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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식약처 차장, 휴일지킴이 약국 방문해 격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양진영 식약처 차장이 30일 추석연휴에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닝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조제·투약 및 공적 마스크의 공급에 헌신했던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양 차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그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적마스크 공급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식약처와 약국이 서로 도와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9-30 13:31:26이탁순 -
"정부, 독감백신 논란 신성약품에 지침 통보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로 논란중인 신성약품에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를 수립했지만 9월 4일 계약한 신성약품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돼야 한다.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해 수송해야 하며,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백신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강 의원은 가이드와 달리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박스로 병원에 납품되거나 냉장 배송차량의 시동이 꺼져 상온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도매업체에 돈만 주고 백신은 알아서 병원에 공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책임 아래 공적 유통 체계에서 백신이 수송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9-29 17:26: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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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요양급여비, 추석 연휴 끝나고 5일부터 순차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긴 추석 연휴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실시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3~4일 가량 지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접수된 요양급여비용을 10월 5~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내달에는 9월 17차수부터 10월 14차수까지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7차수는 9월 22일 심평원 접수분으로 10월 5~6일에 10월 14차수는 10월 22일 접수분으로 10월 30~11월 2일에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건보공단의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자료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전자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2020-09-29 16:51:11이혜경 -
광동, 네비보롤 3개 용량 한번에 허가…에리슨과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광동제약이 고혈압치료제 '네비보롤염산염' 제제의 고·저함량 품목 3개를 모두 허가받으며 시장 정상에 도전한다. 3개 용량을 허가받은 건 에리슨제약 이후 두번째다. 식약처는 28일 광동제약의 네비레트엠정5mg, 2.5mg, 1.25mg을 품목허가했다. 네비레트엠은 메나리니가 국내에서 2006년 허가받은 수입약 '네비레트정'의 제네릭약물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네비레트는 5mg 함량 1개 품목 뿐이다. 2.5mg과 1.25mg을 허가받은 업체는 광동제약과 에리슨제약 2개사 뿐이다. 에리슨제약은 2012년 동일성분의 네비스톨정5mg을 허가받은 데 이어 2013년에는 네비스톨정2.5mg, 2017년 네비스톨정1.25mg을 허가받았다. 허가사항을 보면 분명 저용량 제품이 필요하다. 고혈압 적응증의 경우 성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1일 1회 5mg을 투여하지만,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는 초회량으로 1일1회 2.5mg을 투여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초회량으로 2.5mg을 경구 투여하도록 돼 있다. 만성 심부전 적응증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1일1회 1.25mg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 1일1회 2.5mg, 1일1회 5mg, 1일1회 10mg까지 증량하도록 돼 있다. 이미 에리슨제약이 3개 용량을 허가받아 판매 중임에도 광동제약의 제네릭 허가가 관심을 받는 건 제품명이 오리지널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네비레트의 엠만 붙인 네비레트엠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광동제약은 네비레트의 오리지널사인 메나리니와 올초 손발톱무좀치료제 '풀케어' 독점 판매 계약을 맺는 등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네비레트엠도 양사의 제휴 의중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네비레트는 수입약물이고, 이번에 허가받은 네비레트엠은 광동제약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품목이다. 현재 국내에서 네비보롤 염산염 단일제제는 오리지널 네비레트를 포함해 총 12개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규모가 작아 참여업체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메나리니의 네비레트는 35억원, 에리슨제약의 네비스톨이 15억원으로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개 용량을 한꺼번에 허가받은 광동제약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주목된다.2020-09-29 16:21:02이탁순 -
온라인 약 판매, 정부 자료요청권·직권처분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나 국내 판매가 불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은 오랜 적폐다. 이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2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단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과 가져올 영향을 분석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튜브나 SNS, 포털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 불법 판매를 기존 규제만으로 근절하긴 역부족인 모습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 가거나 개인 판매자 또는 점 조직으로 우후죽순 등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을 오롯이 식약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약사법이나 식품·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일부 감지됐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최 의원은 비단 의약품·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품, 건기식, 축산물, 화장품 원료, 의료기기 등 국민 일상에서 쉼 없이 쓰이는 물품들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전한다. 정부,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 법제화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의약품이 불법판매됐을 때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할 수 있게한 셈이다. 네이버나 G마켓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 온라인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법제화 했다.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 처분' 가능해지나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 명령에 따라 식·의약품 불법 판매자를 직권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주목된다. 