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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 미팅…질병청·원격의료 등 논의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21대 국회 개회에 앞서 청와대 오찬을 갖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탈출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경제위기 해법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3차 추경,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꼽히고 있어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의 협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방역·고용·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1년 6개월만에 원내대표를 청와대 초청한 것을 두고 초당적 여·야·정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화두에 오른 의제는 ▲복지부 산하 질본의 독립과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보건 전담 복수 차관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 ▲국가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 가을 제2차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질병청 승격을 추진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차 추경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 시행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어느정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청사진을 다면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수퍼여당이 되면서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를 꿈꿔왔던 정책 일체를 단박에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모두 '큰 정부'로 가는 길인데다, 3차 추경, 원격의료 모두 경제현장 살리기와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는 본의아니게 21대 총선 판세를 뒤흔들었다. 국민에게는 감염병 공포와 방역 강화 필요성을 체감케 했고 정치권에는 대 감염병 정책의 속도전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며 "개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방증"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상황에서 차기 국회 출범 직후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할 다양한 정책 전반에 대한 거대여당과 야당, 정부간 협력이 오찬 주제가 될 수 있다"며 "질본의 질병청 승격, 3차 추경, 비대면 의료 등 이슈도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2020-05-26 17:06:35이정환 -
코로나19 영향 토종제약 '클로로퀸' 수출용 허가 봇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치료제로 쓰이는 클로로퀸 성분의 수출용 품목허가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계적인 펜더믹 현상에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수출을 겨냥하고 품목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과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의 수출용 허가가 올들어 5개사 12품목에 이른다. 지난 4일 한국프라임제약을 시작으로 씨티씨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등이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들은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제제를 개발, 수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수출용 허가는 간단한 서류로 통과된다"면서 "클로로퀸 성분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어 수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추후 현지 국가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2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클로로퀸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갑작스런 감염병 사태에 치료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체들은 보고 있다. 클로로퀸은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함께 코로나19 초기부터 사용해 온데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수요가 높다. 이 제제는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임상위원회가 문헌고찰을 통해 클로로퀸을 표준치료법으로 권고, 이에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부분한 상황이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게임체인저라며 극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부작용도 적고, 실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외 국가의 수요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히드록시클로로퀸 제제를 남미에 약 2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수출용 허가를 받은 씨티씨바이오 측도 "세계적 수요가 급증해 기존 해외 거래처는 물론 각국에서 니즈가 많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클로로퀸뿐만 아니라 칼레트라 제네릭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레트라는 특히 원개발사인 애브비가 특허를 포기하면서 제네릭사에게도 개방됐다. 현재 일부 국내 업체가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제개발을 진행해오면서 수출용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0-05-26 16:49:57이탁순 -
강원 격오지 '당뇨·고혈압 환자 비대면 의료' 최초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가 오는 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당뇨와 고혈압 환자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실증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일환인데, 중기부는 의료법 규제로 막혔던 원격진료를 규제특구를 통해 민간부문 최초로 가능케 했다고 자평했다. 26일 중기부는 "도내 격오지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최초로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는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환자가 원격 모니터링으로 매일 의사 관리를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와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20-05-26 15:41:40이정환 -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의약품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10대 현안 개선과제로 포함한 안건이다. 당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건의에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의약품에 한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해당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셈이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2020-05-26 11:06:34이정환 -
메트포르민 기습발표에 '혼란'…정부 "지체할 이유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약 31개 품목의 처방·판매중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목록에 포함된 제약사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과거 고혈압제 발사르탄이나 제산제 라니티딘과 달리 판매중지 명단에 든 제약사에 사전고지 없이 이뤄져 '기습 발표'란 지적과 '선제 대처'란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발빠른 조치를 시행한 데는 NDMA 이슈에 대한 대중의 높은 민감도와 앞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 당시 정립해 둔 사건처리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NDMA 검출 메트포르민 31개 품목 처방·판매중단은 늦출 이유가 없었다. 이미 NDMA가 확인된 다른 약제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고, 일선 환자들의 처방을 신속하게 막을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메트포르민 일부 품목 처방·판매중지 조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저녁 6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의 수거검사가 이미 이뤄졌고, NDMA 잠정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결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와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게 약심 의제였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이후 31개 품목에 대한 조치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유관기관 등에 급여중단 등 후속조치를 사전예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NDMA 검출약 처방중단은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로 이미 프로세스를 갖췄다. 