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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급여정보 누설시 처벌근거 마련 추진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의 심사·청구·징수·지급·환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급여 관련 직무정보 누설을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비밀정보 누설 시 해당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데, 여기서 관련한 유사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연계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아 법률 심사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건보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건보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누설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는 건보법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장기요양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연계돼 있어서 부서별 형평성과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박홍근·백혜련·안호영·이규희·이용득·전혜숙·정춘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참여했다.2019-01-18 07:34:17김정주 -
상비약 안전성 심의, 중앙약심-자문위 '투트랙' 진행정부가 편의점 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결정을 가름할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 지난해 제기됐던 국정감사 요구사항 이행과 복지부 기존 실행계획을 모두 진행해 근거를 촘촘히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추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정부 결정이 가름될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전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꾸렸던 자문위원들에게 각각 서신을 보내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자문을 수렴 중이다. 지난 해 6차 지정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일단 논란이 컸던 상비약 안전성 자문을 '외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그 외부는 복지부가 별도로 전문가 인력풀을 가동할 수도, 중앙약심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약학 관련 학회에 의뢰해 전문가 자문인을 선정하고 사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약심 자문 요구를 받았고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중앙약심 심의 검토를 시사한 바 있어서 불가피하게 '투 트랙' 동시진행을 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자문을 맡은 중앙약심 위원과 자문단 소속 학회 등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잔존하는 데다가, 안전성과 기준을 자문하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중복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식약처는 주무 업무가 아닌 복지부 사안을 의뢰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선을 그었다. 과거 식약청 시절이었던 2012년 안전상비약을 최초로 지정했을 당시, 중앙약심 분과에서 심의·의결한 역사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자문·심의 결과가 추후 상비약 품목 확대에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식약처 또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심에 프로세스대로 심의 결과를 달라고 의뢰해 놓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약심과 자문 전문가들의 소속 학회나 출신이 중복될 순 있지만, 개개인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국감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구성한 자문위의 경우 별도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 개별로 접촉, 자문 결과 수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복지부는 그 결과를 자문위 대표 성격으로 정리해 지정심의위에 상정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결과가 모두 나와봐야 추후 일정과 절차를 계획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지정심의위에 보고 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1-18 06:26:50김정주 -
임상시험 신입·복직자 의무교육 40→20시간 단축이제부터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월할 계산이 인정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교육 시간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게 돼 업계 종사자들은 부담을 덜 전망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 과정과 연간 이수 시간을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임상 종사자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임상시험 기관 등 신규 직원이나 복직자는 중간에 돌아온 경우가 많아 연간 40시간 교육을 듣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중간에 신규 입사한 경우나 복직 시 우선교육 시간을 제외한 연간 이수 시간에 월할계산을 적용해 교육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우선교육 시간은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었거나 새로 임상에 참여하기 전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선교육 시간을 반드시 이수한 다음에 남은 기간만큼 교육만 들어도 연간이수를 인정받는다. 특히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코디네이터와 임상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는 의무교육 시간이 40시간으로 부담이 컸다. 이에 20시간으로 줄고 나머지 20시간은 해당 연도가 종료되는 기간만큼 나눠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6월 입사 또는 복직자의 경우 20시간의 교육을 듣고, 나머지 6개월 동안 12시간을 들어 총 32시간만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임상시험 시험책임자·담당자와 심사위원회 의사, 관리약사도 4시간만 의무 교육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분야 경험을 가진 종사자가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을 전부 인정해주는 등 내용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의사 등 시험책임자와 시험담당자 교육간 이수한 시험은 심사위원회 교육 과정으로 인정해주고, 반대의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식약처 임상제도과 관계자는 "각 교육 과정마다 의무 이수 시간이 다르지만 신입 직원이나 복직자는 그 기간부터 40시간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20시간은 의무적으로 듣고 남은 시간은 연간 이수 시간을 월할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 강사 자격 기준에 임상시험 품질 보증 수행 경력자가 추가되기도 했다.2019-01-18 06:25:25김민건 -
류영진 처장, 18일 대구식약청 직원 위로 방문길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구지방식약청을 찾아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류영진 처장이 오는 18일 오후 15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대구식약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의약품 등 안전 관리에 노력하는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처장은 약령시장 등 한약재 유통 시장 밀집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채택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가 진행 중인데 대구청의 한약재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대구청은 향후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구첨복단지 활성화 방안 등도 류 처장 방문길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류영진 처장은 방문에 앞서 "지난 한해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처 업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식·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1-17 19:39:19김민건 -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솜방망이 판결 실망스럽다"지난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최근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징역 1년, 해당 영업사원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 영도구 소재한 A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내렸다.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의사 1년 영업사원 10개월에 불과하다"며 "해당 의사는 증거인멸을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경찰이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수술을 근절하려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수"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법원이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공개 등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2019-01-17 15:58:55김진구 -
