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 확인 안된 가돌리늄 조영제 안전서한 이유보니…식약당국이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쓰이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요양기관 현장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처방·투약 주의를 준 이유는 뭘까.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등안전성정보 소분과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약제 시판 중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아직 인체 유해성 입증은 명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니만큼 시판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의 시판중지 조치와 관련해 중앙약심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시판허가 중지를 참고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시판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EC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었다. 식약처 조치와 관련해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성분이 뇌에 축적되지만 이로 인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거대고리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아직 필요로 하는 임상 현장이 있다는 점에서 약제 퇴출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형 및 거대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 8개 성분의 허가사항 변경 조치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2018-05-30 06:26:21김정주 -
권익위 "약대 실습비 부담, 학생 아닌 학교가 맡아야"국민권익위원회가 약학대 실무실습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오는 12월까지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실습비 부담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 등을 조치하라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사립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주요 약학대학과 함께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무실습과 실습비란 각각 약학대들이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등 실무위탁기관과 협력, 학생들에게 이론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무수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학대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통상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회사 또는 R&D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존재한다. 실습비 부담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습비는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하고자 했다. 권익위는 우선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라는 조치를 하면서, 약대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외 실습비의 추가 부담을 금지 시켰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학교별 관련규정(「실무실습 운영지침」등 명칭은 학교별 다양)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 또한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018-05-29 18:05:26이혜경 -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약제코드 표기 의무화정부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거짓 또는 과장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 착오청구 또는 징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 코드 기재 의무화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관련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심의대상·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장류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 진료일과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처방전 서식 개정=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처방전 서식도 개정돼 약국에서 벌어지는 환자 불편, 이에 따른 청구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처방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까지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환자 모두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개편=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 편의가 일정 부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2018-05-29 12:29:10김정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시…의사 312명 참여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30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8231;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 8231;신경인성방광& 8231;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 8231;건강(생활습관개선)& 8231;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8231;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 8231;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조 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8-05-29 12:25:19이혜경 -
'쉽고 정확하게' 10월부터 새 임상시험 모집 기준 시행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안)이 마련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임상제도과를 주관부서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안이 마련돼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임상시험 간 예측할 수 있는 다빈도나 심각한 부작용 등을 임상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 글자 크기는 충분히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시험 책임 이름과 연락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상 대상자 모집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 작성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개정 약사법 제34조 3항 3호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자 공고 모집 시 ▲임상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선정기준 ▲의뢰자·책임자 성명(법인명) ▲주소·연락처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특히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합리적 참여 결정을 중점으로 여기는 만큼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임상시험 간 발생 예측이 가능한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한 다빈도 부작용이나 집중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 등을 기재하고, 성별·연령·상세 질환명·과거 병력·복용 중인 의약품 등 필수 선정 기준(key eligibility criteria) 등 의뢰자가 정한 사항이 대상자 자격과 선정 기준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임상시험 명칭 항목에는 식약처나 IRB 승인 시 제목 전체가 들어가야 한다. 임상 목적에는 유효성 확인 등 임상을 실시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임상 방법 항목에는 군 정보, 무작위 배정 여부, 방문 일정, 참여 기간, 검사 조류가 포함된다. 의뢰자와 책임자 성명 등 항목에는 의뢰자 법인명, 주소, 연락처, 시험 실시기관 책임자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야 한다. 식약처는 작성 시 유의 사항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문이 임상시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대상자의 대리인 또는 참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글자 크기 등은 충분히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시험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는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5-29 12:24:49김민건 -
"충청권 약국 480곳 미청구 조제료 3억원 찾아가세요"심사평가원이 지역 약사회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돌려받는 약국 수가 적어 관심이 필요하다.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해부터 충청권 약사단체와 손잡고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약사회 소속 320개 약국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45개 약국에서 4000만원 가량만 찾아갔다.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 소속 480개 약국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미청구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 미청구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미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미정구 진료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직능단체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월 의사회, 10월 한의사회, 11월 치과의사회 등 각 직능단체와 협업해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18-05-29 12:10:42이혜경 -
