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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치료종료 후 1년 안된 사람도 채혈금지A형간염 병력자 중 치료가 종료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데기열 등은 6개월이 기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 9일 관련 고시를 보면, 채혈금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지정됐다. 먼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 4개 감염질환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도 포함시켰다. 또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등도 기한을 정해 일시적인 채혈금지군으로 지정했다. 한편 고시는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의 12월31일까지를 재검토기한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2018-04-09 15:29:24최은택 -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104곳 현지조사조제료 가산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약국 18곳에 대한 서면조사가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조작해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현장조사 형식의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약국을 포함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104곳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짓고 오늘(9일)부터 현장 또는 서면 형식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선정된 요양급여 부문 요양기관 현장조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총 65개소, 서면조사는 약국과 의료기관 총 39개소가 각각 확정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현장조사의 경우 종합병원 1곳, 병원 6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2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조작한 뒤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청구를 하는 등 부당청구를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곳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병원 2곳, 치과병원 1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3곳, 약국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중 약국은 조제료 가산이 심각하게 불일치했고, 치과나 의료기관들은 미신고·미검사 장비를 사용한 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데이타마이닝에 의해 지목됐다. 의료급여 부문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조사 대상 기관은 총 12곳으로 병원 4곳, 요양병원 4곳, 의원 1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이 최종 결정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를 거짓 또는 부풀려 청구했거나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 데이터마이닝에 의해 유력하게 지목됐다. 심평원은 오는 21일까지 12일 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와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2018-04-09 12:29:50김정주 -
일련번호 보고 지속 보완...재생의료법안 통합안 마련정부가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의무화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재생의료관련 법률안은 4월 중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 불법의약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도매상 확대실시와 관련, 업계 부담을 고려해 2018년 말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며, 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보완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라는 요구에는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혈액제제의 수급경로를 다양화 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는 "혈액제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단백결합 백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효과평가 결과 침습성과 비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며,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추가 도입은 노인 폐렴구균 혈청형 변화, 소아 단백결합 백신 접종이 노인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효과, 미국의 13가 단백결합 백신도입 영향력 재평가 결과(2018년 발표예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한미FTA 재협상 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의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맞춰 보건산업 분야 협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과 보건산업 분야 협상 즉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가 논의 주체로 참여하고, 보건산업계 전문가를 보강해 제약& 8228;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복지부 공동으로 헬스케어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위 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 지원단 산하에 4개 분과 9개 프로젝트 TF 운영을 지원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범부처TF는 생태계조성, 빅데이터 쇼케이스,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체외진단기 개발 등 6개 (복지부 자체 TF) 스마트 정신건강, 스마트 건강관리, 돌봄로봇 등 3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육성을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발표 등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완료했다"고 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R&D 예산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에는 "줄기세포 재생의료 기술 실용화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확보 추진 중이며, 재생의료의 시술과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4월 중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를 통해 제약기업의 R&D지원 확대 건의를 접수했고,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도화 연구용역을 완료해 연내 시행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에는 "복지부 감사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발암, 생식기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식약처가 지난 2015년 7월 1일 수액세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혈액백을 사용하고 있다며, 친환경 혈액백으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원회에서 친환경 혈액백 사용 가능여부를 지난해 12월 검토했고, 개발중인 친환경 혈액백의 유효기간 검증과 딘치(DINCH) 소재 사용 혈액백의 적혈구보존능력, 항응고제·보조액과 혼합 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혈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혈액백 사용을 위해서는 혈액백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4-09 12:20:10최은택 -
"문케어 정책 수립 신약개발 저해요인 등 종합 고려"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을 수립할 때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는 4~5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위험분담제의 경우 대상약제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주로 보험약가정책과 관련된 개선요구와 처리결과를 분리해 정리해봤다. 8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위험분담제와 관련해 제한적인 적용대상,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돼 발생하는 독과점, 잦은 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약제 대상 확대 등 개선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한 약가재평가를 위한 고시 재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시개정 발령과 재평가방안 공고 이후 4~5월 중 재평가를 실시해 1회용 점안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납품 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에는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했다. 희귀질환약제 신속등재·산정특례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개선요구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약가 제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 개선 등 희귀의약품의 신속등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정비와 신규지정을 위해 검토 중인데, 이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보공단에도 희귀질환 유전상담 서비스 비용에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자의 부담을 고려해 고가의 암 치료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희귀질환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방안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고, 환자의 건강권, 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심사평가원에는 뇌대사개선제 글리아티린은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국가 어디에서도 약으로 허가받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고 있다며, 급여 기준이 느슨해 약제비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급여 기준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글리아티린의 경우) 관련 학회의견 등을 수렴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다. 약제비 부분은 장려금 발생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2018-04-09 06:30:50최은택 -
