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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못 믿겠다"…국민 불안감 증폭18일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는 '의료기기 안전성 여부 검사 요청드립니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식약처가 복제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전기적 성능 등만 확인하고 '치료 효과'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180명의 국민이 복제 의료기기 안전성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6건의 국민청원 중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청원인은 식약처가 실시한 국내 제조 의료기기 성능 검사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기존 허가된 의료기기 효능 자료를 붙이고, 동등성이 같지 않은데도 허가를 내주었다"며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능, 효능은 둘째치고 이렇게 제조된 의료기기가 안전한지 의심이 된다. 불량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판되는 복제 의료기기가 원(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서류를 허구(허위)로 제출하는 업체 제품은 허가를 내주지 말고, 안전하지 않은데도 허가를 내주었다면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믿은 식약처 담당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품은 '전기 자극 통증 치료기'로 오리지널 제품 하나에 복제품 9개가 허가돼 있다. 복제 업체는 오리지널 제품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 허가를 요청했다. 낱말까지 똑같이 '복붙(복사 뒤 붙여넣기)'된 상태였다. 즉, 복제 의료기기 자체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식약처는 서류를 검토하며 복제품과 오리지널 제품 성능이 다른 것으로 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시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 돼 있는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단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국내 최초로 허가받는 제품 심사에서 임상자료와 안전성·유효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 허가 제품과 사용목적, 구조, 원리, 성능, 사용법 등이 동등한 경우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 허가 의료기기와 효능·효과가 동일한 경우 성능시험 성적서(전기 출력 세기와 파형 모양 시험)와 전기·기계적(인체 안전성), 생물학적(인체 이식 또는 사람에 직접 사용시 안전성) 안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효과에 맞는지 타당성을 종합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3-18 11:59:19김민건 -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뀐 원격의료, 근거는 어디에?"정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 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본사업의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드디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그간 부담을 느껴 이름만 스마트진료로 바꿨다. 원격의료가 안 통하니 스마트진료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도서벽지 등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원양어선과 군부대에서 진행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했다는 실적 보고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시범사업 결과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는 데는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2018~2019년 진행한 시범사업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점은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산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3-18 11:58: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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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누적적립금 10조로 건보재정 운영 가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만 유지하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잡았다. 이 중 20조원을 건보 누적적립금에서 쓰겠다고 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준비금 10조원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건보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문케어를 실시하면서 건보 누적적립금으로 20조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케어 재정계획 발표가 안되고 있다. 7년 만에 건보 적자로 돌아왔는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보 재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단기성 보험은 10조원의 적립금만 있으면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며 "문케어는 보험료율,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19-03-18 11:25:53이혜경 -
복지위 합류한 손혜원 의원, 예산심사소위 배정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예산심사소위원회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손 의원의 예산소위 배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장관 신분인 이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지만 그간 소속 소위원회는 없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광위로 갔다.2019-03-18 11:24:19김진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비콘' 서비스를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과 전화(1577-1000), 홈건보공단 페이지(http://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팝업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했다"며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3-18 10:5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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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정면 돌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최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 직접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상 서면으로 대체되는 제안설명에 직접 나섰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별도로 명시한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는 명백하게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개정안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작은 논쟁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2019-03-18 10:34:45김진구 -
오늘부터 요양기관 103곳 현지조사…약국 24곳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기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기관은 92개소, 의료급여 청구기관은 11개소가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보 현지조사는 현장조사 44개소(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4, 한방병원 4, 의원 14,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3)와 서면조사 48개소(의원 8, 치과의원 20, 약국 20)로 나뉜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의료급여 청구기관은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9-03-18 09:24:50이혜경 -
