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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곳 중 7곳, 증·개축 때 전기검사 안받아종합병원은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데 10곳 중 7곳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개축 허가를 받은 종합병원은 23곳이었다. 이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수 조사할 경우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 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한다.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기안전점검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 설립과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03 14:0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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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앞으로 요양기관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8-04-03 12:26:11최은택 -
"마약류보고 계도에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처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의무화가 사실상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처분 유예가 요양기관과 제약·유통업계에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됐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 환경 적응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오는 12월 31일까지)은 계도(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 유예를 거듭 알리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기서 행정처분 유예 사례는 전산보고 의무를 다하면서 보고 과정상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계도 기간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을 돕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들은 모든 취급 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 보고하는 걸 전제로 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과 보고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는 정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미이행이 대표적인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거짓 보고했다가 적발되거나 관할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불가피 하다.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이후 취급자가 일체 보고하지 않아 1차 계도, 즉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는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마약이나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의 경우 오류가 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 경우 리더기를 구비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취급자마다 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와 일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2018-04-03 12:24:51김정주 -
예비급여, 모니터링 위주 대응..."비정상적 증가 주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한 다음, 모니터링 때 비정상적 증가 경향이 나타나면 급여기준을 개선해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예비급여는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과 평가 이후 의·약계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심평원은 3일 홈페이지에 '급여 확대 및 예비급여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관련 질의 응답'을 공개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예비급여는 항목별 특성을 감안해 이상 징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를 밟는다. 무조건적인 심사 보다 기재오류, 단가, 횟수 계산착오, 급여기준 적용 착오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약계 협의 등을 거쳐 보험적용범위(급여) 확대 또는 급여기준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심사의 세부기준 마련·공표, 심사 예고 과정을 거쳐 심사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비급여 착오청구 유형은 적응증, 획수 등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감기 상병에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거나, 치핵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을 말한다.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지만,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횟수에 대해서만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만약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상병에 갑상선기능검사 5종을 실시했다면, 3종은 요양급여로, 2종은 예비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치료기간 중 5회 실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회 요양급여, 2회 예비급여로 각각 적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추진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이후 시행된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삭제, 예비급여 적용 항목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했다.2018-04-03 12:18:50이혜경 -
공단·심평원, JNL 데이터 기반협의체 워크숍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부터 6일까지 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 데이터 기반 협의체(Data Foundation Collaborative)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협의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에 대한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난해 10월 발족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회원국 보건부 및 건강보험당국 전문가와 PATH, Wipro의 전문가를 포함,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및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공통 가이드라인 도출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1일차 오전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지출 및 질 관리 체계를 소개 할 예정이다. 1일차 오후와 2일차에는 각 데이터운영 사례 별 세션을 구성해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한 재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심평원은 보건의료비 지출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통한 가치 확장사례를 공유한다. 3일차인 6일에는 JLN 워크숍 참가자들이 원주 반곡동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 두 기관의 ICT센터 운영현장을 견학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2018-04-03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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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케어, 국민과 약속...흔들림없이 추진돼야""국민과 맞서는 의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집단이기적' 태도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자 등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작심 발언이다.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들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3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 의장은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04-03 10:30:14최은택 -
이달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발달선별검사 도구 활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2017년 전문학회의 표준화 및 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12~13개월)이후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하고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했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있어, 2차 건강검진(생후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를 받는 182만 명(2017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공단의 건강IN사이트(건강검진/건강검진자료/건강검진 100% 활용하기)에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며,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종이나 웹(Web)으로 미리 작성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유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수검자 만족도 및 건강검진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4-03 09:32:56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8개 도시에서 비만예방 걷기대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의 날(4월 7일)을 비만예방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는 7일 서울 상암월드컵 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자세한 일정을 보면 7일 서울(상암월드컵 공원), 나주(빛가람 호수공원), 제주(사라봉공원)에서 시작하여, 14일에는 부산(시민공원), 군산(은파호수공원)에서, 21일은 대구(두류공원),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수원(광교공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행사장에서는 보장성 확대, 건강검진,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홍보를 위한 공단 홍보부스와 대사증후군·만성질환 예방정보의 제공,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바르게 걷기를 상담하는 보행분석과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스트레스 검사, 혈압, 체지방 측정 등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걷기대회의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있는 배너창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걷기대회 참가신청 및 각 지역본부별 자세한 일정& 8228;내용 등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2018-04-03 09:28: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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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시민나무심기 행사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달 31일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2018년 시민나무심기'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그린부산 활성화로 사람과 숲이 상생& 8228;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주최측인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관공서와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원은 직원 및 가족 24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50여 그루를 심었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03 09:25:09이혜경 -
"처방전 알선 대가 현·금품 제공도 분업위반 담합"처방전 알선 대가로 현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명재, 신보라, 원유철, 이종명, 임이자, 조훈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4-03 09:1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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