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100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적용
- 이혜경
- 2018-10-27 06:0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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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대상질환 확대
- 상급종합 처방 50%, 종합병원 40% 본인부담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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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의료급여에 똑같이 준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의원을 방문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500원을 정액으로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라도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처방전에 'V252' 코드가 찍히는 경증질환이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며 "의료급여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의료급여 보장기관에 통보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다만추가 확대 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 내에서 예외 기준을 한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기호가 'V353' 대상 중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와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라며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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