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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년 초 확정 예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에 앞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2040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공청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12-18 15:2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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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국내 '원스톱' 의료관광센터 운영동북아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에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웰니스 관광·홍보센터가 운영된다.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국내 의료와 관광을 손쉽게 만나게 한다는 콘셉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확대& 65381;이전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운영한다. 인천공한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7번 출입구 근처에 약 43.79㎡(13평 규모) 크기다. 오전 9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약 12시간 전문 상담인력(진흥원 1명)과 안내인력(진흥원 1명, 관광공사 2명)이 상주한다.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 센터의 주 업무는 ▲전문 의료상담(간호사 상주), 의료·웰니스관광 안내와 홍보 ▲의료기관 예약, 교통·숙박 정보 제공 ▲의료불만·분쟁 관련 1차 상담 후 명동센터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손쉬운 의료관광 접근을 목표로 통합 지원기관을 지향한다. 한국 의료이용과 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부터 진료예약과 주변 음식점·숙박시설 안내도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마련해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역할도 하게 된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 의료와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2-18 15:11:27김민건 -
의료급여 내부고발 포상금 확대…제3자 신고도 지급의료급여 요양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이 확대된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 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같은 해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 8228;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18 14:45:10김진구 -
복지부 '담배꽁초 금연 캠페인' 광고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기획한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이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18일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수상한다고 밝혔다.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주관해 스마트광고 서비스 선정을 통해 관련 사업계의 개발 의욕 고취와 스마트 광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은 단순 미디어 노출을 넘어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정부가 주관한 대국민 캠페인이 스마트광고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의 금연 필요성 중심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금연의 경제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획된 캠페인으로, 실제 담배꽁초 12만4532개로 제작된 담배꽁초자동차 조형물은 단순한 실물 전시가 아닌, 관람객이 증강현실 장치(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흡연의 비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 흡연자가 흡연량과 기간을 입력하면 이제까지의 담배 구매비용과 금연의 경제적 비용을 출력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현장과 온라인 상에서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흡연자 스스로 금연을 고려하거나 가족 및 친구와 금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수상한 금연 캠페인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대단히 기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금연 캠페인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8-12-18 14:35:21이혜경 -
경인식약청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민원 청취경인식약청이 관내 제조·수입업체와 소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소재 본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신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등 의약외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민원처리절차 안내 ▲건의사항 청취 와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신규 제조·수입업체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소개(상단메뉴) → 지방식약청소개 → 경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2-18 14:22:56김민건 -
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국내 최소 체류 6개월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18일) 입국자 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8-12-18 14:22:27이혜경 -
공공기관 '갑질' 관행 뿌리 뽑는다…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징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주부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일환이다. 개정안은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갑질의 개념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역시 갑질에 포함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2018-12-18 14:19:28김진구 -
신포괄수가 내년 6월까지 정책가산 24.64% 적용내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책가산 24.64%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R으며,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되어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 산출된 수가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하여 지불정확성을 보다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 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희망기관은 내년 1월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대한 전산개발, 수가산출자료 제출 등 제반 사안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시범사업 확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병원의 시행경험 전수 노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2018-12-18 14:03:15이혜경 -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 기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 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와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18 13:58:09이혜경 -
심평원 "리포락셀, 제약사 가격 수용시 대체 약가 2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화제약이 요구한 대로 리포락셀 가격을 산정하면, 현재 대체약제인 파클리탁셀 2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학회 의견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해외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클리탁셀의 사용 요법(주단위 요법)에 따라 반영한 리포락셀의 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심평원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리포락셀은 해당 제약사가 임상 효과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고, 파클리탁셀과 비열등성을 주장한 제품"이라며 "하지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논의 결과 파클리탁셀 주단위 요법과 비열등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화제약은 주단위 요법을 반영한 투약비용 비교를 요청, 심평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투약비용비교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투약비용비교 검토시 제약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투약비용 비교 시 신청약품과 같이 주사제를 마시는 형태(경구제)로 변경시 약의 흡수도와 효과 발현율 등이 낮아지게 되는 만큼 1회당 복용량이 높아지거나 복용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사제의 경우 혈관 등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주입되나, 알약 등 경구제는 위장 등을 통해 소화·흡수되므로 흡수도, 효과 발현율이 낮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복용 주기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제약사 신청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현재 대체약제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약 2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며 "건강보험에서는 바이오신약의 경우에도 일반 신약과 같이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이 대체 의약품과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거나 비열등성을 입증한 경우, 자료 제출 여부와 수준에 따라 총 소요비용을 검토하는 비용최소화 분석이나, 투약비용 비교를 통해 약값을 책정하고 있다.2018-12-18 13:31: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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