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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방지…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정보를 확인해 중복 또는 과다 처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진료의사가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최근 1년 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서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제공되는 투약정보는 수면마취제 등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며, 2021년부터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0-06-02 10:39:09이탁순 -
7월부터 행복카드로 조제약 결제…원격협진 수가 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처방·조제약을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원격협진 진료수가가 산정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생물테러감염병 유발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허가 예외 사유도 규정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약 결제비로 확대된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비급여 영역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용불가 이유다. 타 의료기관 방문환자를 의료 자문할 때 발생하는 원격협진 진료수가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 범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 장관 권한 중 중앙감염병원 운영·지원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관리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업무 등 권한을 질본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셈이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후속조치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즉,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돼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해 해당 병원체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절차도 정했다. 특히,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 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됐다.2020-06-02 10:32:21이정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세부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2 10:10:38이탁순 -
한약재 '초과'서 벤조피렌 검출…인체 위해 우려는 낮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2018~2019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초과는 생강과 식물인 초과의 열매를 말린 것이다. 검사결과는 평균 40㎍/kg이었으며,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출안전역(MOE)이 5.9×104에서 6.1×105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 MOE)은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이다. 1일 최대복용량인 6g 씩 매년 45일을 70년간 복용(이행률 100%)했을 경우 노출안전역은 104∼106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 주기적·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02 10:05:14이탁순 -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기한 12월까지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식약처가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의무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일괄 연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조치 방안으로 의약품 분야에서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중 코로나19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는 원본서류 대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 범위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지정받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 신청자료 중 OECD 비(非)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 해외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대체한다. 제약업체 교육이수 의무기한도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연기 또는 취소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일괄 연장한 것이다. 이와함께 소해면상뇌병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미감염 증명서 제출 대상 의약품은 수입·통관 시 해당 제조원 책임자의 친필 서명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하나,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토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직접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06-02 10:02:20이탁순 -
식약처, 제약업계 공장장과 온라인 간담회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 공장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의약품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품질고도화시스템(QbD) 사업 방향, ▲한-싱가포르 간 의약품 GMP 협력 시범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업계 애로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생산현장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6-02 09:53:45이탁순 -
약국 수가 3.3%·한방 2.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밴딩) 9416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분은 타결됐고,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8231;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8231;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송구스럽다"며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8231;공급자& 8231;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2020-06-02 09:21:04이혜경 -
공단 "코로나 상황에 의·병·치 수가협상 결렬 송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 출신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밴딩을 가지고 협상을 임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커서 3개 유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사상 초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됐다. 의·병·치 등 3개 단체는 내년에 투입되는 밴딩 9416억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3.3%,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강청희 이사는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 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2017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투입된 재정분을 2019~2020년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환자수 감소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인상률을 제시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6월 말까지 환산지수를 의결해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정해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컸다"며 "3개 유형 결렬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향후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정부 지원으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수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책 실행 부분에 있어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와 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하& 44248;다"고 덧붙였다.2020-06-02 09:10:38이혜경 -
수가 벤딩 점유율 7할 병의원 결렬…초·재진료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병의원급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각각 1만6470원,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종별가산율이 더해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 수가 추가소요재정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해 기준으로 74%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일 오전 6시 전후로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해 벌인 지리한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 치과 유형 수가 결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에서 진행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 상신에 따라 이들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인상률로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이다. 결렬을 맞아 건정심에서 다룬 유형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수가를 확정지은 전례를 미뤄 보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의원은 올해 85.5원에서 내년 87.6원으로, 병원은 올해 76.1원에서 77.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들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초재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의원급은 1만6470원, 병원급은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종별가산율이 추가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 병원급은 1만1700원, 종병급은 1만3520원, 상종급은 1만5330원으로 산출됐다.2020-06-02 06:52:18김정주 -
분업 20년, 의·약사 경쟁구도서 협력관계 전환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악화사고 예방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 서비스 수준향상 등의 필요성 제기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분업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선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7월, 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재현 교수가 "의약분업이라는 신호등이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국민들이 익숙해졌다"며 "하지만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평가 필요성에 화두를 던졌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한 이유는 = 분업 시행 20년 간 학계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왔었다. 대부분 의약분업의 필요성의 기대효과가 한계에 못미쳤다는 지적이었다. 첫 번째 평가는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과 진료비나 약품비 늘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8년 16조2000억원(25.1%)으로 늘었다. 물론 진료비 상승 효과와 인구 고령화로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비례한 부분이지만, 미래포럼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수적인 처방행태 개선, 오남용 예방, 환자 알권리 등과 관련한 정부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취지와 당위성과 관련, 각 단체를 대표해 나온 패널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20년 동안 의약분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의협을 대표한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 신호등이 의료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물음표"라고 운을 뗐다.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효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사사고 예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인 효과의 상상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을 거란 우려가 있다. 논쟁의 대상이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회도 할말은 있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처방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대에서 약무 과목의 60~70%가 전공필수다. 의사는 6학점 정도 배우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현장을 벗어나 약이 처방된 순간부터 약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이상이 교수가 경쟁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년 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역할이 똑같았다. 이 역할을 나누다 보니 서로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를 대표해)의·약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약경쟁→의약분업→의약협업, 결국 가야할 길 =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은 최종적으로 환자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못브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한다"며 "경쟁관계를 벗어나 협업관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 역시 "의사나 약사나 스스로 처방하고 조제하는게 의약분업 이전이었다면, 지금은 의사와 약사의 영역이 구분돼 있다"며 "서로의 전문성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약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보인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여러 효능 중 하나의 효능을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럴바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모세 위원장은 "의사가 처방하면서, 처방전 메모란에 (복약지도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가 의도하는 대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 실패, 대안은? = 의약분업의 필요성 중 하나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뤘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 자료(장선미 외 2002, 조재국 외 2002, 허순임 외 2006, 조경애 2010)에서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와 약품비가 동반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는 없었고, 고가약 처방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약품비 추이를 보면 2002년 5조원이던 총액이 2017년 16조원이 됐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비중을 보면 감소했으니 오해하면 안되겠단 생각도 든다"며 "노인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난 탓도 있다. 의료 이용량이 늘고, 약 처방도 증가했다면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협은 반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비용 해결 방안과 성분명 처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약분업, 향후 과제는 = 20년 전 의약분업 제도 설계에 함께 했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이 전제였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어디서든 진료와 조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의약분업 이후 의원에서 처방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고, 불편을 참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의약정 합의가 민주주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평수 교수 또한 "국민의 불편을 생각하고 간 제도가 의약분업이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다. 이모세 위원장은 "환자가 마음에 드는 병원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병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약에 비행 일반명 처방, 처방목록 미제공으로 약국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면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의원 근처가 아니라, 소비자를 끌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이 전제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신뢰가 깨진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의 형태가 무엇이 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제도를 '신호등'이라 표현했던 이재현 교수는 "신호등이 처음 켜진 지 20년이 지났다. 신호등이 처음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없애자는건 대안이 아닐 것"이라며 "신호등 체계를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1년 정도 진행해 좋은 방향의 정책 제안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도랑을 20년 전에 팠고, 후속으로 예쁘게 장식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20주년이 된 만큼 의약계,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새로운 흐름을 짰으면 한다. 국민 의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다 아우르는 제도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필요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약계의 요구사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전달체계, 지불제도개편 등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모멘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2020-06-02 06:19: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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