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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미펜 성분 부작용에 췌장염·대사장애 항목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의약품안전평가과는 27일 미FDA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클로미펜 성분제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이후 10월 8일부터 변경된다. 해당 품목은 한국파마 파마구연산클로미페전 등 4개 제품이다. 변경지시에 따르면 부작용 중 소화기계에서 췌장염 발생 추가와 대사장애 항목이 신설됐다. 대사장애로는 중성지방혈증과 때에 따라 췌장염 동반증상이 확인됐다. 일반적주의사항으로는 대사장애와 위장 장애 항목이 추가됐다. 대사장애로는 고중성지방혈증 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고중성지방혈증 위험은 고지혈증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고, 오랫동안 치료 중이거나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지혈증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 혈장 중성지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치료 전 중성지방 수치 검사를 권고했다. 위장장애로는 췌장염 사례가 알려졌다.2018-09-27 15:11:20김민건 -
본태성고혈압 진료비 연 3조 육박…외래, 감기 '최다'[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던 질병은 단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연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 진료비 규모 면에서 단연 컸고, 외래 환자 수의 경우 감기(급성기관지염)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만5000명대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진료비통계연보' 질병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581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2조9213억원에 달했다. 이어 2형 당뇨병 질환도 254만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1조8509억원 규모로 소요됐다. 만성신장병 질환도 21만명이 진료받아 1조8126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래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597만명에 달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도 1518만명을 기록해 뒤를 이었고, 급성편도염 외래진료도 689만명으로 집계돼 다빈도 외래진료 경향을 보였다. 8년 전인 2010년보다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앨러지성접촉피부염으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2010년 794만명을 기록해 3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서 1518만명이 진료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2010년 482만명으로 10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79만명으로 7위를 기록해 다빈도 순위를 두 계단 뛰어 올랐다. 등 통증 질환도 2010년 408만명으로 15위를 기록했지 지난해 들어서 507만명을 기록해 9위로 뛰어 올랐고, 앨러지성접촉피부염은 2010년에 412만명으로 14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66만명으로 11위로 올라섰다. 같은 해 입원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위장 및 결장염으로 33만4175명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년 백내장이 28만3406명, 폐렴 26만973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다발생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병은 어깨병변과 치매, 어지럼증, 기타 및 원인미상의열 질환 순으로 분석됐다. 어깨병변의 경우 2010년 3만8560명이 진료를 받아 36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10만9362명이 진료를 받아 8위로 껑충 뛰었다. 치매는 2010년 3만2566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 10만5706명으로 9위를 차지했다. 어지럼증은 2010년 1만5210명을 기록해 104위였다가 지난해 8만8386명이 진료 받아 14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 밖에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질환도 2010년 2만2863명으로 75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들어서면서 진료인원이 7만9347명으로 폭증하면서 전체 입원진료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2018-09-27 13:12:33김정주 -
60일치 넘는 원외처방 증가…의원 점유율 소폭 감소[건보공단-심평원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에 유입된 원외처방 가운데 3일치 처방분이 전체 30%대 비중으로 여전히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일치와 그 이상의 장기처방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비중이 늘어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일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발행된 원외처방전은 5억1496만7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676만4689건으로 3.3%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대비 0.1%p 줄었다.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3531만4917건과 4027만3856건을 기록해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별 특성상 원외처방전 점유율이 압도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4억314만8135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전체 발행된 원외처방전량의 78.3%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0.1p 가량 줄어들었다. 다빈도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비중을 살펴보면 3일 치가 31.8%로 가장 흔히 처방되고 있었다. 대체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에 속하는 30일 치 처방분은 10.9%로, 전년대비 0.4p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4~5일 치와 7일 치, 10일 치, 14~15일 치는 지난해와 크게 변화 없이 고르게 외래처방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일과 61일 이상 처방분이 전년대비 각각 0.2p씩 올라,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일수 경향을 방증했다.2018-09-27 12:25:53김정주 -
식약처,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 네트워크 가입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27일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백신을 생산하는 17개 국가가 참여하는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이하 WHO NNB)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WHO NNB는 PQ(Pre-qualification) 백신 생산국 간 국가출하승인 상호 인정을 통해 중복 출하승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협의체다. 주요 협력활동은 ▲국가출하승인 절차 ▲시험방법·결과 등 정보교환 ▲우수 규제사례 공유 ▲표준 국가출하승인서 양식마련 ▲상호 교환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등이다. WHO는 233개 품목(22개국)의 PQ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 17개국이 네트워크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PQ(Pre-qualification)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생산국 규제기관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평가원은 "국내 백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9-27 10:58:08김민건 -
식약처,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음료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음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7일 지난 6월 8~8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 완료된 청원 74건 중 1325건을 기록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난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마신 뒤 설사와 복통,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음료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설사와 복통 등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 8231;대장균& 8231;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 대상과 검사 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부터 수거& 8231;검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거& 8231;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수거& 8231;검사 결과가 발표됐다.2018-09-27 10:49:11김민건 -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적발시 '소득세' 부과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된 의·약사들은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3월 26~4월11일까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사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 결과'를 서울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제약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약사법에 위배되는 리베이트 성격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상품권 지급과 접대성 경비지출 등 소득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재검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이 제약사들이 초과한 접대비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회계상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부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 제공받은 의·약사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등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으며, 식약처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 제약사에는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등 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경우라도 제약사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이 공소시효 이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확인된 A사는 2011~2014년까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에 임대하고, 그 차액인 36억원을 제공했다. B사는 2009~2013년까지 103억원의 상품권을 의·약사에게 지급했다. C사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식대 등 101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증거자료를 미제출했으며, D사 또한 26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회의비 등 접대성 경비로 손금부인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두 2013년 6월 이전 위반행위로 공소권이 없으나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2018년 6월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성 이익을 제공한 건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9-27 10:29:12김민건 -
