슘혈증, 고인산혈증을 조절하기 위해 부갑상샘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발병하면 체내 칼슘, 인 수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파리칼시톨 제제는 시나칼세트 제제와 함께 해당 질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파리칼시톨 제제의 오리지널인 젬플라는 2019년 아이큐비아 기준 1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또한 시나칼세트 제제의 오리지널인 한국쿄와기린의 '레그파라'는 45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레그파라의 경우 2016년 퍼스트제네릭이 나오면서 매출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퍼스트제네릭 업체가 이번에 파시콜주를 허가받은 휴온스다. 휴온스는 칼세파라정25mg을 제네릭약물 최초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또한 12개 업체에 수탁 생산까지 하고 있다. 반면 오리지널 레그파라는 보령제약이 지난 2018년부터 교와하코기린과의 코프로모션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시나칼세트 제제로 경쟁하고 있는 양사가 이번엔 파리칼시톨 제제로 투석 환자 합병증 치료제 시장에서 또 맞붙게 된 것이다. 제네릭약물이 나오면서 오리지널 약가도 떨어져 투석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보령과 휴온스가 후발주자로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11-26 16:27:17이탁순 -
약국마스크 면세, 조세소위 보류…"대안 마련후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계속심사가 결정됐는데,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면세 외 공적마스크 유통·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수정의결이 아닌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소위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국가 시스템에 동참한 약사 보상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면세 외)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며 "과세 체계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른 의원들도 "지금껏 제도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회와 소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한 의원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조세소위는 기재위를 향해 약사회 등 유관단체 논의를 통한 면세 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2020-11-26 16:12:38이정환 -
복지부·시민사회 모여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료 부족으로 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0-11-26 14:3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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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1+3' 연기…공중보건약 4법은 계속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지원 특별법안 4건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6건은 차기 법안소위로 심사 연기가 결정됐다. 심사 명단에 올랐던 법안 일부를 다루지 못한 셈이다. 26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공중보건약 특별법 제정안을 끝으로 심사를 끝마쳤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은 일부 조항 자구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계속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중보건약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해당 제정법안은 앞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 추진했던 내용이다.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져오는 질환이나 감염병 대응 의약품과 획기적으로 약효를 개선한 혁신신약의 시판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제정안 목표다.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심사전담팀 구성, 임상지원 등 허가특례와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 공히 제정안을 발의한데다 식약처 등 정부부처 역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신속한 국회 심사를 기대했지만, 법안소위원들은 일부 조항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기 법안소위에서 해당 제정안이 재논의 될 때 소위 가·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킨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서영석 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6건을 심사하지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은 공동생동 규제와 함께 중앙심상심사위 신설(강선우 안),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2건(최혜영·김예지 안), 바이오의약품 거짓 출하승인 허가취소 규제 강화(강병원 안),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김상희 안) 법안이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2법안소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2020-11-26 13:43:44이정환 -
의사 규제강화·수술실CCTV 등, 법안소위 의결 실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법안과 면허취소·정지 의사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의사 규제강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20-11-26 12:09:46이정환 -
쌍벌제 10년, 여전한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현실화 제안[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정책토론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선 별도의 단속 조직 구성과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 범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정부합동 수사 결과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년 동안 약 960여명이 기소되는 등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사후 매출할인, 묶음판매·부대물품 무상제공, 학술대회·의약전문지 등을 이용한 간접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등장하면서 어디까지 '합법적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해진 시점이다.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과 메디칼타임즈와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맡아 활동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설치된 이후 2014년 3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됐다. 수사단은 검찰 이외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인력이 파견됐고,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960여명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리베이트 적발 현황만 보더라도 제약회사 6곳, 의약품 도매상 6곳, 의료기기업체 2곳 등 14곳에서 9억2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올해 10월까지 면허취소된 의사가 8명, 자격정지 및 경고를 받은 의사가 각각 40명, 17명에 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제약회사는 CSO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수법 뿐 아니라,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 장려금이나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자재를 1+1나 패키지 구성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관행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해당 매체가 원고료와 강연료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등장했다. 결국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리베이트 용어 재정립, 별도의 단속 조직 구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 현실화 등이 김 변호사가 제안한 개선방안이다. 김 변호사는 "가치중립적인 리베이트 용어로 '킥백(kickback)' 또는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단속 조직을 각 부처 기능을 포함한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예방추진단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고영인 의원은 "쌍벌제 이름을 유명무실하게 할 만큼 단속과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며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전문영역의 특사경 도입, 작성 의무화된 지출보고서 공개, 불법리베이트 합법 둔갑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석 메디칼타임즈 대표는 "쌍벌제 시행 10년 째 리베이트 관행은 대폭 줄었지만 제도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적 제공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공익적 성격의 의료분야 학술대회 지원조차 리베이트로 치부돼 의학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2020-11-26 12:00:01이혜경 -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6 11:48:40김정주 -
환자용 특수의료식품 기준 마련…당뇨·신질환 우선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2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2020-11-26 11:09:15이탁순 -
콜린알포 적응증 축소될 듯…직권 환수협상 불가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재평가 계획서가 제출되면 현행 적응증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임상재평가를 주도하는 업체들이 디자인한 계획서에는 감정 및 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1차 평가변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적응증을 2차 평가변수에 포함시켜도 효능·효과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임상재평가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종근당 연합이 주도하기로 하고, 공동임상 업체 모집 경쟁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의 임상재평가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오늘(26일)은 유나이티드 법률 자문 로펌의 설명회도 진행된다. 유나이티드는 적응증 1번 내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임상시험 총 비용은 60억원으로, 30개사가 모집할 경우 각 2억원씩 분담하게 된다. '경도인지장애'만 대상으로 하는만큼 적응증 1번의 치매는 물론이고, 2번의 감정 및 행동변화, 3번의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계획서가 확정되면 축소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웅·종근당 연합 그룹은 2개사가 나눠서 3~4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와 달리 치매를 포함시키고,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임상도 진행한다. 이 그룹에 참여하면 최소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적응증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번과 3번 적응증은 1차 평가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차 평가변수에 포함시킨다 해도 적응증 삭제가 예상된다. 대웅·종근당 연합의 임상비용은 총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100개사가 모이면 각 3억원씩 분담하면 되는데, 급여재평가 소송 참여업체가 78개라는 점에서 100개사 모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나이티드 그룹에 참여하는 업체도 제외하면 대웅·종근당 연합의 공동임상 업체 수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웅·종근당이 제품 매출이 커서 임상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주도 업체들은 2차 평가변수에서 2번과 3번 적응증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면서, 감정 및 행동변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효과·효과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되나 약가소송에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상재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고민이다. 비용은 유나이티드그룹이 다소 저렴하지만, 치매 적응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추후 재평가 실패 시 급여 환수비용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붙을지 마음이 복잡하다. 특히 임상재평가 계획서 확정 따라 적응증이 변경되면 복지부와의 직권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 직권 협상에서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환수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계획서 제출까지 시간은 한달여. 선택에 따라 제품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2020-11-26 10:57: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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