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의협 "보장성확대 원칙 찬성, 필수의료 중심""20일 궐기대회가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냐,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것이냐."(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문케어를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 원칙은 찬성하나 필수 의료로 시행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 한 거다."(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또 다시 설전이 오갔다.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의협 수가협상단 상견례 이후,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각각 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와 의협 임시회관(용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적정수가', 그리고 '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오늘(24일) 오후 1시.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의협 1·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5분여간 설전을 펼쳤다. 수가협상과 궐기대회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강 이사에 맞서, 방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수가협상에서 보여야 한다"고 받아쳤다. 방 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오죽 마음이 절박했으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외쳤겠냐"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절박한 마음이 보인 집회로 봐달라. 국민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리였고, 수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와 안전한 진료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보였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이사는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여간 불편해 보였다. 의협의 직역 대표성을 모욕한 적 없다는 강 이사는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대다수 개원의가 원하는 협상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의 시발점이라는 원칙을 하고 있지만,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대비해 집회로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과거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회로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이사는 "개원의가 원하는 수가협상이 되려면 근거자료를 줘야 가입자 설득을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없으면 어렵다"며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5-24 13:21:37이혜경 -
자한당, 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카드 또 꺼내자유한국당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다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꺼내들어 파장이 예고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무산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인약국과 의료영리화와 등 공공재로 불리는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영리화한다는 논란으로, 당시 야당과 보건의료인들의 반발이 극렬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법안을 내놨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내놓은 10개 중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달 처리를 위한 중점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제시했다. 만약 이들 각각의 법이 추진된다면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이 규제, 담당해온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일부에 대해 산업부처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정책 일부에 기획재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각각 담겨 있었다. 지난 정권의 모태가 되는 당시 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점 처리 법안의 내용과 골격은 당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국회 안팎으로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한편 여야 4개 교섭단체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열고 오늘(24일) 각 당에서 교환한 중점 처리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2018-05-24 12:57:45김정주 -
"거짓청구는 이런 것"…자율신고는 행정처분 면제요양기관이 부당·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자율신고를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소명된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될 경우 결정된 부당금액의 반액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크게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거짓청구 유형이 아니라면 적정기준에 해당할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사유의 경우 요양기관 자율신고제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감경의 경우도 규정됐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과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애초 결정 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을 경우 거짓청구가 아니라면 감경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 포함)에는 애초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해 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청구 유형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사용량을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정해졌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018-05-24 12:35:33김정주 -
정부, 적정수가 선 긋기…탐색전 마친 수가협상 2라운드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이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기간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례적으로 의협의 행보를 우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벤딩) 윤곽이 드러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25일)를 앞두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애초 관측되던 1조원 이상의 벤딩 확보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의협(오후 1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3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5시)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1차 협상이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2차 협상은 곳간을 지켜야 하는 건보공단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적정수가, 환산지수 가격 협상과 별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벤딩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전체 수가 1%를 인상하려면 3609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문재인케어로 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위해선 원가의 70%에 못 미치는 수가에 30%를 추가로 더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케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건보공단이 재정위에서 1조원 이상의 벤딩을 확보해 내년도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일부 공급자단체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보건당국은 선을 그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1일 "지난해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 재정 중 일부를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에서 차감하도록 했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금 더 나아가 재정 규모를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차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협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한 사실이다. 하지만 1, 2차 협상을 동시에 갖는 의협이 오후 1시 협상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의협은 과거와 달리 지금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어렵사리 협상장 들어온 의협, 중도 퇴장할까?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4인 수가협상단 체제를 2인으로 바꾼 의협의 행보 또한 변수 중 하나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당선되고, 의협은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압박카드로 쓰다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투 톱' 체제로 수가협상에 들어섰다. 