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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CRO '클립스', 2020 KIC Vitual 전시업체로 참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대표 지준환)는 9일부터 KoNECT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0 KoNECT-MOHW-MFDS International Conference Virtual(이하 2020 KIC Virtual)'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COVID-19 확산으로 전세계 컨퍼런스가 온라인 가상(Virtual) 컨퍼런스로 전환됨에, 변화하는 트랜드에 발 맞추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KIC Virtual에 참가하게 됐다고 클립스 측은 전했다. 클립스는 2014년에 설립돼 임상시험 계획 수립부터 임상 운영 및 데이터의 분석, 관리, 결과 보고 및 인허가 지원 등 신약개발과 관련한 전 단계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RO(임상시험수탁) 기반의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특히, 클립스는 임상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임상 각 분야의 많은 경험과 특화된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과 팀이 구성돼 있어, 임상시험 성공을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준환 대표는 "다국가 백신 임상 운영 경험 및 다양한 질환군의 임상시험 경험을 통해 글로벌 CRO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2016년 바이오 신약 개발을 시작해 현재 세포치료제 1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외 백신,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 중으로 바이오 신약개발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많은 한국 제약사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태국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칭다오 시에 Hanchuang Bio-pharmaceutical Technology (조인트벤처)도 설립했다"고 밝혔다. 클립스는 2020 KIC Virtual에 전시업체로 참가해 방문자들과 네트워크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넓혀 업계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면서 Virtual e-Exhibition을 방문 고객들을 위해 'CliPS Flex Event'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9-08 11:23:49이탁순 -
의약품 신속심사 한달 단축…혁신형제약 혜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신설하면서 혁신 신약 등이 보다 빨리 심사를 받고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방안을 통해 신속심사 대상에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포함하면서 국내개발 신약·개량신약의 신속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처는 신속심사 대상은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58조'에 적용되는 의약품만 해당된다면서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이라도 규정에 속하는 약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심사)을 밟은 의료제품을 확대 심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신속 심사 대상 의약품(으료기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포함)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원리·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영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제약기업이 신청한 건에 대해 식약처가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법정처리기간 120일보다 30일 단축한 90일 내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사전상담을 통해 보완률을 낮출 수 있어 상업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특히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다. 현재 지정된 혁신형제약기업은 31개사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대부분 국내 제약사다. 식약처는 혁신형제약기업의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도 규정 내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식약처에 의약품 신속심사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약사 신청에 의한 별도 지정 절차는 없었다. 신속심사 규정은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58조'에 기재돼 있다. 규정에서는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기타 항암제, 희귀의약품, DNA칩 등 환자치료 또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은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신약 및 개량신약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 ▲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독성·약리작용·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해 제출한 의약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심사 제도가 약사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어서 확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법제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이번에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해 신속심사 제도가 법제화 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신속심사과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을 처리하진 않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적용되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내 TF팀을 통해 신속 심사를 받게 된다. 신속심사과는 당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다른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보다 우선순위로 정해 심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면서 "운영규정에 밝힌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허가규정 51조에 따라 신속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2020-09-08 11:17:44이탁순 -
복지부 "응시거부 의대생 실기 재접수 기회 더는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구제를 위해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이나 추가 접수기회 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기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조로 인터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과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더 이상 추가 접수 기회 부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국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대생에게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입장을 바꾸게 하는게 순리다. 국시원장 인터뷰도 이 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거부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이 해결방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추가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 듯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병원계에서 내년도 인턴수급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량 조절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수련병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보내는 등 업무의 양적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턴의 수련병원 내 업무와 관련, 손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임원들의 사퇴와 의정합의문 이행 점검을 위해 의료 정상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입장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 등은 전권을 위임 받은 의협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과 구성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질병청 출범과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및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을 발표한데 따른 설명도 있었다. 손 대변인은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자원정책과가 맡았던 의료인력 관리, 장비 관리, 영상 등을 포함한 설비 관리에서 의료인력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의료인력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를 포함하며 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를 의료인력정책과가 하게 되지만, 향후 공공의료 부분까지 신설과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9-08 11:15:01이혜경 -
문 대통령 "보건차관 역할 중요…의료계와 적극 소통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보건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협력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화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신설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질병관리)대응망을 구축했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09-08 10:30:58강신국 -
