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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시스템 본격 가동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통합심사제도 도입 이후 허가에서부터 심사까지 평균 20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해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 8231;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 보다 228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2016.2~2016.7)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2단계로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운영 신청업체와 함께 제도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전자우편을 통해 수동으로 이뤄지는 등 원활한 평가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걸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도 제고했다.2018-04-22 12:0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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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보다 3.3배 더 높다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신장장애가,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이 가장 높았다.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는 장애등록이후 10만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이 맡았다. ◆진료일수=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전체인구(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늘었다. 전체인구(24.7일)과 비교하면 역시 약 3.1배더 많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는 18.6일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18.6일과 비교하면 조금 적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 ◆진료비=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지만,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이 1.9배(2002년 129만4000명→2015년 249만) 늘어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로 월등히 더 높았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더 많은 수치다.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더 높았다. ◆다빈도질환=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치주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것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2018-04-22 12:0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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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320품목, 약가인하 일단 회피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약제들의 보험상한가가 대부분 유지됐다. 법원이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마킹 등 10개 제약사 32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이날까지 잇따라 결정했다. 해당 업체와 품목수는 한미약품 9개, 파마킹 34개, 구주제약 1개, 일동제약 26개, 팜비오제약 1개, 한올바이오파마 74개,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아주약품 4개, 피엠지제약 11개, 일양약품 46개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리베이트와 연루된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8.38%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이중에는 해당 품목을 양수받은 제약사 품목 11개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 팜비오제약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었지만 연루된 품목을 양수받아 이번에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난 1일자로 행정처분된 340개 약제 중 320개가 일단 약가인하를 회피하게 됐다.2018-04-21 06:28:15최은택 -
"쓰고남은 마약류 폐기보고도 전자시스템으로 해야"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폐기보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보고자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전송, 보고, 보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능을 개발하고 내년에 제공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적용, 폐기보고 절차 등에 대해 공개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내달 18일에 본격 개시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의 수출입과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취급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도록 돼 있다. 즉, 폐기보고 또한 전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보고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마약류 관리 행정기관)에 신청·처리한 후 해당 제품, 폐기방법, 수량 등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폐기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의 폐기보고는 시스템에 투약·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동물병원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폐기 내용이나 사진 등 폐기한 근거를 시스템에 쉽게 전송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연내 개발해 내년 경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는 법령에 따라 신속 폐기하되, 폐기 할 때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 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사진 등으로 확보해 2년 간 보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04-21 06:27:52김정주 -
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별도 보고체계 마련 추진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발견하는 즉시 별도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주사기와 수액세트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된 사건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 혼입사건 중에서도 파장이 커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들은 이물을 발견하면 부작용보고체계를 통해 관계당국 등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물이 부작용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과는 별개로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박 의원실은 "이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해 이물 혼입으로 야기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권석창·김현아·송희경·심재철·이군현·이명수·이종배·정태옥 등이 참여해 공동발의 했다.2018-04-21 06:24:45김정주 -
스티바가·자이티가 급여신설…아바스틴 투여단계 확대바이엘의 GIST 치료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와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아비라테론)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로슈의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은 급여 인정 투약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7일까지 진행한다. 20일 공고내용을 보면, 넥사바 치료에 실패한 간세포암 환자가 Child-Pugh class A와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 등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2차 투여단계에서 스티바가를 급여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 신설을 위해 NCCN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스티바가는 넥사바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간세포암에 스티바가를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고, 넥사바에 에 실패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스티바가 투여군은 플라시보 투여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FS, 3.1개월 vs. 1.5개월)과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OS, 10.6개월 vs. 7.8개월)을 개선시키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자이티가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단, 투여단계 1차로 사용 시,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에서의 엑스탄디와 비교하면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이고, 투여대상을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급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하도록 했다. 재투여 역시 안 된다.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동일한 호르몬제제로서 두 약제 간의 교차 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되는 대상은 아니나, 엑스탄디 투여 중 부작용에 따른 다른 호르몬제(abiraterone 등) 교차 투여는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여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급여신설 항암제의 경우, 제브타나(카바지탁셀)은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2차 투여단계의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암성통증치료제 트랜스텍패취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 하지 않는 중등도와 중증의 암성 통증 완화에 급여가 인정되며, 경구용 진통제 사용 후 트랜스텍패취 약제 사용 등 투여단계 제한이나 투여 용량과 타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투여에 대한 제한 여부는 각 진료의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FIGO stage Ⅲb, Ⅲc 환자중 suboptimally debulked(잔존종양크기>1cm)이거나 stage IV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투약단계에서 급여가 인정되던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은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2차 투약단계에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 조건은 ▲platinum (cisplatin, carboplatin)을 포함한 front-line 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 ▲항암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의 첫 번째 재발 시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 없음(수술후보조요법으로 백금기반의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 등이다.2018-04-21 06:22:22이혜경 -
건보가입 외국인 90만명 시대…중국·베트남 전화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90만명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 그동안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중국어와 베트남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1577-1000 이나 033-811-2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우수한 언어 능력을 보유한 원어민을 상담사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단으로 새롭게 변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실현을 위해 품격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4-20 19:31: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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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교육 과정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상별·목적별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교육을 마련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을 모듈형으로 구성해 이용자 수준별 초·중·고급 교육 설계와 산업계·학계 등 이용주체별 목적에 따른 이론과 실습 강화 교육 구성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원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교육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게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초급)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방법 소개 ▲(중급) 보건의료분야 통계산출과 자료설계 ▲(고급) 연구설계 및 방법론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epndata.h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과 원주(본원)에 집중돼 있던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의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제공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원과의 협력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의료계와 학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거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원주이전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실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LINC+ 사업단 및 원주테크노벨리 입주 업체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지역기반 교육 협력 모델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산업 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했다.2018-04-20 19:25: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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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리베이트 약제 4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아주약품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2018-04-20 15:11:11김정주 -
창립 6주년 맞은 의료중재원...올해 부산지원 개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일 대강당에서 박국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보건복지부, 내외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국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당사자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설되는 부산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료중재원의 창립 6주년을 축하하며,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넘어 상처받은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치유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날 의료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등에 표장과 감사패, 장관표창 등을 전달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6만6521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만5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020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해결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2018-04-20 14:1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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