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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복지부에 지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 조속한 구성을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4일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정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020-10-15 11:19:46강신국 -
산정대상 제네릭, 상한액·예상청구액 공단 협상서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 의약품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가와 관련한 '금액' 부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 7항에 따르면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안'에 대한 협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의 예상청구금액안은 제외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박종형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네릭 의약품은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약제의 상한금액안 처럼 예상청구금액 또한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제네릭의 경우 몇 품목이 들어오고, 몇 품목이 협상을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제약회사별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어렵다"면서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산정대상약제 협상을 진행할 때 예상청구액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제네릭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협상은 약가인하 등의 금액 조정이 아니라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중점이 맞춰지게 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에 '약제의 주성분 등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한금액 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퇴장방지의약품 ▲품목허가변경 등의 품목에 대해선 직권결정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2020-10-15 11:19:13이혜경 -
권덕철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추경, 성과보여야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가경정예산은 실제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약품이 공모 접수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권덕철 진흥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시급성을 내세워 추경 예산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 940억원 추경예산 중 370억원만 쓰여 40% 집행률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권덕철 원장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의약품)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집행률 제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 원장은 "1차에 이어 2차 접수과제를 추가 공모중이다. 성과가 검증되는 사업에 진흥한다"며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기존 약물 중에서 효과를 입증하거나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공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은 연말이나 연초에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도 3상단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2020-10-15 11:03:50이정환 -
NMC 전공의 81%, 의사파업…국회 엄중책임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2명의 전공의 중 81.5%에 달하는 75명이 참여했다. 반면 전문의와 전임의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체행동에 불참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NMC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NMC가 우리나라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란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휴진 비상상황에서 응급·필수의료 제공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역할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야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NMC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공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NMC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대 52실 78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중증환자 위주로 코로나 확진환자를 진료했는데,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77명의 확진환자를 진료(12명 사망)하고 1만1,04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수행했다"며 "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NMC가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며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0-15 10:24:36이정환 -
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10-15 10:23:47김정주 -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공익과징금 추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약가인하·급여정지를 넘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징계하는 결과가 아닌 환자가 먹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취지다.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이 그것이다. 아울러 급여정지에 갈음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저해하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유지하면서 이를 넘어선 제재 효력을 갖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 환수금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미비점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과징금 재원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15 09:06:46이정환 -
"올해 코로나 진단검사비 564억원…내국인 97.6%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국내 상륙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지급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됐다. 국가가 지급한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 원이었고, 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진단검사비 대부분은 내국인에게 쓰였다. 내국인에게 지급된 진단검사비는 총 550억9,500만원으로 전체 진단비에서 97.6%를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은 13억500만 원으로 2.3%, 재외국민은 2,300만원으로 0.04%에 불과했다. 월 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진단검사비가 지급됐다. 총 145억9,600만원의 진단검사비가 5월에 지급돼 고점을 찍고, 6월부터는 110억원 대로 낮아졌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5 08:26:34이정환 -
"작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20대~40대가 고령층 추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젊은이들의 1인당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령층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 40대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8.5%로, 50대·60대 증가율을 상회했고 20대 미만은 12%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율이 50대, 80세 이상, 60대 순서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젊은층 진료비가 크게 늘어 1년만에 순위가 뒤집힌 것을 알 수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고령인구 진료비 급증과 견줄만큼 젊은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이다.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이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진료비도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1009억원(18.7%), 50대 14조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5 08:15:41이정환 -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추경예산 집행률, 40% 그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예산 집행률이 40%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공모에 응시한 20개 제약사 중 치료제 2개사와 백신 1개사만 범정부지원단 선정, 총 예산 940억원 중 370억원만 쓰였다는 비판이다. 1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7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했는데, 심사를 거쳐 3곳만이 선정됐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총 26개로, 이 중 6개가 종료돼 치료제 18개, 백신 2개 총 20개 중 3개가 정부 지원을 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이 CT-P59 코로나 항체치료제 개발에 219억원,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 고면역글로불린 GS5131 임상2상에 5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제넥신은 코로나19 DNA 백신 GX-19 임상에 92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백신의 신속 개발을 발표했는데도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높다. 정부는 치료제 개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임상에 조속히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올해 내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0-15 07:41:06이정환 -
