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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일할 의·약사, 선호 상임위는 '복지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일하게 될 의·약사 당선인이 선호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인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병), 전혜숙(서울 광진갑), 서영석(경기 부전정), 이용빈(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총선에 앞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선호 상임위 공개질의에 복지위를 기재했다. 17일 데일리팜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활동 목표·입법계획·선호 상임위 결과를 의·약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약사 출신이면서 20대 국회의원직을 수행중인 김상희, 전혜숙 당선인은 현재 각각 복지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전 당선인은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당선인과 전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 상임위로 복지위를 제1순위에 놨다. 구체적으로 김 당선인은 1순위 희망 위원회로 복지위, 2순위 환경노동위원회, 3순위 기획재정위원회를 꼽았다. 입법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정부조직법', '공공의료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행안위원장을 맡은 전 당선인의 '최애 상임위'는 복지위였다. 전 당선인은 1선호와 2선호 상임위 모두에 복지위를 적어 냈다. 전 당선인은 과거 복지위에서 복지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다 약사로서 보건복지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당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응급의료법' 등을 입법계획으로 답변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당선인은 1선호 희망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복지위를 2선호로 기재했다. 추진 입법은 '어린이안전관리법안', '희귀질환관리법', '기초연금법' 등이다. 의사로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이용빈 당선인도 1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다음 상임위로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꼽았다. 이 당선인은 추후 국회 입성 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등 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처럼 당선인들이 자신의 선호 상임위와 입법계획을 밝혔지만, 최종 소속 상임위 결과는 21대 국회 원 구성에 따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상임위 배치는 개별 의원 선호도와 함께 정당 원내대표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달 30일까지로 잔여일이 남은데다, 정당 별 원내대표 선출 결과, 원내 교섭단체 정당 결과 등이 결정돼야 당선인들의 상임위 향배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한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각 정당이 당선인들에게 희망 위원회를 써 내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당선인 별 선호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별 TO가 정해져 있어 당 내외부 차원의 분배 결과와 역학관계에 따라 최종 상임위 배치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2020-04-18 16:37:24이정환 -
합성의약품 '원료 불순물 평가' 자료제출 연기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5월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시한 예정이었던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미 유럽EMA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 결정을 내려 국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전 합성의약품 원료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결과를 5월말까지 제출하라고 국내 제약기업에게 지시한 바 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내린 조치다. 앞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위험성을 기업 스스로 증명해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유럽EMA가 내린 조치와 같다. EMA 역시 불순물 관리 대책 1단계로 모든 합성의약품의 원료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제약사가 자체 검증하도록 지시했다. 평가결과는 원래 지난달 26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EMA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평가결과 제출일을 오는 10월 1일로 미룬 상황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원료업체들이 EMA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식약처에 낼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성 평가 진척상황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식약처와 평가 연기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제약업체들의 발생가능성 평가 진척상황이 미진하다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에서 식약처도 추천했듯이 EMA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면 훨씬 평가가 용이해진다"면서 "EMA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평가를 연기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업계의 진척상황이 미진하다면 평가결과 제출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설문을 진행해 원료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에 대한 회원사별 진척상황을 보고 식약처와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4-18 15:51:25이탁순 -
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품목허가 취소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등 강력 처분하기로 했다. 기준에 비해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주름개선제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17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검찰은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성적서 조작 품목은 이노톡스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효과와 관련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에 비해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주사관련 부작용으로 주사부위 통증·당김·부기 등이 있으며, 주름개선에 사용 시 눈꺼풀 처짐·부종 등이 나타나고, 경직에 투여 시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수기작성·사진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서류검토를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개편해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식약처가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 조작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일정 횟수 이상 국가출하승인 적합판정을 받는 등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를 심사해 출하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조작 등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20-04-17 21:43:40이탁순 -
"급여 부적정 약제 퇴출, 처방행위 막아 강력 제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 퇴출방안으로 처방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으로 약제 퇴출기전 방안 마련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통해 제시됐다. 현재 약제 퇴출기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을 근거로 복지부장관의 급여목록삭제 처분을 통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연구팀은 급여목록삭제 처분의 경우, 급여 부적정 약제를 목록에 제외한다는 뜻으로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삭제된 급여행위를 비급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강력한 제재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행정적 조치를 위해 퇴출방안 대상 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에 부당이득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의료기술의 시행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경우 이를 간섭할 수 없는 만큼, 급여 재평가 이후 퇴출방안을 마련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로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예비급여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별급여제도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에 앞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져 비급여에 가까워 보이는 대상도 우선 급여의 틀 안에 넣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검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비율이 50%, 80%이나, 예비급여에서는 그 비율이 50%, 80%, 90%로 좀 더 세분화 됐고, 약제가 포함됐다.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했다. 연구팀은 "예비급여 재평가의 근본 목적은 급여기준 충족, 미충족 여부를 확인해 급여와 예비급여 유지, 급여중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4-17 17:29:38이혜경 -
