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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 프리세덱스프리믹스 특허회피 약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생명과학이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와 동일성분의 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는 덱스메데토미딘 성분의 수술 진정제로, 생리식염수와 희석과정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이다. JW생명과학은 독자적인 프리믹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스트제네릭 상업화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JW생명과학의 '제이세덱스주'를 허가했다. 제이세덱스주는 화이자의 프리세덱스와 같은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성분으로, 인공호흡 또는 수술·시술 시 환자의 진정에 사용된다. 덱스메데토미딘 제제는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alpha2-adrenoceptor)에 작용하는 진정제로, 호흡 기능에 주는 영향이 적고. 병용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의 요구량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특히 희석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이다. 현재 덱스메데토미딘 성분의 프리믹스 제품은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가 유일하다. JW생명과학은 지난 9월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프리세덱스프리믹스 제형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후발의약품이 특허종료 시점인 2032년 6월 18일보다 10년 일찍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JW생명과학은 이전에도 독자 기술력을 통해 생리식염수와 희석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주사제와 작년에는 프리믹스 제형의 해열진통 주사제도 허가받았다.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64억원을 기록했다. JW생명과학이 퍼스트제네릭으로 화이자의 독점시장에 균열을 가할지 주목된다.2020-11-16 13:28:57이탁순 -
타지역 환자 유입률, 서울>광주>대전>대구 順[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평균 20.6%에 달했다. 소재지별로 서울이 36.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병·의원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8만명으로 2015년 5203만명에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94조6765억원으로 2018년 85조7283억원 대비 10.44% 상승했다. 전체 진료비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는 19조5408억원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규모로 보면 서울이 8조5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조9645억원, 대구 1조3420억원, 부산 1조1620억원, 광주 1조434억원을 보였다. 유입 비율로는 서울(26.6%),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나타났는데,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의료기관 방문의 편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32만원을 기록한 전남 신안군으로, 전국평균 약 191만원 대비 141만원 높았다. 뒤이어 전북 순창군(329만 원), 경남 의령군(326만 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3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 화성시(142만원), 용인시 수지구(146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입내원일수 11억6511만일 중에서 62.7%(7억3021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0.9%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의 춘천(88.4%), 원주(86.8%), 강릉(86.7%)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3.7%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양군(32.0%), 강원 고성군(34.1%), 양양군(34.6%)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사망률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90명, 폐암 199명, 간암 152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진안군은 인구 10만명 당 77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보성군(739명), 산청군(729명) 순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187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12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은 청양군이 589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덕군(585명), 청송군(5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수원 영통구가 169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구미시(174명) 그리고 화성시(175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2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만6146명), 전남 고흥군(2만5801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만538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만2963명에 비해 약 2.02배 많았다. 수원 영통구는 8307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창원 성산구(8502명), 광주 광산구(8515명) 순이었다. 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523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만2775명), 의성군(1만2062명), 전남 함평군(1만1990명)이 있다. 수원 영통구는 3883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이어 창원 성산구(4012명), 서울 서초구(4369명) 순을 보였다.2020-11-16 12:00:51이혜경 -
대체조제 반대 의협 저격…"분업 훼손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약사 임의조제를 부추기거나 약국 업무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닌데도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가 국민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서 의원은 앞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2건에 대한 '팩트체크'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을 빌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공동생동 1+3제한'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로 입법 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제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를 간소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다. 간소화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병·의원에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현행 방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협이 제출한 대체조제 법안 반대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조제권과 무관하며, 환자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이 약사 임의 조제를 허용해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대체조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약품 허가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보장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와 생동성시험에 근거없이 불완전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안이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부추겨 환자 약화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의협 의견에 서 의원은 "대체조제 목적은 환자의 약가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것이지 약사 업무 효율성이나 편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0.26%(최근 5년간)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의협이 무분별한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동생동 1+3 법안이 과도한 제네릭 갯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신약 연구·개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협의 대체조제 법안 반대는 근거없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면 의약품 조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진다.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의협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0-11-16 11:34:27이정환 -
