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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29 12:00:09김정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대 女환자 5년간 2.1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가 1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 45.4% 증가한 셈인데, 20대 여성 환자는 2015년 720명에서 지난해 1493명으로 2.1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만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 명에서 2019년 4170 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 명에서 6400 명으로 48.8%(연평균 10.6%) 늘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 16.0%), 30대(1677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 17.1%), 50대(988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45만원에서 2019년 54만원으로 9만원 늘었다.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2015년 285만원에서 20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박재섭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20대에서 환자가 많은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원인에 대해 박 쇼누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자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29 12:00:04이혜경 -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요양보호사의 밝고 친근감 있는 긍정적 이미지 ▲요양보호사의 가족을 대신하는 사회적 효 실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모습의 홍보 메시지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970만원으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6-29 11:3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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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임 연구소장 참석 '심평포럼' 내달 2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공론의 장(場)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내달 2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2020-06-29 11:31:20이혜경 -
민주, 18개 상임위 독점…복지위 등 '반쪽 국회'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과 1개예산·결산특위원장 모두를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부 포기와 통합당 몫 위원 명단 제출마저 거부한데 따른 여파인데, 보건복지위 등 18개 위원회가 여야 극한대치 속 파행 위기에 처했다. 29일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야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장 입장문을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어제(28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됐다. 특히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박 의장은 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참여로 법사위원장 등 기선출 6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문제는 협상 결렬로 여야 극한대치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이는 18개 상임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3차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위에는 107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추경예산 심사도 시급해 국회 파행 장기화 시 발생할 의료계·제약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2020-06-29 11:21:15이정환 -
식약처, 거짓·부정의약품 허가취소 처분기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 작성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도 기존 대비 강화했다. 2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28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허가를 취소한다.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1차 적발 시 제조업무정지& 160;3월, 2차 6월, 3차 허가취소다. 개정안은 1차& 160;제조업무정지& 160;6월, 2차 허가취소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되는 미흡점을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소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나아가 식약처는 서류조작 방지를 위해 데이터 완전성 평가체계도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시행하는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데이터 완전성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세부안을 담았다. 품질경영 원칙에 '윤리경영'을 반드시 반영해 데이터를 허위& 8231;조작& 8231;누락하지 않고 기록하는 게 목표다. 지침은 총 1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GMP 관련 데이터 관리범위를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하고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및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모든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GMP 기준서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지침에 어긋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2020-06-29 10:44: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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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오염 논란 국민청원 '인공눈물', 모두 적합 판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 청원으로 미생물 오염 논란을 부른 '인공눈물'이 기준에서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중인 '인공눈물' 에 대한 무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공눈물이 세균 등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민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검사대상 품목은 49개 제품이며,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인공눈물'을 판매하는 21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 차단요청을 진행했다. 인공눈물과 같은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인공눈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달라"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6-29 09:27:45이탁순 -
상반기 신약 29품목 보장성확대…보험재정 연 1134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신약 급여화는 총 11개 약제 29개품목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신약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화가 이뤄진 신약 가운데 신규등재 약제는 7개, 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4개로 총 11개 약제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됐다.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총 29품목이다. 급여 적용일을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만성변비 치료신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 했으며 B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라핀나캡슐+매큐셀정' 치료요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다. 4월 1일자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신약 벤클렉스타정이 신규등재 됐으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기준이 같은 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자로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가 등재됐으며, 6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신약 버제니오정이 각각 신규등재 됐다. 유방암 신약 입랜스캡슐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커졌다. 이들 신약의 신규등재와 기준확대로 연 11만3727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보험재정은 연 1134억원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06-29 08:00:08김정주 -
"제약계는 조심스런 영역…기회된다면 소통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정책 강화가 현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수장 김선민 원장이 제약바이오산업계와의 소통 의사를 시사했다. 심평원 실무와 연계된 수 많은 영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의 발언이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 많은 보험약제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무게감이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와 보험약가 재평가, 신약 보험급여적정성 심의 문턱 완화 등 숱한 약제 관련 이슈의 실무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정부의 방향성에 의해 수행한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연구와 방안 제시, 실무와 결과 적용 등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이미 최고위자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조심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순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가입자인 환자 측과 공급자인 요양기관 측, 또 다른 공급자인 산업계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 원장은 가리지 않고 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가리지 않고 소통해 전 영역을 모두 만나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약계와 의료계 관련 정책을 정해놓고 강하게 추진을 요구하는 경향에 대해선 "현장 보고를 받고 보면 그렇게 무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며 "불가피한 결정이 날 때엔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심평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전문가와 학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현재 수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많이 다르다"며 "수장은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2020-06-29 06:17:50김정주 -
코로나 손실보상에 '기회비용'도 포함…신속지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보상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내달부터 폐쇄나 업무정지된 기관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산급제도를 두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1차는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20억원을, 2차는 5월 29일 66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130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전국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그 밖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지난 26일)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은 이달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난 10일분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은 3월 말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원(이달 25일 기준)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지난 16일 기준 3610억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해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6-28 20:1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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