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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양도, 양수 등 개설 공모 단계부터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공모 단계부터 처벌과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3월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환수처분 감면의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불법 개설기관 감지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과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2018-04-19 10:45:27이혜경 -
해외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가 내달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다.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5: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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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개정된 규정내용의 질의·답변을 반영해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 코디네이터 등은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모니터요원,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들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 8231;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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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규정 대폭 개선 추진...기업친화적 운영 추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건전한 일자리창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다. 우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 8228;취업자 인규베이팅과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 8228;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위해 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돼 첨복재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04-19 08:5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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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를 하나로"...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색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모델 논의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보건복지부도 후원으로 참여한다. 19일 주최 측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을 주제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부회장, '지역사회 중간시설을 통한 보건복지통합 서비스'를 주제로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이 각각 맡는다. 이어 강원대학교 전병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니어스타워 김재환 작업치료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문광태 작업치료사,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김슬기 이사장,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었다. 내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8-04-19 08:4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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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다시보기'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 기준이 18일부터 강화됐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은 해당 고시내용을 규정을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18일 해당 고시를 보면,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한 내용들로 크게 3가지다. 제약기업은 신규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두 총족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2회 이상이면 안된다. 이전에는 3회였는데 2회로 더 강화됐다. 단, 같은 위반행위로 두 개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나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어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과 인증기간을 구분해 이전에는 과징금 2000만~6억원 이상, 인증기간 중에는 과징금 500만~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기업의 임원(등기이사, 감사)이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해당 기업 임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존속폭행, 강제추행, 모욕(특정경제가중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1년 전 퇴사자는 제외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들 3가지 인증기준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유지하도록 강제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인증과 인증 재평가, 인증 취소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시효제 반영)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1월 28일 전후에 걸쳐 행해진 위반행위는 11월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부분만 제외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한다. 여기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보도록 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다른 제약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피승계인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포함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제약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이달 26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했다. 심사가 5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2015년 인증 연장 재평가 심사시점 이후 3년간 자료, 다시 말해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 재인증 신청 마감일인 2015년 5월22일 이후 자료도 제출대상이라고 했다.2018-04-19 06:29:40최은택 -
항암제 첫 급여중단 우려…'엑스탄디' 운명 가른다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항암제 중 처음으로 급여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오는 2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엑스탄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위험분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한 지 최종 판단하는 자리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환급형 RSA로 2014년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오는 10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스텔라스제약은 RSA 재계약을 요청해왔지만 심사평가원는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RSA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로 평가된 얀센의 자이티가정,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약평위 전체회의에서도 불수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 약평위 결정이 이렇게 나면 엑스탄디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환급율을 감안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규모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엑스탄디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아스텔라스제약 본사가 큰 폭의 약가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데 있다. 이는 엑스탄디가 RSA 계약 종료에 맞춰 비급여 전환된다는 걸 의미한다. 연간 약 800명의 환자가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암제 최초 급여중단 사태는 대체약제들이 등재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가제도로 인해 복용중인 항암제가 돌연 비급여되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기도 하다. 더구나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당시 제네릭 대체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런 사태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텔라스제약은 일단 이번 약평위에 출석해 RSA 계약이 연장되도록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은 엑스탄디와 다른 약제는 임상적 효용이 달라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재환기시킬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제 가격(환급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RSA를 유지해 달라고 읍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환급율을 더 낮추는 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후발약물은 RSA를 적용받을 수 없고, 후발약물이 등재될 경우 선발약물의 RSA 계약을 종료하는 현 규정은 선발약물에 의도하지 않은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018-04-19 06:29:40최은택 -
건정심·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 대폭 강화될 듯민간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내부 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조직에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실적과 개선권고문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성 있게 수렴해야 하는데도 투명하고 대표성 있게 운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위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특히 사회보험 분야와 관련해 실제 위원 선정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입자 8인, 의약계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로는 위원회의 결정력이 크게 작동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건정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가의견으로는 "보험료율과 보장성(수가) 분야를 나눠 위원회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조직문화제도개선위는 건정심의 경우 위원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입장으로만 편행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가입자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해상충 위험이 크다고 예시했다. 실제 현 건정심 가입자 대표위원 중 노동계 추천위원 중에는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 또 가입자단체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가입자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8-04-19 06:24:00최은택 -
의료사각 3년마다 실태조사…연계센터 설치 추진의료사각지대에 놓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서비스 하는 방안이 법적 명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크게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노웅래·박정·백혜련·신창현·원혜영·유승희·정성호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의원이다.2018-04-19 06:22:30김정주 -
건상세상, 적십자사·R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고발시민단체가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적십자사와 다국적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R사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혐의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또 적십자사에는 면역장비 선정절차 중단을, 복지부에는 선정평기위원회 신규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설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공개입찰은 이런 엄격함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요지는 이렇다. 적십자사는 지난해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일정을 미루더니 특정 업체가 검사시약 허가를 획득해 입찰 참여자격을 얻자마자 같은 날 입찰공고를 냈다. 또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고발한 R사만이 아니라 대기업인 L사와 N사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입찰을 다시 진행하라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는 "혈액사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존재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에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2018-04-18 20:17: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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