코푸정 등 코데인 정제, 청소년 1회 1정으로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침, 가래에 쓰이는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함유 복합제를 청소년(12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사용할 때는 1회 한정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갱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추가 검토한 결과, 현재 1회 1~2정으로 돼 있는 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함유 복합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는 11개사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대표 품목으로는 유한양행 '코푸정', 삼아제약 '코데날정', 대원제약 '코대원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비교적 판매량이 높인 시럽제가 아닌 정제를 대상으로 한다.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은 마약 성분으로 12세 미만에는 투여가 금지돼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식약처는 관련 복합제를 12세 미만에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소아에게 중증 호흡억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따라 12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까지만 복용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용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의견을 접수받고, 최종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해 관련 제약사에 반영하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2020-11-16 10:49:10이탁순 -
"경남·전남 등 의료기관 수 평균이하…수가차등제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이 의료기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해법으로 지역 별 차등 의료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발의한 상태다. 16일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을 합친 게 의료기관 갯수에 포함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11-16 10:28:55이정환 -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의 1.6배…부적절 처방 28%[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 중 감기에 항생제 처방 등 부적절한 처방이 28%를 육박해 내성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슈퍼박테리아')을 극복하기 위한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준수 및 실천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과 환경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1000명/일)은 29.8로 OECD 25개국 평균(18.6)보다 1.6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보건의료와 농& 8231;축& 8231;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국민이 동참해 인식개선과 실천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국가 대책을 견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 수준이고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2019년: 38.3%, 2018년 :38.42%, 2017년: 39.68%, 2016년: 42.9%)이 높다. 2019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일반인 대상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40.2%)', '항생제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39.4%)', '감기로 진료 받을 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13.8%)'는 응답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등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 예방에 대한 수칙 준수와 실천을 돕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2020-11-16 09:18:31김정주 -
한-아세안 GMP 조사관 교육 컨퍼런스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0년 한-아세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조사관 교육과 컨퍼런스를 11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틀간 진행하는 'GMP 조사관 교육'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과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컨퍼런스'(11.27.)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제약산업 환경 변화와 GMP 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조업체 원격(Remote) 실태조사'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의약품 GMP 관리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을 다져 함께 발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GMP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아세안 국가 규제당국자 등에게 알려 국내 제약업계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0-11-16 09:07:38이탁순 -
전화처방→약국전송…트윈데믹 방지 비대면진료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전화상담과 처방이 권고된다. 아울러 19일부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한 만큼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전화상담 처방은 환자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건 충족시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본인확인 및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가 준용된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대면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하도록 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도 마련됐는데 먼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한 뒤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2020-11-15 23:47:41강신국 -
필수의료 거부시 징계…'의사파업 제한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공백 사태 원인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진료거부·파업 행위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환자·응급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규정하는 동시에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멈추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앞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사총파업과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진료거부)을 강행, 국민 불안을 유발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돼 중환자·응급환자 필수의료 진료공백이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공의 휴진 당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조명했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근거로 필수의료 중단 금지 등 의사파업 징계 법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은 업무정지나 폐지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는 규정도 노동조합법에 담겼다. 노동자가 국민 안전과 일상에 치명적인 충격을 유발하는 업무를 마음대로 멈추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셈이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가 필수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집단휴진 등 행위로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 의료법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도 뒀다. 최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커 지속 유지가 요구된다"며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11-15 18:59:44이정환 -
약국 조제료 2조3686억원…야간 조제 13억원 규모[건보공단-심평원 2019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의 총 급여매출 중 조제행위료가 2조3686억원을 기록했다.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복약지도료와 약국관리료는 각각 5102억원, 3134억원을 보였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야간조제관리료는 2017년 9억원, 2018년 12억7107만원을 넘어 지난해 13억3359만원 규모로 형성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물량은 5억1671만건,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방조제는 5억1563건이고, 직접조제는 108만 수준이다. 처방조제에서 나온 요양급여 매출은 17조6939억원, 직접조제는 72억원이다. 건당 총 요양급여비 3만4257원 중 처방조제는 3만3215원, 직접조제는 6647원이었다. 약국 행위별 수가 가운데 조제료 규모는 2조3686억원으로 대부분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로 구성됐다.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는 5102억원이며, 의약품관리료는 2937억원으로 나타났다.2020-11-14 17:58: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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