공정위, 파마킹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패소법원이 공정위와 제약사간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과징금 납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항고 여부는 결정하지 못 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은 2017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 1월~2014년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전국 18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140억원 일부를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처방보상비(98억원)으로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보상비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7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는데 서울고법은 파마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파마킹은 2017년 5월 항소를 제기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은 종합병원 처방구조상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300병상 이상 종병에서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근거인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송 패소율 9.2%(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공개)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항고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 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에야 항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마킹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선 2017년 4월 공정위에 회사 현금보유액과 현금유동성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6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을 2019년 6월 7일까지 6회에 걸쳐(1회당 3억6100만원)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이뤄져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난 9월 7일까지 납부된 18억5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마킹의 위반행위와 관련 지난 6년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 또는 관련 매출액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점수는 2.0인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1억6900만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한 산정점수 2.2 이상의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파마킹이 자진 시정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 등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2010년 공정위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이 제약사 항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옳았다는 판단 결과가 있었다. 당시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3사는 2007년 불법 리베이트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 건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상품의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공정위 결정이 옳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중외제약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옳다"며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위반행위 등을 잘못 판단해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었다.2018-09-27 06:19:30김민건 -
약국 급여비 전년대비 7%↑…종병·치과 두자릿수 증가[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8년간 연평균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78%와 4.1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의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치과와 종합병원의 증가 폭이 컸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4조3384억원, 약국 15조2888억원(약품비 포함)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 2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큰 요양기관은 단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였다. 전년대비 증가 폭을 볼 때 치과와 종병급은 각각 13.73%p, 10.04%p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치과와 병원급이었다. 치과는 16.33%, 병원급은 10.42%를 기록해 성장세를 방증했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를 포함한 전체 심사 진료비(15조2888억원)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6년보다 6.95%p 늘었다. 2010년부터 8년간 한 해 평균 4.16%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같은 기간 연평균 0.6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과 비교해도 0.83% 줄어든 실적이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진찰료 20.9%, 처치·수술료 18.5%, 검사료 13.7%, 입원료 11.8% 순이었다. 과거 추세와 대비해볼 때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항목은 검사료로 전년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09-27 06:19:17김정주 -
노인진료비 28조 돌파…입원-백내장, 외래-고혈압·치과[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진료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입원 진료는 백내장, 외래 진료는 고혈압과 치과가 압도적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방증하듯 8년 전에 비해 노인진료비는 2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3.4% 비중을 차지했다. 10명이 진료를 받으면 1.3명 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의미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노인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8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규모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해 단연 압도적이었다.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료인원은 262만3000명으로 1조4522억원 규모였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46만9000명으로 2215억원 규모였다. '급성기관지염'은 199만4000명 규모로 1671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노인 환자의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는 '노년성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노년성 백내장'은 한 해 20만7994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아 여기에 2702억원이 소요됐다. 이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료 환자가 10만3892명으로, 여기에 1조375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래(통원치료)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이 260만9천명으로, 여기에 1조3301억원이 소요돼 단연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46만7000명으로 여기에 2211억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급성 기관지염' 질환도 지난 한 해 198만8000명이 진료받아, 1,546억원이 소요됐다. 이번 집계는 수진을 기준으로 순위는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2018-09-26 14:08:33김정주 -
약국, 전체 요양기관 24% 차지…약사 인력 9% 증가[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등록 개설된 약국 수는 2만1737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의 24%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약사 인력은 3만6980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9%에 육박했다. 이 중 근무하는 여약사 인력 비중이 60%를 넘어 다른 요양기관과 대비돼 직역 특성을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6일 공동발간 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9만1545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은 6만9808개소로 76.3% 비중이었고, 약국은 2만1737개소로 전체 23.7% 비중을 차지했다. .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반면,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요양기관에 근무한 의약사 인력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력 구성은 간호사가 18만5853명 절반이 넘는 50.4% 비중을 차지했고, 의사가 10만241명(27.2%) 뒤를 이었다. 약사는 3만6980명으로 10% 비중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인력 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7%, 한의사 3.4%, 의사 2.9%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두드러져 직역간 특색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남자가 75.7%, 여자가 24.3% 각각의 비중을 나타냈고, 치과의사의 경우 남자 76%, 여자 24% 비중을 보였다. 한의사도 유사했다. 한의사는 남자 81.5%, 여자 18.5% 비중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남자 약사가 39.8%인 반면, 여자 약사는 60.2%로 비중이 컸다.2018-09-26 13:0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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