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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첫 확인...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에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예측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일본뇌염 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있다. 현재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7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월∼11월)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성인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 접종하는 게 좋다.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 등이 권장대상이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월동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과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감시센터의 집중적 감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2018-04-03 09:10:54최은택 -
김용익 파워?…복지부·공단·심평원 "따로 또 같이""가급적 자주 보기로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줘야하기 때문이란다. 김 이사장은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경영방침 설명회를 갖고,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모든걸 결정하고 건보공단이 위탁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는 건보공단에서 많이 나와줘야 한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대책은 건보공단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각 상임이사와 담당부서들이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관계설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가 함께 공동연구나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오는 5일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심평원 역시 심사평가연구소장 채용 면접을 마치고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싱크탱크를 이끌 수장들이 오고 나면 공동연구는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까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너무 많이 따로 활동을 해왔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연구가 늘어야 하고,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 같이 하기로 (심평원장과) 결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양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취약했던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전문 연구인력을 대폭 채용할 것"이라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또한 수가나 급여에 대한 연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우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노코멘트' 했다. 단, 건보공단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문재인케어를 위하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을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가와 관련, 김 이사장은 "그동안 수가 설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무조건 수가를 깎기 보다, 좋은 의료를 위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고 수가를 조정할 때 모든 수가의 마진율이 비슷하게 설정돼야 한다"며 "행위별수가제 안에서 의사들의 정당적 진료가 오갈 수 있는 마진율이 균등해야 한다. 의사들의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적정하게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2018-04-03 06:27:35이혜경 -
국회, 4월 안전상비약 규제강화법 등 처리 주목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지난 2월 심사대상 법률안으로 목록에 올렸다가 심사되지 못했던 안전상비의약품 규제강화 입법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19일과 26일 등 5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막판 간사 협의 중이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소위원회 일정의 경우 사실상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을 보면, 16일 전체회의 신규 법안상정, 17~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26일 청원소위 등의 일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 10건과 공중보건장학특례법안 2건 등을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가 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이번 4월 임시회 심사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실시하도록 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오제세 의원 법률안, 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강화법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빼는 최도자 의원 법률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전혜숙)하거나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넣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양승조)을 담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도 심사예상 법률안 중 하나다.2018-04-03 06:25:40최은택 -
약제 회수시 제품사진·소비자 유의사항까지 공개의약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위해성이 발견돼 회수·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당국이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회수·폐기를 결정하면 곧바로 관할 지방식약청장이 주체가 되어 내부 '의약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회수(폐기)대상 관리'에 등록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수사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게재 내용은 회수의무자의 업체명·연락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의약품 등의 회수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수사실 공개 내용에 제품 이미지나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회수정보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양식(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회수대상의 용기나 포장 사진 등 제품 이미지와 주요 판매처, 소비자 행동요령 등 유의사항을 회수 의무자에게 제출받아 규제당국이 공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기재·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된다.2018-04-03 06:23:24김정주 -
FDA, 의약품 심사에 환자 경험치 활용지침 개발 추진미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약 등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 즉 임상시험 등에서 환자가 겪은 경험과 의견이 들어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D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환자 중심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할 지라도 나이와 환경 등에 따라 치료 목표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FDA는 '유익-위해성 평가(benefit-risk assessments)'에 환자 경험치를 포함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FDA는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그들의 경험이 담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환자 그룹은 임상에 참여해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이 의약품 개발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FDA는 최근 '외부 주도 환자 맞춤형 약물 개발(Externally-Led Patient-Focused Drug Development, EL-PFDD)' 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FDA는 이미 20개 이상의 질환 부문에 걸쳐 PFDD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통해 FDA는 환자가 임상에서 겪은 상황을 알리고 유익-위해성 평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툴을 개발한다면 이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FDA는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환자 경험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 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자와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EL-PFDD 회의를 장려하고, 간병인 등에게도 해당 약물과 관련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약물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임상시험계획을 조성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의료계와 협력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2018-04-03 06:22:44김정주 -
이목희 전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이목희(65) 전 의원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2일 공석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이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북상주 출신으로 김천고를 나와 서울대 무역학과에서 수학했다.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 보건복지분야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2018-04-02 18:03:39최은택 -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산·관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산·관 간담회'를 충북 청주시 소재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3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네릭의약품 심사를 위한 품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약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약품 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동향 ▲제약업계 건의사항별 토론 등이다. 토론 시간에는 잔류용매와 유연물질 기준설정, 원료의약품 복수 규격 설정, 제제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02 17:51: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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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도국 바이오약 평가·허가 기술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평가와 허가 기술지원,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연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5개국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7개국, 10개 지역을 관할한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백신 규제시스템 확립·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의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 기자재 지원 및 백신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실험실 구축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국가의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유통체계와 안전성이 확보된 생약자원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2018-04-02 17:33: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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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이나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4-02 16:2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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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철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2일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들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이 밝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이 아니라 해당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을 채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02 12:45: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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