중앙약심 이후 결과 발표를 굳이 늦출 필요성이 없었다"며 "또 환자들의 민감도가 확인된 이슈인 만큼 신속하게 처방·판매를 멈출 타당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위해 가능 의약품에 대한 긴급중단"이라며 "업계도 제품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큰 혼란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메트포르민 성분 유통약 288개 품목 중 31개에만 해당되고 대체 약제도 많아 의료진과 환자 등 처방환경과 제품 회수에 미칠 혼란은 발사르탄·라니티딘 대비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혼란이 클 전망이다. 중앙약심이 끝난 뒤 최종 31개 품목이 대외 공개될 때까지 자사 품목이 NDMA 잠정기준 위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는 게 업계 반응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부처합동 자료를 내고 나서야 자사 제품이 처방·판매 중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처방·판매중단 품목 중에는 국산 신약이나 개량신약 복합제도 있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신약 가드렛과 메트포르민을 합친 가드메트 3개 용량, 대웅제약의 리피메트서방정 2개 용량,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2개 용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토메트서방정 1개 용량이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31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식약처 전격 발표로 시중 유통된 의약품 회수에서부터 매출 하락에 이르기까지를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처방·판매중단 품목을 보유한 A제약사는 "자사 제품이 NDMA 검출기준을 초과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번 발표로 당장 매출하락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뒤따를 제품 회수명령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5-26 10:31:00이정환 -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할 때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2020-05-26 10:21:39김정주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억 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1억원 이상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개내용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공단 소속 직원 3명,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5-26 10:21:25이혜경 -
재처방·재조제 본인부담금 면제, 처방전 확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표시가 있어야만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로 제조·판매중지 및 처방·조제 차단이 이뤄진 메트포르민 성분 약제 31품목과 관련한 보험급여 관련 FAQ를 안내했다. 31품목에 대한 재처방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메트포르민 재처방 등)해야 하고, 약국도 표기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 된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다. 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관련 질의응답 Q1 : 검사 결과 판매 중지된 31개 품목 메트로포르민 성분 완제 의약품(이하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반드시 재처방·재조제를 받아야 하나요? A1 : 식약처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재처방·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방문하여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 환자가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Q3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반드시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Q4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전화처방·상담이 가능합니까? A5: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 하에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6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6: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Q7 :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추가 처방일수 또는 추가된 타 의약품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까? A7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정되며, 면제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입니다. 따라서,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처방전의 잔여일수에 처방일수가 추가되거나( 기존 잔여일 5일+추가 30일), 배탈 등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일수 및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8 :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8 :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조제료 등 의약품 外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9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9 : 현행 제도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 약국에서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메트포르민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1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2 :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12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13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3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관련 질의응답 Q1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C/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2020-05-26 10:03:17이혜경 -
'메트포르민' 복용 환자 명단, 심평원 포털서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NDMA 검출로 처방·조제 차단 조치가 내려진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 치료제 31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31품목 처방& 8231;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 8231;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DUR정보 > 기관별 DUR 점검 완료 현황 > 메트포르민 제제 처방& 8231;조제현황)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에 따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 8231;조제 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요양기관이 업무포털로 환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건강정보' 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포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당뇨병 치료제 31품목 목록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 ▲그루리스엠정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 ▲그린페지정(메트포르민염산염)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글로엠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펜엠정 ▲다이비스정(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 ▲로글리코엠정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20/750밀리그램 ▲메리클엠정2/500mg ▲아르민정 ▲아마딘정 ▲아마리스엠정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유니마릴엠정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 ▲휴메트정2020-05-26 09:27:58이혜경 -
[표] 판매중지 '메트포르민' 당뇨약 31품목 리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 8228;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963개는 불검출, 10개는 정량한계(0.010ppm) 수준(0.010~0.016ppm) 검출로 조사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급여 중지에 들어간다. 메트포르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당뇨병 치료제 31품목 목록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 ▲그루리스엠정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 ▲그린페지정(메트포르민염산염)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글로엠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펜엠정 ▲다이비스정(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 ▲로글리코엠정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리피토엠서방정20/750밀리그램 ▲메리클엠정2/500mg ▲아르민정 ▲아마딘정 ▲아마리스엠정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유니마릴엠정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 ▲휴메트정2020-05-26 08:45: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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