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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 인정 심사 자료 '주요 제조단계'만 제출앞으로 기능성 원료 심사 간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주요 제조단계'로 한정해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해야 했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바뀐다.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따른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 8231;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해 제출 자료를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7-06 17:21:10김민건 -
의약품품질과장-이수정, 위해사범조사단장-안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에 이수정 기술서기관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 안영진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과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이수정·안영진 기술서기관 등 7명에 대한 전보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시행일은 9일자다. 먼저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을 맡은 이수정(이화여대 약대·53) 기술서기관이 신임 의약품품질과장이 됐다. 아울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 팀장을 맡은 안영진(충북대 약대·50) 서기관이 신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됐다. 안 신임 단장은 의약외품과장과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신속등재 TF 팀장 등을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구속 수사권이 있어 신임 단장에 제약산업계 시선이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재단에 파견 인원도 복귀한다. 오운환 기술서기관은 대구경북재단 파견에서 복귀해 의료기기 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TF 팀장을 맡는다. 김준규 보건연구관도 오송재단에서 돌아온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실험동물자원과장 자리를 맡는다. 반대로 정명훈 서기관(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과 정승태 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장은 각각 오송재단과 대구경북재단으로 파견을 간다. 이성희 기술서기관(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허가심사팀장)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파견이 결정됐다.2018-07-06 15:41:05김민건 -
조제료 가산 불일치·실구입가 위반 약국 30곳 현지조사약국 30개소가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 30개소 중 2개소는 현장조사를, 28개소는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서면조사를 받는 약국 28개소와 의원 8개소는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기관으로 오는 9일부터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총 91개소로 현장 55개소, 서면 36개소로 확정됐다. 현장조사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면 현지조사반은 전국의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1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에 조사를 나가게 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함께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등 12개소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2018-07-06 12:20:45이혜경 -
이니스트, 리베이트 약가인하 '맞불'…다시 집행정지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약가인하 연동 처분을 받은 이니스트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업체가 당초 오늘(6일)부터 인하되기로 했던 처분 약제들에 멜빅감캡슐을 더해 총 49품목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니스트바이오가 신청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집행정지(사건번호 2018아11929) 신청을 받아들이고 5일자로 복지부에 통지했다. 당초 이니스트바이오는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연동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4일자로 원고(업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판결일로부터 14일 후 집행정지 해제가 명령됨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오늘(6일)부터 정부의 약가인하가 단행돼야 했다. 그러나 이니스트는 멜빅감캡슐 1품목을 더한 총 49품목을 대상으로 법원에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시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당초 상한가였던 금액을 변동 없이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7-06 12:10:46김정주 -
시스멕스 코리아-한마음혈액원, 헌혈캠페인 전개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시스멕스코리아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에서 '소아암 환우를 위한 사랑나눔 헌혈봉사'를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시스멕스코리아 서울사무소 임직원과 사옥 입주 관계사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헌혈 후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모두 기증하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 될 예정이다. 시스멕스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아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앞으로는 보다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헌혈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7-06 10:53: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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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록 거짓 작성하면 10월부터 기관지정 취소올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과 관련해 정보를 거짓 기재하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임상 중 발생한 이상반응 기록, 임상 의약품 관리에 관한 기록·계약서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대상자 안전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 8231;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이다. 먼저 임상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기관 등은 벌칙과 위반 수준& 8231;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 외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 ▲3개월(2회위반) ▲6개월(3회위반) ▲지정 취소(4회위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식약처는 또한 임상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해 임상시험실시자의 임상 수행 예측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분야와 항목을 변경해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비임상시험은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관련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 8231;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8231;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중심 법령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07-06 09:56:20김민건 -