종근당, 1일1회 딜라트렌에스알정 허가…라인업 확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딜라트렌(카르베딜롤)의 서방형 정제를 새로 선보인다. 딜라트렌은 속효정과 서방형 캡슐이 현재 있는데, 다수의 제네릭약물이 있음에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1회 복용하는 카르베딜롤 성분의 딜라트렌에스알정16mg과 딜라트렌에스알정8mg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16일 품목허가 승인했다. 이로써 종근당은 딜라트렌 라인업 제품만 10개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딜라트렌정 25mg, 12.5mg, 6.25mg, 3.125mg, 딜라트렌에스알캡슐64mg, 32mg, 16mg, 8mg이 있었다. 딜라트렌정은 1일 2회 속효정이며, 딜라트렌에스알캡슐은 1일 1회 서방형 캡슐 제형이다. 종근당은 다양한 용량과 제형을 통해 카르베딜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카르베딜롤 품목만 총 127개. 제네릭약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종근당은 거래처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1994년 글로벌 제약사 로슈로부터 이 약 제조의 기술을 들여와 국내 출시하고 있다. 카르베딜롤은 고혈압치료제 계열 중 베타 차단제로, 본태고혈압뿐만 아니라 만성 안정협심증, 울혈심부전에도 사용된다. 작년 딜라트렌의 원외처방액은 속효정이 354억원, 서방형캡슐이 21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3.6%, 19.0% 상승했다. 특히 서방형캡슐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현재 서방형캡슐은 종근당과 한미약품(카르베롤서방캡슐) 밖에 없어 상승 여지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근당이 정제까지 선보인다면 시장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제는 캡슐제형의 단점들, 예를 들어 입안에 달라붙거나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완·개선할 수 있어 의료진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20-04-17 15:18:35이탁순 -
"건정심 등 정부 대면회의 코로나 안정화 후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대면회의는 당분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선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 변수가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전력을 쏟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7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정상 상태처럼 수행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자원 감염병 대응 투입 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의 무려 40%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차출돼 있다. 여기다 재택근무 인력도 포함하면 정책수행 정상화는 수개월간 불가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정심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공식 판단 시기에 따라 대면회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건정심 (대면)회의 운영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 운영체계와 인력, 중수본 운영방식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다만 코로나19 정책 자체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정책과 지원방안, 응급실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안전진료 관련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2020-04-17 11:50:17김정주 -
은행엽엑스, 항혈전제 병용 '출혈위험' 라벨 반영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엽엑스 제제를 항혈전제나 항혈소판제와 병용해 사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식약처가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와 은행엽엑스 제제를 병용하면 출혈 부작용을 상승시킬 수 있어 함께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임상시험 결과 출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항혈전제 병용은 안전하다는 반론도 있어 실제로 라벨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엽엑스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엽엑스와 항혈전제 또는 항혈소판제를 병용하면 출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며 "기업에서 반론도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도 출혈 위험성 때문에 아스피린 등 병용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허가사항 반영 추진을 위해 중앙약심 자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엽엑스 단일제 허가사항에는 항혈전제 병용시 출혈 위험이 증가하다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저제와 은행엽엑스 제제를 병용하면 출혈 부작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함께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스피린의 경우 기전상 염증 및 통증, 발열 생성에 관여하는 COX 효소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출혈 부담이 있다. 이에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경우 아스피린 복용을 잠시 멈추기도 한다. 이렇듯 은행엽엑스와 다른 항혈전제 병용시 출혈 위험 증가 가능성은 정설로 내려오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상황은 아니어서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저용량 아스피린과 은행엽엑스 병용시 출혈 위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었다. 더욱이 항혈전 효과를 내기 위해 은행엽엑스 제제와 항혈전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다수다. 실제로 항혈전제와 은행엽엑스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도 많이 나와 있다. 허가사항 반영이 처방에 강제성은 없지만, 출혈 위험에 대한 부작용이 실릴 경우 진료현장에서 병용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기도 한다. 현재 은행엽엑스 성분이 함유된 허가품목만 360여개에 이른다. 많은 품목들이 최근 갱신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하됐지만, 여전히 다수 제약사들이 주력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약심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2020-04-17 10:40:05이탁순 -
5월 황금연휴 이전 공급약, 보고기한 언제까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까지 4~5월 휴일 동안 공급된 의약품 보고일은 언제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4~5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안내했다. 우선 석가탄신일 전 날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출하된 전문의약품은 5월 4일에 보고하면 된다. 5월 4일 월요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공급분은 다음 날인 5월 6일 일괄보고 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피해를 입은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20-04-17 10:31:37이혜경 -
복지부, 원하는 사람만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중인 종이 의료급여증을 선택 발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도 담겼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급여 중 현급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보고·질문, 자료 요청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부당이득 의료급여기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주도록 해 더 건강한 의료급여 환경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복지부로 직접 내도 된다.2020-04-17 10:04:41이정환 -
민관합동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추진단' 발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가 중심에 나선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실무추진단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적 지원에 역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관계부처(기재·산업·중기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과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오늘(17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연계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공동추진단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0-04-17 09:59: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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