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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률, 50%서 더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0 17:32:55이정환 -
"정부 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민영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2019-12-10 12:32:09이정환 -
외상센터 효과…예방가능 사망률 2년새 10%p 이상 감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p 이상 개선됐다. 단 2년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단위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2017년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의 비율이다. 정부는 이를 핵심적인 외상진료체계 성과지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윤 교수가 진행한 이번 조사연구는 2015년도에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복지부는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 이번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다. 특히 광주·전라·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2%로 0.6%p 개선에 그쳤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외 인천·경기 권역 16.7%(2015년 27.4%, 10.7%p 감소), 부산·대구·울산·경상 권역 16%(2015년 29.4%, 13.4%p 감소), 대전·충청·강원 권역 15%('15년 26%, 11%p 감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최소 10.7%p에서 최대 15%p까지 낮아졌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상관 변수 = 조사연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여부 등 크게 2가지 요소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직접 찾아간 경우 사망률은 15.5%로,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쳐서 도착했을 때의 31.1%, 두 번 이상 다른 병원을 거쳤을 때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 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선 요인 분석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까지 총 14개가 문을 열었고 3개 외상센터가 개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권역외상센터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상수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고(20→41개소), 진료역량이 높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증가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 권역의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적정규모의 외상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자원을 집중지원, 육성하고 지역내 협력체계를 갖추면 양질의 의료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역 외상진료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책관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 3월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이행해 외상진료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외상분야 외의 영역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12-10 12:00:03김정주 -
건보공단, 5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기관 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왔으며, 권익위원회의 청렴특강, 청렴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산하 27개 기관과의 청렴워크숍은 기관 간 우수 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로 공단의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부패점검 실시는 공단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했으며,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2019-12-10 11:41:18이혜경 -
공단 행복글판 '우린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겨울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문안은 신형건 시인의 작품 '벙어리장갑'에서 발췌한 '우린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 너도 이리 오렴'으로 눈 내리는 한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벙어리장갑처럼 행복글판을 보는 이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글귀이다. 행복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행복글판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자로서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9-12-10 11:36:13이혜경 -
여야3당, 예산안 합의 불발…한국당 필리버스터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협의체가 오늘(10일) 오전 처리를 예고했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하루만에 갈등국면에 재진입하게 됐고, 예산안 처리 역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일단 10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에 나선 상태다. 총 239개 법안이 상정돼 의원 투표가 진행중이나, 몇 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상정 법안 리스트에 보건의약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역시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으로는 의총을 끝낸 한국당이 당 입장을 반영한 예산안이 결정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안 된다는 견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가 진통을 겪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과 공수처법·선거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동시 상정할 계획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협의체 예산안 등 예고는 밀봉예산이자 '으름장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신임 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경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당과 일부 합의한데 대한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의총 역시 투쟁 일변도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2019-12-10 11:16:54이정환 -
삼진, 새 게보린 허가…캡슐·이부프로펜 차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성분과 제형을 달리한 게보린 신규 제품을 허가받았다. 기존 이미지가 굳건했던 정제와 다른 소프트연질캡슐 제형을 사용하고, 성분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아닌 이부프로펜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9일 삼진제약의 '게보린소프트연질캡슐'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코스맥스바이오가 위탁 생산하고, 삼진제약이 허가권을 갖는다.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파마브롬이다. 지난 79년 허가받은 게보린정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이 주성분이었다. 특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15세 미만 연령금기 성분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리뉴얼 제품인 게보린에스(주성분 : 제피아스코르브산, 아세트아미노펜)와 게보린에프(주성분 : 이부프로펜, 티아민질산염)를 허가받았지만, 두 제품 모두 내수시장에는 판매하지 않는 수출용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게보린소프트연질캡슐은 기존 게보린정과 적응증은 동일하며, 11세 이상 성인에게 1일 1~3회 사용된다. 게보린정은 15세 미만 소아는 사용할 수 없다. 동일성분의 제품은 17개가 있으며, 대표 제품으로 대웅제약의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녹십자 '탁센이브연질캡슐', 일동제약 '캐롤이브연질캡슐'등이 있다. 올해로 출시 40년이 된 게보린은 '한국인 두통약'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삼진제약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된 게보린(10정 포장 단위 제품)을 줄을 세우면 지구둘레 한바퀴를 감싸는 약 4만여km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타사 경쟁품목보다 이부프로펜 용량이 50mg 높아 여성 생리통 등에 더 효과적"이라며 "11세 이상 성인이면 복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삼진제약이 40년만에 게보린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을 국내 출시할지 주목된다.2019-12-10 11:12:13이탁순 -
보톡스, 전립선증식증 삭감…방광 근육장애는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를 전립선증식증 및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상병에 투여했다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별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10일 심사사례를 보면, 한 요양기관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과 기타 요도염,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로 내원한 56세 남자에게 보톡스 100U/1병을 15군데 급여 투약하고 항콜린제로 2018년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베시케어정 5mg(솔리페나신숙신산염), 베타미가서방정5mg(미라베그론), 탐루신디서방정(탐스로신염산염), 아보다트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청구건은 배뇨일지 기록 확인되지 않고, 항콜린제 14일 처방 외 투여내역이 없다"며 "족절한 보존요법 및 항콜린제 치료가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톡스 및 관련 행위료, 재료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완성 하반신마비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내원한 25세 남자에게 투여된 보톡스는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배뇨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시케어정10mg(솔리페나신숙신산염), 베타미가서방정50mg(미라베그론), 탐스로신서방정0.2mg(탐스로신염산염) 등을 처방 받았다. 심평원은 "배뇨일지 기록 있으며 충분한 항콜린제 투여내역 확인됐다"며 "신경인성 방광에 보톡스가 적절히 투여되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보톡스 심사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급여나 삭감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보톡스는 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가 첨부된 환자와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및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 최소 24주 경과 환자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2019-12-10 11:08:30이혜경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단어 삭제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등 질병명이 담긴 단어를 삭제하기위한 입법에 나섰다. 화장품에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자칫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아토피 단어 삭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문구를 의무 표시·기재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화장품법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을 허용했었다.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국회는 해당 법 규정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키우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삭제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0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2019-12-10 10:46:56이정환 -
마약류 폐기사업자, 보건의료 관련 전담인력·장비 갖춰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이 공개됐다. 수거·폐기사업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장비를 갖추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한 뒤 승인절차를 거치면 수거·폐기가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모법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참여자 선정 조항(시행령 제22조의2)과 지원 조항(시행령 제22조의3)이 신설됐다. 수거·폐기사업자 선정 기준을 전담 인력과 시설·장비 등 구비 여부, 설립목적·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는지 여부로 정하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사업자 선정 시 사업 내용·기간, 참여자 선정법·절차 등이 담긴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선정 사업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한다. 식약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에 인력 운용비, 시설·장비 설치·운용비, 운반·폐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자 질병 치료용 대마 매매의 승인 사무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관리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제연합이 지정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에 포함했다. 해당 시행령은 1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사무 확대 조항과 마약·향정약 범위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2019-12-10 10:23: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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