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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당뇨약 '테넬리아' 염변경약물 첫 품목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판매하고 있는 DPP-4 억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와 유효성분이 동일한 염변경약물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다만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남아있어 제품 출시는 2022년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경동제약의 '테네리틴정20mg'을 승인했다. 이 제품의 성분명은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이다. 오리지널약물 테넬리아정20mg의 성분명은 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로,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과 염이 다르다. 경동제약은 앞서 테넬리아의 염특허와 물질특허 회피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2026년 2월 17일 만료 예정인 염특허는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을 통해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5일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기간 555일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심판청구 기각으로 무산됐다. 대법원의 염변경약물 물질특허 연장기간 회피 불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22년 10월 25일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염변경 제품을 포함한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없다. 테넬리아는 지난 4월 28일 PMS(신약 재심사)가 만료됐다. 이에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후발의약품을 허가신청했다. 그 중 경동이 첫 허가를 받은 셈이다. 허가신청 제약사가 많았던만큼 이후 후속 품목허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발의약품 업체들은 곧바로 출시가 불가능히지만, 특허도전 성공과 첫 허가신청을 통해 9개월간 제네릭시장에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리고 있다. 만일 우판권 획득이 확정된다면 2022년 10월 25일부터 9개월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넬리아는 국내에서는 7번째로 출시한 DPP-4 억제 계열 약물이다. 일본 미쓰비시타나베가 개발했고, 한독이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95억원이다.2020-09-07 15:12:47이탁순 -
의사국시 14% 응시…"졸업 1년 지연, 병역자원 문제없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 새벽 0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종료된 가운데 최종 응시율은 14%로 집계됐다. 3000여명이 넘는 응시생 중 상당수가 올해 시험을 놓쳐 졸업이 1년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에는 문제될 것 없다며 더 이상의 연장과 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철회할 명분으로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사단체 인사 추가와 관련해서도, 건보재정과 수가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에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인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의아해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전공의 추가 재응시 불가"…올해 접수는 더 이상 없어 먼저 새벽 0시에 종료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공지대로 8일부터 실기시험에 들어가되, 의료계 요청을 수용해 재응시를 한 학생들에 한해 오는 11월 이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협의회의 진료복귀 조건 중 재접수를 못한 응시생들 구제 즉, 재응시 조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그간 의사협회 합의를 고려해 재접수와 실기시험 조정 등을 한바 있고 여러차례 그 시한을 공지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는 비단 의사뿐만이 아닌, 수 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에 저조한 응시율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나 필수 배치 차질과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통상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대 졸업이 1년 늦춰진다고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조건 타당치 않아…중증환자들에게 사과와 양해부터 구하라" 정부는 또한 전공의 단체 측에서 복귀조건으로 내건 건정심 의사단체 추가 요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불가를 못박았다. 특히 합의 직전 전권을 의사협회에 위임했고, 내부에서 번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의아하다.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전권 위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한 부분이 (전대협) 내부에서 번복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철회 요구사항 중) 건정심 관련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정심은 수가와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다. 여기에는 비단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노동자단체와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직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법률 사항에 맞게 추천인이 위원을 역임하면서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 의결과정이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손 대변인은 "약 90조원의 건보재정을 배분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추가 지출과 보험료 결정을 연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며 "이것은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선언할 당시 문제 삼았던 의대 증원, 공공의대 확충과 무관한 재정 문제이므로 (이를 주장하면) 당초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명문이 퇴색된다.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를 통해 건정심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경청할 순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들은 먼저 중증환자에게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과 사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2020-09-07 12:05:33김정주 -
담배가 주원인인 두경부암, 진료비 1516억원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담배가 주원인인 두경부암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 2만3691명 중 50대 이상이 2만953명으로 88.4%를 차지했는데, 50대 이상 환자의 71.5%가 남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조양선)는 7일 공동기획으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두경부암’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두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2015년 1만9856명에서 2019년 2만3691명으로 연평균 4.5% 늘었다. 지난해 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30대 이하 994명, 40대 1744명, 50대 4861명, 60대 7581명, 70대 6118명, 80대 이상 2393명으로 60대에서 가장 진단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최근 5년간 평균 여자 환자는 4588명(26.5%), 남자 환자는 1만7286명(73.5 %)으로 남자 환자가 약 3.8배 많았다. 지난해에는 남자 1만8685명, 여자 5006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연평균 증감률은 남자 환자 4.3%, 여자 환자 5.2%로 여자환자의 증감률이 조금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두경부암 총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9년이 14.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두경부암 진료비는 1516억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했다. 도움말=최효근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10061; 주요 증상 두경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목과 얼굴에 만져지는 종괴(혹)입니다. 혀에 딱딱한 혹이 생기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 있을 경우 혀의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하거나, 음식 삼킬 때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후두암 및 하인두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 10061; 주요 원인 두경부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담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외 음주, 비만, 치아 아말감, 방사선에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0061; 진단 및 치료방법 두경부암은 초음파 검사, CT, MRI, 내시경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이외에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061; 예방법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역시 두경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020-09-07 12:00:01이혜경 -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인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한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법에도 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에 그친 대비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 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만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09-07 11:24:46이정환 -
아스텔라스 베타미가, 소아 과민성방광 효능검증 임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과민성방광치료제로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베타미가(미라베그론)가 5세 이상 소아청소년에서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소아의 과민성방광은 유병률이 높지만,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치료가 제한적이다. 베타미가가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경우 소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글로벌CRO인 한국파렉셀이 신청한 'YM178'의 다국가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YM178의 성분명은 미라베그론으로, 아스텔라스가 판매하고 있는 베타미가다. 이번 임상시험은 과민성 방광이 있는 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시험대상자에서 미라베그론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는 제3상시험이다. 전체 피험자 216명 중 국내 대상 환자는 11명이다. 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소아에서 과민성방광 증상은 조사대상 인원 중 16%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학계 연구가 있다. 그만큼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치료는 제한적이다. 항콜린제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들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미라베그론 제제 역시 19세 미만 소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항콜린제 중 하나인 아스텔라스의 솔리페나신(브랜드명 : 베시케어) 제제 역시 허가사항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약제들도 마찬가지다. 소아의 과민성방광은 증상이 지속되면서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또래와 어울리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항콜린제 등 약제가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는데,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다면 치료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타미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국내에서 64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현재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동일성분의 후발의약품을 개발해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다.2020-09-07 11:06:49이탁순 -