지난 18일 진행된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돌발적으로 실무 직원들을 배제한 채 10분 간 수가협상단끼리 대화를 했고, 다른 공급자단체가 30여분 가졌던 상견례와 달리 1시간을 넘겼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 시작 전 데일리팜과 만나 "지금까지 수가협상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중도 퇴장은 없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을 해준다면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음을 다 잡고 들어온 의협을 향해 '날 세운 비판'을 한 인물은 다름아닌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다. 친정을 위한, 그리고 의사출신으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가지고 '이중플레이'를 펼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향후 5년 간의 계획과 로드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한 번의 환산지수 인상 만으로 적정수가를 만들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역 대표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모든 의사를 대신해서 수가협상에 참석한 만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 역시 강 급여상임이사 브리핑 이후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가진 적이 없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에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재정위 소위 이후, 사상 처음 벤딩 공개 할까? 이번 수가협상은 변수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카드 역시 궁금증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공급자단체 출신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았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줄곧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이번 수가협상 한 차례 만으로 적정수가가 보상될 수 없지만,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예년과 다른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벤딩 규모 공개다. 재정위 소위 부터 벤딩의 규모를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하고, 31일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곳간을 지켜야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문재인 케어 협조도 이끌어야 하고 적정수가를 위한 첫 시작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이 건보공단이기 때문이다.2018-05-24 12:29:41이혜경 -
카르펜타닐 등 마약 지정…예고임시 약제 관리강화임시마약류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처럼 관리하되, 재배·제조·알선·수수·투약 등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과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등 7개 물질은 마약류로, 2-벤즈히드 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됐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면서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마약류 추가지정 등 목록이 정비되는 것이 주 골자다. 먼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행위금지규정을 살펴보면 예고임시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약류 추가지정 등 목록도 정비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과 푸라닐펜타닐,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유-47700(U-47700) 총 7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약으로 지정됐다. 또한 향정약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과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알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알(4,4’-DMAR) 총 14개 물질은 향정약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과 마약류, 향정약 지정과 목록정비는 오늘(24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금액 확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8-05-24 12:22:12김정주 -
시민단체 "건보재정 퍼주기 자율점검제 폐지하라""보건복지부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주고 부당청구에 대한 자율적 예방효과를 내기 위해 준비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4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의협에 입을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착오 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신고 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는 것이 제도의 주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했다.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 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 이를 미뤄 보아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 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인데, 이와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자진신고 성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8-05-24 12:20:37김정주 -
"문 케어 적정수가 기조와 올해 수가협상은 별개"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과 '적정수가' 기조는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험자-공급자 간 환산지수 가격계약, 즉 수가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이번 환산지수(수가)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삼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약 의료계의 뜻대로 적정수가와 현재의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동일시 한다면 되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크게 연관성 없는 유형까지 일괄 인상돼, '적정수가'가 필요한 유형과 항목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맥락에서 약국과 한방, 치과는 손실로 보기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환산지수(수가)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이 문제 때문에 환산지수 계약에서 약국·한방·치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정석·홍승령 서기관이 배석해 추가질의에 부연설명 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계약)은 환산지수, '적정수가'의 경우 수가로 용어를 정리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환산지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브리핑에 나선 배경은? 정경실 과장(이하 정) 선(先)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에서 1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데, 수가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건 오히려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다.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인데,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서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에도 환산지수 협상을 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의료물가,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주장이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상해 나간다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정확히 보험자와 공급자 양 쪽 자료에 근거해 협상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근거에 기반한 자료로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환산지수 협상에서 인상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정) 그렇다. 건보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므로 의약단체들도 합리적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원자료나 로데이터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준다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 그간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데이터를 제시해왔지만 서로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워낙 양 측이 제시한 데이터에 격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계약을 의료계가 동일시 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바가 있지 않나. 정) 정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는 분명히 다르다. 오해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트랙이다. ▶이번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요구할 부대합의조건은 없나? 정)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각 단체의 수용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부대조건을 요구한 적 없고, 이에 대해 공단에 메시지를 주는 구조가 아니다. 