김성주 의원 "의대생도 성인, 행동 책임져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대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응시 신청 기간을 줬는데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사실상 1년 가량의 유예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간사는 의대생 국시 거부는 정부에게 응시 기회를 더 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김 간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간사는 현재로서 정부가 의사국시 정책을 거듭해 바꾸기 어려워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26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겨 자칫 국내 의료공백 크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간사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의대생 의사국시 피해 구제 등이 논의돼 실제 시험 재접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응시 접수 기간을 이틀 늘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를 수용해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했다는 것이다. 의정합의와 의대생 구제책 적용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정부로서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간사 견해다. 김 간사는 "의대생도 성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한다"며 "이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응시 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간사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원천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정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단체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일방적으로 철회 명문화를 고수하는 것을 당치 않다고 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정책이)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며 "이미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이자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란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정책은 발표가 됐고 법으로 제출된 뒤 문제가 제기됐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서 보완해 상호 합의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 전달됐다.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다"라며 "의료계가 무조건적 반대만해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의료계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0-09-08 10:24:14이정환 -
복지부 보건전담 차관 신설…질병청 본격 출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오는 12일 본격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두는 이른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과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 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협업정원이란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정원을 뜻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 여기에 투입된다. 질병관리청 승격·출범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질병청이 승격하면서 특히 정원이 대폭 보강됐다.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한 것이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이 중 본청 소속은 438명이며, 소속기관은 1038명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감염병 감시 → 조사·분석 →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이 중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강화·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감염병연구소 신설, 보건의료 R&D 역량 제고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과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질병대응센터 설치,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다. 5개 권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과 제주출장소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와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행안부는 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오는 2021년 3월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복지부·질병청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9-08 09:30:00김정주 -
진흥원, 복지부 산하기관 중 국민호감도 가장 높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9월 1일(화)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6개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발표했다. 6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이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순호감도가 44.75%로 6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는 데이터의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뉴스, 커뮤니티, 카페,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조직,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2월 24일~8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곳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진흥원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K-방역세미나, 바이오코리아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보건산업체는 물론, 글로벌 관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9월 10일(목)부터 16일(수)까지 열리는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구직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산업체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듣고, 이를 기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9-07 18:22:42이탁순 -
보건의료인력 위원회에 '약사회 추천인' 포함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9-07 18:01:14이정환 -
의정합의 후 의료계 분열 지속…국회, 특위 등 책임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의료계 분열이 심화 중인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국회는 의정합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의료 정책의 합리적 추진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모습이다.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강행의사를 밝혔던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파업 잠정유보와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언제든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공공의료특위 설치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는 정부·의료계 합의가 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의정합의로 공공의료 정책이 한 발 퇴보한 게 아니냐는 국민·환자 우려 종식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의정합의를 바라보는 의료계 표정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정합의 중재 최일선에 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환자단체 표정을 살피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의협의 정부에 판정승을 얻어냈다거나 당정이 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시민·환자단체 역시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파업에 정부여당이 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한 의장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끈기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의협과 정책협약을 이행하기위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정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시 멈추고 진료현장 복귀를 택했다. 하지만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정합의와 국회의 이행 지원사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태세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종료에 안도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얻게 됐다. 특히 국회 내 여야가 함께하는 공공의료특위 설치가 예고된 상황이라 특위 운영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여야를 중심으로 운영할지, 정부와 의료계까지 포함한 특위가 구성될지 등이 주요 시사점이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협이 민주당,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나마 여당도 당황스러웠다"며 "일단 의정합의로 코로나19 극복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공공의료는 위기 극복 후 원점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공의료특위 구성"이라며 "의대증원·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일체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특위 구성이 가장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판단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 중단과 의료계 파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정갈등 중재에도 공감했다"며 "의정합의 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분열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는 의료계가 할 일이다. 여야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2020-09-07 17:01:18이정환 -
코로나19 확산, 의료기관 장기처방 불이익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파업 등으로 진료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각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진료 뿐 아니라,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협조 요청문에는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이다. 반면 보건당국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장기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처방에 따른 약사들의 조제료 보상 이야기는 없어 약국가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어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면진료가 줄면서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보더라도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0-09-07 15:21: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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