"국시 연장 No…전공의 파업, 의료계 내부 합의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은 어려우며 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사 국시 실기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정부로서 추가 접수 등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전공의 집단휴진·공공의료 정책 중단과 관련해 한 의장은 국회로서 할 일은 다했고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합의만을 앞뒀다고 발언했다. 7일 오전 한 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의사 국시 미 신청자를 구제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분명해 했다. 한 의장은 "어제 밤 12시까지 접수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원래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이었다"며 "의사 국시를 보지 않으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11월로 연기한 것이고 두 차례 미뤄 추가 접수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중재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합의가 성사됐고, 국회 역시 중재자로서 의협과 합의한 상황이므로 의료계 내부 의견차는 스스로 해결한 뒤 합의사항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 의장은 의정합의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파업·의사국시 거부 의사를 거두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이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원점 재논의' 사항이지 '철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한 의장은 "지난 1일 의협 최대집회장과 의학회장을 만나 논의할 때 원점 재논의란 단어를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합의했다"며 "결국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논의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피력했다. 한 의장은 "면담 당시 의협이 합의권을 가진 대표 단체인 사실도 확인했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협을 통해 전공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며 "현재는 전공의들이 전체 의견을 묻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전공의 비대위가 왜 의정합의가 이뤄졌는지 전체 전공의에 설명하는 시간을 달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도 마찬가지 주장이다. 의협의 합의에 전공의가 배제됐다는 것과 동일하게 의대생도 이번 합의에 배제됐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렵다. 이 분들(개원의·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이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 수습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2020-09-07 10:50:44이정환 -
세포·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조사…신속심사 절차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식약처가 조직개편과 운영방안을 마련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의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먼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인체세포 등 대상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의 세포 또는 조직, 동물의 장기가 포함된다.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승인받게 된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인체세포등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위해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사용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추적조사계획은 장기추적조사 대상자, 조사 범위·항목, 조사 절차·방법 및 조사결과의 평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업체는 장기추적조사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를 안전성과 품질기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해 품목허가 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다시 허가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해 기간 내 허가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신속처리 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지정된 의약품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된다. 신속처리 지정 신청자료에는 개발경위, 구성성분, 제조방법, 임상시험자료 등이 포함된다. 신속처리 대상인 경우 품목허가 처리기한이 115일 → 90일로 단축된다.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개발자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선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2021년 38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에는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29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이 포함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필수 백신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임상시험, 품질검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추진 예산으로 2021년 58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했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기업을 대상으로 9월 8일(화)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의 허가 및 관리 ▲장기추적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9-07 09:24:40이탁순 -
건보공단·일산병원, 11일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제3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11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과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만성질환과 팬데믹이 공존하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빅데이터 연구로써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인 국립대만대학교 건강정보연구센터 K. Arnold Chan 소장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로 대비하는 고령화 사회’,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로 바라보는 코로나-19’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사례 발표가 마련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법론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과 분석기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예정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인학술정보 플랫폼 키메디(www.keymedi.com)를 통해 특별강연, 세션 발표 등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12편의 온라인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김성우 병원장은 "이번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정부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9월 10일까지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수평점 3점을 인정받는다.2020-09-07 08:58: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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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원, 기관평가 성과급 10% 자율 반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자율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고, 직원 97.9%의 성과급 1억7000여만원은 온누리상품권과 강원상품권으로 대체지급 됐다. 이는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0-09-07 08:52:02이혜경 -
의사국시 8일부터…재신청자 12월 중 시험 치를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응시자의 재접수를 오늘 밤 12시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재차 알렸다. 이들은 실기시험 준비에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 오는 11월 이후, 즉 12월 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반면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집단행위를 거두지 않을 경우엔 이번 회차에서의 응시 재기회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국시 관련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시류와 함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응시생들에 대해 오늘 밤 12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반 접수자와 달리 시험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교수, 원로 등의 건의가 이어지고 행정절차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정부는 시험 첫 2주인 이달 1~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따라서 오는 8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되, 재접수자들에 한해서만 11월 이후, 12월 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접수 시한인 오늘 밤 12시 안에 재접수 하지 않으면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점을 못박았다. 손 대변인은 "현재 재응시자가 계속 늘고 국시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겹쳐서 기술적으로 응시율 집계 공개는 당장 어려운 실정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접수 하지 않으면 이번 회차의 의사국시 실기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2020-09-06 16:4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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