3D프린팅·IT 융·복합 의료기기 허가 큰 폭 증가3D 프린팅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2017년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 8231;신고된 의료기기 건수가 8308건으로 직전년도(8236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허가된 의료기기 주요 특징은 3차원(3D) 프린팅과 유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 뼈나 관절 등을 맞춤 치료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건수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22건으로 급증(175%)했다. 총 44건이 허가됐다. 이 중 국내 제조가 40건이며, 수입은 4건이다. 품목으로는 광대뼈나 두개골 등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인공 광대뼈, 두개골성형재료, 인공무릎관절 등이었다. 태블릿 PC와 모바일 앱 등 IT기술을 접목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생체정보를 측정해 건강 관리에 사용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도 크게 늘었다.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157%)으로 총 34건이 허가됐다. 국내 제조는 28건이며 수입은 6건이다. 품목별로는 유헬스케어 협압계와 유헬스케어진단지원시스템 등이었다. 한편 등급별로 위해도가 높은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각각 838건(10%)과 396건(5%)이며, 위해도가 낮은 1·2등급은 각각 5117건(62%)과 1957건(23%)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위해도가 높은 3& 8231;4등급 의료기기는 허가, 2등급은 인증, 위해도가 낮은 1등급은 신고로 구분해 관리 중"이라며 인증 또는 신고 대상 중 사용 목적, 작용 원리 등이 기 허가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는 최초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7-06 09:41:36김민건 -
유럽서 홍역 유행…"여행 전 예방접종 꼭 하세요"유럽과 중국 등에서 홍역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유럽, 중국 등에서 발생한 홍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방학& 8231;휴가기간을 맞이아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미 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 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5월에도 국외 유입으로 인해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집단유행이 발생했으나 각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출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MMR은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을 말한다. 예방접종력 확인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완료를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8-07-06 09:0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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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건보 거버넌스 개선방안은?[공공개혁 연석회의 활동가 워크숍]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거버넌스로는 건강보험 운영주체 간 균형성과 상호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는게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현장위원 노조, 사회공공성 연대단위, 시민사회단체 등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ENA 스위트호텔에서 '공공개혁 연석회의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가입자 참여와 대표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지원방안 등에 주목했다. ◆거버넌스 개편 방안=김 대표는 현재 건보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재정운영 기여자인 가입자의 참여나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편 재량범위 또한 과도하다는 것이다. 건정심 산하 5전문평가위원회(행위,치료재료 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한 공급자 위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정부 정책 관철은 유리한 반면 단기적 정치상황에 이용된다", "공익대표위원이 편향적이다", "가입자와 공익의 추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등의 외부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1개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견제와 상호균형이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거버넌스를 벗어나야 하는데, 김 대표는 복지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방식을 탈피해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중재 중심의 상향십 리더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건정심 운영을 건보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중심으로, 의결권한은 배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차관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며, 심의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가입자 대리인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회는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해 급여결정위원회에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가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가입자 재정 대리인과 전략적 구매자로서 공단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적재정에 대해선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 국고지원 설정 방식 개정=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선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가 제안 내용의 골자다. 건보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대표는 "정부지원금 중 국고지원의 일몰기간은 2022년(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 국고부담을 항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보험료 수입에 근거해 국고보담 강제, 법정기준(14%)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7-06 06:30:30이혜경 -
PPI제제,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14일 전 투여 중단해야신경내분비종양 진단 검사 14일 전 란소프라졸과 에스오메프라졸 등 프로톤펌프억제제(이하 PPI) 투여를 중단해야 하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 란소프라졸·에스오메프라졸·에스판토프라졸·라베프라졸·일라프라졸 등 PPI제제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알리고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경보제약 등 100개사가 판매 중이다. 성분별로는 ▲에스판토프라졸 단일제(경구) 12개 ▲라베프라졸 단일제(경구) 164개 ▲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3개 ▲란소프라졸 단일제(경구) 38개 ▲에스오메르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경구) 1개 등 총 218품목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일반적 주의 항에 PPI 투여로 위내 산도가 감소하고, 이는 혈청 크로모그라닌 A(serum chromogranin A, CgA) 농도를 증가시켜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 추가됐다. 아울러 CgA검사 전 최소 14 일 전에는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검사치가 참고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 재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실험실 간 참고 범위가 다르므로 농도 측정은 동일한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는 변경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해져야 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신고)증 원본 이면에 변경·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자체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미FDA와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프로톤펌프억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2018-07-06 06:30: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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