"리베이트 행정처분·대조약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식약당국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방안을 마련해 곧 적용하겠다고 국회에 상황을 보고했다.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해 문제되고 있는 리캡(Re-cap) 사용에 대해서는 업계에 용기 모양 변경 조치 등을 요청하고 관리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데일리팜은 이중 의약품 관련 항목을 뽑아 정리했다. ◆리베이트 처분·대조약 선정기준 개선 =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른 처분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리베이트 유사 처분기준과 운영 현황 조사, 처분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질서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처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조약 선정기준으로 떠들썩 했었던 대조약 선정기준에서 '원개발사 품목'을 삭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월 14일자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원개발사 정의를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 = 국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일회용 점안제에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리캡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일회용 점안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논-리캡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계도하고 지난달 말까지 관련 계획을 제약계에 요청했다고 했다. 여기에는 용기 모양을 변경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의약품 분류코드 등 = 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의약품 분류체계 상 '해열·진통·소염제'로 돼 있어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국감 당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감 직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효능·효과가 상충되는 약효 분류의 경우 표시를 삭제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백옥·태반주사 등에 대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5월까지 국민들이 허가내용과 안전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2018-04-09 06:27:30김정주 -
"DUR점검료 등 비용보상 방법 다각적 검토 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필요성과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일명 DUR검토료와 DUR모니터링료에 대한 이야기다. DUR를 통한 향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별화된 메시지를 경고하고, 환자에게도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이 가능한 지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다한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복지부·식약처 등과 협업해 정부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주의! 마약 00일 동일성분 중복', '향정신성의약품 00일 동일성분 중복' 등의 형태로 차별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UR 알람 경고를 받을 경우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에 대해 'DUR 점검료'를 제공하고, DUR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경고된 약제를 복용한 환자의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 해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용 모니터링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심사평가원은 "DU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용보상 필요성·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우리원 의료수가실 등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른 금기약물을 환자들에게 처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부작용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월 중 완료된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라 약물금기 경고를 받을 경우 의사들은 텍스트 코드를 통해 금기약물 처방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처방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처방을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무의미 처방사유 기재 시 처방진행을 중지하도록 지난해 11월 조치 완료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환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부금기 대상 텍스트 사유의 경우 전건을 분석해 코드화 하는 등 사유기재 방법을 개선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외사유 코드는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관련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회는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항우울제를 노인금기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DUR시스템상 금기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노인주의 성분에 대해 DUR 점검결과를 분석해 '주의'에서 '금기'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명날 경우 식약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체계가 개발됐으므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지침 변경을 통해 시스템에 새로운 코드체계를 적용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복합성분 약제 등의 동일성분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효성분기준 DUR성분코드를 지난해 8월 개발했으며, 현재 식약처 '의약품 성분코드 관리 체계 정비'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리원이 만든 DUR성분코드와 일치여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2018-04-09 06:24:50최은택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약국엔 '그림의 떡'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약국 8곳에 지급된 금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기관(7453개소) 중 0.03%에 그친 걸 감안한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최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요양기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소규모인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감액이 높지 않다. 장려금은 사업대상 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 절감액의 20%만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지급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 "구매력이 약한 약국의 제도 참여 활성화는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며 "구매력 강화를 통한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도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공동구매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처방목록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요구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처방목록제가 힘들다면, 다음 대안으로 도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한 저가 의약품 공급 기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 제약업체들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공급가를 벗어나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전을 고려해 보 수 있지만, 제약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 관계 속에서 도매업체의 저가공급은 의약품 가격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이 의원, 도매업체, 제약회사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사실 제도 시행 당시부터 약국의 저가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공동구매 등의 유인효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약국의 저가구매가 쉽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서 배제된 약국에게도 장려금 수령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약국의 경우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2018-04-09 06:24:40이혜경 -