재정위가 전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위가 '특정의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구조도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적정수가'가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입자(재정운영위원회)가 회계자료 등 비급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별개라 볼 수 있나? 정) 그것과 무관하다. 비급여 자료는 환산지수가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의 문제다. 과거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적 있지만 이번에도 나올 지는 정부도 알 수 없다. ▶환산지수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적정수가 의지를 어디서 봐야하는건가. 정) 현재 만성질환과 외과 수술, 상담료 등 계속해서 적정수가를 개편하는 일환으로 필요한 수가 신설하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환산지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1조원이 든다고 하자. 이를 환산지수 인상으로 풀게 되면 6개 모든 유형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영역까지 비용을 나눠 갖게 되고, 실제 보상받아야 하는 곳은 그만큼 못받게 된다. 환산지수로 연계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의료계에 더 손해다.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문케어'의 흐름이 의료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약국, 치과, 한방이 소외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입장은? 정) 보장성이 의료 쪽에 치우친 이유는 의과 부문에 비급여가 많고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으로 그만큼 손실 분이 많기 때문이다. 약·치·한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손실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소외 부분은 환산지수와 별개의 문제다. 이번 환산지수 협상과 계약과정에서 그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한방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다. 향후 각각의 영역에서 보장성강화는 추후 논의될 것이다. 실무협의체에서 각각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단체별로 환산지수 인상 요인을 객관적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형별로 최저임금 인상과 지출비용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 정) 비용증가 요인으로 명확히 제시만 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최저임금의 경우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 업종은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의 차액을 반드시 보상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업종별로 의료기관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현장의 업종들보다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니, 그 부분도 검토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용부 통계자료에 근거해 '중하'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특성상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별도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산출하긴 어렵다. ▶벤딩(추가재정소요액)은 언제 결정되는가? 결론적으로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해줄 수 있는지, 이번 협상에서 인상요인은 있는지 궁금하다. 양정석 서기관) 건보재정을 보면 2016년은 20조원,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었고 올 1분기는 예상대로 집행되고 있다. 정) 올해는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미 그 부분까지 다 예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벤딩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환산지수 인상요인의 경우 재료대 등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산지수 계약과 함께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다. 홍승령 서기관(이하 홍) 일단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서 이 손실분만큼 맞춰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이 받게 될 2의 손실, 기존에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상의 개념으로 연계해간다. 매년 그 손실규모를 확인해가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 환산지수 협상은 통상적으로 하고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액을 따져서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진료과목별 손실규모를 전체적으로 서둘러 확정해야 '적정수가' 보상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빨리 진전되길 바란다. ▶사상최대 1조원대 벤딩까지 심심찮게 예견되고 있다. 전망은? 정) 벤딩은 대체적으로 매년 늘어왔으니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 홍) 수가 항목 하나가 만들어질 때 1000억원, 2000억원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로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매년 연계 차감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2년 단위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다. ▶특정 유형이 환산지수 계약에 실패하면 여기서 남은 벤딩 분을 다른 유형에 분배할 수 있나? 정)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될 때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유형의 포션을 다른 유형으로 주는 구조가 아니다. ▶환산지수 협상, 소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 환산지수 계약 체결 후 매해 6월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날을 새서야 타결했다. 유형별로 나선 단체들은 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는 메시지를 준다. 소모적인 과정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와 재정위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초는 아니지만 올해는 재정위와 공급자가 협상 전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2018-05-24 06:30:43김정주 -
리도카인·외래항암주사관리료 심사 사후관리 적용리도카인 주사수기료 별도청구 건과 외래항암주사관리료 급여기준 초과 건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2018년 5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심사 사후관리 항목과 신규항목은 총 20항목이라며,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을 공개했다. 23일 공개된 기준을 보면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7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5항목) 등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이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 20항목 가운데 약국이 주의해야 할 항목은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2018-05-23 15:00:22이혜경 -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자격조건 법률화' 추진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 법률 명문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는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 감소로 전체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환자안전사고 개선이 어렵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현아·이종구·김성원·김순례·이군현·정우택 의원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전혜숙·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2018-05-23 12:17:39김민건 -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올해 9월부터 인증제 도입오는 9월부터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신청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증기준을 23일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일반한약조제 92개소, 약침조제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 9개소 등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기준항목에 따라 평가된다. 특히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한다. 일반한약은 약침제 외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의 형태를 의미하며, 약침제는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서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해 발전시킨 한의요법에 사용하는 제형을 말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의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지만, 그동안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2018-05-23 12:00:5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8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 9"창고형약국 제한을"…인천시약, 송영길 후보와 정책 간담회
- 10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