급성폐손상 유발 '신선동결혈장' 10년간 9만건 수혈수혈과 관련한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급성폐손상(TRALI)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동결혈장'이 지난 10년간 9만 건 이상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대한적십자사·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선동결혈장이란, 전혈로부터 채혈 후 6시간 이내에 분리한 혈장을 동결시킨 혈액성분제재다. 불안정한 제5·제7 혈액응고인자를 포한한 모든 혈액응고인자를 함유하고 있어 혈액응고인자 결핍의 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혈액성분제제다. 특히 여성 헌혈자로부터 뽑아낸 신선동결혈장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은 수혈관련 부작용인 수혈관련급성폐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률이 6~20%에 이른다.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방사선 촬영에서 폐부종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5년 첫 TRALI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수혈관련 이상반응,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발생 실태에 대한 학술 연구용역을 2009~2010년 시행해 TRALI 발생률·실태를 일부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TRALI 보고체계를 수립했고, 수혈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모든 신선동결혈장을 남성 헌혈 혈액으로만 제조하여 수혈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남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영국·네덜란드는 남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만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남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한마음혈액원·중앙대혈액원은 지난 10여 년 간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2009년 7월부터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마음혈액원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9년 8개월간 총 8만7424개 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왔다. 중앙대혈액원도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2월 26일까지 7년2개월간 총 8352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음혈액원은 남성 헌혈자의 전혈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우선 출고, 재고 부족 시 임신력이 없는 여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제한 출고하는 지침을 2009년 10월 마련했음에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안 임신력이 있는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이 392건 수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혈액원에서 각각 공급한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 8만7424유니트와 8352유니트를 수혈 받은 환자의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3-18 08:32:34김진구 -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11년만에 급여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가 허가 11년 만에 급여 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1차 이상 단독요법에 파슬로덱스 급여요법을 허용하는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내달 1일 공고되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에 파슬로덱스가 이름을 올린다. 10년 넘게 비급여를 유지하고 있던 파슬로덱스는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와 함께 '비급여의 아이콘'으로 유명했다. 지난 달 21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 등재 여부가 불투명에 놓여였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약평위에서 결정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급여 등재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공고 개정으로 조만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 등재되는 파슬로덱스의 단독요벙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3상 임상시험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인 폐경 후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항에스트로겐제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16.6개월 vs. 13.8개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오픈라벨 2상 임상시험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54.1개월 vs. 48.4개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파슬로덱스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표'에서 비마약성진통제의 국내제형 용량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암성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고 명기돼 있지는 않으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전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다. 현행 급여기준에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가 참고로 나와 있으나 국내제형용량 항목은 새로이 등재되는 약제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어, 용법& 8231;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했다.2019-03-18 06:17:38이혜경 -
의료용 주사기를 프린터 충전에?…광고 위반 백태의료기기를 공산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특정 질환명을 넣어 유사 효능·효과를 유도하는 '꼼수' 광고가 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약사와 실사용자인 소비자는 광고 문구를 꼼꼼히 읽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제3개정판을 발간하고 광고 위반 식별 방법을 추가·개정했다. 2015년 제2개정판이 발행된 지 4년 만이다. 새로운 해설서에는 의료기기임에도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나, 반대로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위반 사례가 실렸다. 먼저 의료기기인 의료용주사기는 인터넷 상에서 프린터 충전용 주사기로 팔리는 실정이다. 상세 사례를 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용 주사기가 프린터 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충전용 주사기' 또는 '잉크 충전용'으로 광고되고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용주사기는 의약품 등을 신체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멸균 주사기'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도록 광고가 조장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용 주사기를 공산품인 산업용 주사기로 오인할 수 우려가 있는 광고다"며 사용해선 안 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용진동기를 안마의자로 표시하거나 개인용온열기 또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온열카펫·온열매트 따위로 병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식약처는 광고제품 하나에 2개 이상의 의료기기를 같이 광고할 때는 제품명과 품목명, 모델명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20개에 달하는 의료기기 오인광고 문구를 안내했다. 검버섯이나 주근깨 제거, 여드름 완화·제거, 혈류개선, 탈모 치료·개선 등 피부미용 분야부터 류마티스 근염 예방, 고혈압 개선, 각종 암 예방 등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많은 표현이 사용 금지 목록에 올랐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특정 질환명을 넣고 그 뒤에 '아님'이란 표현을 넣는 식의 꼼수다. 의료기기법 제26조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례로는 '족저근막염 깔창 아님' '이갈이 마우스피스 아님' '허리 교정기(치료기) 아님'과 같은 광고 문구가 대표적이다. 발을 고정해 잡아준다는 한 기능성 신발 깔창 광고는 '워킹 기능성 신발깔창, 족저근막염 깔창 아님 인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는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구체적 질환명을 기재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에 단순히 '질환명이나 의료기기 아님' 문구를 추가한 것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의료기기 성능, 효능·효과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광물 원석 광고에서 혈액순환 개선, 암 치료 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질의응답에서 수출용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수출용으로만 허가·인증 받거나 신고한 외국어 광고는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용 의료기기'를 명시하고 국내 판매 목적 광고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2019-03-18 06:10:3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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