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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실상 수용...'1+3 제한' 뺀 개정안 고시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식약처 개정안에 담긴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림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제도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식약처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동생동 제한 내용만 빼고 개정안을 고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공동생동 제한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고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4월 행정예고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는 공동·위탁 생동제도 제한을 통한 자료공유 품목수 제한 외에도 제네릭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의약품의 용기 종류 및 재질 변경 시 무균제제 또는 비무균제제를 구분해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담겼다. 지난 3월 규개위 예비심사에서는 공동제한 제한 방안은 중요 규제로, 나머지 규제는 비중요 규제로 분류한 바 있다. 중요 규제는 규개위 본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비중요 규제는 그대로 고시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가 규개위의 공동생동 제한내용에 대한 '철회 권고'를 따른다면 공동생동 제한 내용을 뺀 나머지 개정내용으로 고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규개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방법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요청받으면 15일 내 재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이다. 규개위는 지난 2010년에도 1+1 공동생동 제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보다 완화된 1+3 방안도 철회 권고를 내린터라 만약 재심사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식약처가 이미 수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이 철회되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단독 생동 품목 약가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두 제도가 공존하지 않는다 해도 정책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도 규개위 회의에서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과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규제목적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의 회의록 발언을 보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한 정책이고, (식약처) 개정안은 생동성시험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두 정책이 병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동생동 규제를 제외한 개정 고시안에는 ▲제네릭 중 특수제형, 점안제, 점이제 등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구체적인 주사제 제조법 자료 제출 규정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전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어린이용의약품 개발간 국내외 임상시험으로 허가 시 재심사 기간부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작성 시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려한 시험 항목 설정, 자료 제출 등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2020-04-25 15:59:27이탁순 -
구입약가 상한금액 인하 시, 가중평균가 청구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인하 등의 사유로 재고량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만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했다면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된다.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이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구입약가 확인, 정산 및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등이 담겼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약품비를 지급한 후에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구입약가 산정기준은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이다.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이 발생했다면,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하고, 의약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했다면 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선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했다면 처음 구입해 사용한 의약품으로 계산한다.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해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이 실시한 '2019년 3차(조제시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했다.2020-04-25 06:22:39이혜경 -
'인베가' 고함량 대신 3mg 배수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 6mg이나 9mg 대신 3mg을 배수 처방하면 삭감된다. 인베가의 경우 3mg의 상한금액이 1491원인 반면 6mg은 2227원, 9mg은 2729원으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재정 손실을 겪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465개, 주사제 402개 등 총 2867개 조합이다.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은 중헌제약의 '엘로수바정5·10mg, 5·20mg(4월 1일)',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10·40mg, 20·40mg(5월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진 모두 6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4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라이트팜텍의 '제이페질정 5·10mg', 한국글로벌제약의 '콕스그린캡슐 100·200mg',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 25·50mg',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로탄정 50·100mg', 한국콜마의 '카나가바로틴캡슐 100·400mg' 등이 있다. 대웅바이오의 '리키롤정 0.25·1mg, 0.25·2mg, 1·2mg'과 케파베아정 250·500mg, 250·1000mg, 500·1000mg' 또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이다. 반면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은 20mg의 저함량과 40mg의 고함량 효능·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DUR 전산심사 목록에서 삭제됐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다케다제약의 '판토록정', 경보제약의 '토프라졸정 ', 알보젠코리아의 '판테온정', 대우제약의 '판테졸정', 영진약품공업의 '판프라졸정', 한림제약의 '펩타졸정', 신풍제약의 '익스트림정', 한국콜마의 '판토케이정', 셀트리온제약의 '판토라정' 등이다. 알보젠코리아의 '로날정 100·500mg', 파마킹의 '넥소포라정 20·40mg', 일성신약의 '에소멜정 20·40mg' 등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대화제약의 '후로스판정 80·124.48mg'은 정수배수 함량이 아닌 관계로 목록에서 제외됐다.2020-04-24 18:47:02이혜경 -
공적마스크 약사법 위반 공문 보낸 보건소, 약국에 사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소분 판매로 소비자와 갈등이 발생한 약국에 약사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공문 취소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 주목된다. 논란이 됐던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가 약사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인데도 부적절한 참고 법규(약사법 위반)를 포함해 공문을 송달한 것을 인정하고 기송달 제재 공문을 삭제·정정 조치했다. 23일 대전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적 마스크 관련 제재 공문을 보낸 보건소가 해당 처분을 수정·취소하고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는 약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은 이달 초 A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에서 ㅋ로나19 공적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소비자 간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다. 소비자가 A약사가 소분한 공적 마스크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했고, 소비자가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고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에 보건소는 약국에 마스크를 환불해 줄 것과 '위생수칙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을 명시한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A약사와 대전 지역 약사사회는 해당 조치에 공분했다. 실제 해당 사건은 '약국과 방문객 마스크 갈등에 대한 보건소 직원 대응 방식에 민원을 제기합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A약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제재공문 수정·삭제를 결정했다. 