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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금연보조제 시장 본격 가세…'바레니스탑' 허가한국콜마도 금연보조제 챔픽스 시장에 가세한다. 다만 바레니클린 성분의 염 변경 제품을 개발한 콜마는 수탁 사업이 주력인 만큼 '공급자' 역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콜마 바레니스탑정0.5·1mg(바레니클린푸마르산염)을 금연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시판을 허가했다. 바레니스탑정은 한국콜마가 오리지널 챔픽스 주성분인 바레니클린의 염인 타르타르산염을 '푸마르산염'으로 변경한 단독 개발 제품이다. 콜마는 챔픽스 후발 주자로 들어가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1상) 시험을 실시했다. 수탁 사업을 위주의 전략을 짜고 있는 콜마는 이번에도 다른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부터 정부의 금연치료제 무상정책에 따라 금연보조제 시장은 큰폭으로 성장했다. 이와맞물려 2020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챔픽스 제네릭들이 쏟아지고 있다. 챔픽스는 금연치료제 시장의 약 80%(매출 650억원대, 아이큐비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네릭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지난달 13일부터 정부의 금연치료지원사업에 국내사 28곳이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챔픽스 제네릭은 총 68개다. 이번에 챔픽스까지 포함하면 5개 성분 70품목이 된다. 성분 별로는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2품목)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62품목) ▲바레니클린옥살산염수화물(2품목) ▲바레니클린베실산염일수화물(2품목) ▲바레니클린푸마르산염(2품목)이 있다.2018-12-20 06:16:57김민건 -
임상시험 규정 위반·과대광고 등 다국적사 잇단 적발의약품 임상시험 항목 변경과 광고 게재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한국코와는 인터넷 광고 위반, 한국다케다제약은 제품명 표기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임상시험 관련 규정 위반으로 'ASP015K' 3상과 시험대상자 모집 등 각각 업무에 대한 1.5개월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나온 변경승인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간 식약처 승인 후 변경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사전 처리한 게 확인돼 처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SP015K는 지난 9월 13일 식약처로부터 다국적임상을 승인받았다. 국내에서는 15명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의대부속병원, 건국대병원이 참여한다.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코와는 일반약인 '카베진코와에스정'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을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코와는 광고 내용에 소비자 체험 후기 형식으로 "카베진은 5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일본 위장약 No.1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게 문제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체험 후기나 NO.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 최고나 최상 등 절대급 표현도 판매량 기준인지 선호도인지 써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험담의 경우 다른 사람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에 이러한 광고 문구를 넣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식약처 의견이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은 항궤양제 덱실란트디알캡슐60mg(덱스란소프라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13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품목 60mg제형 중 4개 제조번호 외부 측면 포장에 표기한 제품명을 허가사항과 다른 30mg으로 기재해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2018-12-20 06:15:44김민건 -
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삼성바이오' 퇴출 추진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민연금 투자 대상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제한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회계조작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Enron)'사의 사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와 비교했다. 엔론은 지난 2001년 당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가 드러나 파산했다. 이들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역시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장 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현권·박홍근·신동근·안호영·이규희·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19 16:46:18김진구 -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으로 확대…폐암 추가내년 7월 1일부터 국가암검진이 현행 5종에서 폐암을 추가해 6종으로 확대된다. 국가 6대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을 일컫게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5대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의 순이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이며, 폐암은 20.7%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한다.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2018-12-19 16:23:48이혜경 -
"발사르탄 복용 환자 발암 가능성 10만명 중 0.5명"식약당국이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복용 환자 10만명 중 국제기준 보다 낮은 약 0.5명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결과를 공개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에 대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발사르탄 복용환자 암 발생 가능성 등 영향평가 결과와 추가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심평원 실제 복용 환자·기간 자료 기반, ICH M7 가이드라인 방식 산출 이번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복용 실태를 반영하고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 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계산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발표다. 국제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에서는 평생 평균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에 더해 10만명 중 1명 이하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식약처 평가 발표 수치는 이보다 낮은 10만명 중 0.5명이다. 식약처는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를 근거로 국내 연간 암 발생 환자는 10만명 중 421.24명이라고 전했다.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한 NDMA·NDEA 검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제지앙화하이사의 로사르탄 완제품 1개 제조번호에서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잠정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한 정도로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NDMA와 NDEA는 니트로소민아류 물질로 WHO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2A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르탄 계열 NDMA·NDEA 검출 여부 단계적 조사 중…일양 로자탄정 기준 넘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서 NDMA와 NDEA 검출 여부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14년 이후 수입·유통된 화하이사의 로사르탄(원료 8개사 8품목, 완제 71개사 140품목)의 전체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NDMA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완제약인 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의 1개 제조번호에서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벗어난 0.397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0.397ppm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 1일 최고 용량인 100mg을 유효 기간인 3년간 복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발암 가능성은 10만명 중 0.06명이라고 설명했다.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는 발표다. 또한 "해당 제품 유효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될 예정으로 현장 점검 결과 약국에서도 더 이상 조제와 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조업체가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번호는 15004이며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다. 