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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법원에 콜린알포 급여축소 신속시행 의견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보유 제약사 다수가 행정법원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약은 콜린알포가 과학적 임상 디자인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지 않았고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콜린알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히 건약은 제약기업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 약가인하가 미뤄져 환자는 비싼 값에 안약을 쓰고 있는데, 콜린알포 역시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명이 넘는 환자가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아 복약중이라는 비판이다. 건약은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며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견줄만한 규모다.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7 13:46:38이정환 -
소비자원 "한방진료 피해증가…절반이 '한약' 부작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한방진료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약 부작용'이 한방 분쟁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 한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비방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빈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중 '한약'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중에서는 '한약'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며,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를 위해서는 약재명 등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인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의사 노하우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의료 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약 처방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기록·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 치료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 진료 기록·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2020-10-27 13:29:53이정환 -
식약처 "백색입자 독감백신 '안전'…단백질로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이 안전하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백색입자는 백신 성분의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 조치된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에 대해 관련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백색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이었으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백색입자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백색입자가 생성된 제품을 대조군(WHO 표준품 및 타사의 정상제품)과 비교 분석했다. 단백질의 크기와 분포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백색입자 생성 제품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백색입자는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단백질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색 입자가 생성된 백신의 효과에 대해 항원 함량시험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항원 함량시험은 항원-항체반응 정도를 WHO 표준품과 비교해 독감백신 중 항원 함량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법이다. 이와함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실시했다. 백색 입자가 생성된 제품을 토끼에 근육주사 후 3일간 관찰하고 부검 및 조직병리검사를 수행한 결과, 주사부위 피부가 붉게 되는 등 백신 투여에 의한 주사 부위의 일반적인 반응 이외 특이적인 소견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백색입자와 관련해서 3차례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이번 백색 입자가 포함된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독감백신의 백색 입자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백신의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민여러분께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0-27 13:23:30이탁순 -
의료급여 결핵환자, 건보 가입자 보다 병의원 방문 안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결핵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심사평가원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비율은 건보와 의료급여 차이가 13%나 벌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8일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환자 방문비율에서 결과가 향상됐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했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늘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 8228;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27 12:00:35이혜경 -
"식약처, 낙태약 '미프진' 법 개정 동시에 허가심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유산유도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과 동시에 미프진 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해 국내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여성 건강권과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국내 도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미프진 국내 시판 관련 제약사나 수입업체 허가신청은 0건이다.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지금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의약품 수입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야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태도는 수동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미프진 관련 허가심사 동향을 살펴 국내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게 권 의원 견해다. 프랑스, 미국 등 75개국은 미프진을 합법적인 임신중단약으로 승인해 쓰고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등 현행법 상 약을 이용한 임신중단이나 인공유산은 허용되지 않아 불법 수입 미프진 등이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중이다. 실제 식약처가 신고·모니터로 적발한 사이트 중 낙태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3년간 12배 이상 대폭 늘었다. 전체 적발건수 중 낙태유도제 비중도 0.8%에서 6.3%로 약 8배가량 급증했다. 권 의원은 낙태가 불법이었던 과거에는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불법 의약품 거래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피해도 신고할 수 없어 위험과 비용 모두 여성이 감당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미프진 사용이 허가돼도 허가심사 완료까지 최소 120일이 필요하고 품목허가 이후에도 약품 처방·판매·복용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며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허가심사를 병행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27 10:12:37이정환 -
내년부터 생동재평가 추진…산제·과립제부터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중단됐던 생동재평가가 다시 추진된다.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허가품목에 대한 생동성 입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제형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에는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품목을 식약처 누리집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알렸으며, 제출자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기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생동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10-27 09:31:33이탁순 -
제약 종사자 84% "CSO 난립,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직 제약산업 종사자들이 제네릭 허가 과잉과 CSO(영업대행사) 난립이 국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방해하고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의사와 약사의 금품 지급 등 제약영업계 윤리경영문화가 과거 대비 비교적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규제 빈틈을 노린 신종 리베이트가 다수 등장할 우려가 커, 규제 진화 필요성을 논의할 때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윤리경영 개선 74%…신종 리베이트 증가 65%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0%가 과거와 비교해 제약 영업계 윤리경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답변(많이 개선 32.6% + 개선 41.4%)했다. 미개선은 8.6%로, 개선됐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의사나 약사의 금품 등 부당요구 역시 개선됐다는 답변이 71.4%(많이 개선 25.4% + 개선 46.0%)로 개선됐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개선되지 않았거나(9.4%)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10.0%)고 답변한 응답자는 총 19.4%였다. 실제 제약영업 현장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80.8%(매우 감소 28.6% + 감소 중 52.2%)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신종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65.4%(매우 그렇다 16.9% + 그렇다 48.6%), '그렇지 않다'는 34.6%(전혀 그렇지 않음 7.4% + 그렇지 않음 27.2%)였다.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61.2%(매우 그렇다 17.2% + 그렇다 44.0%)로 '그렇지 않다' 38.8%(전혀 그렇지 않음 11.6% + 그렇지 않음 27.2%) 대비 많았다. 