신문고 답변에도 적절치 못한 제재였음을 인정하고 시정 내용을 고지했다. 보건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마스크 소분부터 위생관리, 민원응대 등 공적 마스크 판매에 힘쓰는 약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서 적절치 못한 법규 안내로 심려를 끼친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약국과 소비자 갈등으로 지도 공문을 보내게 된데 대해 약국을 방문해 사과드렸고,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는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부적절한 참고 법규와 내용을 삭제·정정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원 발생 시 약국과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원만히 중재토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A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잘못된 내용의 공문이었다고 사과해왔고, 약사법 내용을 삭제하고 코로나 예방에 힘써주는 데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마스크 환불 관련해서는 과거 소비자 갈등 당시 환불을 진행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보건소 민원 처리에 공분한 다른 약사들이 신문고에 문제를 추가 제기한 것으로 안다. 사건은 잘 마무리 된 셈"이라고 말했다.2020-04-24 18:26:29이정환 -
심평원, 코로나 격리실 입원료 산정법 카드뉴스 게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점분 의료수가실장은"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0-04-24 17:45:44이혜경 -
종근당 에소듀오, 추가 특허 등재…후발주자 차단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종근당 항궤양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룸)가 추가 특허를 등재하며 진입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을 경우 후발주자들은 특허도전을 성공해야 조기출시를 담보할 수 있다. 특허도전없이 시판을 준비하는 품목은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에소듀오정에 대한 새로운 조성물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이 특허는 기존 등재돼 있던 제제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와 마찬가지로 2038년 1월 29일 만료된다. 제제특허는 지난해 11월 1일 등재되자마자 후발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원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신일제약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원제약은 지난해 4월 이미 제네릭 상업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고, 아주약품도 그해 10월 승인을 받고 개발 중이다. 종근당의 이번 특허 추가 등재는 후발주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을 더 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후발주자들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약물의 조기 출시를 원한다면 해당 특허 도전에도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출시를 강행할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특허권자로부터 일정기간(9개월) 판매금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이다. 국내 최초로 PPI 계열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은 98억원으로 출시 2년만에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일찍이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방어막을 쌓은 종근당과 이에 맞서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2020-04-24 15:47:34이탁순 -
정부, 코로나 2차 감염 대비 마스크 1억장 비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혹시 모를 코로나19 2차 감염에 대비해 국민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비축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수량이 1인3매로 확대된다면서 추가 감염에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지금 가을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비축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비축과 일반 국민을 위한 비축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비축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할 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국민에 대한 비축 부분은 현재 1억장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정한 비축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가면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마스크 수출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 처장은 "1인당 2매에서 3매로 구매수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공급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출제한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F80 마스크 가격이 KF94와 비슷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 조달청 등과 의제로 다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18세 미만, 8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는 대리구매자에 대한 범위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20-04-24 14:05:08이탁순 -
공적마스크 1인 3매…대리구매 가능 요일 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본인이나 대리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게 소포장 마스크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개소)는 4월 1주 1만6661개소에서 4월 3주에는 2만565개로 증가했다. 반면 주간 구매자수는 4월 1주 1988만명에서 4월 3주에는 1498명을 감소했다. 공급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식약처는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1인 3개 확대안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27일(월)부터는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0-04-24 13:30:32이탁순 -
공동생동 1+3 폐기 수순…규개위 "제네릭 품질과 무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위탁 생동 제도를 통한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 품목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약처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다. 공동생동 제한이 제네릭 품질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열린 제45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한 13명의 민간위원 중 8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상정된 규제안은 규제 도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한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재도입할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 위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제약산업의 혁신성, 다양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품질 저하 가능성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도입 시 생동성시험을 거치면서 제약산업에 혁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5명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과반 원칙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자료 면제 품목수 4개(원제조사 1개+위탁 제조사 3개)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 철회가 권고됐다. 규개위는 고시 시행 전 규제 적정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심의단계다. 규개위서 철회 권고가 내려진만큼 해당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업계는 식약처의 공동생동 제한 방안이 무산되면서 복지부가 제시한 단독 생동 연계 약가 보전안 향방에 대해서도 촉각을 나타내고 있다.2020-04-24 12:27:56이탁순 -
심평원, 한국실명재단 실명예방사업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4일(금) 실명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을 돕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실명예방사업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임직원 성금 1000만원과 약시 가림패치 733개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했다. 성금은 전액 개안 수술비로 지원되며, 가림패치는 약시 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우리의 작은 정성이 실명예방 치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밝은 나눔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특화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2020-04-24 11:34: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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