식약처, 30일 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강화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안전평가원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 5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생산·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항체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특성에 따른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석기술 이론과 활용 사례 등이 교육된다. 오는 30일 분석기술의 이론과 활용사례 이론교육이 시작하고, 31일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차세대 면역치료를 대비한 항체의약품 개발 사례 ▲바이오의약품 분석 시 사용되는 기초 통계이론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 ▲항체약물복합체의 개요와 개발 사례 ▲차세대 항-혈관 신생 신규 항체 개발 전략 등이다. 항체의약품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특징을 기반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제조,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항암제와 자가 면역치료제로 사용되나 분자 구조가 매우 커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품질 분석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안전평가원은 "식약처와 공공 분석기관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지식 등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8-05-29 10:10:35김민건 -
식약처, 제약사 10곳에 각 1천만원 특허컨설팅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의 기업이 각각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는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30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컨설팅 지원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약기업의 컨설팅 지원사업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도 컨설팅 지원 내용 ▲지원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 설명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의약품 특허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사가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특허분석·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2016년과 2017년 20개 기업의 26개 과제가 선정돼 컨설팅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생산을 추진하는 중소제약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5-29 09:56:29김민건 -
소발디·하보니 자진인하로 보험약가 절반으로 '뚝'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이 보험상한가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약값이 반토막 난다. GSK 트리멕정은 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합의해 현재보다 약값이 6% 이상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약제 22개 품목이 직권조정 또는 사전약가인하, 자진인하, 가산종료, 사용량-약가연동 등으로 보험약가가 최고 5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먼저 자진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대웅바이오의 렉사스타정10mg과 20mg이 각각 471원, 759원으로 7.6%, 9.9%씩 떨어진다. 고려제약 프레가린캡슐75mg과 150mg, 300mg 함량 제품도 각각 450원, 560원, 765원으로 4.3%, 1.8%, 14.7% 인하된다. GSK 볼리브리스정5mg은 0.2% 떨어진 5만1045원,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의 100mg, 300mg, 400mg 함량 제품은 각각 3.1%, 2.5%, 1.9% 인하된 187원, 390원, 460원으로 조정된다.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는 무려 48.3%, 56.3% 떨어진 12만6190원, 13만40원으로 떨어진다. 이 중 하보니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자진인하가 단행는 것으로 알려졌다. GSK 트리멕정은 업체와 건보공단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타결돼 내달부터 6.1% 떨어진 2만6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비씨월드제약의 메로겔은 동일한 제품의 신규 등재로 단계적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약제는 내달 1일자로 12.5% 가량 떨어진 2459원으로 직권조정(인하)되며, 이후 가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5월 1일자로 23.5% 떨어진 1881원으로 또 조정된다. 샤이어파마코리아의 애드베이트주는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2.1~2.2% 수준으로 사전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함량별 인하 가격를 살펴보면 병당 250I.U과 500I.U, 1.5KI.U 단위는 2.1% 떨어진 456원, 1KI.U은 2.2% 인하된 455원이다. 내달부터 신설되는 품목이 가산종료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이든파마의 테노프정은 오는 12월부터 2597원으로 10% 떨어지고 텔콘제약의 셀베실정10mg과 삼익제약의 비피티정, 타리엠정10mg은 오는 12월 26일부터 각각 9.8%씩 떨어진 148원으로 상한가가 인하된다.2018-05-29 06:30:10김정주 -
실망 또 실망…작년수준 벤딩 예측에 의협 책임론 '솔솔'3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나온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들의 표정이 하나 같이 똑같았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브리핑 도중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공급자단체 관계자들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개 공급자단체와 차례대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3차 수가협상에 임한다. 앞서 3차 수가협상을 끝낸 3개 공급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수가'를 기대했던 분위기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벤딩' 확보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각 공급자단체에 내년도 수가인상률 수치를 공개했다. 공급자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벤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 같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수치가 작년보다 낮았고, 그 정도를 제시했다는 것은 벤딩을 많이 확보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4차 수가협상을 해야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 8234억원은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 순이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브리핑 도중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하기도 어려운데 수가까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 상근부회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만들었는데, 이대로 수가를 두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하면 또 다시 비급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 수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국제 수준에도 못따라가는 수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협이 지난 1,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백내장수술 등 주요 수술에서 수가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량 2배, 의료비지출 1/2배 또한 수가가 낮다는걸 반증하는 자료라고 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5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급자단체를 만족시킬 만한 벤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의 '진정성'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케어 정책 하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난 20일 의협이 진행한 문케어 반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최대 난제가 된 것이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벤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재정위 소위 분위기가 무겁다라는 간접적인 설명을 들었다. 가입자와 갭이 크다고 했다"며 "보수적인 벤딩 상태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이 집회를 하는 마당에 가입자단체도 벤딩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의 독점으로 발생한 문제다. 공단이 노력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부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과 병협을 0%로 놓으면, 다른 유형은 10% 이상을 줄 수 있다"며 페널티를 운운하기 까지 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 확보를 위해 1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했다. 가입자들에게 공급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상호간에 눈높이가 너무 달랐다. (가입자단체의) 의료계에 대한 정서가 싸늘함을 절감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31일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5-29 06:29:5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8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 9"창고형약국 제한을"…인천시약, 송영길 후보와 정책 간담회
- 10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