화하이사에서 수입한 사르탄 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원료 2개사 2품목, 완제 10개사 21품목)과 올메사르탄(원료 3개사 3품목, 완제 6개사 17품목)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의약품 전체에 대한 NDEA 검사 결과에서는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의 1개 원료약에서 NDE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앞선 NDMA 검출로 이미 판매 중지 등이 조치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사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의 이르베사르탄은 "NDMA와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NDMA 검출 발사르탄 복용환자 발암 가능성 평가 근거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서 제지앙화하이의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를 실제 복용한 환자 38만1391명에 대한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 기간을 기반으로 근거를 산출했다. ICH M7 가이드라인 방법을 적용했다. ICH M7 가이드라인에는 가장 민감한 동물실험(암컷 랫드의 담관낭종양)의 TD50(동물실험 중 50%에서 암이 발생하는 농도)을 이용해 1일 섭취 허용량(96 ng/일)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환자별 1일 복용량과 발사르탄 의약품 복용 기간을 적용해 추가 발암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다. 앞서 중간 발표를 통해 제시한 추가 발암 가능성 산출 근거인 10만명 중 약 8.5명(1만1800명 중 1명)은 1일 최고 용량 320mg을 3년 간 복용한 경우의 시나리오를 적용해 계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복용 실태를 기반으로 산출해 그 정확성을 더 했다. 식약처는 "이는 식약처가 처음 시도한 방법"이라며 "미FDA와 유럽EMA 등도 동일하게 ICH M7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추가 발암성 평가를 수행해 1일 최고용량(320mg)을 4~7년 장기 복용한 경우를 평가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복용 환자 중 1일 40~80mg 복용자가 70.3%였다. 대부분 320mg보다 저용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즉, 1일 160~320mg의 고용량을 2~3년 장기 복용한 환자는 0.03%로 추가 발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NDEA 검출 로사르탄 인체 영향평가 근거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일양약품 로사르탄 완제약 '일양로자탄정(2014년 수입·유통, 제지앙화하이사)에서 NDEA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넘은 0.397ppm이 검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로사르탄 최고용량인 100mg을 3년간 복용한 경우를 가정해 산출해도 추가 발암 가능성은 10만명 중 0.06명이라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NDMA처럼 실제 복용량과 기간을 반영하면 추가 발암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2018-12-19 16:14:33김민건 -
정부, 발사르탄 외 동일계열 내년부터 순차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모든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관리 점검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19일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생산한 고혈압치료제에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것을 고려, 그동안 국내 유통 발사르탄과 화하이사 제조 모든 사르탄(발사르탄,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올메사르탄), 해외 검출 정보가 있는 사르탄 계열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에 대한 NDMA 및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외 나머지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서도 내년 중에 NDMA 등 유해물질 뿐 아니라 안전성 정보 발생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 관리를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발사르탄 NDMA 관련 공정검증 등 자료 제출 및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월부터 원료의약품 업체 NDMA 등 관리에 대한 완제의약품 업체 평가를 강화한다. 2월 중에는 허가 시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사전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8231;외 위해 우려 원료의약품 제조소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중 계획으로는 원료의약품 모니터링, 검출 우려 불순물 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화하이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로 인해 현지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제조공정에 따른 발사르탄 생산 시 식약처에 사전 자료제출 및 검토 후 원료의약품 제조소 변경등록이 완료 이후 다시 수입이 허용할 방침이다. 화하이사 로사르탄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시약, 용매 등 공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 등 평가와 해당 제품의 제조소 품질관리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2018-12-19 16:00:22이혜경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강사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특성에 맞도록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종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 업무 경력과 종류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새 개정안에서는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하고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 시간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교육 이수 편의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 품질을 높이며,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2-19 13:06:36김민건 -
제2의 메르스 사태 원천봉쇄…'위기소통매뉴얼' 출간제2의 메르스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응 지침이 업그레이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 개정판을 디지털 버전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전자책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최초로 발간된 지침의 개정판이다. 이 지침은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로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고, 올해 9월에 메르스가 국내에 재유입됐던 상황에서 이 지침은 국민·언론·유관단체 등과 신속·정확·투명한 위기소통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는 정부 기관 최초로 국·영문 디지털 버전으로 제작됐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위기대응 사례 영상, 언론 보도, 참고문헌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판은 지난 9월 메르스 재유입 당시의 대응 사례가 추가됐다. 위기단계별 내부소통 협력방안, 언론·국민소통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담겼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위험소통 평가 기준을 반영해 내용을 보강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소통 분야를 처음 경험하는 담당자도 소통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이해 ▲위험소통 준비 ▲위험소통 대응 ▲평가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이어 ▲정보공개 원칙 ▲보도자료 작성 ▲브리핑 기획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협력 ▲소셜미디어·홈페이지 게시 등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공중보건 담당자들이 개별 위험상황에 맞게 지침을 활용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과 위기극복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대응, 메르스 재유입 등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공중보건 재난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이 감염병을 차단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통 미흡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와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판 지침은 유관부처, 시도(보건소), 의료계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도 있다.2018-12-19 12:00:53김진구 -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12-19 12:00:21이혜경 -
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 제도개선 자체 권고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총 5개 분야로 정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23개가 완료됐고, 올해 안에 6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속하는 과제는 9개고, 이밖에 상시 관리 과제는 12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해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했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약 1년간 위원회를 이끈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19 11:19:3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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