복지부 손 떠난 약대 신설…"임상·R&D 인력 양성"12개 대학이 약학대학 신설 의향을 밝히면서 약대신설 경쟁이 본격 가시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또한 교육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복지부은 일관되게 신설 약대 신설 목적은 임상과 R&D 전문가 양성이 주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약대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약무정책과 측은 이미 신설과 관련해 9월 부처 업무를 마무리했지만 지속적으로 약대 신설과 약사 육성 목적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이 교육부로 넘어간만큼, 이후 약사회와의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10년만에 신설되는 약대를 선정할 '정원배정 심사위원단'에 약대 교수 등 약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지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란 의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신년하례회 때 만남 이후 약사회로부터 어떤 사안으로라도 연락받은 바 없어 이 사안에 대해 대화한 적 없다"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대 신설과 관련해 정책 결정을 할 때 임상과 R&D 분야 진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요청하고 있다"며 교육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에 약대 신설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총 12곳이며 경쟁률은 6대 1로 치열한 상황이다.2019-01-17 12:12:11김정주 -
"지난해 요양기관 연간 급여비 확인하세요"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지난해 지급 완료된 급여비용을 내일(1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2019-01-17 12:00:55이혜경 -
어린이 비타민캔디, 과도한 당류 섭취 '주의'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의 1회(1일) 섭취량 당류 함량 기준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은 열량의 10% 이내로, 6~8세 아동은 37.5g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7일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당류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수를 적용한 결과 3.81g에서 10.48g으로 섭취기준의 최소 10%에서 최대 28%를 차지했다.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복용하려다 어린이들이 과도한 당류를 섭취할 수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비타민캔디는 온라인몰(4대 오픈마켓 및 3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중 판매처가 많은 일반캔디(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로보카폴리비타D+, 뽀로로 비타세븐, 유판씨톡, 캡틴디아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 페어리루 멀티비파, 핑크퐁 멀티비타) 9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공룡메카드 맛있는키즈비타민, 로봇트레인 키즈튼튼 비타민C 플러스 아연, 미니특공대 키즈비타씨, 소피루비 아이비타C, 시크릿쥬쥬 맛있는 키즈비타민, 썬샤인비타D, 엄마까투리 키즈비타씨, 콩순이 맛있는 키즈비타민, 터닝메카드 아이비타C, 헬로카봇 맛있는 키즈비타민 등의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다. 비타민캔디 제품별 당류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팜의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가 1일 섭취기준 대비 28%를 차지했다. 캔디 1개 당류함량이 1.31g으로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8개를 적용하면 1일 섭취량 당 당류함량은 10.48g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비타민은 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으며, 과일·채소 등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타민캔디가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씹어서 섭취할 경우, 캔디가 치아의 틈새에 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먹은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어 내거나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타민캔디의 비타민C·D 함량을 분석한 결과, 1일 상한 섭취량 700mg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비타민C 강화를 표방한 캔디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경우 일반 캔디보다 1개당 평균 비타민C 함량이 다소 높았다. 비타민C를 함유하는 18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C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비타민D를 첨가한 제품은 11개 제품이었으며, 일반 캔디와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비타민D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비타민D를 함유하는 11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D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 40ug을 초과하지 않았다. 유산균 첨가를 표시한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유산균이 캔디 1개당 10이하~7.7 x 102 CFU 수준이었다. 미생물과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도 20개 제품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편 표시 개선의 필요성은 보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유유제약·남양F&B(판매원·제조원)의 유판씨톡, 코코팜·지에스바이오의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오 코코몽 멀티비타, 팜사랑·지에스바이오의 페어리루 멀티비타, 바이오플러스·지에스바이오의 핑크퐁 멀티비타,5개 제품이 비타민 A·B·C·D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 캔디인 태평양생활건강·아람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이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면 안된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2019-01-17 12:00:32이혜경 -
산모 절반 이상 "출산 후에 건강 나빠졌다"산모 절반 이상이 출산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도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응답자의 75.1%가 출산 후 6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 집(70.2%), 친정(19.8%), 시댁(2.4%) 순이었다(중복응답). 만족도는 친정이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원은 4점, 본인 집은 3.8점, 시댁은 3.7점 등이었다. 대다수 산모가 산후조리 기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로 조사됐으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평균 8.3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에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답한 산모가 많았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시기별로 묻는 말에 임신 기간에는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55.5%였으나, 산후조리 기간엔 41.5%로 낮아졌다. 출산 후 6주에 산후 진찰을 받은 비율은 96.4%였다.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임신 중 산전 진찰을 받은 비율이 100%임을 감안하면, 일부 산모가 산후 진찰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 50.3%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위험군은 33.9%였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2%나 됐다. 특히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높았다. 생후 6개월까지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아이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는 항목의 경우 실천율이 82.2%로 비교적 낮았다. 무료 산후진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모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37.7%가 이 정책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어 산후우울 상담·치료(32.8%)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8231;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을 올해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사용 한도 역시 단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산모들의 정책욕구와 첫째아 출산, 연령 등 산모의 특성에 따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9-01-17 11:19:06김진구 -
식약처, 17~18일 대표 홈페이지 긴급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부터 이튿날(18일) 새벽 3시까지 9시간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긴급 점검 작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점검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1-17 11:05:3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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