리베이트 자체가 많이 줄었지만, 현행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신종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법과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28.2%, '그렇지 않다' 38.2%, '보통' 33.6%로 답했다. 서 의원은 보통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약 71.8%에 달해 현행 법이 가진 신종 리베이트 규제력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유추했다. "제네릭·CSO난립, 리베이트와 유관" 다수 제네릭이 허가되고 CSO가 난립중인 국내 제약산업 환경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다수 응답자기 리베이트 근절을 방해하고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제네릭 과잉 현상과 CSO 속출을 지목한 셈이다. 제네릭 품목수 증가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75.8%(매우 그렇다 34.0% + 그렇다 41.8%)였다. '그렇지 않다' 14.6%(전혀 그렇지 않음 5.8% + 그렇지 않음 8.8%)와 견줄때 크게 높은 수치로, 제네릭 증가와 리베이트 간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SO 난립이 리베이트와 유관하다는 답변도 83.8%(매우 그렇다 47.4% +그렇다 36.4%)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11.4%(전혀 그렇지 않음 7.0% + 그렇지 않음 4.4%)와 견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제약영업계 윤리경영과 의·약사 금품 요구가 전보다 개선됐지만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충분한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릭 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CSO 난립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실제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수사결과 통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14개 제약사·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해에도 6월을 기준으로 8개 제약사·도매상이 적발됐다. 학술대회나 기부금, 제품설명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리베이트 사례도 다수 포착되는 현실이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네릭 허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CSO 실태 파악 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네릭 위탁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약사법을 개정, 위탁생동을 1+3으로 제한하고 CSO 역시 의약품공급제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서 의원은 "신종 리베이트 핵심은 불법을 합법으로 은폐하는 것으로, 제약사 경제적 이익 현황을 분석해 합법으로 포장된 리베이트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실기재·누락 규제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CSO는 리베이트 주요 창구로, 다수 제약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어 CSO 허가제를 추진해 제도권 내에 둬야 한다"며 "위탁생동을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제네릭 난립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한다. 1+3 제한으로 리베이트 유인을 줄여야 제약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26 18:28:21이정환 -
심평원, 코로나19 장기대응 국제 심포지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2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심평원 연례행사인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은 통상 상& 8231;하반기로 나눠 각각 진행해 왔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통합 개최한다. 기조연설에서는 권순만 교수, Edward Kelley WHO 환자안전국장, 그리고 OECD HCQO 프로젝트 책임관인 Nicolaas Sieds Klazinga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부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투명성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Edward 박사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Klazinga 박사는 1차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향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오후 세션은 김무성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심평원 역할에 이어 독일, 영국, 덴마크, 호주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 국가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들은 각 국가별 보건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교훈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과 관심을 표했다. 한편, 행사 2일차인 27일부터 2일간 심평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특히 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8231;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아세안 국가의 UHC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이 각국 코로나19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2020-10-26 17:18:06이혜경 -
한때 HIV 시장 1위였던 '스트리빌드' 국내 철수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연간 판매액 200억원대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시장 1위를 달렸던 '스트리빌드'가 국내 시장을 철수했다. 2013년 2월 허가 이후 만 7년 8개월만이다. 스트리빌드는 4가지 성분을 한알에 담아 에이즈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 약물로 승승장구했지만, 부작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약물 '젠보야'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도태됐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스트리빌드의 국내 허가권을 지난 23일 자진 취하했다. 스트리빌드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 엠트리시타빈, 알비테그라비르, 코비시스타스 4개 성분이 한 알에 담긴 성인 HIV-1 감염 치료 복합제이다. 2013년 2월 국내 허가를 받아 이듬해 2월 출시됐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강력한 효과와 1일1회 복용편의성으로 HIV 시장을 장악했다. 2016년에는 아이큐비아 기준 2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하반기에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GSK 트리멕과 양강 시대를 구축한 약물이다. 하지만 2017년 스트리빌드의 부작용을 개선한 '젠보야'가 나오면서 매출도 점차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 젠보야는 스트리빌드의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TDF)' 대신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레이트(TAF)'를 주성분으로 바꾼 약물이다. TAF는 TDF에 비해 10분의1 용량으로도 동등한 바이러스 억제력을 보이는데다 신장독성, 골수독성 등 부작용을 개선한 성분이다. 젠보야는 스트리빌드의 처방을 대체하면서 지금은 압도적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젠보야는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상반기 판매액 99억원을 기록했고, 스트리빌드는 작년 3분기부터 판매액이 잡히지 않고 있다. 스트리빌드가 젠보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다. 스트리빌드의 실적이 제로인 상황에서 허가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길리어드는 자진취하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2020-10-26 15:48:16이탁순 -
"최근 5년, 독감으로 매해 2백명 넘게 사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가 국민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한해 독감으로 숨진 환자 수가 200명선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만 한해 720명이 숨져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해당 데이터만으로 독감 사망이 크게 늘었다고 단정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통계청 사망통계 데이터에서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률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사망진단서에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담당의사가 의학적 판단 후 작성한 것으로, 독감과 사망 간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된 사례라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38명, 2016년 223명, 2017년 262년, 2018년 720명, 지난해 252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2018년은 720명이 독감 사망했지만, 신 의원은 해당 데이터만으로 그 해 독감 사망이 급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폐렴 사망이 자칫 잘못 집계될 수 있어 해당 데이터만으로 독감 사망이 급증했다고 단정 짓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매해 독감백신 예측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등 요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매년 독감 사망자는 12월부터 증가해 다음 해 1, 2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3, 4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같은 감염병이 유행했던 해에 독감 사망은 각각 154명, 238명으로 사망자의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트윈데믹’을 우려할 만큼 현격한 차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신현영 의원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례 보고로 많은 국민이 독감백신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위기관리 소통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망통계에서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9-2020년 독감 발생 자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에 감염병 시대 원칙에 맞는 독감 예방접종·위생관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하다"며 "정확한 백신 접종 후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0-26 10:16: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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