현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는 외부 신고에 대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자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해 불법 온라인유통 식·의약품 취급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긴 불법 판매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유통 위반행위 유형·위반 정도를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에 현장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불법판매 정기조사도 의무화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규모·방법·형태·매체 현황에서부터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소비자 이용 현황·피해사례, 취급품목·매출규모 등 현황, 해외 규제 현황까지가 실태 조사 범위다. 민관협력 조항도 있는데,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을 넘어 식품·의료기기 등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이 목표"라며 "불법 판매자 벌칙 규정을 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항도 포함해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020-09-29 15:31:35이정환 -
셀셉트캡슐·맙테라주, 내달부터 허가초과 급여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면역억제제 셀셉트캡슐(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Mycophenolate mofetil)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맙테라주(리툭시맙, Rituximab)이 내달부터 허가초과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한국릴리의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Ixekizumab)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2차 약제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내달 1일자로 일부개정했다. 먼저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경구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한다. 확대되는 인정기준은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구체적으로는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Diffuse Cutaneous) 전신경화증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이다. 이 중 피부경화가 진행된 미만성 질환은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mRSS(Modified Rodnan Skin Score) 12점 이상인 경우다.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전신경화증에 투여할 ??에는 1종 이상의 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 투여에도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45% & 8806; Forced Vital Capacity(FVC) < 80%'인 경우 투여한다. 용량은 두 질환 모두 하루에 250~3000mg씩 투여한다.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급여를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형 포함)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난치성 신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 투여에도 관해(Remission)를 보이지 않거나 빈번재발(Frequent Relapser)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Cyclosporine, Cyclophosphamid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를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투여방법은 375mg/m2(최대 500mg) 용량으로 1회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 3~6개월 후 1회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1년간 최대 2회). 이후 재발하면 재투여할 수 있다. 단 ▲만성 혹은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 ▲생백신 투여 1개월 이내인 경우 ▲호중구감소증(ANC: 500/mm³이하)이 있는 경우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은 동일 기전인 IL-17i제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2차 약제로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다. 평가방법은 이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해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a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가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서 골리무맙(Golimumab) 성분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이 성분명이 추가된다. 골리무맙의 대표 약제는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이다.2020-09-29 15:07:44김정주 -
건보공단, 하반기 전문인력 39명 채용…4급 약사 4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등을 담당할 약사 9명을 모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약사는 약무직 4급으로 원주 본부 내 급여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문인력 모집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2020-09-29 12:17:13이혜경 -
장기 이식대기자 4만1천명…"기증 활성화 절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백만명 당 뇌사기증율도 한국이 8.7명으로, 미국 36.7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장기 이식 현황은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은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다.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행 한다"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9-29 11:23:51이정환 -
"복지부·식약처 퇴직 고위공무원 90%, 관련기관 재취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산업·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017년 이후에만 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식약처 취업심사 신청자 54명 중 90.74%에 달하는 비율로,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살피면, 복지부는 신청자 27명 중 81.48%에 달하는 22명, 식약처는 27명 중 100%인 27명 전원이 산하기관이나 관련산업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백 의원은 그렇더라도 하지만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또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식약처 퇴직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다. 백 의원은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 재취업이 사전협의가 됐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었다. 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9-29 11:11:21이정환 -
법인 명의 슈퍼카 끄는 의사, 3년새 68%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회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영인 의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은 2410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었다.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 규제책을 강구중이다. 실제 민주당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업무용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9 10:46: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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