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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 결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법인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를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청은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도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취지는 그 자체로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리베이트 성격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에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약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267억8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국회에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2018-10-10 16:47:36김민건 -
박능후 "PA 업무 법률적 규정 만들어 명확화 해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직능과 관련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PA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채용 등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간호사 PA가 법적근거 없는 직역으로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목격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가 법적 근거 없는 직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의사)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수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6:45:17김정주 -
카듀엣 등 mTOR억제제 노출 증가 허가사항 변경지시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정제) 성분 중 암로디핀이 mTOR억제제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는 10일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오는 26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통일조정 내용은 상호작용 항에 mTOR억제제와 사용 시 암로디핀이 mTOR억제제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mTOR는 면역억제제인 시롤리무스, 템시롤리무스, 에베로리무스 등 CYP3A의 기질로 암로디핀은 약한 CYP3A 저해제이다. 식약처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약동학에 미치는 병용약물 영향과 반대로 아토르바스타틴이 병용약물 약동학에 끼치는 영향도 추가했다.2018-10-10 15:55:35김민건 -
환자·시민사회단체,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 촉구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벌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5:54: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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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66개소 건보 현지조사…약국 2곳 포함전국 요양기관 66개소가 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약국은 2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인 66개소는 모두 현장조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가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 환자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8-10-10 15:22:50이혜경 -
안전관리원,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병& 8231;의원,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며, 보건소와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다. 당첨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해당 소셜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 8231;약사들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임신여부 확인 =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피임기간/방법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했다. 예로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복용 도중이나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도 안 된다.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 번에 30일분을 초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원은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 8231;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0 15:11:56김민건 -
"문재인 케어로 2022년까지 의료비 약 3조원 경감"[2018 국정감사]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약 3조원 가량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01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 감소하므로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로드맵에서 보장률을 1%p를 높이면 공단부담금이 7809억원이 들어가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감소는 1조원 이상이 감소하므로 근본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갖는 정책적 의미는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계산해 보면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은 약 1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2018-10-10 14:57:46김정주 -
"대리수술 면허취소" Vs "기술 훈련 시스템 고민"[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강화 차원을 넘어서 훈련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계 도입과 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기술을 적절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며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8-10-10 14:53:05이혜경 -
환자 동의없이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 조짐에 국회 '발끈'[2018 국정감사]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즉 환자 개인 약력과 진료 이력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타 정부부처에 의해 상업화 될 우려가 발생해 국회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민간기업과 연계해 상업화 되면 의료영리화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전개될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특히 윤 의원은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할 방침이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반문이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는 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돼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병력이 유출될 경우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고, 주민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병력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유출된 국민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가지고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할 뿐 아니라,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2018-10-10 14:47:50김정주 -
박능후 "NMC 서초구 이전, 감염병센터 같이 가야"[2018 국정감사] 서초구청이 원지동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문서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검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 의원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며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원과 감염병전문센터는 함께 가야 한다"고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서초구청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2018-10-10 14:4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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