"공익 임상연구 지원...내년부터 8년간 1840억 투입"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 스텐트 삽입 시술 이후 아스피린을 단독 투여하는 요법과 클로피도그렐을 병용하는 요법 중 어떤 요법이 더 효과적일까. 연구결과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장기간 병용할 경우 아스피린 단독요법에 비해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클로피도그렐 사용에 대한 보험지급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급여기준에 변경했는데, 이를 통해 2011~2019년 8년 동안에만 3650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수행한 선행연구 사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이와 같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 8228;정책& 8228;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연구사업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돼 타당성이 확보됐다. 타당성 기준은 B/C≥1.0 이상, AHP≥0.5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에서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아스피린 단독요법 vs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 간 효과 비교평가(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외에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사용되는 혈전용해제(tPA)의 적용시간 범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연구(의료기술 근거생산 연구) 등이 대표적인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혈전용해제 적용시간을 기존 사건발생 3시간 이내에서 4시간30분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확보됐다. 정부는 이를 뇌졸중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급여기준 변경에 활용했는데, 2014~2022년 기간동안 19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이번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시각을 전환해 연구 주제 선정부터 기획, 성과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돼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18-04-08 12:00:41최은택 -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건강보험 지원?…복지부 '일축'정부는 공공심야약국 도입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병행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요양기관 카드수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상비약 제도와 병행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원 부지 내 편법적으로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문에는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처리 역량 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와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편의점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종업원 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카드수수료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건강보험은 환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므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치매 진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치매관리에 있어 한의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에는 "치매관리에 양방 뿐 아니라 한의약 등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의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방의 경우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 협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중 약화사고 등 발생을 감안해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에 약학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주문에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상 약학전문가는 위원구성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소비자권익위원 중 약사 자격이 있는 위원(1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 부족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약화사고의 전문적인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 약학 전문가(의과대학 약리학 교실 교수·임상약리학과 교수, 임상약사 등)를 자문위원(4명)으로 선정해 감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약화사고 관련 사건추이와 유형 등을 고려해 감정위원 중 약학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같은 맥락에서 "감정위원을 보좌하는 조사관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은 "조사관 채용 때 의사, 변호사 등 법률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채용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의사와 의무기록사를 채용한 적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4-07 06:29:35최은택 -
논란많은 전자건보증 중단..."지문인식기반 검토"건강보험공단이 논란이 돼 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를 중단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지문인식기반의 본인확인제도로 방향을 선회해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고가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규제 등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제도 재정비,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부정수급 처벌 강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임시조직인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을 운영해 본인확인 기반의 건강보험증 개선방안(IC카드, 지문활용 등)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문인식 시스템구축·단말기설치 등 초기비용 과다, 도입비용 대비 기대효과 불확실, 국가의 정보독점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등으로 중단했고, 향후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지문인식기반의 본인확인제도 정비를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급여제한자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 대해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자진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성형수술이나 예방주사 등 본국에서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시술을 받는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했고, 가입자 가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주문에는 "홈페이지 게재 등 사무장 병원 공익신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리니언시제도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 부정사용 조사 시 주사기 수거와 이용자 감염 조사 등 후속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에는 "감염전파 의심 건은 즉시 역학조사 의뢰하고 있고, 일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연구와 표준진료 지침 개발 등 건강보험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추가건립을 추진하라는 지적에는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공감대 형성)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과 연계해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의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급여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2004년 8월 기획예산처 보고서 등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은 의사결정의 전문성, 급여비 지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단기변동성이 큰 지출의 특성, 이해관계자와 협상, 계약을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환자안전 사고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안전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수가 로드맵에 따라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으며, 고위험약물 안전 관리와 수술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4-07 06:2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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