산업계 뒤흔들 '위탁생동·일반약 안유심사 면제 폐지'[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종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업계 규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규개위에서 발목을 잡혔던 위탁생동 1+3 제한규정은 식약처의 동의 하에 법 개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가 시기상조라고 일컫는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도 곧 철폐될 운명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규제 추진사항을 인정하며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제네릭 난립 문제에 집중포화…대체조제 활성화 위해서라도 규제 필요 위탁생동 1+3 제한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1+3 위탁생동 제한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질적인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불법 리베이트, 불용의약품 재고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제네릭 난립 정책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1+3 위탁 생동 제한 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건이 터진 이후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한 정책이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때 심사받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를 기존에는 위탁사 숫자 제한없이 수탁사 자료 공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 업체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 담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 규제를 심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탁 생동 제한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고, 제네릭 품질 향상과 관계없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 철회권고로 사라질 뻔 했던 이 규정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이번에는 규개위 심사 필요없는 상위 법령인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다수 의원을 보유한 여당에 의해 법 개정이 속도있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의원들도 제네릭 난립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 개정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가 어려운 문제에 제네릭 난립 배경을 거론하면서 식약처에게 책임을 물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식약처가 제네릭 수를 너무 많이 허가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없이 전문성 갖고 자체 평가하겠다"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전성·유효성 면제 규정은 그동안 일반의약품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던 규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에도 선진 8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의약품집을 근거로 제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임상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도 8대 의약품 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면제하고 허가를 내줬고, 최근 감사원도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며 규정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는게 맞다는 의견"이라며 "현재 규정 삭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철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제약업계의 반발로 추진을 미뤄왔었다. 특히 일반의약품 업계는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 위축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미루고, 우선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처장의 이번 발언으로 고시 개정 추진이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모두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허가뿐만 갱신에도 영향을 미쳐 업계의 자료제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허가 부실 '리아백스' 도마…식약처 심사 전문성 강화해야 국감에서 지적된 3상 조건부 의약품 허가 개선 내용도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국내 제품들은 환자 치료의 시급성 때문에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판매되진 않았다"며 "때문에 '주식먹튀'를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3상 조건부 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및 조건 이행 제출일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도 환자 치료 측면에서 시판 후 판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조건부 허가는 3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된 삼성제약 '리아백스'를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사)은 "리아백스 허가는 식약처의 무능한 연구관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심사 기준으로 시판허가 했다"며 애초 허가 과정에서 심사 부실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향적 분석으로 임상2상 결과를 인정해 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가부실 문제는 국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로 이어졌다. 유토마외용액은 조건부 허가 제품은 아니지만, PMS(신약 재심사)를 지키지 않아 결국 2018년 허가취소됐다. 일각에서는 유토마외용액이 허가 획득 당시 자료를 조작해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실사없이 원료물질에 대한 허위서류를 그대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며 식약처의 심사부실을 꼬집었다. 유토마외용액의 개발자 최성현 박사는 국감에 나와 "유토마가 출시될 걸 기대했으나 결국 출시되지 못했다"면서 "이후 엉뚱하게 개발자인 내가 약효 미약한 약을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허가 당시 원료물질 실태조사에서 보관 중 원료물질을 확인했다"고 의혹에 반박하면서도 "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의 신약 허가 심사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생화학적이고 생리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백종헌 의원도 "식약처 허가 시스템은 업체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조작, 허위 자료제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식약처 허가시스템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폐의약품 수거 날' 지정하자"…당근마켓 의약품 불법거래 온상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약국 관련 이슈도 간혹 나왔다.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로 변경하고, 미국처럼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대국민 수거법을 공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판 의약품 포장지와 용기에 폐기법을 프린트하고,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법을 복약지도와 함께 명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폐의약품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머리도 맞댈 것"이라며 "포장지 용기에 폐기법 명시와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법 설명 등을 검토해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일반의약품 거래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에서 손쉽게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가 이뤄지는데다 향정신성 비만약인 디에타민도 거래가 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은 위법성이나 위험성 인식 없어 거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불법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면서 "접속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대현 당근마켓 대표도 "최근 당근마켓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해 불법 관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0-14 20:23:4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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